중앙노동위원회 | 2000-12-13
사건번호: 중노위2000부노110
나. 재심피신청인 이○○(이하 "피신청인"이라 한다)은 위 소재지에서 상시근로자 52명을 고용하여 건해산물 수탁판매업을 경영하는 ○○건해산물 주식회사(이하 "피신청인 회사"라 한다)의 대표이사이다.
2. 관련 사실에 대한 인정
가. 피신청인 회사는 2000.12.1자로 대표이사가 "박○○"에서 "이○○"으로 변경됨에 따라 피신청인이 변경된 사실
나. 피신청인은 1997.4.1.부터 홍보부 차장으로 근무한 신청인2를 같은 해 6.2. 영업부 완도출장소로 전보발령하였으나 신청인2가 위 발령이 부당하다며 거부하자 같은 해 6.10. 직위해제 및 대기발령 한 사실.
다. 피신청인은 신청인2가 부당전보 및 부당대기 등을 구제신청하여 초심 서울 지노위에서는 인정, 중노위에서는 기각되자 공정한 인사발령에 불응하였다는 이유로 신청인2를 1997.12.17. 해고처분한 사실.
라. 신청인2가 위 해고처분이 부당하다며 노동위원회의 구제절차를 거쳐 행정법원에 소송을 제기하여 부당해고로 판결되자 피신청인이 서울고등법원에 항소 중 2000.2.15. 취하하여 위 판결이 확정된 사실.
마. 피신청인 회사는 신청인2의 해고당시 근무부서인 홍보부가 1997.6.2. 폐지되어 2000.1.24. 신청인2를 기획실장으로 2000.2.1.자 복직발령 한 사실.
바. 기획실장은 단체협약 제4조(조합원의 자격)의 "노동조합및노동관계조정법 제2조제2항에서 정한 노무·인사책임자, 경리담당책임자, 기획담당책임자를 제외한 전 직원으로 한다"는 규정에 의하여 조합원 자격을 갖지 못하는 사실.
사. 피신청인 회사의 홍보부가 1997.4.1. 신설당시 대표이사인 최○○의 지시에 의하여 직출하 및 신규사업, 홍보등의 업무를 담당하였으며, 신청인2의 부당전보 관련 서울고등법원 판결문(97구 54361, 1999.1.8.)에서도 최○○ 대표이사가 홍보부로 하여금 산지물량직출하 증진, 건해산물 판매촉진을 위한 판매회사 운영 및 그 홍보 등을 추진하도록 하였음을 인정한 사실.
아. 1997년도 총무부 기획과 업무분장 중 "종합홍보 계획수립 시행, 각종 광고 기본계획 수립 및 집행, 각종 홍보물 제작 및 대 언론기관 보도자료 수집제공"이 규정되었으나, 2000.1.25. 업무분장에는 대 언론기관 보도자료 수집만이 영업부 운영개발팀으로 변경되고 그 외 홍보업부는 그대로 기획실의 업무분장으로 존치된 사실.
자. 홍보부 신설당시 최○○ 대표이사의 지시 및 서울고등법원에서 인정한 업무 중 신청인2가 해고당시 수행한 출하 유치 관련 업무는 영업부 영업1, 2, 3과에서, 신규사업 관련업무는 영업부 운영개발팀에서 관장하고 있는 사실.
차. 2000.12.13. 심문회의시 피신청인 회사의 산지출장소는 신청인2의 복직당시 폐쇄되었음을 신청인2가, 직출하 유치업무는 주로 영업부에서 수행함을 피신청인측 대리인이 진술한 사실.
타. 피신청인은 신청인2를 기획실장으로 복직발령한 후 조합원 자격을 문제삼아 2000년 임금 및 단체교섭과 노동위원회의 조정신청에 참석하지 못하게 하였으며 심문회의일 현재까지 노·사간의 노동쟁의가 타결되지 못한 사실.
파. 피신청인은 신청인2에 이어 노동조합 재정사무국장인 이○○을 통영출장소로 전보발령하였다가 법원에서 부당전보로 판결되자 원직에 복직시킨 후 노동쟁의인 상태에서 다시 정직2월 처분을 한 사실.
하. 신청인1, 2는 2000.4.22. 초심서울지노위에 구제신청을 하였으나 같은 해 8.7. "기각"한다라는 결정서를 송달받자 이에 불복하여 같은 해 8.14. 우리 위원회에 재심신청한 사실 등은 이를 모두 인정한다.
제2. 우리 위원회의 판단 및 법률상의 근거
1. 신청인의 주장
가. 신청인2는 신청인 조합의 사무장으로서 조합원의 권익옹호 및 근로자의 근로조건 향상을 위하여 핵심적인 역할을 수행하다 1997.12.17. 해고되어 2000.2.1. 원직에 상응하는 관리부의 기획실장으로 발령받음.
나. 단체협약에 기획담당 책임자가 조합원 자격이 배제되도록 규정되어 있는 바, 피신청인은 신청인2의 조합원자격을 배제하기 위하여 관리부내에 기획실장으로 복직발령함.
다. 노동조합은 피신청인에게 해고이전 원직이 아닌 기획실로 복직발령에 대하여 이의를 제기하였지만 복직직후부터 신청인2의 조합원 자격을 문제삼아 2000년도 임금인상 및 단체협약 체결을 위한 단체교섭과 단체교섭 결렬로 인한 서울지노위의 조정회의에 참석하지 못하도록 함에 따라 노조의 조직력이 약화되자 노동위원회의 조정안 마저 거부하여 현재까지 노동쟁의가 타결되지 않고 있음.
라. 피신청인은 신청인2가 1997년도 피신청인의 임금동결방침에도 불구하고 노조 사무장으로서 5%의 임금인상을 관철하고, 부당해고된 조합원 김○○과 부당전보된 조합원 이○○의 윈직에 복직되도록 기여하는 등 피신청인의 의사에 반하는 활발한 노동조합 활동을 혐오하여 피신청인이 1997.4.1.부터 근무한 홍보부 차장(2급)에서 같은 해 6.2.자로 영업부 완도출창소로 전보발령하였으나 전보가 부당하다며 거부한 신청인2를 같은 해 6.10. 직위 해제하고 대기발령함.
마. 신청인2가 부당전보·부당대기 및 부당노동행위 구제신청을 하여 중노위에서 신청이 기각되자 피신청인이 공정한 인사발령에 불응하였다는 이유로 1997.12.16. 해고처분함.
바. 신청인2가 다시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하여 사건이 계류중 피신청인은 신청인2를 복직시키지 아니하고 돈으로 합의하고자 하였으나 신청인2가 거부하여 행정법원과 민사지방법원에서 해고가 부당하다고 판결하자 사용자는 서울고등법원에 항소한 후 소를 취하하고 조합원 자격이 없는 기획실장으로 복직발령한 것은 결국 노동조합 활동을 무력화하기 위한 것임.
사. 피신청인 회사는 신청인이 해고이전 근무부서인 홍보부가 1997.7.1. 폐지하고 홍보부 업무가 기획실로 이관됨에 따라 원직인 기획실로 발령하였기 부당노동행위가 아니라고 주장하나 홍보업무는 현재 영업부에서 담당하고 있기 때문에 신청인2를 원직에 복직시킨 것이 아니므로 이는 부당노동행위에 해당됨.
아. 피신청인 회사의 폐지된 홍보업무는 신청인2의 부당전보 관련 서울고등법원 판결문에서 인정한 바와 같이 산지물량 직출하 증진, 건해산물 판매촉진을 위한 판매회사 운영 및 그 홍보 등으로서 신청인2 가 담당한 업무는 1. 출하유치(산지물량 직출하 유치) 2. 신규사업, 3. 이와 관련한 홍보였음.
자. 홍보부가 폐지됨에 따라 출하유치와 출하유치관련 홍보업무는 피신청인 회사의 직제규정에 따라 영업1, 2, 3과에서, 신규사업 업무와 대 언론기관 보도자료 수집제고 업무는 운영개발팀에서 각각 담당하고 있음.
차. 피신청인은 현재 기획실에서 수행하고 있는 홍보업무가 폐지 전 홍보부에서 담당한 업무라고 주장하나 현재의 기획실 홍보업무는 홍보부가 설치 운영되고 있을 당시에도 총무부 소속 기획과에서 수행하던 업무로서 결국 신청인2에 대한 해고 전의 원직인 홍보부가 폐지되어 그 업무가 실질적으로 영업부에서 담당하고 있기 때문에 원직에 상당한 부서는 기획실이 아닌 영업부이고, 신청인2가 복직된 이후 기획실의 업무인 "업계동향 조사", "각종 정보 수집·분석"을 하여 영업부에 "신규투자 계획수립"등 신규사업에 대한 검토의뢰를 한 사실로 보아 홍보부 업무를 영업부에서 하고 있는 것임.
카. 피신청인은 신청인이 "업무만족도 및 전보희망 부서 조사"에서 기획실에 근무하는 것을 "원직복직으로 인정하고 업무에 만족할 뿐만 아니라 특별히 타부서로의 전보를 희망하고 있지도 않은 상태"라고 호도하고 있으나 신청인2가 작성한 조사서를 살펴보면 "노동조합 사무장으로서 활동하고 있기 때문에 노동조합의 일도 소홀히 알 수가 없으므로 노동조합의 일에 장애가 되지 않는 부서(과)로 전보를 희망한다"라고 명시되어 있음.
타. 피신청인은 신청인2가 석사학위소지자로서 기획업무 능력이 뛰어나 기획실로 발령하였음을 주장하나, 1997.4. 홍보부 신설시 그 업무가 중요하여 신청인2를 홍보부로 발령하였다고 한다면 홍보부 업무를 이관받은 영업부로 복직발령을 하는 것이 이치에 맞을 것임.
파. 피신청인은 노동조합을 와해하기 위하여 일부 직원에게 노조간부의 활동을 기록하고 촬영하라고 하였으며 1995.12. 일부직원들에게 노조원을 전원 탈퇴시키라고 지시하여 30여명이던 조합원이 현재 7명에 불과함.
하. 피신청인은 노동조합의 중추적인 역할을 하고 있는 행정담당 사무장인 신청인2를 노동조합활동에서 배제하고, 통영출장소로 발령하였다가 법원의 판결에 의하여 복직된 재정담당 사무장인 이○○을 현재 노사간의 노동쟁의 상태에서 2월간의 정직처분함.
거. 피신청인은 신청인을 2000.2.1. 복직발령 후 10여일간이나 업무인계를 하지 아니하여 이의를 제기하였으나 일방적으로 묵살함에 따라 노동조합에서 같은 해 2.18. 공문으로 강력하게 항의하자 그제서야 업무인계를 하였음.
너. 위와 같은 일련의 과정으로 볼 때 피신청인은 노동조합을 무력화시키기 위하여 노조사무장인 신청인2를 조합원 자격이 없는 부서로 복직 발령한 것은 부당노동행위임.
2. 피신청인의 주장
가. 피신청인은 1997.6.부터 2년여간 신청인2와 진행하던 법정소송을 종료하고 신청인2를 복직시킨 것은 협력적 노사관계로 전환하고 급변하는 경영환경에 대처할 수 있는 능력을 배양하여 기업과 근로자, 노동조합이 모두 발전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것임.
나. 신청인2는 해고되기 이전 2개월여 동안 홍보부에서 근무하였으나 1997.6.2.자로 폐지되면서 홍보업무가 1997.7.1.부터 기획과(현 기획실)로 이관되어 신청인이 2000.2.1.자 복직당시 홍보부는 존재하지 않았음.
다. 신청인2가 1991.5.15. 피신청인 회사에 경력직인 기획과장으로 입사하여 1997.12.17. 해고되기 전까지 약 6년 7개월중 88.6%에 해당하는 5년 10개월 동안 기획실과 총무부에서, 2.5%에 해당하는 기간인 약 2개월 동안 홍보부에서 근무하였고, 8.9%에 해당하는 기간은 대기발령 및 임시복직한 상태였음.
라. 신청인2는 피신청인 회사의 몇 안되는 학사출신이면서 근무중 석사학위를 소지한 자로서 기획업무가 뛰어났을 뿐만 아니라 1999.12.7. 농수산물유통및가격안정에관한법률(이하 "농안법"이라 한다)이 개정되어 시장도매상제도가 도입됨에 따라 독점체제에서 경쟁체제로의 경영환경의 변화 등에 대처하기 위한 적임자로서 신청인의 능력을 인정하여 기획실장으로 복직발령한 것임.
마. 신청인2는 수차례 원직 또는 원직과 유사한 직책으로 복직시켜 줄 것을 요청하여 왔고, "업무만족도 및 전보희망부서 조사"에서 신청인은 현 업무 만족도에 대해 "만족", 전보 희망 부서에 "없음"으로 기재한 바와 같이 초심지노위에서도 기획실장으로 근무하는 것에 대해서 만족하고 타부서로의 전보를 희망하고 있지 않은 상태임.
바. 신청인들은 홍보업무가 폐지된 이후 기획실에서 홍보업무를 담당하지 않고 있다고 주장하나 직제규정에서 홍보 업무가 규정되어 있을 뿐만 아니라 1998년 신년광고 등 홍보자료가 연구·발간되고 있으며 신청인2 또한 기획실로 발령받은 이후 산지홍보계획수립 등 홍보관련 업무를 지속적으로 하고 있음
사. 피신청인이 신청인2에 대하여 기획실장으로 복직발령을 통보하자 노동조합은 피신청인에게 "즉시 인사발령을 취소하고 신청인을 원직 또는 원직과 유사한 부서로 재발령하여 줄 것"을 요구한 바, 원직과 가장 유사한 부서는 기획실이며 또한 신청인2도 이를 인정하였음.
아. 한편 신청인2는 복직한 이후 22일간 업무인수인계를 거부하고 업무에 임하지 않았으며 종업원으로써 근로를 제공할 기본적인 의무가 있음에도 이를 이행하지 아니함.
자. 신청인2가 근무하던 홍보부는 폐지되어 홍보업무를 기획실에서 담당함에 따라 원직과 유사한 보직으로 발령하여 조합원자격이 상실되더라도 그 복직발령이 회사 운영상 합리성이 인정된다면 기획실장으로의 발령은 조합활동을 저해하기 위한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하지 않을 것임.
3. 판 단
본 건 재심신청에 있어 양당사자의 주장과 초심 지노위 기록 및 우리 위원회에 제출된 관계증빙자료와 본 건 심문사항 등을 토대로 살펴본다.
신청인들은 피신청인이 노동조합활동에 적극적으로 관여하는 신청인2의 조합활동을 혐오해 오다가 조합활동 자체를 원천적으로 봉쇄하기 위하여 조합원 자격이 유지될 수 없는 기획실장으로 발령한 것은 불이익 처분일 뿐만 아니라, 노동조합운영을 지배·개입하여 노동조합을 무력화하기 위한 부당노동행위라고 주장하는 반면, 피신청인은 신청인2가 1997.12.17. 해고되었다가 노동위원회를 경유하여 행정법원의 판결에 따라 신청인2를 복직발령하면서 신청인2의 당초 원직인 홍보부가 폐지되어 부득이 해고 이전 근무경력과 업무능력, 회사의 조직체계와 경영사정 등을 고려하여 원직에 상응한 기획 실장으로 발령한 바, 비록 인사명령에 따라 조합원 자격이 상실된다 할지라도 회사 경영상 필요성에 의하여 합리적으로 인사발령이 이루어진 것으로 부당노동행위에 해당되지 않는다고 주장한다.
위 제1의2 "가" 내지 "마"에서 인정한 사실과 같이 피신청인은 신청인2의 해고 당시 근무한 홍보부가 폐지됨에 따라 원직인 홍보부로 복직시키지 못하고 조합원 자격을 유지할 수 없는 기획실책임자로 복직시킨 바, 원직복직에서 말하는 원직이란 원래 근무하였던 직책 그 자체를 의미한다고 단정할 수 없고, 오히려 피신청인이 신청인2를 복직시키면서 해고 이후 복직시까지 해고가 유효함을 전제로 이미 이루어진 인사질서, 사용주의 경영상의 필요, 작업환경의 변화등을 고려하여 신청인2에게 그에 합당한 일을 시킨 경우, 그 일이 비록 종전의 일과 다소 다르더라도 이는 피신청인의 고유권한인 경영권의 범위에 속하는 것이므로 정당하게 복직시킨 것으로 볼 수 있을 것이나(대법원 96다 47074, 1997.5.16. 참조) 이는 표면적인 이유에 불과할 뿐 실질적인 이유로 신청인2의 정당한 노조활동을 봉쇄하여 노동조합을 무력화하기 위한 것으로 인정된다면 부당노동행위라고 보아야 할 것이다.
살피건대 위 제1의2. 인정사실에 의할 때 피신청인 회사는 1997년 4.1. 홍보부를 신설하면서 기획과와 영업부에서 수행하던 출하업무, 신규사업 업무를 홍보업무와 더불어 대표이사의 지시에 의하여 홍보부에서 수행하기로 하고 그에 따른 구체적인 업무분장을 제정한 것 보여지나, 같은 해 6.2.자로 홍보부를 폐지하고 완도 출장소를 개설하는 조직개편을 하였지만 홍보부의 업무분장을 폐지 또는 다른 부서로 이관시키지 아니하고 존치하다가 2000.1.25. 조직개편시 1997년도의 홍보부 업무분장을 기획실로 이관한 바, 1999.1.8. 서울고등법원에서 인정한 바 있는 홍보부의 실질적인 업무인 출하유치와 신규사업 업무는 영업부의 영업1, 2, 3과와 운영개발팀에서 수행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한편 산지출장소 운영·관리 업무에 대하여는 신청인2의 복직시 산지출장소가 폐지되어 실제적으로 수행할 수 없는 업무임에도 기획실 업무분장에 명시된 것은 실제 업무를 수행하기 위한 업무분장이라기보다 홍보부의 업무를 표면적으로 기획실에 이관시킨 것으로 인정되며, 대 언론기관 보도자료 수집이외의 홍보업무는 당초부터 총무부 기획과에서 계속 수행하였으므로 이러한 일련의 과정으로 판단할 때 신청인2의 해고당시 원직에 상응한 부서는 기획실뿐만 아니라 영업부도 해당된다 할 것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신청인은 신청인2를 2000.1.24. 2년 2개월여만인 2000.2.1.자로 복직발령하면서 2000.1.25. 홍보부 업무를 기획실로 이관하는 직제규정 즉 업무분장을 개정하고 기획실만이 신청인2의 원직에 상응하는 부서라고 주장하는 점, 노동조합 사무국장으로서 노동조합의 중추적인 역할을 수행하는 신청인2를 2000년도 단체교섭을 앞두고 기획실장으로 복직시켜 조합원 자격을 갖지 못하게 함으로써 단체교섭과 노동쟁의인 상태에서 노동조합이 제대로 기능하지 못하게 한 점, 과거에도 신청인2를 부당하게 전보·대기발령을 하고 끝내는 해고처분까지 하였다가 법원으로부터 부당해고 판결을 받은 점, 신청인2 이후에도 잇따른 노조간부의 부당한 전보발령과 노동쟁의 상태에서의 정직처분 등의 사정 아래서 노조설립당시 30여명이던 조합원이 현재 7명으로 현저히 감소한 점 등에 비추어 보아 신청인2를 노동조합으로부터 배제하여 노동조합을 무력화 할 의도임이 넉넉히 추단된다. 또한 신청인2가 복직한 이후에 인사발령에 대하여 이의를 제기하고, 업무만족도 및 전보희망 부서 조사시 신청인2가 현재수행하고 있는 업무에 대하여는 만족한다 할지라도 노동조합의 사무장으로서 활동하였기 때문에 노동조합 일도 소홀히 할 수 없음에 따라 만일 현재의 업무가 노동조합 일과 상충된다면 노동조합의 일에 장애가 되지 않는 부서로의 전보를 희망하였음에도 이를 시정하거나 노·사간의 협의 등 시정하려는 노력의 흔적을 엿볼 수 없는 정황으로 보아도 피신청인이 주장하는 경영상의 필요성은 원직에 상응한 복직발령의 표면적인 이유일 뿐 실질적으로는 신청인2의 활발한 노동조합 활동을 불가능하게 하기 위한 것으로 판단되어 신청인2에 대한 기획실장으로의 복직발령은 노동조합활동상에 불이익을 주었을 뿐만 아니라 노동조합 운영에 지배·개입하여 노동조합 조직을 약화시키기 위한 것으로 인정되므로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한다.
따라서, 우리 위원회의 판단과 취지를 달리한 초심지노위의 결정은 이를 취소하고 신청인의 재심신청은 이유가 있어 인정하기로 하여 근로기준법 제33조, 노동조합및노동관계조정법 제84조, 노동위원회법 제26조 및 노동위원회규칙 제38조의 규정에 의거 주문과 같이 판정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