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노동위원회 | 2000-10-17
사건번호: 중노위2000부노69
나. 양당사자들은 주간승무보다 야간승무가 사납금 및 근로시간 등이 적어 야간승무의 근로조건이 상대적으로 유리하여 근로자들이 선호함을 인정한 사실.
다. 1994.10.1 체결된 단체협약 제5조에 "신규종업원은 수습기간이 경과됨과 동시에 노동조합에 의무적으로 가입한다, 단 2개월 이내에는 노동조합에서 탈퇴할 수 없다"라고 규정되었다가 1997.3.18. 체결된 합의서 제7호에 "근로자는 입사와 동시에 조합원이 된다(조합탈퇴시 노사협의 후 징계처리한다)로 규정되어 있는 사실.
라. 신청인 회사 단체협약 제43조(징계절차)에 "회사는 조합원을 징계하고자 할 때는 취업규칙에 준한다"로 규정되어 있으나, 취업규칙에 조합원이 노동조합을 탈퇴한 경우 징계양정 등 구체적인 징계절차에 관하여는 명시되어 있지 아니하고 노사간의 합의한 사항도 없을 뿐만 아니라 1997.3.18. 이후 조합원이 노동조합을 탈퇴하였다 할지라도 징계처분을 한번도 행한 바가 없는 사실.
마. 1999.5.13. 체결된 협정서 제3호에 "야간근무자 중 입사순위별로 야간 고정승무자로 6명을 선정한다. 입사순위별 6명은 평상시엔 주간 승무를 하지 않는다."로, 제4호에 "신규입사자는 필히 주간승무(고정)를 원칙하여 입사한다"라고 규정되어 있는 사실.
바. 신청인 회사는 1999.5.13. 이후 입사한 근로자 11명 중 8명은 주간승무로, 3명은 야간승무로 배치한 바, 주간 승무자인 8명 중 7명이 조합원이고 야간승무자 3명 중 2명이 조합원인 사실.
사. 1999.5.13. 단체협약 체결 이전에 입사하여 주간승무자로 근로하다가 그 이후에 야간근무에 배차된 근로자 12명 중 야간고정승무자 6명을 포함하여 8명이 조합원이고 4명이 비조합원이나 비조합원 4명 중 2명은 1997.3.18 유니온숍 체결 이후에 입사한 자이며, 1999.5.13. 이전 입사와 동시에 야간 승무로 배치된 7명 중 조합원이 2명, 비조합원 5명으로 비조합원 5명 전원이 유니온숍 체결 이후의 입사자인 사실.
아. 신청인은 노동조합 조직부장 홍○○이 교통사고 후유증으로 신청인에게 야간승무배치를 요구하였지만 거부하고, 비조합원인 이○○에 대하여는 홍○○과 유사한 사유임에도 1999.12.20. 노조탈퇴 후 야간승무로 배치하고, 비조합원인 상조회장 김○○과 같은 회사 총무 장○○는 1997.3.18. 노조탈퇴 후 같은 달 20일부터, 송○○은 신규입사와 동시 야간승무로 배치한 사실.
자. 신청인 회사의 전체근로자 51명 중 조합원이 37명이고 비조합원이 14명(27.4%차지)임에도 신청인은 야간승무로 조합원 13명, 비조합원 10명을 배치함에 따라 조합원의 야간승무비율이 35.1%에 반하여 비조합원의 야간승무비율이 71.4%에 해당되는 사실.
차. 2000.4.1. 초심 강원지노위에 구제신청을 하여 같은 해 5.27. 신청을 "인정"한다 라는 명령서를 송달받은 신청인이 같은 해 6.2. 우리위원회에 재심신청한 사실 등은 이를 모두 인정한다.
제2. 우리 위원회의 판단 및 법률상의 근거
1. 신청인의 주장
가. 신청인 회사는 2일 근무 1일 휴무인 3부제로서 고정승무자인 주간승무자의 근로시간은 06:00부터 24:00까지이고 월 만근일수는 19일이며 사납금은 1일 99천원(월40여만원)이고, 야간승무자의 근로시간은 24:00부터 06:00까지 월 만근일수는 26일이며 사납금은 1일 35천원(월 26여만원)으로 주·야간근로자들은 1일 운송수입금 중 사납금을 제외한 수입금은 근로자의 개인수입(통상 음성수입)이다.
나. 신청인 회사는 차량이 29대로서 고정승무인원 29명이 우선 확보되어야 하고 나머지는 소위 예비기사라 하여 주간 고정승무자가 결근 등으로 근무할 수 없을 때 대체인력으로 고정승무자의 30∼40% 정도를 확보해 놓고 예비기사가 주간근무를 하지 못한 경우 야간승무를 할 수 있도록 배차한다.
다. 예비기사의 승무형태는 1월간 4-5일은 주간승무, 15-20일 정도는 야간승무형태로서 주간 고정승무자는 근로가 정형화된 반면, 예비기사는 회사의 배차사정에 따라 주간 또는 야간에 근무할 수 있는 실정으로 반드시 야간근무가 근로자에게 유리하여 선호한다고 단정지을 수 없는 것이다.
라. 1994.10.1 체결된 단체협약 제5조에 "신규종업원은 수습기간이 경과됨과 동시에 노동조합에 의무적으로 가입한다, 단 2개월 이내에는 노동조합에서 탈퇴할 수 없다"라고 규정되었다가 1997.3.18. 체결된 합의서 제7호에 "근로자는 입사와 동시에 조합원이 된다(조합탈퇴시 노사협의 후 징계처리 한다)로 규정되어 있어 신규 입사자는 모두 조합원으로 의제되어 있다.
마. 1999.5.13. 체결된 협정서의 배차관련 조항으로 제3호에 "야간근무자 중 입사순위별로 야간 고정승무자로 6명을 선정한다. 입사순위별 6명은 평상시엔 주간 승무를 하지 않는다."로, 제4호에 "신규입사자는 필히 주간승무(고정)를 원칙하여 입사한다"라고 규정되어 있어 신청인 회사는 1999.5.13. 이후부터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신규입사자를 주간근무로 배차해야 하는 의무를 부담하고 있다.
바. 1999.5.13. 이후 신청인 회사에 입사한 근로자 11명 중 8명은 주간승무자로 3명은 야간승무자로 배차한 바, 주간승무자인 8명 중 7명이 노조원이고 야간승무자 3명 중 2명이 노조원이다.
사. 1999.5.13. 단체협약 체결 이전에 입사하여 주간승무자로 근로하다가 그 이후에 야간승무에 배치된 근로자 12명 중 야간고정승무자 6명을 포함하여 8명이 조합원이고 4명이 비조합원이며, 1999.5.13. 이전 입사와 동시에 야간승무자는 7명으로 2명은 조합원, 5명은 비조합원이다.
아. 주간승무하다 야간승무로 배치전환된 근로자 12명 중 8명은 조합원이고 4명이 비조합원으로서 1999.5.13. 이전에는 어떤 근로자를 야간근무로 배치할 것인지는 개인적 사정, 야간근무의 요청 여부, 주간 근무의 결원여부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결정하는 것으로 이는 사용자의 인사권이며, 근로자 개인의 생각이나 조합의 소극적인 활동으로 인해 조합에 가입하지 않은 근로자의 비율이 높다는 사실만으로 사용자의 부당노동행위의사라고 주장하는 비조합원을 우대하기 위한 차별적 의사로 추정할 수 없다.
자. 유니온숍 조항에 의해 근로자들은 입사와 동시에 조합원인 바, 입사시부터 비조합원임을 전제로 하는 우대조치는 취할 수 없으며 1999.5.13. 이전 입사 근로자중 신청인이 비조합원임을 알고 야간근무로 배치한 근로자는 2명이고 조합원은 4명이며, 1999.5.13. 이후 입사자 중 비조합원은 1명이고 조합원은 2명인데 반해 조합원이면서 야간승무로 배차된 경우 4명이므로 신청인이 비조합원을 우대하기 위해 조합탈퇴자를 중심으로 야간근무에 배차했다는 것은 초심의 잘못된 판단이다.
차. 홍○○이 야간승무를 할 경우 야간승무자중 1명이 주간고정기사직으로 전환시켜야 하며 홍○○보다 입사일자가 빠른 근로자들의 불만이 야기되고, 홍○○을 야간승무로 배치하면 주간승무자를 신규로 채용할 형편이 되지 못하여 회사 사정이 호전될 때까지 야간승무배차를 유보한 것이지 조합원이기 때문에 야간배차를 하지 않은 것이 아니다.
2. 피신청인의 주장
가. 신청인 회사의 근로형태가 복격일제로서(2일 근무 1일 휴무)운전기사가 주간승무할 경우 1일 평균 운송수입금이 146천원 정도로 사납금과 연료대를 제외한 음성수입이 1일 29천원으로 월 고정임금 40여만원을 포함하여 월수입금이 95여만원이고, 야간승무일 경우 음성수입이 월 3만원정도로 월 고정임금 26만원을 포함하여 월 수입금이 104만원임에 따라 야간근무가 월수입금이 89천원이 상대적으로 많은 반면, 월 근로시간은 주간이 342시간, 야간이 156시간으로서 야간이 월 186시간이 적어 대부분 근로자들이 야간근로조건이 더 유리하다는 이유로 야간승무를 더 선호한다.
나. 신청인 회사의 주간근로시간이 1일 18시간이라는 장시간으로 인하여 안전운행에 영향을 줄뿐만 아니라 주간과 야간의 편차에 의하여 이를 개선하기 위한 근무제도를 1일 2교대 전환을 요구하였지만 비조합원에 대한 특혜로 노조를 지배·개입하고자 노조의 제의를 거부하고 있는 실정이다.
다. 노조에서는 야간승무가 예비기사의 성격을 배제하지 못함에 따라 신청인 회사와 1999.5.13. 입사고참순위자 6명만을 주간근무에서 제외하기로 단체협약을 체결하였으나, 신청인은 전체근로자 51명 중 조합원이 37명이고 비조합원이 14명(27.4%차지)임에도 야간승무로 조합원 13명, 비조합원 10명을 배치하여 조합원의 야간승무비율이 35.1%에 반하여 비조합원의 야간승무비율은 71.4%에 해당되는 바, 이는 신청인이 비조합원에 비하여 조합원을 차별대우를 하고 있는 것이다.
라. 1999.5.13. 체결한 단체협약 제3호에 의거 고참순위자 6명을 제외한 야간승무할 전원에 대해서는 배차에 공정성이 보장되어야 하나 신청인의 지원을 받아 피신청인 노조에 대항하여 활동중인 비조합원이면서 상조회장인 김○○은 야간승무만 하고 있고 1997.3.18. 체결된 단체협약 제4호에 신규입사자는 필히 주간승무를 원칙하여 입사한다라고 규정되어 있음에도 비조합원 8명을 야간승무에 배치하여 조합원들이 상대적으로 야간승무에서 배제되는 불이익을 당하고 있다.
마. 1997.3.18. 유니온숍 규정을 도입한 이후 입사한 근로자 중 7명은 야간승무를 전제로 노동조합에 가입하지 않았으며, 이들 이외의 1명이 더 추가된 8명은 노조대항단체인 상조회에 가입해 활동하는 것으로 보아 신청인이 노조에 지배·개입하고 있다는 증명이다.
바. 신청인은 야간승무를 근로자가 거부한다고 주장하나 근로자 윤○○은 야간승무의 배차를 요구하여 순번에 의하여 야간승무를 약 2개월 하였으나 가정사정으로 주간반으로 다시 배치된 사실과 신청인이 개인택시면허 대상자인 최○○에게 야간승무배치 통보를 하자 다른 근로자들의 야간배치요구를 거부하면서 본인에게 특혜를 주는 것은 형평성에 부합되지 않는다며 이를 거부하고 주간에서 계속 승무하고 있는 사실 등을 볼 때 근로자들이 야간승무를 거부하고 있는 것이 아니다.
사. 조직부장 홍○○이 6년전 교통사고의 후유증으로 신청인에게 야간승무배치를 1999.11.부터 요구하자 진단서를 제출하라고 하여 2000.2.7. 진단서를 제출하였음에도 야간승무를 하려면 차라리 집에서 쉬라며 야간승무배치를 거부함에 따라 같은 해 2.28.까지 휴직하였다가 같은 해 3.1. 주간승무를 하고 있는 바, 홍○○과 같은 경우인 이○○은 1999.12.20. 노조를 탈퇴하고 2000.1. 진단서를 제출하자 야간승무로 배치하였고 상조회장 김○○과 총무 장○○는 1997.3.18. 노조탈퇴 후 같은 달 20일부터, 송○○은 신규입사와 동시에 각각 야간승무 배치를 받은 사실로 볼 때 비조합원인 상조회원들에 대하여 조합원과 달리 야간승무배치에 대한 특혜를 주고 있는 것은 노조의 탈퇴를 전제한 지배개입이다.
3. 판 단
본 건 재심신청에 있어 양당사자의 주장과 초심 지노위 기록 및 우리 위원회에 제출된 관계증빙 자료와 본 건 심문사항 등을 토대로 살펴본다.
노동조합및노동관계조정법 제81조는 사용자의 부당노동행위의 하나로 제1호에서 근로자가 노동조합의 업무를 위한 정당한 행위를 한 것을 이유로 그 근로자에게 해고 기타 불이익을 주는 행위와, 제4호 본문에서 근로자가 노동조합을 조직 또는 운영하는 것을 지배하거나 이에 개입하는 행위 및 노동조합의 운영비를 원조하는 행위를 들어 금지하고 있는 바, 이와 같이 부당노동행위를 금지하는 것은 근로자의 단결권 등 근로3권을 보장하려는 것이므로 불이익 처분 또는 이로 인한 지배·개입 행위는 사용자가 노동조합의 조직·운영에 대하여 행하는 일체의 근로3권의 침해행위를 의미한다고 할 것이다.
본 사건에 있어서 피신청인은 근로자들이 주간승무보다 야간승무가 근로조건이 유리하여 야간승무를 상대적으로 더 선호하는 바, 신청인은 전체근로자 중 노동조합을 탈퇴하거나 가입하지 아니한 비조합원 구성비율이 전체근로자 중 27.4%임에도 비조합원 71.4%에 해당하는 10명을 야간승무로 배치하여 조합원과 차별대우를 하는 것은 노동조합의 세력을 약화하기 위한 부당노동행위라고 주장하는 반면, 신청인은 업무배치는 근로자 개인적 사정, 야간근무의 요청여부, 주간근무의 결원여부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결정하는 것으로 이는 사용자의 인사권이라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신청인이 근로자들을 주간 또는 야간승무로 배치전환함에 있어 비조합원보다 상대적으로 조합원을 차별대우하여 불이익을 주고 이러한 배치전환이 결과적으로 노동조합운영에 지배·개입을 하게 됨으로써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판단하기 위해서는 사용자측이 내세우는 배치전환사유 및 경위에 대한 객관적·합리적 기준, 사용자와 노동조합과의 관계, 기타 부당노동행위 의사의 존재를 추정할 수 있는 제반사정을 비교 검토하여 종합적으로 판단하여야 할 것이다.
그런데 신청인 회사는 위 제1의2에서 인정한 사실과 같이 1997.3.18. 양당사자간의 소위 유니온숍 협정을 체결함으로써 조합원이 조합탈퇴를 하는 경우 징계처리 하도록 규정되어 있지만 노동조합을 탈퇴한 조합원에 대하여 한번도 이 규정을 적용한 바도 없을 뿐만 아니라 오히려 근로자들이 선호하는 야간승무로 배치한 점, 또한 1999.5.13. 체결한 단체협약에 의거 신규 입사자에 대하여는 전원을 주간승무로 배치하여야 함에도 비노조원을 야간승무로 배치한 점, 노동조합 조직부장인 홍○○이 교통사고 후유증으로 야간승무를 요구하였으나 이를 거부한 반면 이와 유사한 사유에 해당하는 이○○에 대하여는 노동조합을 탈퇴하자 야간승무로 배치한 점, 상조회장 김○○과 같은 회 총무인 장○○가 노동조합을 탈퇴한 이틀 후 야간승무로 배치한 점, 신청인 회사 전체근로자 51명 중 조합원이 37명이고, 비조합원이 14명으로 비조합원 구성비율이 27.4%임에도 야간승무로 10명을 배치하여 야간승무비율이 71.4%에 해당되는 점등을 종합하여 볼 때 신청인은 사용자로서 고유한 인사권을 행사하였지만 객관적이고 합리적인 승무배치 기준없이 인사권을 행사하여 상대적으로 조합원을 차별대우한 것으로 보여진다.
또한 야간승무에 비조합원 비율이 높다는 것은 조합원과 비조합원간의 대우에 있어서 형평성에 반하고 비록 특정 조합원이 불이익을 받지 않는다 할지라도 불특정 조합원들에게 상대적으로 불이익이 초래될 수 있는 여지가 인정되며, 근로자들이 노동조합을 탈퇴하더라도 징계를 하지 않음으로써 신분상의 불이익도 없고 야간 승무도 할 수 있다는 기대심리를 이용하여 조합원들이 자유롭게 노동조합을 탈퇴할 수 있도록 간접적으로 유인하려는 의도하에 배치전환이 행하진 것이라는 의구심을 배제하기 어렵다.
판단컨대 이와 같은 신청인의 일련의 행위 등은 노동조합 활동뿐만 아니라 조직 및 조직확대에 상당한 영향을 미치는 간섭행위로서 노동조합 운영을 지배·개입하려는 부당노동행위라 할 것이다.
따라서, 우리 위원회의 판단과 취지를 같이한 초심 지노위의 명령은 정당하고 신청인의 재심신청은 이유없어 기각하기로 하여 노동조합및노동관계조정법 제84조, 노동위원회법 제26조 및 노동위원회규칙 제38조의 규정에 의거 주문과 같이 판정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