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노동위원회 | 2000-10-19
사건번호: 중노위2000부해160
사. 또한 1999. 5. 25. 박○○ 부장이 신청인들 포함 9명과 생산직 여사원 대표 정○○ 등 9명과의 만남의 자리를 주선하였으나 과거 ○○○에서 있었던 행위에 대한 사과 거부로 상호 비방하는 자리가 되었으며, 같은 해 6. 17. 피신청인 회사 중간간부 4명과 신청인들 9명의 대표 4명이 노노분쟁에 대한 해결방안을 협의하였지만 상호 적대감 누적과 과거 행위
에 대한 이견으로 갈등조정에 실패하였으며, 같은 해 6. 19. 및 6. 25.에 노동조합에 대하여 신청인들의 현장배치에 협조를 구하자 노동조합 여사원 대표는 "현장배치에 반대하는 사원들을 협박하는 등 자신들의 행위에 대한 반성은 없고 퇴근길만 불안하다"는 등으로 거부하였으며, 1999. 7. 29. 및 8. 6. 현장사원과 신청인들 대표와의 만남이 있었으나 상호 의견차이로 다툼만 발생하였으며, 같은 해 8. 9.과 8. 11.에는 신청인들의 대표가 만남 자체를 거부하였다.
아. 1999. 6. 28. 노동조합 사무실에서 관악노동사무소 근로감독관이 신청인 등 9명을 대표한 유○○에게 "현재보다 임금 및 근로조건이 나은 성남공장에서 근무하는 것도 한 방법으로 생각할 수 있지 않느냐"고 전보를 권유하자 현장배치 또는 별도 생산라인 설치를 요구하며 거절하였으며, 같은 해 6. 30.에는 노동조합에서 신청인들과는 근무할 수 없다며 특단
의 조치를 해 달라고 서면요구를 함으로 1999. 7. 1. 신청인들에 대한 처리방안을 협의한 결과 타공장으로 배치하는 방안 외에는 다른 방안이 없다고 판단하여 같은 해 7. 12. 관악노동사무소에 성남공장으로 배치전환하는 것이 최선의 대안임을 통보하였고, 1999. 7. 26. 관악노동사무소장, 피신청인, 신청인 장○○ 등 3자가 만나 협의하면서 배치전환에 협조를 당부하였지만 장○○은 "노동조합 및 사원들에게 공개적인 사과는 할 수 없으며, 다시 한 번 현장투입을 시도해 달라"는 요구만 하였으며, 같은 해 8. 11. 관악노동부 근로감독과장이 현장 여사원 대표에게 신청인들의 현장투입에 대한 협조를 요청하였으나 "신청인들과 같이 근무할 수 없으니 재임용자 11명과 250명의 근로자중 선택하라"며 중재를 거부하였으며, 같은 해 8. 18. 노동조합은 관악노동사무소장에게 "일방적인 현장배치권고는 안이한 판단이며, 일방적인 노무행정을 할 경우 노동조합의 강력한 항의와 250명 사원들의 반발에 직면할 것"이라는 공문을 보내는 등 노정간의 대립으로 확대되는 상황에까지 이르게 되었다.
자. 피신청인 회사는 현장직원들이 가지고 있는 적개심과 신청인들의 생활관계를 고려하여 기혼자, 가족들과 생활을 하는 구로동 생활권자, 독신 자취 및 가족과 같이 생활하나 출퇴근에 부담이 없는 사원들로 구분하여 기혼자 및 피부양자 등 가족들과 생활을 같이하고 있는 자들은 가급적 구로공장내 타부서로, 독신자 및 자취자와 출퇴근에 부담이 덜한 사원
들은 성남공장으로 발령하기로 기준을 정하고, 1999. 8.20.부터 같은 해 8. 23.사이에 안○○ 등 3명은 구로공장내 타부서로 전보하고, 같은 해 8. 24. 독신자취 또는 출퇴근에 부담이 덜한 신청인 장○○과 정○○ 등 6명을 성남공장의 생산과(PCB조립)와 품질보증부로 각 전보발령을 하였다.
차. 신청인들은 1999. 8. 25.이후 4차례의 경고에도 불구하고 무단결근을 하면서 구로공장내 생산현장 입구 및 종합사무실에서 집단농성을 하며 전보발령을 거부하였으며, 같은 해 9. 6.까지 9회에 걸쳐 출근전 구로공장 정문 앞에서 피켓시위를 하면서 약 30분간 출근하는 사원 및 차량진입 방해, 확성기를 이용한 회사비방, 구로공장 종합사무실앞 침묵연좌시위를 하는 등 회사의 업무와 질서를 크게 문란시켰을 뿐 아니라 수차례에 걸쳐 노동부 및 본사에서 집회를 함으로써 회사의 명예와 신용을 손상시켰다.
카. 1999. 8. 26.자 성남공장으로 전보된 신청인들은 계속 무단결근을 하며 인사명령에 불응하였으며, 더구나 성남공장 직원이 2번이나 전보에 응할 것을 권유하였으나 오히려 회사를 비방하는 행동을 계속하여 성남공장의 취업규칙에 따라 징계키로 하고 1999. 9. 15. 14:00까지 징계위원회에 참석하도록 통보한 후 징계당일까지라도 발령지에 복귀하면 징계위원회 개최는 취소한다고 하였지만 신청인들은 해고자 문제를 우선 해결하고 우리문제를 해결하여야 하며 인사명령철회가 아니면 앞으로 교섭할 필요가 없다면서 당일 징계위 참석을 거부하였다.
타. 1999. 9. 17. 신청인 장○○을 만나 전보발령을 수용할 것을 당부하면서 생활상 불편 및 근로조건에 관한 사항은 회사에서 최대한 배려할 것이고, 만약 전보가 부당하다면 근무하면서 법적으로 제소하라고 설득하며 다음 징계위원회에 참석할 것을 통보하였지만 신청인들은 아무런 이유없이 불참하였으며, 부득이 1999. 9. 28. 개최한 징계위원회에서 같은 해 10. 15.자 해고처분(단, 1999. 10. 14.까지 소속부서에 출근하여 정상근무에 임할 시는 징계시행을 유보함)을 하였고, 10. 14.까지 성남공장으로 출근하지 않아 징계해고가 확정되었는 바, 이는 정당한 해고라 할 것이다.
3. 판 단
본 건 재심신청에 있어 양당사자의 주장과 초심지노위 기록 및 우리위원회에 제출된 관계증빙자료와 본 건 심문사항 등을 토대로 살펴본다.
가. 전보발령에 대하여
(1) 신청인들은 재입사시 구로공장에서 근무하기로 하였는데도 전보를 반대하는 신청인들에 대하여 굳이 성남공장으로 전보를 한 점, 신청인들의 구로공장 출근이후 피신청인이 의도적으로 현장사원들과 격리시키고, 노노간 마찰을 유도하는 등으로 현장배치를 방치한 점, 피신청인 회사 성남공장은 전전자 교환기 등 생산물의 무게로 대부분 남자사원으로 구성되어 있어 DECT나 PCS 조립생산에 종사했던 신청인들이 일하기는 부적절한 점, 신청인들은 할머니와 어머니를 모시고 살아야 할 뿐 아니라 전세계약기간이 많이 남아 방을 뺄 수 없는 처지인데도 출퇴근 시간이 더 소요되는 성남공장으로 발령한 점등에 비추어 이 전보발령은 부당하다고 주장함에 대하여, 피신청인 회사는 신청인들을 구로공장 생산현장에 배치를 하였으나 현장사원 대부분과 노동조합이 신청인들의 입사를 반대하며 탄원서를 제출하고, 설문조사 결과를 제시하며 결의문을 공고하는 등 집단행동을 하고 신청인들의 현장투입을 적극 반대하고 있는 점, 신청인들의 현장배치와 관련하여 노노간의 갈등이 심화되어 생산활동에 어려움이 가중되고 있는 점, 성남공장의 교통편은 통근버스가 운행되는 등 신청인들의 주거지와는 1일 생활권인 점, 전보로 인한 신청인들의 근로조건은 차이가 없어 불이익이 없는 점등에 비추어 이 사건 전보처분은 업무상 필요에 따라 행해진 것으로 정당하다고 주장한다.
(2) 근로자에 대한 전보나 전직은 윈칙적으로 인사권자인 사용자의 권한에 속하므로 필요한 범위 내에서는 사용자는 상당한 재량을 가지며, 그것이 근로기준법에 위반되거나 귄리남용에 해당하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유효하고, 전보처분 등이 권리남용에 해당하는지의 여부는 전보처분 등의 업무상의 필요성과 전보 등에 따른 근로자의 생활상의 불이익
을 비교·교량하여 결정하여야 할 것이고, 업무상의 필요에 의한 전보 등에 따른 생활상의 불이익이 근로자가 감수하여야 할 정도를 현저하게 벗어난 것이 아니라면 이는 정당한 인사권의 범위 내에 속하는 것이라 할 것이다(대법원 90다20428, 94다52928 판결 등 참조).
(3) 그러므로 과연 이 사건 전보처분이 정당한 이유가 없어 무효인지 여부에 관하여 보건데, 피신청인이 의도적으로 신청인들을 격리시키고, 노노간의 마찰을 유도하여 현장배치를 방치하였다는 등의 신청인들의 주장은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고 오히려 위 제 1의 2 "가"내지 "바"의 인정사실을 종합하여 보면, 피신청인이 신청인들을 구로공장 생산과에 근무를 명하고, 현장배치를 위한 노력을 하였으나 현장사원들과 노동조합의 항의와 반대에 부딪혀 무산된 점, 이로 인한 노노간의 마찰로 인한 갈등이 심화되어 생산활동에 지장을 받게된 점, 성남공장의 업무가 구로공장의 업무와 동일하지는 않다고 하더라도 연관성이 있어 일정기간의 근무 및 본인의 노력여하에 따라 그 업무를 충분히 수행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이는 점등에 추어 피신청인 회사로서는 신청인들을 성남공장으로 전보발령할 업무상 필요가 있었다고 할 것이며, 설사 이 건 전보발령으로 인하여 신청인들에게 출퇴근시간이 더 소요되는 등의 불이익이 생긴다 하더라도 그와 같은 생활상의 불이익은 통상 근로자가 감수하여야 할 정도를 현저하게 벗어난 것이라고 볼 수 없다고 할 것이므로 이 건 전보명령이 부당하다는 신청인들의 주장은 받아들일 수가 없다.
나. 부당해고 주장에 대하여
위 가 항에서 본 바와 같이, 피신청인의 전보발령이 부당하다고 할 수 없으므로 신청인들로서는 일단 근무지에 출근을 하여야 할 것임에도 불구하고, 신청인들이 피신청인 회사의 근무지 출근통보에 따르지 아니하고 구로공장에 출근하여 시위와 농성 등을 하며 약 50일간 결근을 한 것은 정당하다고 할 수 없다.
그렇다면, 피신청인이 위와 같은 신청인들의 행위가 위 제1의 2 "아", "자"의 인정사실과 같이 피신청인 회사 취업규칙 제6.5.4(해고) 및 제6.7.7(징계) 각 항 소정의 해고사유에 해당하여 신청인들을 징계해고하였고, 동 규정이 신의칙이나 권리남용에 해당하는 등 사회통념상 합리성을 벗어나 근로기준법 등 상위법령에 위배된다고 볼 수 없으므로 피신청인의 신청인에 대한 이 건 해고처분은 정당한 인사권의 행사로 판단된다.
따라서, 우리위원회의 판단과 취지를 같이한 초심지노위의 결정을 번복할만한 다른 이유가 없으므로 근로기준법 제33조, 노동위원회법 제26조 및 노동위원회규칙 제38조의 규정에 의거 주문과 같이 판정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