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노동위원회 | 2000-10-02
사건번호: 중노위2000부해304
근무지 변경을 수반하는 전출명령의 부당성 여부 ( 2000.10.02, 중노위 2000부해304 )
[요지] ○ 신청인이 (사)한국휴게실업중앙회 구미지부 사무장으로 근무하던 '98.5.19. 구미지부장이 공금횡령 혐의로 사직서를 제출하면서 상급기 관인 경북도지회와 구미지부 집행부간에 지부장 직무대행 자리를 놓 고 갈등이 심화되자
○ 신청인에 대한 인사권을 갖고 있는 도지회장이 신청인을 구미에서 경주지부 사무장으로 전출 명령을 내리자 신청인은 독립채산제로 운영 되는 지부 실정으로 볼 때 도지회에서 지부 사무장에 대한 인사권을 행사하는 것을 인정할 수 없다고 주장하나, 도지회의 인사권 행사는 관련부처의 승인 하에 시행되고 있는 본회의 정관에서 정한 사항으로 이를 부인하는 신청인의 주장을 인정할 수 없어 "기각" 함
(사)한국휴게실업중앙회 사건
(중노위 2000.10.02 판정, 2000부해304)
* 재심신청인 / 경상북도 구미 시 송정동 443-11 조 윤 희
* 재심피신청인 / 서울 서초구 방배동 907-4 (사)한국휴게실업중앙회 회 장 황보 상 규
위 당사자간 부당해고구제 재심신청사건에 관하여 우리위원회는 이를 심사하고 주문과 같이 판정한다.
[주 문 ]
본 건 재심신청은 이를 "기각 "한다.
[재 심 신 청 취 지 ]
초심결정을 취소한다
[이 유 ]
제 1. 우리 위원회가 인정한 사실
1. 당 사 자
가. 재심신청인 조윤희(이 하 "신청인"이라 한다)는 '96.7.1자 피신청인 법인 경산지부에 입사하여 '97.8.1 자 구미지부 사무장으로 발령받아 근무하던 중 '98.12.17자 경주지부 사무장으로 전출명령 을 받은 자이다
나. 재심피신청인 황보상 규(이하 "피신청인"이라 한다)는 '85.5.1부터 상시근로자 250명을 고용하고 위 주소지에서 써비스업을 영위하는 (사)한국휴게실업중앙회(복지부장관 설립허가 제110-중4- 1)의 대표자이다
2. 관련 사실에 대한 인정
가. 한국휴게실업중앙회 경북도지회 산하 구미지부의 '98.5.7.구역장 회의에서 구미지부장(김병구)의 공금횡령(220 만원) 의혹이 제기되자 김병구 지부장은 같은 해 5.19.자로 사직서를 제출한 사실
나. 도지회장(조규식)은 김병구 지부장 사직으로 구미지부장이 공석이 되자 중앙회장의 지시공문('98.6.1자) 및 경 북도지회 운영위 결의('98.6.22자)에 의거 구미지부장 직무대행으로 선임되었는데 구미지부 에서는 이를 저지하기 위해 대구지방법원 김천지원에 구미지부장 직무대행(조규식) 정지가 처분 및 직무대행자(양석천) 신청을 하면서 도지회와 구미지부 집행부간의 갈등이 비롯된 사실
다. 도지회장(조규식)은 구미지부장(김병구)의 공금횡령 사건으로 대내외적으로 단체의 명예를 손상시키고 물의를 일으킨 사건에 대해 감사규정에 의거 구미지부 회계에 대한 감사를 실시코자 하였으나 구 미지부에서는 공인회계사(양석천)에게 감사를 의뢰하여 장부 일부('98.3월이후)가 공인회계 사 사무실에 보관중이라는 이유로 수감('98.9.4.)에 불응한 사실
라. 도지회장 조규식은
① '98.5.7.자 구미지부장의 공금횡령으로 물의를 일으킨 사건에 대해 예산 집행의 회계관 리자인 신청인에게도 책임이 있고
② 같은 해 7.13자 구미시지부 경리직원(김은애)을 신규 채용하면서 당시 구미지부장 직무대행자인 도지회장(조규식)에게 보고하지 않았으며
③ '98.7.15.자 전임원 간담회 일정을 착오(확인서 작성)하여 임원들에게 미 통지함으로써 회 의가 무산되게 하고
④ 같은 해 7.30.자 구미지부 정상화를 위한 비상수습대책회의에 불참 하였으며
⑤ 구미지부 감사불능에 따라 '98.9.5 등 3회에 걸쳐 신청인에게 회계관련 서류 를 지참하여 도지회에 출두할 것을 지시하였으나 신청인은 사무실에 서류가 없다는 이유로 도지회장 지시에 불응함에 따라 도지회와 구미지부간의 업무연계가 마비되게 하는 등의 사 유로 신청인을 당시 공석인 경주지부 사무장으로 전출발령한 사실
마. 피신청인 회사 인사규 정 제16조(전출)에 "본회의 업무상 필요시는 중앙회, 지회, 지부간의 직원의 능력에 따라 전출발령을 할 수 있다"고 규정된 사실
바. 피신청인 회사 정관 제25조(임면등) 제2항 제2호에 "지회의 직원과 지부의 사무장은 당해 지회장이 임면한 다"고 규정된 사실
사. 신청인과 연대한 김옥 겸, 이경모 등은 '98.12.5. 보건복지부 장관을 상대로 피신청인이 업무를 불법·부당하게 처리한다며 회계관련 장부 및 증빙서류 반환 이행명령을 청구하였으나 "각하" 된 사실
아. 신청인과 연대한 양석천, 김옥겸 등은 '98.9.29~12.14.까지 피신청인 중앙회 및 경북지회 임원들을 상대로 업무방해와 업무상 횡령 및 배임죄로 형사 고발하였으나 모두 "혐의 없음"으로 처분종결 된 사실
자. 신청인은 초심지노위로부터 2000.4.7. 신청을 기각한다는 통 보를 받고 이에 불복하여 같은 해 6.9. 우리 위원회에 재심신청한 사실 등은 이를 모두 인 정한다.
제 2. 우리 위원회의 판단 및 법률상의 근거
1. 신청인의 주장
가. 우리단체는 회원가입 및 회비납부가 회원의 임의이고 구미지부는 지부장, 부지부장, 감사, 운영위원 등 20여명 이 장악하고 있어 이들의 명령을 거스르면 회비징수가 안되며, 회비징수를 못하면 지부 사 무장의 급여도 줄 수 없는 등 지부가 독립적으로 운영되고 있어 자치체의 성격이 강함에 따 라 중앙회가 직할하는 서울의 구지부를 제외하고는 강제로 전보발령한 전례가 없고
나. 경북도지회장 조규식은 '98.6.22.구미지부장 직무대행을 겸직 한 후 '98.12.15.법원에서 그 자격이 정지되기까지 단 두 번 구미에 와서 신청인에게 구미 지부 임원들의 자격을 부인할 것을 지시만 할 뿐 아무런 적극적인 조치가 없었고
다. 신청인이 도지회장의 명령을 위반하고 감사에 불응하였다고 하나 이는 모두 도지회와 구미지부와의 갈등에서 비롯된 것으로 감사불응은 상급기관(중앙 회, 도지회)에서 '98.5.7. 구미지부 경리부정발생 시 감사 범위를 확대하려는 구미지부 임 원들의 반발에 대비하여 일부 장부를 압수하여 갔기 때문에 또다시 잔여 장부 및 통장을 압 수 당할 것을 염려한 구미지부 임원들이 장부 일체를 점유하고 있어 신청인의 힘으로는 어 쩔 수 없는 상황이었으며
라. 구미지부 경리부정 사건 발생시점인 '98.4.30.현재 통장잔액 이 13,000원 이었으나 감사 당시 통장잔액은 800여 만원으로써 신청인은 이를 상급기관에 보고하고 법원 판결이 나면 승소한 쪽에 통장을 인계할 것을 보고한 바 있고 구미지부 임원 들이 사용할 수 있는 정보비, 판공비 등의 지출은 사무장인 신청인이 이를 일체 저지하고 있었으므로 사무장으로서의 직무를 완수한 것이며
마. 신청인은 근로자이고 도지회 및 구미지부 임원들은 다같이 선 거직, 임기직, 무보수 명예직으로 구미지부 임원들이 1차 상급기관이라면 도지회 임원들은 2차 상급기관인 바 신청인이 1차 상급기관의 명령에 우선 복종하는 것은 당연하다고 생각했 고
바. 사무장 전보는 신청인이 '97.8.1. 경산지부에서 구미지부로 관계자의 동의하에 온 것이 처음이고 경북도 내에서는 전례가 없었던 점, 신청인의 후임으 로 구미지부 사무장으로 발령된 최용한은 도지회 교육과장에 신규 채용된 지 수 개월밖에 안되었는데 구미지부로 발령한 점, 지부장과 사무장은 혼연일체가 되어야 조직이 능률적인 점, 도지회는 중간전달기관이고 구미지부의 업무는 구미지부장 소관인 점을 고려하면 이 건 전보는 발령자인 도지회장의 업무상 필요로 보기 어렵다 할 것이며
사. 따라서 도지회와 불화관계에 있는 신청 외 양석천이 법원으로 부터 구미지부장 직무대행으로 결정된 '98.12.15의 이틀 후인 '98.12.17.자로 신청인을 경 주지부로 전출시키고 지회장의 심복으로 충원한 것은 도지회장의 일방적인 전출조치로 부당 함을 주장함
2. 피신청인의 주장
가. 본 회의 가입 및 회비 납부 등은 회원 임의로 결정하나 정관 제11조(의무)에 의한 소정의 회비 납부는 물론 정관 및 제 규정을 준수해야 함을 모든 회원은 알고 있으며 신청인 또한 지부장, 부지부장 등이 불법 총회에서 선임되어 정관 제15조 제2항에 의거 자격없는 임원임을 분명히 인지하고도 사무장으로서 복무규정을 위반하고서, 어쩔 수 없이 복종했다는 식의 변명과 주장은 논리 에 맞지 않고
나. 도지회장 조규식이 '98.6.22 구미지부장 겸직 이후 '98.12.15. 법원에서 그 자격이 정지되기까지 신청인에게 구미지부 임원들의 자격을 부인 할 것을 지시할 뿐 아무런 적극적인 업무수행이 없었다는 신청인의 주장은 본 회의 정관과 규정에 따라 결정 및 집행될 사안으로 이에 대한 위법성은 관련부처 및 법원의 판결에 따라 야 할 것으로 사료되며, 다만 신청인과 연대하고 있는 양석천(회원자격 없음), 김옥겸(자 칭 지부장)등이 지속적으로 진정, 고소, 고발, 행정심판, 민사소송 등을 제기하고 있어 도 지회장의 업무가 지연되고 있을 뿐이며
다. 신청인은 상급조직의 장인 도지회장의 명령을 위반하고 감사 에 불응하는 것 등이 구미지부와의 갈등에 기인한 것이라고 주장하나 신청인은 '98.7.30. 도지회장이 주재하는 "구미시지부 정상화를 위한 비상수습대책회의"에 참석하여 야 함에도 불참하였으며, 구미지부장의 공금횡령 혐의로 물의를 일으킨데 대하여 '98.9.4. 중앙회 및 도지회가 합동감사를 시도한 명령에 거듭 불응, 감사를 고의로 거부하였고
라. 신청인은 "구미지부 사건 발생 시점인 '98.4.30. 통장 잔액의 차액분을 지부 내부의 분쟁해결(법원판결)이 나면 승소한 쪽에 통장을 인계하겠다 "는 등의 주장을 하나 이는 신청인이 책임을 회피하는 구실에 지나지 않으며 본 회 정 관 제26조 제2항2호에 의하면 구미지부 사무장은 소속 도지회장이 임명토록 명시되어 있음 을 본인도 잘 알고 있을 뿐만 아니라 또한 조직 내부의 분쟁(자격도 없는 자칭 임원들)을 핑계로 회계처리를 원활히 하지 못하고 지연 또는 은폐하는 등 복무규정을 위반한 행위에 대해서는 그 책임을 면치 못할 것이며
마. 신청인은 사무장의 전보가 관련 당사자간의 사전 협의가 없 는 인사권자의 권한남용이라고 주장하나 이는 신청인이 권리주장의 한계를 넘어 직원으로서 의 본분을 벗어난 지나친 주장이라고 보며 본 회의 모든 운영은 보건복지부장관의 승인을 득한 정관과 제규정에 의하여 전국 42명의 이사와 4명의 감사로서 집행, 처리되고 있어 신 청인의 전보발령은 도지회장의 정당한 인사권의 발동이라고 주장함
3. 판 단
본 건 재심신청에 있어 양당사자의 주장과 초심지노 위 기록 및 우리위원회에 제출된 관계증빙자료와 본건 심문사항 등을 토대로 종합하여보면
신청인은 사무장의 인사권이 관련 규정상으로는 도지회장에 게 있다하나 급여는 구미지부 예산으로 지급 받고 있으며 상급기관인 도지회는 구미지부를 포함한 각 지부 회비 징수율의 12%에 의존하여 운영되는 점으로 볼 때 지부는 독립채산제 로 운영되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도지회장이 지부 사무장의 인사권 행사를 할 수 있는 것은 모순된다고 주장하나 피신청인은 본회의 목적이 회원상호간의 친목과 협동단결을 기하는 것 이 우선이기 때문에 전국 지부의 사무장 임명 시 인정사실 제1의2 "마, 바"에서 와 같이 일방적인 인사권 행사가 가능하나 이를 자제하고 지부장의 추천을 받아 도지회장 이 임명한다고 주장하는 바 이는 사단법인체인 본회의 안정적인 운영을 위해 피신청인의 주 장이 일응 타당하다고 보여지며, 회계와 인사권이 분리된 본회의 규정이 모순이라는 신청인 의 주장에 대해서는 우리위원회에서 거론할 사안이 아니라고 판단되고, 인정사실 제1의 2 "라
②~⑤ 및 사, 아"와 에서와 같이 신청인이 지부운영의 실질적인 책임자로서 도지회와의 갈등해소에 최선을 다하지 못하였을 뿐만 아니라 도지회와 구미지부간의 중간 역할을 충실히 수행하지 못한 점이 인정된다.
또한 신청인이 도지회장 조규식은 '98.5.19. 김병구 지부장이 공 금횡령 혐의로 사직서를 낸 이후 구미지부를 장악하고자 구미지부장 직무대행을 시도하면 서 구미지부에서 '98년 4회 개최한 총회를 무효라고 주장하며 인정해 주지 않다가 '98.12.15 대구지방법원 김천지원으로부터 도지회장 조규식의 구미지부장 직무대행정지 가 처분신청이 받아들여진 직후(같은달 17일)에 신청인을 경주지부로 전출발령한 것은 구미지 부 업무를 방해할 목적에서 비롯된 인사이므로 부당하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근로자에 대한 전출명령은 근무지 변경을 가져온다는 점에서 근로자에게 불이익한 처분이 될 수 있으나 이는 원칙적으로 사용자의 권한에 속하 여 업무상 필요한 범위 안에서 상당한 재량을 인정해야 할 것이며,
당해 전보발령으로 인하여 신청인이 입게 될 생활상의 불이익이 사회 통념상 통상의 전보에 따르는 정도를 현저히 넘어서 신청인이 이를 감당하는 것이 부 당하다고 인정할 만한 거증이 없으므로 이를 부당전출이라는 신청인의 주장은 이유없
다.
따라서, 우리위원회의 판단과 취지를 같이한 초심지 노위의 결정을 번복할만한 다른 이유가 없으므로 근로기준법 제33조, 노동위원회법 제26조 및 노동위원회규칙 제38조의 규정에 의거 주문과 같이 판정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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