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노동위원회 | 2000-12-30
사건번호: 중노위2000부해410
제2. 우리 위원회의 판단 및 법률상의 근거
1. 신청인의 주장
2. 피신청인의 주장
3. 판 단
본 건 재심신청에 있어 양당사자의 주장과 초심지노위 기록 및 우리 위원회에 제출된 관계증빙자료와 본 건 심문사항 등을 토대로 살펴본다.
위 제1의 "바" 내지 "아"에서 인정한 사실과 같이 신청인은 피신청인 회사 및 대표이사를 공개적으로 고소·고발하여 회사의 명예를 실추시켰다는 등의 이유로 2000. 5. 1. 정직3월의 처분을 받았다.
신청인은 위 정직처분이 부당하다고 주장하면서 같은 해 5. 15. 초심 경남지방노동위원회에 부당정직구제 신청을 하였으나 같은 해 7. 26. 그 신청을 "기각"한다라는 결정서를 송달받자 이에 불복하여 같은 해 8. 3. 우리 위원회에 재심신청한 후 같은 해 11. 17자로 희망퇴직하여 본 사건 판정당시 신청인과 피신청인 회사 사이의 근로계약관계는 이미 종료되었음이 명백하다.
위와 같이 신청인과 피신청인 회사 사이의 근로계약관계가 이미 종료되어 설사 부당정직구제 재심신청에 따른 구제명령을 얻는다고 하더라도 객관적으로 보아 그 실현이 불가능하게 된 이상, 신청인으로서는 정직기간 동안의 임금을 지급받기 위한 필요가 있다 할지라도 그러한 이익은 민사소송을 통하여 해결될 수 있는 것이므로 명예회복을 위한 것이라거나 임금을 지급받기 위한 것이라는 등의 사유는 초심판정의 취소를 구할 법률상 이익에 해당된다고 볼 수 없다 할 것이다.
그렇다면, 신청인의 재심청구는 우리 위원회가 판단할 법률상 실익이 없어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근로기준법 제33조, 노동위원회법 제26조 및 노동위원회규칙 제38조의 규정에 의거 주문과 같이 판정한다.
중앙노위원회 심판위원회 위원장 공익위원 이수부/ 공익위원 김선수/ 공익위원 김황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