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노동위원회 | 2000-10-09
사건번호: 중노위2000부해376
법인격이 다른 농협중앙회 회원조합간 인사교류 시근로자 동의없이 실시한 인사명령은 인사권을 남용한 것이다 ( 2000.10.09, 중노위 2000부해376 )
[요지] 농협중앙회의 회원조합은 별개의 법인으로 업무지휘권의 주체가 다르 고 상여금 등 근로조건이 서로 다르므로 조합간 인사교류시는 해당 근 로자의 동의를 얻어 실시해야 함에도, 신청인이 피신청인을 전주농협 과는 별도의 법인으로 상여금 등 근로조건이 상이한 신청외 용진농협 으로 인사명령함에 있어, 그간의 관행에 따라 피신청인의 동의없이 용 진농협 조합장의 직원 천거 요청을 받아들여 임의로 피신청인을 선정 하여 인사명령하였는 바, 비록 신청인 관내 농협중앙회 회원조합간 전 적이 관행적으로 실시되어 왔고 1997.1.부터 2000.4.까지 신청인 조 합 4급이상 일반직 직원의 10% 가량을 당해 근로자의 동의없이 신청인 이 일방적으로 전적시켰다 하더라도 이를 두고 규범적 사실로서 명확 히 승인되었거나 사실상 제도로서 확립되어 있다고 할 수는 없으므 로, 신청인이 피신청인의 동의없이 용진농협으로 전적조치한 것은 인 사권을 남용한 것이다
전주농업협동조합 사건
(중노위 2000.10.09 판정, 2000부해376)
* 재심신청인 / 전북 전주시 덕진구 서노송동 685-1 전주농업협 동조합 조 합 장 김 기 곤
* 재심피신청인 / 전북 전주시 완산구 효자동 1가 652번지 비사벌 상산타운 101동 1402호 소 윤 선
위 당사자간 부당전적구제 재심신청사건에 관하여 우리 위원회는 이를 심사하고 주문과 같이 판정한다.
[주 문 ]
본 건 재심신청은 이를 "기각 "한다.
[재 심 신 청 취 지 ]
1. 본건 초심명령은 이를 취소한다.
2. 재심신청인이 재심피신청인에게 행한 인사명령은 정당하다는 판 정을 구함.
[이 유 ]
제 1. 우리위원회가 인정한 사실
1. 당 사 자
가. 재심신청인 김기곤(이 하 "신청인"이라 한다)은 위 소재지에서 상시근로자 184명을 고용하여 금융 및 도소매업을 영위하는 전주농업협동조합(이하 "전주농협"이라 한다)의 조합장이
다.
나. 재심피신청인 소윤선 (이하 "피신청인"이라 한다)은 1995.10.23. 전주완주지역농협인사관리위원회에 서 실시한 일반직 4급시험에 응시·합격하여 1996.2.12자로 전주농협에 임명되어 근무하던 중 2000.3.22자로 용진농업협동조합(이하 "용진농협"이라 한다.)으로 인사명령 된 자이다.
2. 관련 사실에 대한 인정
가. 신청인 조합은 농업협 동조합법에 의한 농업협동조합중앙회(이하 "농협중앙회"라 한다)의 회원이며, 농 협중앙회의 회원조합은 별도의 법인격을 지닌 지역농업협동조합으로 경영성과 등에 따라 상 여금 등 근로조건이 상이한 사실.
나. 신청인 조합을 포함하여 전주시와 완주군 지역에는 12개 회원 조합이 각각 독립사업체로 운영되고 있고, 회원조합의 인사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공동 결정 하기 위하여 회원조합의 조합장들로 구성된 전주완주지역농협인사관리위원회를 운영하고 있 는 사실.
다. 농협중앙회는 회원조합의 경영실적에 따라 임원 및 전 직원들에 대하여 정기상여금 등을 차등 지급하도록 공문으로 지시하였고, 농협중앙회의 98 년도 및 99년도 회원조합의 경영실적평가 결과는 신청인 조합이 각각 3등급과 2등급의 판정 을 받았고, 피신청인이 전적조치된 용진농협은 각각 4등급과 3등급의 판정을 받은 사실.
라. 신청인은 피신청인을 전적대상자로 선정함에 있어 어떠한 기 준을 정하여 선정한 것은 아니고, 신청외 용진농협 직원의 퇴직에 따른 용진농협 조합장의 직원천거 요청을 받아들여 피신청인을 전적조치한 것으로 전적조치와 관련하여 피신청인의 동의나 어떤 사전협의도 없었던 사실.
마. 2000.10.20.현재 신청인 조합의 4급이상 일반직 직원은 150여 명이고, 1997.1월부터 2000.4월까지 신청인 조합에서 14명가량이 타 조합으로 전출된 사 실.
바. 신청인은 초심지노위로부터 부당전적을 인정하는 명령서를 2000. 7.12. 송달받자 이에 불복하여 같은 해 7.20. 우리 위원회에 재심신청한 사실 등은 이를 모두 인정한다.
제 2. 우리 위원회의 판단 및 법률상의 근거
1. 신청인의 주장
가. 농협에는 시·군단위 로 인사관리위원회가 구성되어 있고, 일반 관리직원의 신규채용은 시군인사관리위원회 주관 으로 공동선발하는 것이 원칙이며, 이에 따라 응시자는 시군인사관리위원회의 위원장에게 지원서를 제출하게 되어 있고, 피신청인도 일반관리직원 시험을 응시할 때 신청인이 아닌 전주완주지역농협인사관리위원회 위원장에게 지원서를 제출하였음.
나. 농협의 회원조합간 인사교류는 인사규정 제69조의 규정에 의 거 해당 조합장의 천거요청에 따라 시군인사관리위원회 위원장의 추천에 의하여 이루어 지 고, 본 건의 경우 신청외 용진농협 직원 퇴직으로 용진농협 조합장의 천거요청이 있어서 업 무능력이 탁월한 피신청인을 인사교류 대상자로 선정하였으며, 이는 회원조합간 균형있는 발전을 위한 조치였음.
다. 회원조합간 인사교류는 소속 법인이 변경되더라도 계속근로년 수가 유지되어 농협직원의 신분에는 변화가 없기 때문에 근로계약서, 서약서, 지원서를 통 하여 회원조합간 인사교류에 대하여 포괄적인 사전동의를 얻어 시행하고 있으며, 피신청인 도 회원조합간 인사교류의 관행을 근로계약의 관행으로 인식하고 있음.
라. 전주시에서 용진농협 소재지까지는 약 6km(시계에서 1km)의 거리로서 시중심부에서 20분, 시계에서 5분정도 소요되는 같은 생활권일 뿐만 아니라, 용진 농협의 전체직원 17명중 8명은 전주시에서 출퇴근하고 있는 점으로 볼 때 피신청인의 생활 에 불편을 줄 정도로 원거리도 아니며, 이는 근로계약상의 신의성실의 원칙에 기한 수인의 무에 포함되는 것임.
마. 피신청인이 주장하는 상여금에 대해서는 농협은 급여규정에 따라 정기상여금(월고정급여의 300%이내), 인센티브상여금(월고정급여의 300%이내), 특별상 여금(통상임금의 200%이내)을 줄 수 있도록 되어 있고, 상여금과 별도로 경영성과와 실적 에 따라 보건단련비를 지급할 수 있으나 이는 고정지급률이 아니며, 1999년도 용진농협의 상여금과 보건단련비 지급률이 700%로 전주농협보다 50%낮은 것은 사실이나 지급률은 해마 다 회원조합의 경영성과에 따라 변동지급되므로 반드시 근로조건의 저하라고 할 수는 없 음.
2. 피신청인의 주장
가. 농업협동조합의 조합 원은 관할구역내 농업인으로 구성되어 있어 직원의 업무능력 또한 많은 부분이 농업인과의 유대관계 속에서 발휘될 수 밖에 없음에도 용진농협 관할구역에 아무런 연고가 없는 피신청 인을 인사교류시켰으며, 그동안 인사교류 관행으로 볼 때도 업무능력이 탁월한 근로자보다 는 업무능력이 떨어지는 직원을 인사교류시키는 것이 관행이었음.
나. 신청인은 회원조합간 인사교류에 대해 근로계약서, 서약서 및 지원서를 통해 포괄적인 사전동의를 얻었다고 주장 하나 피신청인은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지 않았고, 근로계약서에는 "타조합간의 인사교 류에 관한 사항"이라고만 되어있고, 전적할 특정조합과 그 조합에서 종사할 업무 등 기본적인 근로조건을 명시하여 근로자의 동의를 얻어야 함에도 그러지 않음은 그 조합과 근 로계약을 종료시키는 전적에 관해 포괄적으로 동의한 것으로 볼 수 없으며, 더구나 농협의 인사규정에 의한 타조합간 인사교류는 도단위까지 가능토록 하고있음.
다. 1999년도 회원조합 경영평가결과 통보(회원35103-105, 2000.2.23)에 따르면 용진농협은 평가등급이 3등급이며 전주농협은 2등급으로 2000년도 상 여금지급시 전주농협보다 50%를 삭감 등급별로 차등지급해야 하며, 미이행시 차년도 경영등 급평가시 1등급 하향조치토록 지시하고 있음.
라. 초심지노위에서 인정한 바와 같이 사회통념상으로도 업무능력 이 탁월하고 단 한 번의 징계도 받은 적이 없는 피신청인을 어떠한 객관적인 기준이나 정당 한 이유도 없이 상여금 등 근로조건이 저하되는 사업장으로 본인의 동의도 없이 단지 용진 농협 조합장의 직원 천거요청을 받아들여 양 조합간의 담합에 의해 이루어진 점으로 미루 어 볼 때 명백한 부당전적임.
3. 판 단
본 건 재심신청에 있어 양 당사자의 주장과 초심지 노위의 기록 및 우리 위원회에 제출된 관계증빙자료와 본건 심문사항 등을 토대로 살펴본
다.
근로자를 그가 고용된 기업으로부터 다른 기업으로 적을 옮겨 그 다른 기업의 업무에 종사하게 되는 이른바 전적은 종래에 종사하던 기업과의 근로계약 을 합의 해지하고 이적하게 될 기업과 새로운 근로계약을 체결하는 것이거나, 근로계약상 의 사용자의 지위를 양도하는 것이므로 동일기업 내의 인사이동인 전근이나 전보와는 달 라,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근로자의 동의를 얻어야 효력이 생기는 것인바, 이는 근로관계 에 있어서 업무지휘권의 주체가 변경되므로 인하여 근로자가 받을 불이익을 방지하려는데 있다 할 것이다. (대판 1993.1.26, 92다11695)
이 사건의 경우 위 "제1의 2,
가. 내지 바."에서 인 정한 사실과 같이 신청인 조합과 용진농협은 농업협동조합법에 의한 지역농업협동조합으로 업무지휘권이 서로 다를 뿐만 아니라 농협중앙회에서 99년도에 회원조합의 경영상태를 평가 한 결과 피신청인이 전적조치된 용진농협이 신청인 조합에 비해 한 단계 낮은 3등급으로 평 가되어 상여금 등 근로조건이 피신청인에게 불리하게 변경되었음에도, 신청인은 피신청인 의 동의도 없이 단지 신청외 용진농협 조합장의 직원천거 요청을 받아들여 임의로 피신청인 을 선정하여 전적조치하였다.
그러나, 사용자가 근로자의 동의를 받지 아니하고 기업그룹 내 의 다른 계열회사로 전적시키는 관행이 존재하고 있다고 하더라도 그와 같은 관행이 기업사 회에서 일반적으로 근로관계를 규율하는 규범적인 사실로 명확히 승인되거나 기업의 구성원 이 일반적으로 아무런 이의도 제기하지 아니한 채 당연한 것으로 받아들여 기업 내에서 사 실상의 제도로 확립되어 있지 않으면 안된다고 할 것인 바(대판 1993. 1.26, 92다11695), 비록 신청인 관내 농협중앙회 회원조합간 전적이 관행적으로 실시되어 왔고 1997.1.부터 2000.4.까지 신청인 조합 4급이상 일반직 직원의 10% 가량을 당해 근로자의 동의를 얻지 아 니하고 신청인이 일방적으로 전적시켰다 하더라도 이를 두고 규범적 사실로서 명확히 승인 되었다거나 사실상의 제도로서 확립되어 있다고는 할 수 없으므로, 이 사건 신청인이 피신 청인을 전주농협에서 용진농협으로 전적조치한 것은 인사권자의 인사권 남용으로 판단된
다.
따라서, 본 건 재심신청은 우리 위원회의 판단과 취지를 같이 한 초심지노위의 결정을 번복할 만한 다른 이유가 없으므로 근로기준법 제33조, 노동조합및 노동관계조정법 제84조, 노동위원회법 제26조 및 노동위원회규칙 제38조의 규정에 의거 주 문과 같이 판정한다. ♧
이 판례와 비슷한 상황이라면 핵심 쟁점 5가지를 30초 안에 점검할 수 있습니다. 또는 AI 질의응답으로 즉시 답을 받아보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