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노동위원회 | 2000-11-28
사건번호: 중노위2000부해516
나. 피신청인은 신청인이 오동동 ○○백화점 정류장에서 ○○국민차 직원을 승차시키지 않았다는 책임을 물어 거제 본사로 전보발령을 하였으나 이에 대한 신청인의 과실을 입증하지 못한 사실.
다. 피신청인은 2000.11.28. 우리 위원회 심문회의에서 위와 같은 일로 인해 거제 본사로 발령한 예가 없다고 스스로 인정한 사실.
라. 위 승무정지 기간이 끝나는 2000.6.20자로 피신청인이 신청인을 해고하였는지 또는 거제 본사로 전보 발령하였는지 여부에 대하여는 당사자간 상반된 주장만 있을 뿐 이를 입증할 만한 단서가 없어 진위 여부 확인이 불가능한 사실.
마. 신청인이 초심지노위로부터 2000.9.20. 기각결정을 통보받고 이에 불복하여 2000.10.18. 우리 위원회에 재심신청한 사실 등은 이를 모두 인정한다.
제 2. 우리 위원회의 판단 및 법률상의 근거
1. 신청인의 주장
가. 신청인이 2000.6.17. 통근버스를 운행하던 중 06:50경 마산 오동동 다리 옆의 ○○백화점 주차장에서 ○○국민차 직원 3명(남자2, 여자1)을 태우고 지나갔으나 다른 직원 3명이 통근버스를 타지 못하고 택시를 타고 출근하게 된 것에 대하여 마침 ○○국민차에 출장온 피신청인 회사 김○○ 정비과장에게 항의하자 김○○ 과장이 신청인에게 3일간 승무정지 조치를 하게 되었고 3일이 지난 후인 20일 아침 소장 이○○를 만나 어떻게 되었는지 물어보니 본사의 지시라며 그만 두라고 하였고 이에 신청인이 노동부에 부당해고로 고발하겠다고 하였더니 본사에 건의하여 월말까지 대기하면 그간의 임금도 지불하고 다시 일을 할 수 있도록 해주겠다하여 기다렸지만 아무런 연락이 없다가
나. 6월 말경 이○○ 소장으로부터 다시 연락이 와 갔더니 경위서와 시말서를 작성하여 오면 일을 시켜주겠다고 하여 그렇게 하였으나 일은 시켜 주지도 않은 채 본사에 가서 사장을 만나 보라고 하여 7월초에 본사에 가서 임○○ 전무를 만나 일을 시켜 달라고 하였으나 ○○국민차에서 거부하여 어쩔 수 없으니 다른 직장을 구해 보라고 하면서 역시 그만두라는 취지로 말하였고 그후 7월 중순경에 이○○ 소장이 2차례 신청인에게 연락을 하여 거제의 본사에 가서 근무하라고 지시하였으나 제반여건이 사실상 근무 불가능하다고 판단되어 본사 근무를 거부하게 된 것으로서 피신청인이 신청인을 사실상 2000.6.20.자로 해고한 것이라고 주장함.
2. 피신청인의 주장
가. 신청인이 2000.6.17. 통근버스를 운행하던중 직원 3명을 태우지 않고 온 것에 대하여 ○○국민차로부터 항의를 받고 정비과장 김○○이 신청인에게 3일간 승무정지조치를 한 것은 신청인의 진술내용과 같고 그 후 신청인과는 직접 연락이 되지 않아 같은 달 19일 소장 이○○에게 연락하여 신청인으로 하여금 21일부터는 거제 본사로 출근하라고 전달해 줄 것을 지시함에 따라 소장 이○○가 이를 신청인에게 알려주었으나 숙박비와 체재비를 요구하면서 이를 거부하였으며,
나. 그 후 같은 달 27일경 오후에 거제 본사에 와서 간부를 만나 보지 못하고 돌아갔고 그 다음날 11:30경 신청인이 상무 오○○에게 전화하여 거제 본사에 가서 근무를 하려면 숙박비와 체재비를 지원해 달라고 요구하여 불가하다고 하니 신청인은 노동부에 고발하겠다고 하였으며 그 후에도 이○○ 소장을 통하여 2~3차례 신청인에게 거제 본사로 출근할 것을 독촉하여 이를 이○○ 소장이 신청인에게 전달하였으나 신청인은 이를 거부한 채 7월 초순경 거제로 와서 임○○ 전무를 만났을 때나 7월 중순경 다시 상무에게 전화하였을 때 앞에서 진술한 바와 같은 얘기를 하였지만 그 후에는 아무런 연락이 없어 스스로 그만둔 것으로 간주하고 있었던 것이지 신청인을 해고하거나 그만두라고 한 적이 없다고 주장함
3. 판 단
본 건 재심신청에 있어 양당사자의 주장과 초심지노위 기록 및 우리위원회에 제출된 관계증빙자료와 본건 심문사항 등을 토대로 판단한다.
신청인은 2000.6.17. 통근버스 운행중 ○○국민차 직원 3명을 태우지 않고 온 것에 대해 3일간 승무정지 조치를 당한 후인 같은 달 20일 소장 이○○가 그만두라고 하면서 해고통보를 하였다고 주장하는데 반하여,
피신청인은 ○○국민차의 항의를 받고 신청인을 3일간 승무정지 조치를 한 뒤 소장 이○○를 통하여 같은 달 21일부터는 거제 본사로 출근하라고 지시하였는데도 숙박비와 체재비를 요구하면서 이에 불응한 채 아무런 연락이 없어 스스로 그만 둔 것으로 간주하고 있었던 것이지 신청인을 해고한 사실이 없다고 주장하고 있다.
판단컨대, 전시 제1의 2, "가"에서 인정한 바와 같이 신청인이 통근버스 운행 중 ○○국민차 직원 3명이 승차하지 못하고 택시를 타고 출근하게 된 것에 대하여 ○○국민차로부터 항의를 받은 피신청인이 신청인에게 3일간의 승무정지를 시킨 것은 이에 대한 징계조치를 한 것으로 볼 수 있다.
전시 제1의 2, "나 내지 다"에서 인정한 바와 같이 신청인이 오동동 ○○백화점 정류장에서 ○○국민차 직원을 승차시키지 않았다는 과실이 입증되지 않았으며, 체재비 및 숙박비의 지원이 전제되지 않으면 창원에 주소지를 두고 있는 신청인에게는 근로조건이 열악해서 근무할 수도 없는 거제 본사로 가서 근무하라고 또다시 인사명령한 것은 전례도 없었을 뿐 아니라 명백한 인사권을 남용한 부당전보에 해당한다고 볼 수 있다. 신청인이 이와 같은 부당한 전보에 항의하여 거제 본사로 출근하지 않은 것을 피신청인은 신청인이 그만둔 것으로 간주하고 있는 바, 이는 결국 피신청인이 신청인을 그 만두게 할 목적으로 전보발령의 형식을 취한 것이라 할 것이고, 따라서 이는 피신청인이 해고라는 형식을 취하지 않았을 뿐 결과적으로 부당하게 해고한 것으로 인정하지 않을 수 없다.
따라서, 우리위원회의 판단과 결론을 달리한 초심지노위의 결정은 심리미진의 위법으로 취소하고 신청인의 재심청구는 이유있어 이를 인용하기로 하여 근로기준법 제33조, 노동위원회법 제26조 및 노동위원회규칙 제38조의 규정에 의거 주문과 같이 판정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