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노동위원회 | 2000-11-20
사건번호: 중노위2000부노124,부해487
신청인은 1991.2.25. 입사하여 전기직 차장으로 본사 및 현장에서 근무해 오던 중 1998.7.28. 대기발령을 받은 이후 1999.9.10부터 노동조합 대표자로 활동해 왔으며 2000.5.16. 피신청인은 자택대기 중인 노동조합 위원장인 신청인을 강릉소재 정수장 확장공사 현장으로 전보발령을 한 바, 이는 노동조합 활동을 원천 봉쇄하려는 의도로 부당노동행위일 뿐 아니라 부당한 인사명령으로 인사권 남용임.
또한 피신청인은 자택대기중인 신청외 어×국(노동조합 회계감사)을 2000.5.15. 순천소재 하수종말처리장 공사현장으로 전보발령을 한 바 이후 희망 퇴직한 사실이 있음.
이와 같이 피신청인이 노동조합의 임원들을 분산시킨 것은 단체교섭을 고의로 방해하려는 의도가 있다고 아니할 수 없으며 피신청인의 회유에 의하여 1999.12.31. 교섭위원 중 2명이 퇴직하는 바람에 교섭위원을 충원해야 하는 입장에 놓여 있음을 잘 알고 있는 피신청인은 신청인을 교섭장소(본사)와 멀리 떨어진 지방현장으로 발령한 것은 단체교섭을 교묘하게 해태하려는 의도가 있고 노동조합 운영을 지배·개입하려는 것임이 명백한 부당노동행위이고 부당한 인사명령임.
2. 피신청인의 주장
가. 전보발령(보직부여) 경위
피신청인 회사는 정부 또는 민간부문으로부터 공사기간이 정해진 건축 또는 건설공사를 수주하여 시공을 하기 때문에 현장 기술직으로 채용된 근로자들 은 필연적으로 공사현장의 개시와 종료에 따라 근무장소가 변경될 수밖에 없으며 따라서 피신청인은 기술직 근로자를 채용할 때 근무장소를 특정하는 어떠한 근로계약도 하지 않고 건설 또는 건축현장의 공정 진행과정에 따라 필요한 기술을 지닌 근로자 중 당해 현장에 가장 적합한 근로자를 발령하고 만일 배치할 건설현장이 없는 경우에는 보직을 부여받을 때까지 자택 대기를 하도록 하고 있음.
이러한 형태의 보직부여 내지는 전보발령은 건설업의 특성상 불가피한 인사관리 방식이며 실제로 피신청인회사의 대부분 기술직 근로자들은 2회 이상 근무장소를 이동하면서 근무를 하였으며 신청인처럼 전기직으로 근무하는 16명의 근로자중에서 비교적 장기 근속한 과장급 이상은 적어도 1회 이상 경인지역 이외의 현장에서 근무하였으나 신청인은 9년8개월간 근무하였지만 경인지역이외의 현장에는 근무한 사실이 없음.
신청인은 일산현장에서 전기직 차장으로 근무하다가 일산 현장 종료 후 '97년 말 IMF 이후 수주감소 등으로 배치할 현장이 없어 인사규정에 따라 자택 대기를 하다가 강릉소재 홍제동 정수장 현장의 공정상 2000.7월부터 전기직을 상주시켜야 할 필요성이 발생됨에 따라 예정보다 빠른 2000.5.16. 보직부여를 한 것임.
나. 전보발령(보직부여)의 정당성
신청인은 보직대기 전 공사가 종료된 일산지역으로 전보발령을 해 주지 않았다 하여 부당한 전보이며 따라서 원직인 일산현장으로 발령해 줄 것을 요구하고 있으나 일산의 증권예탁원 공사 현장은 1998.5월경 준공되어 소멸된 현장이므로 원직 주장은 정당한 이유가 없으며
피신청인회사 대부분의 근로자들은 1회 이상 연고지가 아닌 다른 현장에서 근무를 하였으나 신청인은 9년 8개월 재직하면서 단 한번도 생활권인 경인지역을 벗어난 적이 없고 보직대기 하다가 금번 연고지가 아닌 강릉지역에 전기직을 배치하여야 할 업무상의 필요가 있어 자택 대기중인 신청인을 강릉현장에 전보발령을 한 것이며 이는 다른 근로자와 비교하여 형평에 어긋난다고 할 수 없음.
다. 부당노동행위 주장에 대하여
피신청인회사가 자택에서 보직 대기중인 신청인을 강릉으로 보직발령한데 대하여 신청인은 본사에 근무하지 않으면 노동조합활동을 할 수 없고 단체교섭중에 원격지로 전보발령을 하였다며 부당노동행위 주장을 하고 있으나 피신청인회사는 2000.1.1부터 부여할 보직이 없어 보직 대기발령을 하는 경우 자택에서 대기하도록 하고 있으며 신청인도 같은 해 1.25부터는 자택에서 대기중 보직부여가 지연되자 같은 해 4.20 서울지방노동위원회에 보직을 빨리 부여해 줄 것을 요청하는 구제신청을 한 바 있어 배려 차원에서 예정보다 빨리 보직을 부여해 준 것임에도 본사에 발령해 주지 아니하였다 하여 부당노동행위라고 주장함은 타당성이 없으며 신청인이 본사에 근무하여야 할 업무상의 필요성이 없고 그간 본사에 근무한 사실도 없는데 부당노동행위를 주장하는 것은 8명 정도의 조합원으로 조직된 노동조합을 이용하여 신청인만 생활권내에 계속 근무하겠다는 의도이며 이기심의 발로라 할 것임.
한편 신청인은 단체교섭중에 전보발령을 하였다며 노동조합운영의 지배·개입을 주장하나 신청인이 1999.10.18. 15층 회의실을 교섭장소로 인정할 수 없다고 거부하였으며 같은 해 10.22. 및 10.29, 11.30.에는 사측 위원의 자격을 인정할 수 없다며 거부한 사실이 있고 같은 해 12.6.에는 교섭시간을 17:00~18:00로 제의하자 퇴근 후인 18:30이후를 주장하며 교섭에 불참하는 등 모두 신청인이 교섭을 거부하거나 불참하였으며 이후 1999.12.7부터 보직발령을 받기 전인 2000.5.15까지 5개월간은 단체교섭을 요구받은 사실이 없으므로 단체교섭을 방해하려는 의도로 전보발령을 하였다는 주장은 사실을 왜곡하는 부당한 주장임.
3. 판 단
본 건 재심신청에 있어 양당사자의 주장과 초심지노위 기록 및 우리위원회에 제출된 관계증빙자료와 본 건 심문사항 등을 토대로 살펴본다.
가. 전보발령의 정당성 여부에 대하여
피신청인회사는 건설업을 영위하고 있고 신청인은 전기직이므로 주로 건설현장에서 근무하게 되며 건설업은 공사의 개시와 종료에 따라 수시로 전보발령이 이루어지고 있을 뿐만 아니라 전국에 산재해 있는 현장을 대상으로 작업공정의 진척도에 따라 기술인력이 투입되고 있음은 주지의 사실이다
한편, 피신청인은 1998.7.18. 취업규칙을 개정하여 보직이 없는 유휴인력에 대하여 대기발령제를 실시하여 왔으며 신청인 또한 같은 달 28일부터 보직 대기하다가 피신청인이 2000.1.1부터 대기장소를 자택으로 변경하는 이른바, 재택 대기발령제를 실시하게 되면서 신청인도 같은 달 25일부터 자택에서 대기하고 있던중 제1의 2 "나"에서와 같이 같은 해 4.20. 신청인이 서울지방노동위원회에 보직부여를 요청하는 내용의 부당 대기발령구제 신청을 제기한 바, 피신청인은 당초의 작업공정보다 앞당겨 보직을 부여한 사실이 인정되며, 또한 신청인은 9년 8개월간 재직하면서 경인지역 이외의 지방현장에서 근무한 사실이 없는 점등을 감안하여 볼 때, 피신청인이 신청인에 대하여 처음으로 원거리인 강릉현장으로 전보발령함이 심히 인사권을 남용하였다고 볼 수 없다 할 것이므로 신청인의 주장은 이유 없다.
나. 부당노동행위 성립여부에 대하여
신청인은 피신청인이 신청인의 노조위원장직을 고려하지 아니하고 지방현장으로 발령한 것은 단체교섭등 조합활동을 방해할 의도로 행한 불이익처분이고 노동조합 활동을 지배, 개입하려는 부당노동행위임을 주장하나 인정사실 제1의2, "라, 마"에서와 같이 신청인이 노동조합 대표자로 활동하기 시작한 1999.9.10 이후 단체교섭이 정상적으로 이루어지지 못한 사실이 인정되나 그 원인의 상당부분은 노동조합측에 있다고 보여지며,
인정사실 제1의2, "사"에서와 같이 신청인이 강릉 현장에서 근무하는 것이 현재까지 피신청인과의 단체교섭 및 조합활동에 별다른 지장을 초래하지 않았다고 스스로 인정한 점 등을 종합하여 볼 때 피신청인이 단체교섭을 해태하거나 조합활동에 지배·개입할 의도로 신청인을 지방현장으로 발령하였다고 보기는 어려우며, 더욱이 전보발령의 정당성이 인정된 이상, 불이익처분으로서의 부당노동행위는 성립되지 아니한다.
다. 결 론
그렇다면 우리위원회의 판단과 취지를 같이한 초심 지노위의 결정은 정당하고 신청인의 재심청구는 이유없어 기각하기로 근로기준법 제33조, 노동위원회법 제26조 및 노동위원회규칙 제38조의 규정에 의거 주문과 같이 판정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