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노동위원회 | 2000-12-05
사건번호: 중노위2000부해461
② 1999. 8. 12. : 본사 토목부 → 서울외곽순환고속도로 제8 공구 현장
③ 1999. 12. 20. : 서울외곽순환고속도로 제8공구 현장 → 일동-영중간 도로확장 및 포장공사 현장
④ 2000. 3. 2. : 일동-영중간 도로확장 및 포장공사 현장 → 복정지구 토지구획정리사업 현장
⑤ 2000. 5. 9. : 복정지구 토지구획정리사업 현장 → 본사 토목부
나. 피신청인은 2000. 5. 9. 복정지구 토지구획정리사업 현장에서 본사 토목부로 전보되자 잦은 전보에 대한 항의의 표시로 2000. 5. 15.자로 사직서를 제출하였고 신청인은 이를 같은 날짜로 수리한 사실.
다. 피신청인이 2000. 5. 15. 회사에 제출한 사직서에 "본인은 본인에 대한 잦은 전근명령이 근로조건의 최저기준에도 반한 인사조치로 편법적 사직강요가 아닌가 사료되나, 인간의 존엄성 확보와 인간다운 생활의 영위는 차치하고라도 현실적으로 일시적이나마 생존권 실현이 우선이라 판단되어 사직서를 제출하오니 조치바랍니다 "라고 기재되어 있는 사실.
라. 신청인은 피신청인이 제출한 사직서를 같은 날짜로 수리하고 2000. 5. 17. 면직인사발령을 하였고, 같은 해 5. 30. 피신청인에 대한 임금 및 퇴직금 등 금품 7,027,056원을 피신청인의 통장에 입금한 사실
마. 신청인은 위 "가"의 ①, ④, ⑤의 전보사유를 감리 단과의 마찰야기 및 업무소홀 등 피신청인에 대한 귀책사유로, ②, ③의 전보사유를 회사 의 원활한 업무수행상의 필요에 의하여 이루어졌다고 주장하는 사실.
바. 피신청인은 신청인 회사 토목부서장 이○○로부터 3회에 걸 쳐 사직을 강요받았다고 주장하고, 신청인 회사 토목부서장 이○○는 우리 위원회 심문회의에 참석하여 피신청인이 2000. 5. 9.자 전보에 대한 불만으로 무단결근을 하여 출근을 종용하는 내용의 전화통화는 한 사실은 있으나 사직서 제출을 강요한 사실이 없었다고 주장하는 바, 피신청인이 사직서를 제출하지 않을 수 없을 만큼의 강요나 강박행위가 있었다고 볼 만한 명확한 증거가 없는 사실.
사. 신청인은 2000. 9. 5. 초심 서울지방노동위원회로부터 피신청 인에 대한 해고가 부당하다는 내용의 명령서를 송달받고 이에 불복하여 2000. 9. 7. 우리위원회에 재심을 신청한 사실 등은 이를 모두 인정한다.
제 2. 우리 위원회의 판단 및 법률상의 근거
1. 신청인의 주장
가. 피신청인은 1997. 1. 6. 신청인 회사에 입사하여 같은 해 1. 8.부터 1999. 8. 16.까지 통일동산 조성사업(2-1공구) 현장의 핵심업무인 공무담당 차장으로 근무하면서 현장 감리단 및 공동도급사인 (주)○○의 현장소장과 수차에 걸쳐 언쟁 및 불협화음을 일으켜 수차례 교체요구를 받아 본사로 인사조치하게 되었으며, 그러던 중 서울외곽순환고속도로 8공구 현장에서 1999. 12. 26. 준공을 앞두고 공사기간에 쫓긴 나머지 공동도급 대표사인 (주)○○건설의 요청으로 신청인 외 2명을 추가 투입하게 되었으며, 8공구 공사가 마무리될 무렵 도급금액이 가장 큰 일동-영중간 도로공사가 개설되었고 사무실 설치가 완료되어 공석중인 공무업무에 신청인을 투입하게 되었고 같이 측량업무를 수행한 1명도 현장에 인사발령하게 되었음.
나. 피신청인은 이곳에서도 감리단과 잦은 마찰로 인하여 감리단 의 강력한 항의를 받아 2000. 3. 2. 성남 복정동 택지조성공사 현장에 발령하게 된 것이며, 이곳에서도 공무차장으로 1차 공사 준공(2000. 7. 1.)이 급박한 상황에서 설계변경 등 산적한 업무를 아랑곳하지 않고 연기가능한 건설기술자 보수교육(2000. 4. 17. - 5. 6.)에 참가하였던 바, 신청인은 본사 토목과장을 현장에 투입하여 업무를 대행케 하였으며 교육을 마친 신청인은 2000. 5. 9. 본사 토목부로 인사발령하게 된 것임.
다. 피신청인은 2000. 5. 9 ~ 5. 13. 기간 중 토목이사 박○○으로 부터 3회에 걸쳐 사직을 강요받았다고 주장하나 박○○ 이사의 경우 본사근무에 대한 당부와 격려를 했을 뿐이지 사직하라는 말은 일체 한 사실이 없으며, 피신청인이 사직서에서도 적시하였다시피 "잦은 전근명령이 ... 편법적 사직강요가 아닌가 사료되나... " 의 내용을 보더라도 신청인이 사직을 강요한 사실이 없다는 것을 반증하는 것임.
라. 신청인은 사직을 강요한 사실이 전혀 없음에도 피신청인은 전 보명령을 편법적 사직강요라고 자의적으로 판단하여 자필로 직접 사직서를 제출하였고 신청인은 이를 수리한 것에 불과하지 근로자의 의사에 반하여 해고한 것은 아니며 설령 잦은 전근배치가 부당하다면 이에 대하여 구제신청을 해야지 위와 같이 자발적으로 사직서를 제출하고 부당해고라고 주장하는 것은 타당하지 않음.
마. 따라서, 피신청인이 제출한 사직서의 수리에 의한 퇴직처분은 강요에 의한 사직서 제출이 아닌 당사자간 합의퇴직이었으므로 초심 지노위의 판단은 사실관계 및 법리를 오인한 것임.
바. 피신청인은 인사이동에 불만을 품고 무단결근(5. 10, 5. 12, 5. 13.)을 하는 등 간부사원으로서의 품위 및 행동에 많은 오류를 범하던 중 2000. 5. 15. 출근하여 사직서를 제출하였으며, 신청인은 이를 받아들여 같은 날짜로 사직처리한 후 같은 해 5. 17. 면직발령하였으며 퇴직에 따른 급여 및 퇴직금을 2000. 5. 30. 전액 지급하였음.
2. 피신청인의 주장
가. 피신청인은 신청인의 부당한 전보에 따른 임금의 삭감(명목상 50만원, 실제 65만원) 및 건설기술자의 건설기술관리법 제6조의 2에 의한 경력관리의 장래 이익(2-3개월 간격의 전보는 타사에 취업시 취업 불가 또는 현저한 불이익)을 생각했을 때 이를 감내할 수 없었고 한시라도 빨리 잦은 전보발령(1년간 평균 2개월에 1회)을 저지시키지 않으면 현재와 장래의 생존권에 직결된 불이익이 계속될 것이고 피신청인의 사회생활에 많은 지장을 가져올 수 있다고 판단되어 사직서를 제출하게 되었으며 사직서를 제출하지 아니하고 부당전보구제신청을 하였다면 구제신청 기간내 지속적인 보복성 인사조치가 있을 것이 명약관화하여 즉시 전보발령을 중지시키기 위한 불가피한 조치이었으며 사직서를 제출하기 전에 이의제기를 하겠다는 의사를 구두로 통보후 사직서에 잦은 전보발령은 편법적인 사직강요행위임을 명시하는 등 형식상의 사직서를 제출한 것임.
나. 신청인은 관련법을 잘 알지 못하며 사직서 제출행위를 변명할 마음은 추호도 없고 진정으로 회사의 이익과 발전 또한 신청인의 발전을 위해 성심으로 직무에 충실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신청인의 귀책사유가 아닌, 토목부 박○○ 이사의 개인적인 감정차원에서 부당전보발령이 지속적으로 행해짐이 당초의 원인이었음과 부당전보의 원인이 없었으면 사직서 제출행위는 없었을 것임.
다. 6회의 전보발령이 일방 통보로 이루어졌고 사회통념상 신의칙 결여, 절차 및 방법에 있어서 인사권 남용, 균등처우의 위반 등의 복합적 부당행위, 사직의 강요, 또한 신청인과 같은 직급의 소장(2000. 2. 25. 당일 채용) 임명, 부서장 아래 하위직으로의 전보, 기본업무도 주지 않고 일방 통보식 전보, 의무적으로 기술자 보수교육을 받게 하고는 교육중 신청인 직책에 하급자를 발령하는 등 인간의 존엄성 확보와 인간다운 생활의 영위는 차치하고라도 기본적 생존권도 철저히 배제되는 심한 모멸감과 심리적 압박감을 주기에 일시적 사직으로 대응하게 된 것임.
라. 신청인의 의사에 반한 지극히 편법적인 사직 강요행위와는 별 개로 토목부서장에게 수차 부당 인사조치에 대한 이의, 즉 평균 2개월에 1회씩 전보발령을 한 이유와 신청인의 잘못이 도대체 무엇인지, 이러한 인사조치는 사직서를 제출하라는 의미 가 아니냐는 등을 제기하자 토목부서장은 "내가 신청인의 마음은 잘 알지만 아무 소리하지 말고 그냥 토목부에서 근무하다 타 현장이 나오면 그때 다시 현장으로 나가라." 는 말만 되풀이하였고 이후 토목부 소속 근로자의 실질적 인사권자인 토목이사 및 토목상무 의 지시에 의하여 3회에 걸친 사직서 제출강요로 이어져 사직하게 된 것이며 이는 회사의 강요에 의한 사직임.
3. 판 단
본 건 재심신청에 있어 양 당사자의 주장과 초심지노위의 기록 및 우리 위원회에 제출된 관계증빙자료와 본 건 심문사항 등을 토대로 판단한다.
가. 인사이동의 정·부당성에 대하여
피신청인은 신청인이 정당한 이유없이 2~3개월 간격으로 약 1년 동안에 5번의 전보를 시킨 것은 사실상의 사직강요로서 신청인의 계속된 부당한 전보발령을 중단시키기 위해 부득이 생존권수호차원에서 사직서를 제출한 것이라고 주장하는 바,
근로자에 대한 전직이나 전보는 근로자가 제공하여야 할 근로의 종류와 내용 또는 장소 등에 변경을 가져온다는 점에서 근로자에게 불이익처분이 될 수 있으나, 원칙적으로 사용자의 권한에 속하므로 업무상 필요한 범위 안에서는 상당한 재량을 인정하여야하고 이것이 근로기준법 제30조제1항에 위반하거나 권리남용에 해당하는 등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무효라고 할 수는 없고 업무상의 필요성이 있는 이상 근로자의 동의를 필요로 한다고 할 수 없으며, 전보명령의 업무상의 필요성과 그로 인해 근로자가 입게 될 생활상의 불이익을 비교하여 근로자가 입게 되는 생활상의 불이익이 사회통념상 통상의 전보에 따르는 정도를 현저히 넘어서지 않는 한 권리남용이 되지 않는 것이라고 할 것이다 (참조 : 대판 1992. 1. 21. 91누5204, 대판 1994. 4. 26. 93다10279, 대판 1994. 5. 10. 93 다47677).
위 제1.의 2. "마"와 같이 신청인은 피신청인을 1999. 5. 17. 통일동산 조성공사 현장에서 본사 토목부로, 2000. 3. 2. 일동-영중간 도로확장 및 포장공사 현장에서 복정지구 토지구획정리사업 현장으로 전보한 것은 피신청인이 감리단과 잦은 마찰을 일으켜 감리단으로부터 교체요구가 있었기 때문이고, 2000. 5. 9. 복정 지구 토지구획정리사업 현장에서 본사 토목부로 전보한 것은 1차준공이 임박한 시점에서 피 신청인이 19일간의 건설기술자보수교육에 참석함에 따라 시급한 업무수행을 위하여 본사 토목과장을 피신청인의 자리에 발령한 것이며, 1999. 8. 12. 본사 토목부에서 서울 외곽순환 고속도로 제8공구 현장으로, 1999. 12. 20. 서울 외곽순환고속도로 제8공구 현장에서 일동- 영중간 도로확장 및 포장공사 현장으로 전보한 것은 신청인 회사의 업무상 필요에 의해 이루어진 것이라고 주장하는 바, 비록 피신청인에 대한 인사이동이 통상적인 전보 횟수보다 많았던 사실은 인정되나 전보의 사유가 피신청인의 현장에서의 마찰야기 및 회사의 업무상 필요에 의한 것이라는 신청인의 주장을 특별히 정당하지 않다고 볼만한 이유가 없으며, 5차례에 걸친 전보지가 본사 소재지인 서울시내, 경기도 군포시, 경기도 포천, 경기도 성남시로서 비교적 수도권 근거리에 위치하고 있어 전보로 인해 피신청인이 입게 된 생활상의 불이익을 크다고 보기 어렵다. 가사 피신청인에 대한 전보가 일부 부당하다 하더라도 이를 피신청인의 주장처럼 편법적인 사직강요로 볼만한 사정이 없고 사직서를 제출하는 대신 부당전보에 대한 구제신청 등을 통하여 근로자로서 권리를 구제받는 것이 합리적임에도 피신청인 스스로 자필사직서를 작성해 제출하였으므로 이를 수리한 신청인의 행위를 부당하다고 할 수 없다.
나. 사직서제출의 비진의에 의한 것인지에 대하여
피신청인은 2000. 5. 9. 복정지구 토지구획정리사업 현장에서 본사 토목부로 전보되자 이에 대한 항의의 표시 겸 장래의 진로를 숙고하기 위하여 2000. 5. 10.부터 회사에 출근하지 않고 자택에 대기하고 있던 중 토목부서장 이○○로부터 3회에 걸쳐 직접 사직서 제출을 강요받았고 2000. 5. 15. 출근하여 토목상무 면담시 사직서를 써왔느냐고 물은 것은 이를 뒷받침하는 것이라고 주장하나,
근로자가 사직서를 제출하여 사용자에게 제출한 경우에 있어서는 그 사직서에 사직의 의사표시라고 볼 수 없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 사직서는 사용자와의 근로계약 관계를 해지하는 의사표시를 담고 있는 것이므로 사용자가 사직의 의사가 없는 근로자로 하여금 어쩔 수 없이 사직서를 작성·제출하게 한 후 이를 수리하는 이른바 의원면직의 형식을 취하여 근로계약관계를 종료시키는 경우처럼 근로자의 사직서제출이 진의 아닌 의사표시에 해당하는 등으로 무효이어서 사용자의 그 수리행위를 실질적으로 사용자의 일방적 의사에 의하여 근로관계를 종료시키는 해고라고 볼 수 있는 경우가 아닌 한 당사자 사이의 근로계약관계는 사용자가 그 사직서 제출에 따른 사직의 의사표시를 수락하여 합의해지가 성립된다고 할 것이다(대법원 1996. 7. 30. 선고95누7765)
이 사건의 경우 피신청인이 신청인 회사에 제출한 사직서의 내용, 초심 지노위의 기록, 양 당사자가 우리 위원회에 제출한 자료, 우리 위원회의 심문회의시 양 당사자의 진술 등을 종합하여 살펴보면, 위 제1의 2 "바"의 인정사실과 같이 신청인회사 토목부서장 이○○ 차장은 2000. 5. 9.자 전보발령후 피신청인이 회사에 출근하지 않자 피신청인에게 계속해서 무단결근을 하면 사규에 의해 처벌을 받을 수 있으므로 일단 출근을 하라는 내용의 전화통화를 한 사실이 있었다고는 하나, 이와 같은 사실만으로 피신청인이 사직서를 제출하지 않을수 없을 만큼의 강요나 강박행위가 있었다고 인정하기 어렵고, 위 제1의 2. "다"의 인정사실과 같이 피신청인이 제출한 사직서에 " 본인은 본인에 대한 잦은 전근명령이 근로조건의 최저기준에도 반한 인사조치로 편법적 사직강요가 아닌가 사료되나, 인간의 존엄성 확보와 인간다운 생활의 영위는 차치하고라도 현실적으로 일시적이나마 생존권 실현이 우선이라 판단되어 사직서를 제출하오니 조치바랍니다"라고 기재되어 있어 피신청인에 대한 잦은 전보를 편법적인 사직강요라고 판단하여 자신의 의사에 따라 스스로 사직서를 작성·제출한 것으로 보여지고 신청인이 사직서 제출을 실제적으로 강요한 사실에 대한 언급도 전혀 없으며, 그 밖에도 피신청인의 사직 서제출이 비진의에 의한 것이라고 달리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다. 결 론
앞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전보권은 그 특성상 원칙적으로 사용자의 권한에 속해 업무상 필요한 범위 안에서는 사용자의 상당한 재량이 인정되는 것임을 감안할 때 비록 피신청인에 대한 전보가 잦았던 점은 인정된다 하더라도 이를 부당한 것으로 볼만한 사유를 발견할 수가 없고, 피신청인의 사직서 제출이 신청인의 강요에 의해 이루어진 것으로도 보기 어려우므로 신청인과 피신청인의 근로계약관계는 피신청인의 사직서제 출에 따른 사직의 의사표시를 신청인이 수락함으로써 합의해지된 것으로 판단되므로 이부분에 대한 신청인의 주장은 이유있다.
따라서, 우리 위원회의 취지와 결론을 달리한 초심 지노위의 명령은 심리미진의 위법이 있어 이를 취소하고 신청인의 재심청구는 이유있어 이를 인용하기로 하여 근로기준법 제33조, 노동위원회법 제26조 및 노동위원회규칙 제38조의 규정에 의거 주문과 같이 판정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