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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장내괴롭힘 유형별 판정례·법원 판례
- 법원
- 노동위가. 징계사유의 존재 여부피해자에 대한 시간제근로자 업무 협조 방해, KSASF 체험활동 관련 과거 자료 미제공, KSASF 체험활동 기관 담당자 연락처 미공유, KSASF 보험 가입 관련 과거 자료 미제공, 피해자…기각부산2024부해6892024-11-19직장내괴롭힘
- 노동위직장 내 괴롭힘 행위를 징계사유로 하는 정직의 징계가 정당하고, 전직은 업무상 필요성이 인정되며 생활상 불이익이 크지 않아 정당하다중노위중앙2024부해14112024-11-18직장내괴롭힘
- 노동위가. 근로계약 갱신기대권 인정 여부2024. 1. 1.부터 같은 해 7. 10.까지 94명의 근로자 중 자진 퇴사한 근로자들을 제외한 70명이 근로계약이 갱신되어 근무하고 있으며, 근로자는 사용자측으로부터 계속 고용…초심유지중앙2024부해13722024-11-14갱신기대권/계약만료
- 노동위가. 징계사유의 존재 여부① 근로자의 무단결근, 지각, 조퇴 등 근태불량이 회사의 출입기록 등으로 확인되는 점, ② 근로자가 1,961개의 업무 전자우편을 읽지 않는 등 업무 해태 사실이 직원 간 주고받은 전자우편으…기각서울2024부해26832024-11-14직장내괴롭힘
- 노동위가. 시용근로계약에 해당하는지 여부이 사건 근로자는 3개월 수습 기간의 평가 결과에 따라 본채용이 결정되는 시용근로계약에 해당한다.나. 본채용 거부 또는 해고의 정당성(사유, 절차) 여부이 사건 사용자는 이 사건 근…인정 (구제)전북2024부해3372024-11-14직장내괴롭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