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행정법원 | 2024-11-14 | 2023구합336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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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원문 미확인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징계사유의 존부
- 원고는 제1 징계사유(피해자에 대한 직장 내 괴롭힘)에 해당하는 비위행위를 저지른 사실이 없고, 피해자에 대하여 우월적 지위에 있지 않았으므로 직장 내 괴롭힘의 주체가 될 수 없다고 주장함.
- 원고는 8급 후생서기로 신분이 보장된 일반직공무원이었던 반면 피해자는 공무직 근로자(계약직)였고, 원고는 이 사건 관리실에서 '팀장'으로 불렸으며, 원고는 피해자보다 연장자이고 근무기간이 길었으며, 피해자는 중증의 발달장애인인 점에 비추어 볼 때, 원고는 피해자에 대한 관계에서 직급, 지위 또는 관계에 있어 우월적 지위에 있었다고 봄이 타당하다고 판단함.
- 피해자, D, I 등의 진술에 따르면 원고가 피해자에게 라면, 김밥 구입 지시 등 10회 이상 사적 심부름, 양말 손세탁 지시, 노래 부르라고 지시, 대기 장소에서 소등한 채 대기 강요 등 직무와 관련이 없는 사적인 지시를 하거나 비인격적인 대우를 한 행위는 우월적 지위를 이용하여 근무환경을 악화시키는 부당한 행위로서 공무원의 성실의무를 위반한 것에 해당한다고 판단함.
- 원고는 제2 징계사유(피해자의 식음료에 침을 뱉은 행위)에 관하여 관련 형사판결에서 무죄 및 공소기각 판결을 선고받는 등, 이에 해당하는 비위행위를 저지른 사실이 없다고 주장함.
- 민사 또는 행정상의 책임과 형사책임은 지도이념과 증명책임, 증명의 정도 등에서 서로 다른 원리가 적용되므로, 징계의 대상이 된 행위가 기소된 관련 형사재판에서 해당 행위가 있었다는 점을 합리적 의심을 배제할 정도로 확신하기 어렵다는 이유로 공소사실에 관하여 무죄가 선고되었다고 하여 그러한 사정만으로 행정소송에서 징계사유의 존재를 부정할 것은 아니라고 판단함.
- D의 구체적이고 일관된 진술 및 생수병 사진, 원고가 D에게 보낸 "C(피해자)도 토사구팽할겁니다. 세제좀 먹여 줘야죠"라는 메시지 등을 종합하면, 원고가 피해자의 시루떡이나 피해자가 마실 생수에 침을 뱉은 뒤 피해자로 하여금 이를 먹거나 마시게 하는 폭행 및 재물손괴 행위를 함으로써 성실의무를 위반한 사실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고 판단함.
- 원고는 제3 징계사유(직장 동료들에 대한 부적절한 카카오톡 대화)에 관하여, D과 둘이서 나눈 대화가 우연히 공개되었다는 이유로 징계사유로 삼는 것은 부당하고, 2017. 11.경부터 2018. 2.경까지 이루어진 이 사건 대화의 경우 3년의 징계시효가 도과하였다고 주장함.
- 이 사건 대화에 포함된 발언들은 여러 직장 동료들을 대상으로 가루 세제, 연필심가루 등의 이물질을 먹임으로써 상해를 입히는 등 구체적인 위해를 가하였거나 가하겠다는 내용, 노골적인 욕설과 모욕적 언사, 심각한 비하 등이 포함되어 있으며, 원고가 실제로 동료들에게 이물질을 먹였다는 사실이 객관적으로 증명되지 않는다고 하더라도 위와 같은 카카오톡 메시지를 보낸 사실 그 자체가 공무원으로서의 품위유지의무를 위반한 것으로 볼 수 있다고 판단함.
- 공연성이 없는 모욕행위라 하더라도 공무원으로서 가져야 할 품위유지의무를 위반한 것으로 인정할 수 있고, 이 사건 각 발언은 직장 동료들의 사회적 평가를 저하시킬 만한 저속하고 모멸적인 표현으로 평가할 수 있으며, D이 그 대화 내용을 불특정 또는 다수인에게 전파할 가능성이 없다고 할 수 없고, 원고 역시 그 발언이 전파될 수도 있다는 위험을 용인하는 내심의 의사가 있었다고 봄이 타당하므로, 일대일 대화라는 이유만으로 징계사유가 될 수 없다는 주장은 부당하다고 판단함.
- 징계의결시 계속적으로 행하여진 일련의 행위 중 징계시효가 경과한 부분이 있다 할지라도 징계시효의 기산점은 일련의 행위 중 최종의 것을 기준으로 삼아야 하는데, 원고는 이 사건 대화 이후에도 2021. 1. 31.까지 장기간에 걸쳐 지속적이고 반복적으로 여러 직장 동료들을 대상으로 이물질을 먹임으로써 위해를 가하겠다는 내용, 노골적인 욕설, 모욕적 언사 등이 포함된 언행을 같은 상대방인 D에게 하였고, 이는 단일한 의사에서 비롯된 일련의 행위로 평가될 수 있으므로, 이 부분 징계사유의 기산점은 2021. 1. 31.로 봄이 타당하다고 판단함.
- 따라서 2021. 1. 31.로부터 3년 내인 2022. 12. 22.에 이 부분 징계의결요구가 이루어진 이상 그 징계시효가 만료되었다고 볼 수 없다고 판단함.
관련 판례 및 법령
- 대법원 2015. 3. 12. 선고 2012다117492 판결
- 대법원 2018. 4. 12. 선고 2017두74702 판결
- 대법원 2021. 4. 15. 선고 2018두55715판결
- 대법원 1986. 1. 21. 선고 85누841 판결
- 국가공무원법 제56조(성실의무)
- 국가공무원법 제63조(품위유지의무)
징계양정의 적정성
- 원고는 설령 비위행위가 인정된다고 하더라도 '비위의 정도가 심하고 고의가 있는 경우'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고, 16년이 넘는 기간 동안 성실하게 근무하여 왔으므로, 이 사건 처분은 재량권을 일탈·남용한 것이라고 주장함.
- 원고의 비위사실은 공무소 내에서 이루어질 것이라고 상상하기 어려운 행위로서 주된 피해자가 장애인이었다는 점에서 원고 본인은 물론 공직 사회에 대한 국민의 신뢰를 실추시킬 정도로 매우 심각한바 비위 정도가 심한 경우에 해당하고, 행위의 특성상 원고에게 고의도 있다고 인정된다고 판단함.
- 징계·소청 및 고충처리에 관한 규정(국회규정 제899호, 이 사건 규정) [별표 1]은 성실의무 위반(기타) 및 품위유지의무 위반(기타)의 경우 비위의 정도가 심하고 고의가 있는 경우 '파면 또는 해임' 처분을 하도록 되어 있는바, 이 사건 처분은 위 규정에 의하더라도 원고에게 부과할 수 있는 징계양정 범위에서 가장 경미한 징계처분에 해당한다고 판단함.
- 원고는 2022. 8. 18. 피고로부터 정직 1월의 징계를 받은 전력이 있고, 비록 징계시효가 도과하기는 하였으나 2016. 12.경 피해자에게 각서의 작성·낭독을 강요한 사실이 있는 점 등은 징계양정에서 참작자료로 할 수 있다고 판단함.
- 원고는 조사 단계에서부터 객관적인 증거에 해당하는 카카오톡 대화 내용을 제시받고 난 이후에도 대부분의 비위사실이 기억나지 않는다는 취지로 부인하면서 변명하는 취지로 일관한 점, 둘 이상의 비위가 경합될 경우에는 1단계 위의 징계로 의결할 수 있는 점, 이 사건 처분으로 인하여 원고가 받을 불이익이 이를 통해 달성하고자 하는 조직 내 화합, 직원들의 근무환경 및 근로의욕 개선, 엄정한 공직기강 확립을 통한 향후 유사사례의 재발 방지, 장애인 보호 등의 공익보다 무겁다고 보기 어려운 점 등을 고려하면 '해임'의 이 사건 처분이 징계재량권을 일탈·남용한 것이라고 보기는 어렵다고 판단함.
- D은 제3 징계사유에 해당하는 원고와의 부적절한 대화에 일부 참여하기는 하였으나 직장에서 우월적 지위에 있는 원고의 발언에 맞장구친 수준에 불과하다고 보이고, 이후 D은 잘못을 뉘우치고 원고에 대한 조사에 성실하게 협조하였으므로, 피고가 D에 대하여는 '서면경고' 처분을 하였다는 이유만으로 이 사건 처분이 형평의 원칙에 반한다고 보기도 어렵다고 판단함.
관련 판례 및 법령
- 대법원 2017. 11. 9. 선고 2017두47472 판결
- 대법원 2020. 7. 23. 선고 2020두36007 판결
- 대법원 1995. 9. 5. 선고 94다52294 판결
- 대법원 2016. 5. 12. 선고 2014두922 판결
- 징계·소청 및 고충처리에 관한 규정(국회규정 제899호) [별표 1]
- 징계·소청 및 고충처리에 관한 규정(국회규정 제899호) 제14조의5 제1항
참고사실
- 원고는 16년이 넘는 기간 동안 공무원으로 근무함.
- 피해자가 관련 형사판결에서 처벌불원의사를 밝힘.
검토
- 본 판결은 공무원의 직장 내 괴롭힘 및 품위유지 의무 위반에 대한 징계 처분의 정당성을 인정한 사례임.
- 특히, 장애인 직장 동료에 대한 우월적 지위 남용 행위, 식음료에 침을 뱉는 비위 행위, 그리고 직장 동료들에 대한 모욕적이고 비하적인 카카오톡 대화 등 여러 비위 사실이 중대하게 인정되었음.
- 형사판결에서 무죄 또는 공소기각이 선고되었더라도, 행정소송에서 징계사유의 존재를 부정할 수 없다는 법리를 재확인하였음.
- 징계시효의 기산점을 일련의 행위 중 최종의 것을 기준으로 삼는다는 법리를 적용하여 징계시효 도과 주장을 배척하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