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남부지방법원 | 2024-11-15 | 2023가합10107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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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당 당원의 직장 내 괴롭힘 징계 및 명예훼손 관련 손해배상 청구 기각 # 정당 당원의 직장 내 괴롭힘 징계 및 명예훼손 관련 손해배상 청구 기각
결과 요약
- 원고의 피고에 대한 징계 무효확인, 손해배상, 명예회복을 위한 처분 및 간접강제 청구를 모두 기각함.
사실관계
- 원고는 피고 정당의 청년당원 자치기구 대표로, 2022. 3. 14. 직장 내 괴롭힘 의혹이 제기되어 사퇴함.
- 피고는 진상조사위원회를 구성하여 조사를 진행하였고, 조사 결과 일부 피해 사실이 직장 내 괴롭힘으로 인정됨.
- 피고 중앙당기위원회는 원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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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제11민사부 판결 [사건] 2023가합101074 징계무효확인 등 청구의 소 [원고] B 소송대리인 법무법인(유한) 대륜 담당변호사 정상혁 [피고] C정당 소송대리인 변호사 송진성 [변론종결] 2024. 10. 11. [판결선고] 2024. 11. 15. [주 문] 1. 원고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1. 피고가 2022. 10. 7. 원고에게 한 당원권 정지 2년 및 이에 병과한 직장 내 괴롭힘 교육 4시간 이수명령의 각 징계는 무효임을 확인한다. 2. 피고는 원고에게 250,000,000원 및그 중 100,000,000원에 대하여는 2022. 5. 17.부터, 150,000,000원에 대하여는 2022. 10. 7.부터 각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일까지 연 5%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3. 피고는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7일 이내에 피고 홈페이지(인터넷주소 1 생략) 공지사항 게시판에 'B 전 E정당 대표의 성폭력 사건에 관한 정정입장'이라는 제목의 글을 게재한 다음 그 내용으로 별지1 기재와 같은 정정입장문을 최소 60일 이상 게재하고, 피고 소속 전 당원에게 별지2 기재와 같은 문자메시지를 발송하라. 4. 만약 피고가 제3항 기재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할 때는 피고는 원고에게 위 기간 만료일 다음날부터 이행완료일까지 매일 3,000,000원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이 유] 1. 기초사실 가. 당사자의 지위 피고는 정당법에 따라 설립된 정당이고, 원고는 2015년 피고에 입당하여 2021. 3. 23. 피고 산하 청년당원 자치기구인 E정당 대표로 선출된 후 2022. 3. 15.까지 그 직무를 수행한 사람이다. 나. 피고의 원고에 대한 징계 경위 1) 원고에 대한 직장 내 괴롭힘 의혹 제기 및 조사 진행 가) F은 피고 특별직 당직자로 채용되어 2021. 11. 24.부터 2022. 3. 9.까지 E정당 홍보국장으로 근무하였다. F은 2022. 3. 14. 피고 중앙당 당직자들이 참여하고 있는 텔레그램 대화방에 '원고가 E정당 당직자들에게 직장 내 괴롭힘 행위를 하였다.'는 취지의 내용이 담긴 문건을 게시하였다. 나) 원고는 2022. 3. 15. E정당 대표직을 사퇴하였다. 피고 대표단은 같은 날 긴급회의를 열어 원고의 직장 내 괴롭힘 의혹에 대한 조사를 위해 진상조사위원회를 구성하기로 결정하였다(이하 '이 사건 조사위원회'라 한다). 이 사건 조사위원회에는 당시 피고 부대표 G, 피고 대변인실 국장 H와 외부전문가인 I, J, K 공인노무사가 위원으로 참여하였다. 다) 피고 전·현직 당직자 22명은 2022. 3. 16. 'E정당을 떠난 여러 명의 당직자들 모두 원고 E정당 대표의 갑질, 직장 내 괴롭힘 가해를 견디지 못하고 당직을 내려놓았다. 직장 내 괴롭힘 근절과 책임자 징계, 재발 방지 대책 마련을 위해 지도부와 이 사건 조사위원회에 요구한다. 이 사건 조사위원회는 2차 가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조사 진행에 만전을 기하고 신속하고 공정한 조사를 통해 진상을 규명하여 책임자에 엄중한 책임을 물어 달라. 피고 지도부는 피해자에 대한 적절한 피해 회복 조치와 함께 실효성을 갖춘 재발 방지 대책 마련에 나서달라.'는 요지의 입장문을 공개하였다. 위 입장 문에 연서한 사람 중에는 H, F, L 등이 포함되어 있다. 라) 이 사건 조사위원회는 2022. 3. 22.부터 2022. 4. 8.까지 원고, 신고인들 4명 (F, L, M. N. 이하 순서대로 '신고인1, 2, 3, 4'라고 한다), 그 외 참고인들에 대한 조사를 실시한 후 '신고인들이 주장한 피해사실 중 일부가 사실로 확인되고, 이는 직장 내 괴롭힘 행위라고 인정할 수 있다.'는 취지의 조사 결과 보고서(이하 '이 사건 조사보고 서'라 한다)를 작성하여 피고 대표단회의에 보고하였다. 2) 피고 대표자의 원고에 대한 징계 제소 당시 피고 대표자였던 O은 2022. 4. 18. 이 사건 조사보고서에 기초하여 아래와 같이 원고를 피고 중앙당기위원회(이하 '중앙당기위원회'라 한다)에 제소하였다. 3) 피고 서울시당 당기위원회 및 중앙당기위원회의 징계 결정 가) 중앙당기위원회는 2022. 4. 19. 원고에 대한 사건을 피고 서울시당 당기위원 회(이하 '서울시당 당기위원회'라 한다)로 이송하였다. 서울시당 당기위원회는 2022. 4. 19.부터 2022. 6. 16.까지 원고의 사건을 심의하여 2022. 6. 17. 1 제소인(O)이 주장하는 직장 내 괴롭힘 의혹이 상당부분 사실로 보이고 원고의 의도와 상관없이 신고인들에게 괴롭힘이 될 수 있다.'는 사유로 원고에게 '당원권 정지 2년'의 징계를 결정하였다. 나) 원고와 O은 2022. 6. 21.과 2022. 6. 30. 서울시당 당기위원회의 징계결정에 각 이의를 신청하였다. 다) 중앙당기위원회는 이 사건 조사보고서를 원용하며 원고의 행위 중 일부가 직장 내 괴롭힘으로 인정된다고 판단한 다음 2022. 10. 7. '원고에게 당원권 정지 2년및 이에 병과하여 당에서 지정하는 직장 내 괴롭힘 교육 4시간을 이수하고, 위 교육에 대한 감상보고서를 제출할 것을 명령한다.'고 결정하였다(이하 개별 징계를 '이 사건 당 원권정지결정', '이 사건 교육명령결정'이라 하고, 통틀어 '이 사건 징계결정'이라 한다). 이 사건 징계결정 결정문에 적시된 비위사실로서 징계사유로 인정된 행위는 아래와 같다(이하 순서대로 '이 사건 제○ 징계사유'라고 하고, 통틀어 '이 사건 각 징계사유'라고 한다). 4) 이 사건 징계결정 관련 피고 홈페이지 공지 가) 피고는 이 사건 징계결정이 내려진 당일(2022. 10. 7.) 저녁 피고 홈페이지(인터넷주소 1 생략)에 이 사건 징계결정의 '사건번호, 당사자, 주문' 등을 포함한 공지글을 게시하였고(이하 '이 사건 게시행위'라고 한다), 최초 게시글에 포함된 '주문 제2항'은 '피제소인 B에 대하여 당원권 정지 2년 및 이에 병과하여 당에서 지정하는 직장 내 괴롭힘 교육 4시간을 이수하고, 위 교육에 대한 감상보고서를 제출할 것을 명령한 다.'고 기재되어 원고의 실명이 노출되어 있었다. 나) 중앙당기위원회는 같은 날 오후 11:43 원고에게 이 사건 징계결정의 결정문을 첨부한 이메일을 보냈고, 그 직후 오후 11:49 다시 결정문을 첨부하여 '보내드린 결정문 주문에 피제소인의 실명이 삭제되지 않았다. 홈페이지 공지사항에는 실명이 완벽히 삭제된 파일로 올라갈 예정이니 양해해 주시면 감사하겠다.'는 이메일을 보냈다. 다) 2022. 10. 7. 23:50경 피고 홈페이지에 게시된 이 사건 징계결정 관련 공지 글에는 원고의 성명이 익명화되어 있었다. 다. 원고의 성폭력 피해 관련 SNS글 게시 및 피고의 관련 브리핑 경위 등 1) 한편 원고는 2022. 5. 16. 자신의 페이스북에 'E정당 당직자로부터 성폭력을 당 했다.'며 최근 자신이 입은 성폭력 피해를 고발하는 취지의 글을 게시하였다. 위 게시글에는 "피고 내에서 이런 일을 겪은 것이 처음은 아니다. 지난해 11월 대선을 앞두고 열린 전국 행사의 뒷풀이 자리에서 모 광역시도당 위원장이 허벅지에 신체접촉을 하였다. 고민 끝에 대선 선대위 관련 회의에서 0 대표 등에게 처음 공식적으로 알렸지만 회의 현장에서 0 대표는 '이번 일은 공식 절차를 밟지 않고 내가 해당 위원장에게 경고를 하겠다. 아무도 이 일에 대해 발설하지 말라'는 내용으로 결론지었다. 해당 위원장은 이번 지방선거에서 피고 단체장 후보로 출마하였다. 피고 당대표나 사무총장은 위와 같은 사건을 알고 있으면서도 위 위원장을 지방선거 후보로 공천하였다. 논란이 되지 않으면 아무런 문제가 되지 않는 것이 피고다운 방식인가."라며 2021. 11.경의 성폭력 피해 사실과 그에 대한 피고의 대응방식을 지적하는 내용이 포함되어 있었다. 2) 위 게시글의 내용이 언론사를 통해 보도되었고, 피고는 긴급 대표단회의를 열어 관련 경위를 확인하였다. 피고 수석대변인 R은 2022. 5. 17. 10:15경 국회 언론소통 관에서 아래와 같이 언론에 보도된 원고 주장 내용을 반박하는 취지로 피고 입장을 공표하고, 그 내용이 피고 홈페이지에 게시되었으며, 피고 당원에게 홈페이지 게시글 주소가 문자메시지로 전송되었다(이하 '이 사건 공표행위'라 한다). 라. 피고의 당규 중 관련 규정 피고의 당규 중 이 사건과 관련된 주요 규정은 아래와 같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9, 16, 18, 19, 21, 23. 34. 40 내지 46, 56호증, 을 제1, 9, 19, 22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원고의 주장 요지 가. 이 사건 징계결정에 대한 무효확인청구 이 사건 징계결정에는 아래와 같은 절차적 위법, 실체적 위법(징계사유의 부존재 및 무효) 및 징계양정의 위법이 있으므로 무효이다. 1) 징계절차의 위법성 가) 이 사건 제1 징계사유와 관련하여, 이 사건 제소장에 기재된 제소사유와 이 사건 징계결정 결정문의 징계사유는 기본적 사실관계의 동일성이 인정되지 않는다. 원고는 변경된 징계사유에 대해 의견진술을 할 수 없었다. 나) 이 사건 조사위원회의 위원 중 H는 2022. 3. 16. 원고에 대한 책임 추궁을 촉구하는 입장문에 서명한 사람으로 원고에게 예단을 가지고 있었고, 위원장 G도 처음부터 원고를 가해자로 단정하는 취지의 발언을 하였다. 이 사건 조사위원회는 편파적으로 구성되었으므로 그 조사 결과에 따른 이 사건 징계결정은 위법하다. 2) 이 사건 각 징계사유의 부존재 또는 무효 다음과 같이 이 사건 각 징계사유는 존재하지 않거나 무효라고 보아야 하므로, 이를 직장 내 괴롭힘으로 보아 징계사유를 인정한 것은 위법하다. 가) 이 사건 제1 징계사유와 관련하여, 적시된 행위 자체가 폭행, 협박, 모욕, 명예훼손 등에 해당하지 않고 그에 유사한 정도라고 볼 수 없으며, 원고의 어떤 행위가 직장 내 괴롭힘에 해당하는지도 특정되어 있지 않다. 나) 이 사건 제2 징계사유와 관련하여, 원고가 야간에 업무지시를 한 시점은 대 선기간으로 업무상 필요성이 있었고, 그 횟수나 양태가 사회통념상 인정되는 범위를 초과하지 않으므로 직장 내 괴롭힘에 해당하지 않는다. 다) 이 사건 제3 징계사유와 관련하여, 이는 신고인1의 온라인에서의 욕설 및 불만표시 행위가 취업규칙상 품위유지의무위반 등에 해당할 여지가 있어 원고가 부서 장으로서 관리·감독하고자 한 행위이다. 사회통념상 상당한 방법으로 행해진 것이므로 직장 내 괴롭힘에 해당하지 않는다. 라) 이 사건 제4 징계사유와 관련하여, 이는 원고가 신고인1의 언행 및 처신으로 오해를 받고 있는 사정을 설명하고, 해결방법을 묻는 신고인1의 질문에 답하였던 것일 뿐이다. 행위양태의 상당성이 인정되므로 직장 내 괴롭힘에 해당하지 않는다. 마) 이 사건 제5 징계사유와 관련하여, 원고는 신고인2에게 문제된 발언을 한 사실이 없고, 신고인2의 휴가 사용을 제한한 적도 없다. 신고인2의 진술을 그대로 믿기도 어려우므로, 이 부분 징계사유는 그 비위사실이 인정되지 않는다. 바) 이 사건 제6 징계사유와 관련하여, 원고가 라디오 녹취를 요청한 행위는 당사자 사이에 합의한 휴일연장근로에 해당하고, 업무상 필요성 및 행위양태의 상당성이 인정되므로 직장 내 괴롭힘이라고 볼 수 없다. 사) 이 사건 제7, 8 징계사유와 관련하여, 원고는 피고 산하 부서인 E정당의 책임자로서 당직자들의 휴가 일정을 조정하라는 피고 사무부총장 S의 지시를 받고 신고 인3, 4의 휴가일을 지정하거나 제한하였을 뿐이므로, 이를 직장 내 괴롭힘이라고 하여 징계사유로 삼는 것은 부당하다. 3) 징계양정의 위법 1 피고는 원고가 직장 내 성폭력 피해를 공론화하여 지방선거에서 참패하게 되자 그에 대한 보복성 징계로서 이 사건 징계결정을 하였다고 보이는 점, 2 피고는 정치적 책임을 회피하기 위해 피고의 조직문화 등에서 비롯한 구조적 문제까지 모두 원고의 책임으로 전가하고 있는 점, 3 이 사건 징계결정의 당원권 정지는 제명 다음으로 중한 징계로서 징계사유에 비해 과중하고, 직장 내 괴롭힘이 문제된 유사 사안에서 해당 당직자는 당직 자격정지 6개월의 징계를 받은 적도 있는 점 등을 고려하면, 이 사건 징계결정은 피고가 책임원칙, 비례원칙 및 평등원칙을 위반하여 징계양정에 관한 재량권을 일탈·남용한 것으로서 위법·무효이다. 나. 이 사건 징계결정으로 인한 손해배상청구(위자료 100,000,000원) 이 사건 징계결정과 그 조사 및 심의절차에서 원고는 심각한 정신적 고통을 겪어 입원치료를 받았고, 적응장애, 우울증 등의 진단을 받기도 하였다. 이 사건 징계결정으로 원고는 직장 내 괴롭힘 행위를 한 사람으로 낙인찍혔고, 정치적 생명도 사실상 끝나게 되었다. 피고는 이 사건 징계결정으로 인한 손해배상으로서 위자료 100,000,000원 및 그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다. 이 사건 게시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청구(위자료 50,000,000원) 피고는 2022. 10. 7. 원고의 실명을 가리지 않은 채 원고에 대한 징계사실을 홈페이지에 공지하였고, 그에 따라 원고가 직장 내 괴롭힘으로 인해 징계를 받았다는 사실이 공중에 전파되었다. 피고는 이러한 명예훼손으로 인한 손해배상으로서 위자료 50,000,000원 및 그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라. 이 사건 공표행위 및 직장 내 성희롱 관련 조치의무 불이행으로 인한 손해배상 청구(위자료 100,000,000원) 1) 피고는 2022. 5. 17. 언론 브리핑 및 문자메시지 전송을 통해 '2021. 11. 사건은 불필요한 신체접촉이 있었던 사안으로, 당시 원고가 성폭력으로 볼 문제가 아니라고 하였으며, 원고의 요구에 따라 공식적인 절차와 조치를 이행하였다'는 취지로 이 사건 공표행위를 하였다. 그러나 원고는 성폭력이 아니라고 한 적이 없으며, 피고가 필요한 조사 및 조치를 이행하였다는 내용도 사실이 아니다. 허위사실을 적시한 이 사건 공표행위로 원고의 사회적 평가가 저하되었다. 2) 피고는 사업주로서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이하 '남녀 고용평등법'이라 한다) 제14조와 취업규칙 등에 따라 직장 내 성희롱이 발생하였을 경우 사실 확인을 위한 조사를 진행하고, 성희롱이 확인된 경우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그러나 원고가 2021. 11.경 피고 측에 피고 시·도위원장 T으로부터 성추행을 당한 사실을 알렸음에도 피고는 원고가 이를 공론화하기 전까지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않았고, 이는 남녀고용평등법 등에서 정한 사업주의 의무를 위반한 불법행위에 해당한다. 3) 피고는 위와 같은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으로서 위자료 100,000,000원 및 그에 대한 불법행위일 이후의 이자 내지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마. 이 사건 공표행위 관련 명예회복을 위한 처분 및 간접강제 청구 위와 같이 이 사건 공표행위는 원고에 대한 명예훼손에 해당하므로, 원고는 이사건 공표행위로 인하여 훼손된 명예의 회복을 위한 적당한 처분으로서 피고에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7일 이내에 [별지] 기재와 같이 정정입장문을 피고 홈페이지에 게재하고, 그 내용을 피고 당원에게 [별지2] 기재와 같이 문자로 전송하여 줄 것을 청구한다. 또한 그 간접강제로서 피고가 위 의무를 이행하지 않는 경우 위 의무이행기간 만료일 다음날부터 매일 3,000,000원의 비율로 계산한 돈의 지급을 구한다. 3. 이 사건 징계결정에 대한 무효확인청구에 관한 판단 가. 이 부분 청구 중 이 사건 당원권정지결정 부분의 적법 여부에 관한 직권 판단 정당이 기간을 정하여 당원의 자격을 정지하는 내용의 징계처분을 한 경우 그 기간이 경과하였다면 그 징계처분의 효력은 상실되는 것이므로 그 기간경과 후에는 그 징계처분이 외형상 잔존함으로 인하여 어떠한 법률상의 이익이 침해되고 있다고 볼 만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 무효확인을 구할 법률상의 이익이 없다(대법원 2010. 10. 14. 선고 2010다23791 판결 참조). 당규 제7호 제15조 제1항 제2호는 광역시·도당 당기위원회가 의결한 징계의 효력발생시기에 대하여 '이의신청을 한 경우 중앙당기위원회의 최종 판정 시' 그 효력이 발생한다고 정하고 있다. 앞서 인정한 사실에 따르면, 서울시당 당기위원회는 2022. 6. 17. 원고에 대하여 '당원권 정지 2년'의 징계를 의결하였고, 중앙당기위원회는 2022. 10. 7. 원고의 이의신청을 기각하며 '당원권 정지 2년 및 직장 내 괴롭힘 교육이수명령 병과'의 내용으로 이 사건 징계결정을 하였다. 따라서 이 사건 징계결정은 2022. 10. 7. 효력이 발생하고, 그에 따른 원고의 당원권정지기간은 그로부터 2년인 2024. 10. 6.까지가 되므로, 이 사건 당원권정지결정은 이 사건 변론종결 전에 이미 정지기간을 도과하여 그 효력이 상실되었다고 보이기는 한다. 다만 이 사건 당원권정지결정에는 부수처분으로 이 사건 교육명령결정이 병과되어 있고, 당원권정지기간이 도과한 이후 병과된 교육이수명령의 효력에 대해서는 당규 제7호에 별다른 규정이 없으므로, 이 사건 당원권정지결정의 정지기간 도과만으로 이 사건 교육명령결정까지 효력이 소멸한다고 보기 어렵다. 당규 제7호 제12조 제2항은 징계에 병과된 명령의 전부 또는 일부를 이행하지 않는 대상자에게는 추후 당기위원회 회부 시 징계양정을 가중할 수 있다고 정하고 있으므로, 남아 있는 이 사건 교육명령 결정은 원고의 법적 지위에 불이익을 초래하고 있다. 원고가 현존하는 위험 내지 불안을 제거하기 위하여 주된 징계처분인 이 사건 당원권정지결정의 위법 여부를 다툴 법률상 이익이 있다고 인정되므로, 이 사건 당원권정지결정에 대한 무효확인청구 부분을 별도로 각하하지 않고 본안에 나아가 함께 판단한다. 나. 절차적 위법 여부에 관한 판단 1) 제소사유와 징계사유 사이에 동일성이 인정되지 않는다는 주장에 관하여 앞서 인정한 사실에 따르면, 이 사건 제소장의 제소사유 중 신고인1에 대한 피해사실에는 '원고가 신고인1 채용 시 정한 근로조건을 일방적으로 변경한 행위'라는 소제목 하에 신고인1의 채용 관련하여 원고와 신고인1이 논의한 구체적인 사실관계가 기재되어 있고, 이 사건 제1 징계사유에는 인정사실로 "원고가 신고인1을 최초로 만나 채용 관련 논의 시 '대선 이후에도 C정당에서 더 일할 수 있다'고 언급한 사실"과 "원고는 대선특별직과 E정당 당직자의 임금 수준 등 근로조건 등을 정확히 인지하지 못하다가 뒤늦게 파악하고 신고인1에게 관련한 언급을 한 사실"이 기재되어 있다. 그런데 이 사건 징계결정 결정문(갑 제21호증)과 이 사건 조사보고서(을 제9호증)에 따르면, 중앙당기위원회가 이 사건 제1 징계사유로 인정한 사실은 이 사건 조사보고서에 기재된 인정사실을 그대로 원용한 것이다(중앙당기위원회는 위 결정문에서 일부 추가 또는 변경하는 내용 외에 나머지는 이 사건 조사보고서의 내용을 원용한다고 명시하고 있기도 하다). 원고가 문제 삼는 신고인1의 피해사실에 관한 제소사유 또한 이 사건 조사보고서에서 인정한 사실관계를 정리한 다음 '근로조건을 변경한 행위'라는 평가를 덧붙인 것에 불과하다. 곧 위 제소사유의 비위사실과 이 사건 제1 징계사유의 비위사실은 모두 이 사건 조사보고서에서 인정된 사실관계를 기초로 하는 것으로 사실관계는 기본적으로 동일하다고 볼 수 있다. 게다가 원고는 이 사건 조사위원회의 조사 과정과 서울시당 당기위원회 및 중앙당기위원회의 심리절차에서 쟁점이 되는 사실관계를 모두 인지하고 그에 대한 의견을 충분히 진술하였다고 보이므로, 징계사유의 임의적 변경으로 의견진술의 기회가 박탈되었다고 볼 수도 없다. 원고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2) 이 사건 조사위원회 구성의 위법 주장에 관하여 앞서 인정한 바와 같이 이 사건 조사위원회 위원에 당시 피고 대변인실 국장 H가 포함되어 있고, H가 2022. 3. 16. '원고에 의한 직장 내 괴롭힘 사건에 대해 피고의 책임 있는 해결을 촉구한다.'는 취지의 입장문에 연서한 사실은 인정된다. 그러나 이 사건 조사위원회는 신고인들의 피해사실을 조사하기 위한 기구로 징계 여부를 판정하는 당기위원회와 그 기능과 목적이 다르다. 당기위원회 위원에게 적용되는 각종 제한 규정(당규 제7호 제9조에 따른 제척·기피·회피 사유 등)이 이 사건 조사위원회에도 그대로 적용된다고 보기 어렵고, 달리 피고 당규에서 조사위원회 위원의 자격을 제한한 내용을 찾을 수 없다. 게다가 이 사건 조사위원회의 위원 5명 중 3명은 공인노무사 자격을 갖춘 외부 위원으로 구성되었다. 원고가 주장하는 사정만으로 이 사건 조사위원회 구성이 위법하다고 보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원고의 이 부분 주장도 받아들일 수 없다. 다. 이 사건 각 징계사유의 인정 여부에 관한 판단 1) 관련 법리 정당의 자유는 민주정치의 전제인 자유롭고 공개적인 정치적 의사형성을 가능하게 하는 것이므로 그 자유는 최대한 보장되지 않으면 안된다. 그러나 정당의 활동은 헌법의 테두리 안에서 보장되는 것이고, 정당은 정치적 조직체인 탓에 그 내부조직에서 형성되는 과두적, 권위주의적 지배경영을 배제하여 민주적 내부질서를 확보하기 위한 법적 규제가 불가피하게 요구된다. 그러나 정당의 내부질서에 대한 규제는 그것이 지나칠 경우 정당의 자유에 대한 침해의 위험성이 있으므로 민주적 내부질서 확보에 필요한 최소한도의 규제로 그쳐야 한다. 특히 정당의 정치적인 의견이나 견해의 형성 및 그 내용, 정당 조직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한 부분은 정당의 정치적 활동에 직결되는 부분이므로 이에 대한 규제는 신중하여야 한다(대법원 2010. 10. 14. 선고 2010다23791 판결 참조). 2) 구체적 판단 가) 앞서 인정한 사실, 앞서 든 각 증거 및 갑 제24 내지 26, 29,30, 33,48,70호증, 을 제3, 5 내지 8, 10, 12 내지 18,20,21, 29호증의 각 기재와 갑 제68, 69호증의 녹음파일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제5 징계사유를 제외한 나머지 징계사유는 개별 비위사실이 인정되고, 이는 직장 내 괴롭힘에 해당할 수 있는 행위로서 당규 제7호 제10조 제2항, 제3항에서 정한 징계사유에 해당한다고 인정할 수 있다. 원고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1) 당규 제7호 제10조는 피고의 당기위원회가 당원을 징계할 수 있는 사유로'강령과 당헌·당규, 당의 결정을 현저하게 위배하는 경우'(제2항), '당의 명예를 현저하게 실추시킨 경우'(제3항) 등을 정하고 있다. 중앙당기위원회는 근로기준법 제76조의2의 직장 내 괴롭힘 행위에 관한 기준을 활용하여 원고의 비위행위가 직장 내 피롭힘 행위에 해당할 수 있는지 판단하고, 그에 따라 당규 제7호 제10조 제2항, 제3항의 징계사유가 인정된다고 보아 이 사건 징계결정을 하였다고 보인다. 개별 비위사실의 내용과 성질, 비위 정도를 판단하기 위해 근로기준법 제76조의2의 기준이 활용될 수 있으나, 기본적으로 징계사유 여부는 피고 당원의 어떠한 행위가 당규 제7호 제10조 제2항, 제3항의 사유에 해당되는지에 따라 판단되어야 한다. (2) 피고는 '민주주의를 위한 정치 개혁과 강한 정당, 한국 자본주의의 민주적 개혁과 대안의 경제 체제, 시민의 보편적 권리로서 노동권의 확대, 누구나 존중 받는 차별 없는 사회, 전 생애와 영역을 뒷받침하는 보편적 복지' 등을 목적으로 설립된 정 당이다(피고 당헌 제2조). 피고는 강령을 마련하여 당이 추구하는 가치와 지향점 등을 구체화하고 있는데, '시민의 보편적 권리로서 노동권의 확대'를 위해 '우리는 일하는 사람들이 행복한 나라를 만들 것이다. 모든 인간이 존엄하듯, 모든 노동은 존엄하다. 모두의 노동이 존엄해지도록 하기 위해, 우리는 약자들의 노동을 우선적으로 보호할 것이다. 최저임금을 대폭 높여 인간다운 생활이 가능하도록 하고, 노동자 간 임금격차를 해소할 것이다.'고 선언하고 있다. 피고 당원의 어떠한 행위가 관련 법령에서 금지하거나 처벌하는 정도에 이르지 않더라도 위와 같은 피고 강령과 당헌에 위반되는 비위행위에는 해당할 수 있다. 피고가 비위행위를 저지른 당원을 징계하는 것은 피고 조직의 운영 및 구성에 관한 사항으로서 그에 관한 자율성이 존중될 필요가 크다고 보인다. 이러한 점을 전제로 개별 징계사유의 인정 여부에 관하여 살펴본다. (3) 이 사건 제1 징계사유와 관련하여, 이 사건 조사보고서, 이 사건 제소장과 이 사건 징계결정 결정문의 내용을 종합하면 문제된 구체적 사실관계는 「원고는 2021. 11. 17. 건대입구역 근처에서 이루어진 신고인1의 입사면접 시 '큰 사고를 치지 않으면 1년은 계속 일할 수 있을 것이다.'라고 했고, 이후 2021. 11. 19. 신고인1과 원고는 문자로 '급여'와 '향후 연봉 인상 가능성'에 대한 문답을 주고받았으며, 해당 문자에서 원고는 '급여는 280만 원, 세전'이며 '연봉협상은 없다. 일반직(정규직)의 경우 공무원 호봉제로 올라간다.' 고 답변함. 그러나 대선 이후 '정규직 계약을 보장한 바 없다'고 한 사실」 이다. 이는 이 사건 조사보고서에 기재된 신고인1 및 원고의 진술, 신고인과 원고 사이의 문자메시지(을 제20호증), 원고의 텔레그램 메시지(을 제3호증) 등에 따라 객관적 사실로 인정된다. 원고는 E정당 대표로서 E정당 내에 각종 집행기구를 둘 수 있고(당규 제20호 제6조), 당무집행에 필요한 사무직 당직자의 파견근무를 피고 사무총장에게 요청할 수 있었다(당규 제20호 제8조 제2항). 신고인1의 채용면접도 원고가 진행하였고, 원고가 추천한 원고의 지인(M 등)은 피고에서의 활동 경력 없이 E정당 당직자로 채용되기 도 하였으므로 원고에게 E정당 당직자 채용에 관한 실질적인 권한이 있었다고 보인다. 이 부분 사실관계에 따르면, 원고와 신고인1은 최초 채용협의 당시 세전 월 280만원의 급여와 1년 이상 근무할 수 있는 일반직(정규직) 근로계약 전환을 예상하고 단기간 근로계약(특별직 당직자)을 체결하였는데, 그 계약기간이 만료될 즈음 원고가 일반직 근로조건을 최초 고지한 내용과 다르게 안내하고, '고용연장과 관련해서 정규직 계약을 보장한 바는 없다.'고 말하였다고 인정된다. 이는 채용권한이 있던 사용자 측인 원고가 최초 협의한 내용을 일방적으로 변경하였다고 볼 수 있는 행위로서, 신고인1은 부당하게 근로조건에 관한 합의가 파기되었다고 받아들일 수 있다. 신고인1과 같은 기간제근로자의 입장을 고려하면 이 부분 행위는 행위양태의 상당성이 인정되기 어렵고, 피고 강령을 위반한 행위로서 징계사유라고 인정된다(원고가 최초 채용협의 당시 기간제 특별직과 일반직의 근로조건을 구별하지 못하고 잘못 안내하였다고 하더라도 이는 원고의 과실에 해당할 뿐 이로써 원고의 행위가 비위행위가 아니라고 보기는 어렵다). (4) 이 사건 제2 징계사유와 관련하여, "신고인1이 업무를 마치고 퇴근한 이후임에도 원고가 2021. 12. 31. 밤 11:39경 신고인1에게 개인 텔레그램으로 '수정된 영상을 (아카이빙하는) 홍보 텔방에 올려달라', '(신고인1이 아닌) P 비서실에서 찍은 사진을 구해 텔에 올려달라'는 업무지시를 하였다."는 사실이 인정된다(원고도 이 사건 제2, 3, 4 징계사유의 사실관계는 인정하고 있다). 업무지시가 이루어진 시간과 그 내용을 고려하면, 원고의 위와 같은 업무지시가 긴급하게 업무상 필요한 행위라고 보기 어럽다. 원고가 '다음날 아침에 처리해도 된다.'는 취지의 말을 덧붙이기는 하였으나, 신고 인1이 이를 처리하기 위해 늦은 밤 다른 당직자들에게 사진 공유를 요청하기도 하는 등 신고인1은 원고의 업무지시에 압박을 받고 이를 급박하게 처리해야 한다고 받아들였다고 인정된다. 원고는 위 업무지시 뿐만 아니라 2021. 11.부터 2022. 3.경까지 신고 인1에게 여러 차례 근로시간 외 야간시간대의 업무지시를 반복하였다고 보인다. 이러한 사정을 고려하면, 원고의 이 부분 행위는 업무상 필요성이 없고 행위양태의 상당성도 인정되지 않으므로, 이 부분 징계사유도 인정할 수 있다. (5) 이 사건 제3 징계사유와 관련하여, "원고가 2022. 3. 11. 신고인1과 고용 연장을 논의하기 위해 만난 자리에서 신고인1이 트위터에 올린 '영상편집'관련 트윗 캡쳐 1건을 보여주며 '이것을 본 이후 신고인1을 편하게 대할 수 없다.'고 이야기하고, '21대 홍보 컨텐츠 저장소'에 신고인1이 올렸던 글의 캡쳐 화면을 보여주면서 '이런 식으로 말하면 E정당 대표에 대한 여러 뒷말이 나올 수 있다'며 '계속 일할 경우 이런 부분도 신경써야 한다'고 지적한 사실"이 인정된다. 원고는 2022. 1. 12.경 U으로부터 신고인1이 올린 영상편집 트윗글(을 제5호증)이 게시된 사실을 전달받았고, 신고인1이 2021. 12. 31. 당직자들의 텔레그램방에 올린 메시지도 사전에 파악하고 있었다고 보인다. 원고는 이에 대해 신고인1의 기간제 계약기간 중에는 별다른 대응이나 조치를 취하지 않다가 2022. 3. 11. 고용 연장을 논의하기 위해 만난 자리에서 비로소 이를 제시하며 신고인1의 언행을 지적하고, 신고인1의 대응을 보고 고용 여부를 결정하려 했다는 취지로도 말하였다. 이로 인해 신고인1은 감시받고 있다는 불안감과 이를 빌미로 고용 연장이 거절될 수 있다는 우려를 갖게 되었을 것으로 보인다. 이러한 원고의 행위는 불안정한 근로자의 지위를 이용하여 근로자의 개별적 업무수행과 사적 활동까지 제약하려는 것으로서 행위양태의 상당성이 인정될 수 없고, 충분히 징계사유에 해당한다고 볼 수 있다. (6) 이 사건 제4 징계사유와 관련하여, "원고가 2022. 3. 11. 신고인1을 만난 자리에서 'Q을 아냐'고 물었고, Q 차장이 앞서 당직자 텔레그램방에서 언급한 '열심히 일하면 정규직 시켜주겠다'는 말이 문제가 된다며 신고인1에게 공식 해명을 요구하였으며, 2022. 3. 13. 저녁 6:24경 신고인1에게 '국장님, Q 차장 관련해서 해결되시면 말씀해주세요.'라고 말한 사실"이 인정된다. 그런데 문제된 Q이 텔레그램방에 올린 메시 지에는 원고나 신고인1의 인적사항은 특정되어 있지 않았고, 신고인1이 Q에게 직접적으로 관련된 신고나 상담을 하였다고 보이지도 않는다. 신고인1은 원고의 요구를 고용 연장과 결부된 조건처럼 받아들이고 상당한 부담감과 압박감을 느꼈을 것으로 보인다. 이러한 행위는 고용 불안에 처해있는 근로자에게 자신의 지위와 권한을 활용하여 부당한 요구를 한 것이라고 보이므로, 업무상 필요성이나 행위양태의 상당성이 인정되지 않고, 충분히 징계사유에 해당한다고 볼 수 있다. (7) 이 사건 제6 징계사유는 '신고인3에게 2월 1일 설연휴 휴일에 원고가 출연하는 라디오 녹취를 요청'하였다는 것이고, 원고도 이 부분 사실관계는 인정하고 있다. 원고가 출연한 라디오를 녹취하는 업무가 휴일에 긴급하게 처리하여야 할 업무라고 보기 어려운 점, 원고가 스스로 방송 출연 내용을 녹취하거나 방송 후에 게시되는 유튜브 영상, 다시보기 영상 등을 충분히 자신의 발언 내용을 확인할 수 있다고 보이는 점, 신고인3이 동의하였다거나 사후에 관련하여 휴가를 사용하였다는 사정만으로 업무지시가 적절하였다고 볼 수 없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원고의 위와 같은 행위 또한 업무상 필요성과 행위양태의 상당성이 인정되기 어렵고, 징계사유에 해당한다고 인정할 수있다. (8) 이 사건 제7, 8 징계사유는 '원고가 신고인3, 4에게 대체휴가를 3월 9일, 10일경 사용하도록 지정하거나 제한하였다'는 것이고, 원고도 이 부분 사실관계는 인정하고 있다. 원고는 피고 사무총장 S으로부터 대체휴가 사용에 대해 지시받았다고 주장하나, S은 피고 당직자들의 텔레그램방(중앙당 알림방)에 '대통령 선거 관련 대체휴가와 특별휴가는 3월 14일에서 3월 31일까지 사용해 주고, 휴가 일정을 제출해 주기 바 란다'고 공지하였을 뿐, 휴가를 특정일에 사용하도록 지정하지 않았다. 그러나 원고는 자신의 일정과 지방선거 일정 등에 따라 신고인3, 4에게 '이번 주에 내일 포함 1일, 다음 주에 2일, 다다음주에 5일' 등과 같이 휴가일을 먼저 구체적으로 지정하고 제한하였다. S의 안내 메시지를 고려하더라도, 이와 같은 원고의 행위는 행위양태의 상당성이 인정되기 어려우므로, 징계사유에 해당한다고 볼 수 있다. 나) 이 사건 제5 징계사유는 원고가 E정당 대변인으로 근무하였던 신고인2에게"대변인님은 정무직이잖아요. 정무직이 무슨 휴가를 써요. 정치인은 주 7일 근무인 거 몰라요? 9 to 6 하고 싶으면 일반직 하세요. 정무직 하지 말고. 여기 있는 분들 다정 무직인 줄 알았는데, 일반직 하고 싶어요?"라는 맥락으로 발언하여 휴가 사용을 제한하였다는 것이다. 원고는 이 사건 조사위원회의 조사 절차부터 이와 같은 발언을 한 사실이 없고, 신고인2의 휴가사용을 제한한 적도 없다는 취지로 일관되게 진술하였다. 원고, 신고인2와 E정당에서 근무한 V(참고인4)은 이 사건 조사위원회 조사 당시 "원고가 주요 일정으로 사무원 전체가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날에는 휴가를 쓰는 것에 난색을 표했다. '정치인은 주7일 근무'라는 표현은 창당준비위원회 시절부터 농담처럼 진담처럼 서로 해오던 이야기다. 신고인2가 휴가를 쓰지 못 하는 상황에 대해 고충을 토로한 적은 있다."고 진술하였고, 신고인2는 이 사건 조사위원회에 '신고인2와 V 사이의 텔레그램 메시지'를 제출하기는 하였다. 그러나 V의 위와 같은 진술은 '원고가 휴가 사용에 난색을 표했다.'거나 농담반 진담반으로 '주 7일 근무'라는 말을 하였다는 취지이므로, 이를 통해 원고가 이 부분 징계사유에서 문제된 발언을 함으로써 휴가 사용을 실질적으로 제한하였다고 인정하기 부족하다. 신고인2가 제출한 텔레그램 메시지를 보더라도 신고 인2는 V과의 대화에서 원고의 말에 불만을 표시하며 원고를 무시하는 듯한 태도를 보이는 등 신고인2가 원고의 지시·감독에 따르는 엄격한 위계관계에 있었다고 보기도 어럽다. 달리 원고의 어떠한 행위로 신고인2의 휴가사용이 실제로 제한되었다고 인정할 만한 객관적인 증거가 없다. 이러한 사정을 종합하면, 이 부분 징계사유는 그 사실관계가 인정되지 않으므로 징계사유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 다) 따라서 이 사건 제5 징계사유가 존재한다고 인정할 수 없고, 나머지 이 사건 제1 내지 4, 6, 7, 8 징계사유는 존재한다고 인정할 수 있다. 라. 재량권 일탈·남용 여부에 관한 판단 1) 관련 법리 피징계자에게 징계사유가 있어 징계처분을 하는 경우, 어떠한 처분을 할 것인가는 징계권자의 재량에 맡겨진 것이고, 다만 징계권자가 재량권의 행사로서 한 징계처분이 사회통념상 현저하게 타당성을 잃어 징계권자에게 맡겨진 재량권을 남용한 것이라고 인정되는 경우에 한하여 그 처분을 위법하다고 할 수 있고, 징계처분이 사회통념상 현저하게 타당성을 잃었다고 하려면 구체적인 사례에 따라 징계의 원인이 된 비위사실의 내용과 성질, 징계에 의하여 달성하려고 하는 목적, 징계 양정의 기준 등 여러 요소를 종합하여 판단할 때에 그 징계 내용이 객관적으로 명백히 부당하다고 인정할 수 있는 경우라야 하고, 징계권의 행사가 임용권자의 재량에 맡겨진 것이라고 하여도 공익적 목적을 위하여 징계권을 행사하여야 할 공익의 원칙에 반하거나 일반적으로 징계사유로 삼은 비행의 정도에 비하여 균형을 잃은 과중한 징계처분을 선택함으로써 비례의 원칙에 위반하거나 또는 합리적인 사유 없이 같은 정도의 비행에 대하여 일반적으로 적용하여 온 기준과 어긋나게 공평을 잃은 징계처분을 선택함으로써 평등의 원칙에 위반한 경우에 이러한 징계처분은 재량권의 한계를 벗어난 처분으로서 위법하다(대법원 2003. 1. 24. 선고 2002두9179 판결 등 참조). 그러한 판단을 함에 있어서는 피징계자의 평소의 소행, 근무성적, 징계처분 전력 이외에도 당해 징계처분사유 전후에 저지른 징계사유로 되지 아니한 비위사실도 징계양정에 있어서의 참고자료가 될수 있다(대법원 1998. 5. 22. 선고 98다2365 판결 등 참조). 수 개의 징계사유 중 일부가 인정되지 않으나 인정되는 다른 일부 징계사유만으로도 당해 징계처분의 타당성을 인정하기에 충분한 경우에는 그 징계처분을 그대로 유지하여도 위법하지 않다(대법원 2002. 9. 24. 선고 2002두6620 판결 등 참조). 2) 구체적 판단 앞서 인정한 사실 및 앞서 든 각 증거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제5 징계사유를 제외한 나머지 이 사건각 징계사유만 보더라도, 피고가 당원권 정지 2년과 직장 내 괴롭힘 교육 4시간 이수명령을 병과한 이 사건 징계결정이 징계권 행사에 관한 피고의 재량권을 일탈·남용한 것으로서 위법하다고 볼 수 없다. 1 인정된 이 사건 각 징계사유(이 사건 제5 징계사유를 제외한 부분, 이하 같다)는 직장 내 괴롭힘에 해당할 수 있는 비위행위로 '시민의 보편적 권리로서 노동권의 확대'를 목적으로 '모두의 노동이 존엄해지도록 하기 위해, 우리는 약자들의 노동을 우선적으로 보호할 것이다.'라고 선언한 피고의 강령과 당헌 등에 현저히 위반되는 행위이다. 원고의 이와 같은 비위행위로 사회적 약자와 노동자들을 위한 정당을 표방한 피고의 명예는 크게 실추되었을 것으로 보인다. 2이 사건 각 징계사유는 피해자가 여러 명이고, 인정된 비위행위의 종류도 '근로조건에 관한 협의내용의 일방적 변경 내지 파기', '야간시간대 불필요한 업무지시','사적 SNS활동 지적', '고용 연장 관련 부당한 조치 요구' 등으로 다양하다. 휴가사용의 제한, 야간시간대 업무지시와 같은 비위행위들은 상당기간 반복되었다고 보이므로 원고는 비위행위의 정도도 상당히 무겁다고 인정된다. 3 피고의 징계에는 '경고, 당직 자격정지, 당직박탈, 당원권 정지, 제명' 5가지 종류가 있다(당규 제7호 제11조 제1항). 원고는 2022. 3. 15. E정당 대표직을 사퇴한 이후 당직을 맡지 않았으므로 피고의 징계 중 '당직 자격정지, 당직박탈'은 유효한 징계가 될 수 없다. 이 사건 비위행위의 내용과 비위 정도를 고려하면 피고의 징계 중 가장 가벼운 '경고'는 적절하지 않다고 보인다. 피고가 당원권 정지와 제명의 징계 중에서 그나마 가벼운 당원권 정지의 징계를 선택하였으므로, 비위행위의 정도에 비해 과중한 징계라고 보기는 어렵다. 4 원고는 이 사건 각 징계사유가 붉어진 상황에 대해 유감을 표시하고, 본인의 자질이 부족하다는 취지로 추상적인 반성의 태도를 보였을 뿐 개개의 피해자들에 대해서 진정한 사과나 반성의 의사를 표시하지 않았다. 원고는 이 사건 각 징계사유의 비위행위가 기본적으로 피고의 조직문화에 기인한 것이라고 주장하며 책임을 회피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고, 스스로의 언행에 대해서는 별다른 문제의식을 느끼지 못하고 있다고 보인다. 5 원고는 직장 내 괴롭힘 행위가 문제된 다른 사안(갑 제63호증)을 제시하며, 이 사건 징계결정이 유사 사안에 비해 원고를 차별취급한 것으로서 평등원칙에 반한다는 취지로도 주장한다. 그러나 해당 사안은 피해자가 1명이고 문제된 행위가 2차례에 걸쳐 이루어진 것으로 원고의 사안과 구체적인 사실관계가 상이하여 해당 사안과 이 사건 각 징계사유는 그 내용과 비위 정도에서 큰 차이가 있다고 보인다. 이 사건 징계결정이 원고를 차별적으로 취급한 것이라고 보기도 어렵다. 마. 소결론 이 사건 징계결정이 위법하여 무효라고 인정할 수 없으므로, 원고의 이 부분 청구는 이유 없다. 4. 이 사건 징계결정으로 인한 불법행위 손해배상청구에 관한 판단 앞서 본 바와 같이 이 사건 징계결정이 위법한 징계로서 무효라고 인정되지 않는다. 따라서 이 사건 징계결정이 상대방인 원고에 대하여 정신적 고통을 가하는 위법한 불법행위라고 보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원고의 이 부분 청구는 이유 없다. 5. 이 사건 게시행위로 인한 불법행위 손해배상청구에 관한 판단 어떤 표현이 타인의 명예를 훼손하더라도 그 표현이 공공의 이해에 관한 사항으로서 그 목적이 오로지 공공의 이익을 위한 것일 때에는 진실한 사실이거나 행위자가 그것을 진실이라고 믿을 상당한 이유가 있는 경우에는 위법성이 없다(대법원 1988. 10. 11. 선고 85다카29 판결, 대법원 2002. 1. 22. 선고 2000다37524, 37531 판결 등 참조). 앞서 인정한 바와 같이 피고가 2022. 10. 7. 저녁 피고 홈페이지에 이 사건 징계결정 관련 공지글을 최초 게시할 당시 '주문 제2항 부분'에 원고의 실명이 노출되었으므로, 이는 원고가 이 사건 징계결정을 받은 사실을 전파한 행위로서 원고의 사회적 평가를 저해시킬 만한 사실의 적시에 해당할 수 있다. 그러나 앞서 인정한 사실 및 앞서 든 각 증거를 종합하여 알 수 있는 사정, 즉 ① 이 사건 게시행위로 공개된 이 사건 징계결정의 '사건번호, 당사자, 주문' 및 원고의 성명 등은 진실한 사실에 해당하는 점, ② 피고 당규 제7호 제19조, 제14조 제1항에 따르면, 중앙당기위원회는 징계 여부에 대한 심사를 마친 경우 판정 결과를 홈페이지에 공개하여야 하고, 이 사건 게시행위는 위 규정에 따른 행위에 해당하는 점, ③ 2022. 10. 7. 23:50경 피고 홈페이지의 관련 공지 글에는 원고의 성명이 가려져 있어 피고는 원고의 실명이 노출된 사실을 확인하고 즉각적으로 게시글을 수정하였다고 보이는 점 등을 종합하면, 이 사건 게시행위는 오로지 공공의 이익을 위한 행위로서 위법성이 없다고 인정된다. 따라서 이 사건 게시행위가 불법행위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으므로, 원고의 이 부분 청구도 이유 없다. 6. 이 사건 공표행위 및 직장 내 성희롱에 대한 조치의무 불이행으로 인한 불법행위 손해배상청구에 관한 판단 가. 직장 내 성희롱에 대한 조치의무 불이행으로 인한 손해배상청구에 관하여 1) 남녀고용평등법 제14조 제1항은 '누구든지 직장 내 성희롱 발생 사실을 알게된 경우 그 사실을 해당 사업주에게 신고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같은 조 제2항 본문은 '사업주는 제1항에 따른 신고를 받거나 직장 내 성희롱 발생 사실을 알게 된 경우에는 지체 없이 그 사실 확인을 위한 조사를 하여야 한다.'고 규정하며, 같은 조 제5항은 '사업주는 제2항에 따른 조사 결과 직장 내 성희롱 발생 사실이 확인된 때에는 지체 없이 직장 내 성희롱 행위를 한 사람에 대하여 징계, 근무장소의 변경 등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이 경우 사업주는 징계 등의 조치를 하기 전에 그 조치에 대하여 직장 내 성희롱 피해를 입은 근로자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피고 취업규칙 제59조도 위와 유사한 내용을 규정하고 있다. 2) 앞서 든 각 증거 및 갑 제53, 54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아래와 같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1 원고는 2021. 11. 21. 17:43경 당시 피고 부대표이자 젠더인권특별위원회 위원장이었던 W에게 전화를 걸어 '어제 방에 0 대표 등 당직자와 시·도 위원장이 몇 명 둘러 앉아 있었는데, T 위원장이 갑자기 들어오면서 두 손을 밀치고 앉았다. 그때 한 손은 허벅지에, 다른 한 손은 종아리에 두고 옆으로 밀쳤고, 이에 너무 놀라 얼어 있었다.'며 T으로부터 신체접촉을 당한 사실을 알렸다. 2 W는 원고에게 T에 대한 경고, T의 사과 등 어떤 조치를 원하는지 질문하였다. 원고는 'T에게 경고를 해야 되고, 어떤 조치까지 적당하다 이런 판단은 잘 모르겠는데 당이 같이 고민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다. 다른 당직자들도 봤을 것 같은데 아무것도 안하는 것이 잘못됐다.', '당기위를 가지 못한다면 제한된 사람만 있는 자리더라도 공식적으로 문제를 제기해야 된다고 생각한다. 0 대표와 원내대표, W 부대표 등은 모인 자리에서 문제의식을 이야기하고 싶다.'는 취지로 말하였다. 이에 W는 당대표에게 당시 상황과 심각성을 전달하며 문제의식을 논의할 자리를 요청하겠다는 취지로 답하였다. 3 W는 2021. 11. 21. 18:22경 원고에게 전화를 걸어 대표에게 회의 자리를 요청하였음을 알리면서, "대표에게 '원고가 가지고 있는 문제의식이 있다. 이 문제에 대해서 선대위 차원에 공유를 해야 된다고 생각하고 있고, 그 이후에 대책을 만들어서 신속하게 했으면 하는 게 원고 생각이다.'고 이야기했다. 그러자 대표가 '그러면 내일 상임 공동 선대본부장 위원장들하고 하는 걸로 한번 해보자.'고 답했다.", "대표에게 내일 꼭 했으면 좋겠다고 했더니 알았다고 했다."는 취지로 대표와의 대화내용을 공유하였다. 원고는 이에 대해 수긍하며 추가적인 조치나 대응을 요청하지는 않았다. 4 당시 당대표 0은 그 즈음 대통령선거 선대위 관련 회의를 소집하였고, 원고는 위 회의에서 2021. 11. 20. 발생한 T과의 사건에 관한 공식적인 문제제기를 하였다. 피고는 T에게 위 사건에 대해 경고하고, 원고에게 서면사과를 하도록 하였다. T은 그에 따라 'E정당 대표 원고에게 먼저 사과드린다. 술을 마시고 긴장감이 풀려 행동과 태도가 부적절했다는 것을 당대표로부터 전해 들었다. 당일 자리에 앉는 과정에서 양해를 구하지 않고 몸을 밀치는 과정은 무례한 태도였다는 것과 그 과정에서 부적절한 신체접촉이 있었다고 들었다. 원고가 매우 당황스러워했다는 말을 듣고 보니 의도와 달리 불쾌한 감정에 많이 불편했겠다는 생각이 들었다. (중략) 당을 위해 열심히 뛰고 계시는 대표님께 불편함을 드려 거듭 죄송함을 전한다.'는 내용의 사과문을 작성하여 원고에게 전달하였다. 3) 위 인정사실, 앞서 든 각 증거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1 피고 부대표 W는 2021. 11. 21. 원고가 T으로부터 불쾌한 신체접촉을 받았다는 사실을 알리자 원고가 이야기하는 사실관계를 그대로 수용하고 인정하는 태도를 보이며 원고에게 필요한 조치를 문의한 점, 2 원고는 W와의 통화 과정에서 '성적인 의도로 한 것도 아닐 텐데 오늘 이렇게 다시 생각해 봤을 때 그 사람의 의도가 어쨌든 간에 이런 식으로 신체를, 허벅지에 손을 대고 밀치고 이게 너무 자연스럽다는 게 충격적이라고 생각했다. 시·도당 위원장이 E정당 대표를 뭘로 보면 이러나 싶기도 하고, 50대 남성이 20대 여성의 몸에 손을 대는 것을 너무 쉽게 생각하는 것 같다', '그런 분위기, 그런 문화는 안 된다는 이야기를 하고 싶다.'는 취지로 말하여, W는 원고가 성폭력 피해 사실을 밝히고 그에 대한 처벌을 요구하기보다 피고 조직문 화의 문제점을 지적하기를 원한다고 이해하였을 것으로 보이고, 그에 맞추어 필요한 조치를 강구하였다고 보이는 점, 3 W는 원고와의 통화 직후 당대표 O에게 요청하여 원고가 문제의식을 제기할 수 있는 공식적인 자리(대통령선거 선대위 회의)를 마련하였고, 그 회의에서 원고가 입은 피해 사실과 그에 대한 원고의 불쾌감 등이 피고 대표단과 주요 당직자들에게 공유되었다고 보이는 점, 4 위 회의 결과 T에 대한 제재조치로서 구두경고 및 T의 원고에 대한 서면사과가 결정되었다고 보이고, 그에 따라 T은 원고에게 서면사과문을 작성하여 전달하였으며 당시 원고도 이를 수용하였다고 보이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원고가 2021. 11. 21. 피고 측에 T으로부터 피해를 입었다고 알린 것에 대하여 피고가 남녀고용평등법과 피고 취업규칙에 따른 조사 및 조치의무를 이행하였다고 인정할 수 있다. 피고가 남녀고용평등법 등에 따른 조치의무를 위반하였음을 원인으로 한 이 부분 불법행위 손해배상청구는 이유 없다. 나. 이 사건 공표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청구에 관하여 1) 언론사 소속 기자들에게 보도자료 등을 배포한 다음 이를 토대로 하여 구두로 설명하는 방식으로 한 기자회견이 허위사실 적시에 의한 명예훼손이 되려면, 적시된 사실이 특정인의 사회적 평가를 저하시키는 것으로서 허위이어야 할 것인바, 그 허위 여부를 판단함에 있어서는 그 기자회견 전체의 취지를 살펴볼 때 중요한 부분이 객관적 사실과 합치되는 경우에는 세부에 있어서 진실과 약간 차이가 나거나 다소 과장된 표현이 있다고 하더라도 이를 허위의 사실이라고 볼 수는 없으므로, 그 기자회견의 전체적인 취지와의 연관 아래에서 배포된 보도자료 및 구두설명의 객관적 내용, 사용된 어휘의 통상적인 의미, 문구의 연결방법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기자들에게 주는 전체적인 인상도 그 판단 기준으로 삼아야 한다(대법원 2001. 1. 19. 선고 2000다10208 판결, 대법원 2004. 2. 27. 선고 2001다53387 판결 등 참조). 2) 원고는 이 사건 공표행위의 브리핑 내용 중 「해당 사건은 피고 행사 뒤풀이 자리에서 A위원장이 옆자리에 앉는 과정에서 원고를 밀치면서 '불필요한 신체 접촉'이있었던 사안입니다. 원고는 이 사안을 성폭력으로 볼 문제는 아니지만 지방선거에 출마할 분이기 때문에 청년 당원에게 무례한 태도를 보인 것에 대해서는 엄중 경고와 사과 조치가 필요함을 젠더인권특위 위원장에게 전달해왔습니다. 이에 대표단회의 결정으로 A위원장에게 엄중 경고했으며, 젠더인권특위 위원장이 사과문을 받아서 원고에게 전달했습니다. 원고는 사과문을 확인한 후 '내용이 괜찮고 수용하겠다'는 취지로 젠더 인권특위 위원장에게 답을 보내왔습니다. 피고는 원고의 요구대로 공식적인 절차와 조치를 철저히 이행(하였다)」 부분(이하 '이 사건 공표내용'이라 한다)이 허위사실로서 원고의 사회적 평가를 저해시키는 명예훼손에 해당한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앞서 인정한 사실 및 앞서 든 각 증거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알 수 있는 사정, 즉 1 이 사건 공표내용은 '2021. 11. 원고와 T 사이의 사건에 대해 당대표가 묵살하고 은폐하였다.'는 취지의 언론보도 내용을 반박하는 부분으로, 1 원고의 신고와 요청을 당대표가 묵살하고 은폐하지 않았다.'는 사실을 알리는 것이 그 주된 취지라고 보이는 점, 2 앞서 인정한 바와 같이 원고가 2021. 11. 21. W에게 전날 발생한 T과의 사건에 대해 알리자, W는 당대표 0에게 원고가 문제제기를 할 수 있는 자리를 마련해달라고 요청하였고, 그에 따라 대통령선거 선대위 회의 자리에서 원고가 피고 대표단에게 피해 사실을 알리고 피고 조직문화의 문제점 등을 지적하였던 것으로 보이므로, 피고 당대표가 2021. 11. 20. 발생한 사건을 묵살하거나 은폐하지 않았다는 취지의 이 부분 공표내용은 전체적으로 객관적 사실에 합치된다고 보이는 점, 3 원고도 2021. 11. 21. W와의 전화 통화 과정에서 '성적인 의도로 한 것은 아닌 것 같다.'는 취지로 말하였으므로, 피고도 원고가 알린 사실관계를 성폭력 피해 사건이라고 단정하기 어려웠을 것으로 보이고, 이 부분 공표내용의 구체적인 표현에 다소 과장이 있을지언정 이를 허위의 사실이라고 보기는 어려운 점, 4 이 부분 공표내용은 피고의 입장에서 2021. 11. 20. 발생한 사건에 대한 피고의 대응과 조치 등 관련 경위를 설명하는 내용으로, 여기에 원고의 사회적 평가를 저해시키는 구체적인 사실이 포함되어 있다고 보기도 어려운 점 등을 종합하면, 이 사건 공표행위가 명예훼손에 해당한다고 인정하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명예훼손을 원인으로 한이 부분 불법행위 손해배상청구 또한 이유 없다. 7. 이 사건 공표행위 관련 명예회복을 위한 처분 및 간접강제 청구에 관한 판단 앞서 본 바와 같이 이 사건 공표행위가 원고에 대한 명예훼손에 해당한다고 인정할 수 없으므로, 피고에게 이 사건 공표행위로 손상된 원고의 명예를 회복하기 위한 적당한 처분을 할 의무가 있다고 볼 수 없으며, 피고가 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를 전제로 한 간접강제청구도 받아들일 수 없다. 원고의 이 부분 청구는 모두 이유 없다. 8. 결론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모두 기각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