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지방법원 | 2024-11-13 | 2024가단5094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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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장 내 괴롭힘으로 인한 손해배상 청구 기각 # 직장 내 괴롭힘으로 인한 손해배상 청구 기각
결과 요약
- 원고의 피고에 대한 직장 내 괴롭힘을 원인으로 한 손해배상 청구를 기각함.
사실관계
- 원고는 2023년 4월 말경부터 광주 광산구 C병원에서 마사지 관리 업무를 수행한 근로자임.
- 피고는 이 사건 병원의 행정실장임.
- 원고는 2023년 10월 26일경 근로복지공단에 업무상 재해로 인한 손목 부상으로 산업재해보험 요양신청을 하였으나 불승인됨.
- 원고는 2023년 11월 8일경 손목 부상을 이유로 병원에 약 2개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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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판결 [사건] 2024가단509440 손해배상(기) [원고] A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마중 담당변호사 변준우, 이영주 [피고] B 소송대리인 법무법인(유한) 광장 담당변호사 장한결 [변론종결] 2024. 9. 25. [판결선고] 2024. 11. 13. [주 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피고는 원고에게 10,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23. 11. 1.부터 이 사건 청구취지 및 청구원인 변경신청서 부본 송달일까지는 연 5%,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이 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2023. 4. 말경부터 광주 광산구에 있는 C병원(이하 '이 사건 병원'이라 한다)에서 마사지 관리 업무를 수행하던 근로자이고, 피고는 이 사건 병원의 행정실장이다. 나. 원고는 2023. 10. 26.경 근로복지공단에 이 사건 병원 근무 중 업무상 재해로 인하여 손목 부상을 입었다고 주장하면서, 산업재해보험 요양신청을 하였다(그러나 위산업재해보험 요양신청은 불승인되었다). 다. 원고는 2023. 11. 8.경 손목 부상을 이유로 이 사건 병원에 약 2개월의 병가를 신청하였다. 라. 원고는 2024. 2. 15. 이 사건 소를 제기하고, 2024. 3. 초경 피고의 직장 내 괴롭힘으로 인하여 정신질환을 입게 되었다고 주장하면서, 다시 산업재해보험 요양신청을 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호증, 을 제1 내지 3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주장 및 판단 가. 원고의 주장 요지 원고는 2023년경 이 사건 병원에 근무할 당시 직장 상사인 피고로부터 직장 내 괴롭힘(1 정당한 이유 없는 외모에 대한 지적, 2 과도한 업무 배정과 휴일 근무 강요, 3 폭행, 사생활 침해, 명예훼손, 4 근로조건에 대한 부당한 간섭 내지 부당한 지시)을 당하였고, 이러한 불법행위로 인하여 피고는 원고에게 위 불법행위에 대한 손해배상으로 위자료 1,000만 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나. 판단 1) 관련 법리 직장의 사업주· 상급자 또는 근로자가 직장에서의 지위 또는 관계 등의 우위를 이용하여 업무상 적정범위를 넘어 다른 근로자에게 신체적·정신적 고통을 주거나 근무환경을 악화시켰다면, 이는 위법한 '직장 내 괴롭힘'으로서 피해 근로자에 대한 민사상 불법행위책임의 원인이 될 수 있다(대법원 2021. 11. 25. 선고 2020다270503 판결 참조). 2) 구체적 판단 가) 위 기초사실, 앞서 든 증거들과 을 제4 내지 6호증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원고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피고가 원고에게 업무상 적정범위를 넘어 원고에게 신체적 ·정신적 고통을 주거나 근무환경을 악화시켰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1) 원고는 피고가, 1 정당한 이유 없는 외모에 대한 지적, 2 과도한 업무 배정과 휴일 근무 강요, 3 폭행, 사생활 침해, 명예훼손, 4 근로조건에 대한 부당한 간섭 내지 부당한 지시를 하였다고 주장한다. 그런데 이 부분 주장과 관련한 핵심 증거는 대부분 원고가 자신의 카카오톡에 남긴 자신과의 대화 또는 동료, 친구, 언니와의 대화 메시지 등으로, 대부분 원고의 일방적인 주장에 불과할 뿐, 객관적인 증거는 찾아보기 힘들다[오히려 원고는 최초 소장에서, 피고가 정당한 이유 없이 원고의 복장(근무복)에 대한 지적을 하여 괴롭힘을 당하였다고 주장하였으나, 피고 측에서 이는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한 환자안전기준 별표1에 따른 정당한 지적이라고 답변하자, 이에 대한 주장을 철회(원고의 2024. 7. 23.자 준비서면 제1, 2쪽)하기도 하였다]. (2) 원고가 정신건강의학과에서 진료를 받은 사실은 있는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위와 같이 정신건강의학과 진료를 받은 사실만으로, 피고가 원고 주장과 같은 괴롭힘을 주는 행위를 하였다고 단정하기는 어렵다. (3) 원고의 손목 부상은 그 시기에 비추어 원고와 원고의 언니 사이의 물리적 충돌로 인하여 발생하였을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고, 원고의 손목 부상을 이유로 한 산업재해보험 요양신청도 불승인되었다. (4) 오히려 이 사건 병원의 자체 조사결과와 원고와 같은 업무를 수행한 직장동료 D(갑 제2호증의 대화 상대방이기도 하다)의 진술에 의하면, 피고가 원고를 상대로 업무상 적정범위를 넘어 괴롭힘을 가한 것으로 보기는 어렵다. 나) 따라서 원고의 주장은 더 나아가 살필 필요 없이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