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지방노동위원회 | 2024-11-18
사건번호: 서울2024부해3197
AI 분류
가. 징계사유의 존재 여부
① 종전 징계시효(5년)가 적용되는 2023. 4. 20. 이전 발생한 직장 내 성희롱ㆍ괴롭힘 행위를 제외하고 그 외 직장 내 성희롱ㆍ괴롭힘 행위는 중앙회 검사 결과 신고인, 참고인 등의 구체적이고 일관된 진술에 의거 사실로 인정되므로 징계사유에 해당함,
② 개인신용정보 부당이용, 수신업무 부당취급 및 경비 집행 관리 부적절 등도 중앙회 검사 결과 확인된 내용으로 징계사유로 인정됨
나. 징계양정의 적정성 여부일부 징계사유는 사실로 인정되고, 관리감독자의 지위에서 직원의 비위행위를 감독해야 할 책임이 있는 근로자가 오히려 부당한 업무지시를 한 것은 중대한 비위행위인 점 등을 종합해 볼 때 정직 3월의 처분이 사용자의 징계재량권을 현저히 일탈하여 과도하다고 볼 수 없음
다. 징계절차의 적법성 여부구두 징계위원 기피신청을 서면신청이 아니라는 이유로 기각한 것이 합리성을 현저히 결여하였다고 볼 수 없는 등 절차 위법으로 볼 만한 사정이 확인되지 않으므로 징계절차는 적법함
판정 결과
근로자의 부당해고 구제신청이 기각되었습니다. 사용자가 내린 정직 3개월 처분이 정당한 것으로 판정되었습니다.
핵심 쟁점
직장 내 성희롱·괴롭힘, 개인신용정보 부당이용, 수신업무 부당취급 등의 행위가 징계사유로 적절한지, 정직 3개월이라는 처분이 과도한지, 그리고 징계절차가 적법한지가 문제였습니다.
판정 근거
징계시효(5년)가 적용된 2023년 4월 20일 이후 발생한 직장 내 성희롱·괴롭힘과 개인신용정보 부당이용 등은 구체적이고 일관된 진술에 근거해 사실로 인정되었습니다. 특히 관리감독자 지위의 근로자가 직원 감독 책임을 외면하고 오히려 부당한 업무지시를 한 점은 중대한 비위행위로 평가되어, 정직 3개월의 처분이 사용자의 징계재량권 범위 내에 있다고 판단되었습니다. 징계절차도 적법하다고 확인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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