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 | 2024-11-19 | 2023가단50947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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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원문 미확인
- 원고에 대한 악성 루머를 유포하고 따돌림 당하도록 조장하는 등 직장 내 괴롭힘 행위를 함.
- 법원은 제출된 증거만으로는 피고가 원고를 모욕하거나 협박한 사실, 또는 직장 내 괴롭힘 수준의 행위를 한 사실을 인정하기 부족하다고 판단함.
- 따라서 원고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음.
검토
- 직장 내 괴롭힘 및 불법행위 주장에 대한 입증 책임은 원고에게 있으며, 이를 입증할 객관적 증거가 부족할 경우 청구가 기각될 수 있음을 보여주는 사례임.
- 직장 내 괴롭힘의 판단은 개별 행위의 경중뿐만 아니라 전체적인 상황과 행위의 반복성, 피해자의 주관적 고통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야 하나, 본 판결에서는 그러한 사실 인정 자체가 부족하다고 판단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