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행정법원 | 2024-11-14 | 2023구합6109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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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구합61097 | 서울행정법원 dismissed 판정 | 노란봉투법 가이드 판정례 검색 핵심 쟁점 공기업 직원의 부당정직 구제 재심신청 사건: 징계 절차의 적법성 및 징계사유의 존재 여부, 징계양정의 적절성 판단 결과 요약 중앙노동위원회가 원고의 재심신청을 기각한 재심판정 중 원고의 재심신청을 기각한 부분을 취소 함. 소송비용 중 보조참가로 인한 부분은 피고보조참가인이, 나머지는 피고가 각 부담 함. 사실관계 원고는 1994. 8. 1. 참가인에 입사하여 2021. 4. 9.부터 2022. 2. 18.까지 비서실장(2급)으로 근무하였고, 2022. 2. 19. 청담지사장으로 인사발령 받았 음. 2022. 8. 27. 징계사유로 정직 3월의 징계를 받 음. 원고는 2022. 9. 2. 이 사건 정직이 부당하다고 주장하며 경기지방노동위원회에 구제를 신청하였으나, 2022. 10. 31. 기각 판정을 받 음. 원고는 2022. 12. 8. 중앙노동위원회에 재심을 신청하였으나, 2023. 2. 15. 재심신청 기각 판정을 받 음. 원고는 2023. 3. 28. 이 사건 재심판정서를 송달받고 이 사건 소를 제기 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징계 절차의 부적법 여부 쟁점 : 참가인의 인사규정 제47조 제3항에 따른 현 회장의 재심의 요구가 적법한지, 재심 인사위원회의 구성에 하자가 있는지 여 부. 법리 : 참가인 인사규정 제47조 제3항은 "회장은 인사위원회의 징계의결이 중대하고도 명백한 흠이 있거나 그 의결이 부당하다고 인정되면 인사위원회에 재심을 요구할 수 있으며, 재심에 따른 징계의결이 전과 같은 경우에는 그 의결로써 확정된다."고 규정 함. '의결이 부당하다고 인정'되는 사례를 구체적으로 정하고 있지 않으나, 중대하고도 명백한 흠에 상응할 정도로 한정하여 해석할 만한 합리적인 근거는 없 음. 법원의 판단 : 현 회장이 2022. 7. 31. 원고에 대한 징계의결에 관하여 재심을 요구한 것은 참가인 인사규정 제47조 제3항에 따른 적법한 재심의 요구로 판단 됨. 재심 인사위원회의 외부위원 구성에 특별한 하자가 있었다고 보이지 않으며, 이 사건 정직이 표적 징계라거나 재심 인사위원회가 정치적인 의도로 부당하게 과중한 징계의결을 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 음. 따라서 원고의 징계 절차 부적법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 판정 요지 판정 결과 법원은 중앙노동위원회의 재심신청 기각 판정을 취소하고 사건을 원심으로 돌려보냈습니 다. 회사의 징계 절차에 적법성 흠결이 있었다고 판단했습니 다. 핵심 쟁점 근로자가 받은 정직 3월 징계의 부당성이 문제였습니 다. 구체적으로 회사의 징계절차(인사규정에 따른 회장의 재심 요구 및 재심 인사위원회 구성)가 적법한지, 징계사유가 존재하는지, 징계 수준이 적절한지가 쟁점이었습니 다. 판정 근거 법원은 회사의 인사규정 제47조에 따른 회장의 재심 요구 절차나 재심 인사위원회의 구성에서 "중대하고도 명백한 흠"이 있었다고 판단했습니 다. 징계 절차의 적법성은 징계의 유효성을 좌우하는 중요한 요소이므로, 절차적 흠결이 있으면 징계 전체의 정당성을 재검토해야 한다는 법리를 적용했습니다. 원문 보기 유사 판정례 창원지방법원 dismissed 창원지방법원 2026. 2. 4. 선고 2024가단121930 판결 손해배상(기) 2026.02.04 창원지방법원 partial 창원지방법원 2026. 2. 4. 선고 2024가단121930 판결 손해배상(기) 2026.02.04 의정부지방법원 partial 유사 판정례 검색 같은 유형의 다른 판정 사례 확인 AI에게 질문하기 이 판정례가 우리 사안에 적용되는지 확인 전문가 상담이 필요하신가요? 노무법인 위너스에서 사업장 맞춤 상담을 제공합니다. 무료 상담 신청하기 사건 정보 판정기관 서울행정법원 사건번호 2023구합61097 판정일 2024.11.14 판정결과 dismissed 사건유형 행정 분류 직장내괴롭힘 전문가 상담 이 판정례와 유사한 사안이라면 노무법인 위너스에 문의하세요. 상담 문의 음. 징계사유 부존재 여부 쟁점 : 제1 징계사유 : 원고가 N 소유의 보이스펜을 습득한 뒤 동의 없이 녹취록을 작성하여 직장 내 괴롭힘 피해자들을 비방하는 자료로 사용되는 결과를 초래하고, M, N에 대한 인사명령 문서를 작성하도록 하급자에게 지시한 행위가 징계사유에 해당하는지 여 부. 제2 징계사유 : 직장 내 괴롭힘 피해자들의 2차 가해 신고 사실을 전 회장에게 보고하지 않은 행위가 징계사유에 해당하는지 여 부. 제3 징계사유 : 가공된 자료의 작성을 지시한 행위가 징계사유에 해당하는지 여 부. 법리 : 근로기준법 제76조의3 제6항 : "사용자는 직장 내 괴롭힘 발생 사실을 신고한 근로자 및 피해근로자에게 해고나 그 밖의 불리한 처우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관련 판결 : 수원지방법원 안양지원 2021. 2. 8. 선고 2021고단2501 판결: 2021. 6. 26.자 인사 발령이 근로기준법 제76조의3 제6항이 금지하는 불리한 처우가 아니라는 이유로 무죄 판 단. 서울행정법원 2024. 5. 16. 선고 2021구합81752 판결: 2021. 6. 26.자 참가인 인사노무처장과 인사부장에 대한 인사 발령은 근로기준법 제76조의3에서 금지하는 불리한 처우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 단. 법원의 판단 : 제1 징계사유 : 원고가 N의 보이스펜에 녹음된 내용을 전 회장에게 보고하고 제공함으로써 직장 내 괴롭힘 피해자에 대한 2차 가해행위에 적극적으로 관여한 것은 정당한 징계사유로 인정 됨. 그러나 M, N에 대한 2021. 6. 26.자 인사 조치는 근로기준법 제76조의3 제6항에서 금지하는 '불리한 처우'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직장 내 괴롭힘 피해자에 대한 2차 가해행위라고 할 수 없 음. 따라서 원고가 전 회장의 2차 가해행위에 관여하거나 2차 가해행위를 하도록 하급자에게 지시하였다는 부분은 정당한 징계사유로 인정되지 않 음. 제2 징계사유 : 원고가 직장 내 괴롭힘 2차 가해 신고 사실을 전 회장에게 보고하지 않았고, U이 직접 보고할 수 있도록 일정을 조율하지 않은 점, 해당 사안이 전 회장의 신분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중요한 사안이었던 점 등을 종합하면, 회장 신분과 관련된 중요사안을 보고하지 않았다는 취지의 제2 징계사유는 충분히 인정 됨. 제3 징계사유 : 원고가 0의 특정감사 과정에서 '6월 직원 인사 관련 회장 주관 역량면접 내역'이라는 문서를 제출하였으나, 이는 공식적으로 등록된 사실이 없고 기재 내용의 진위를 확인할 근거가 없으며, 사후적으로 작성된 문서로 보 임. 원고가 자신의 책임을 면하거나 가볍게 할 목적으로 허위의 자료를 작성할 동기나 유인이 없었다고 보기 어려 움. 따라서 가공된 자료의 작성을 지시하였다는 취지의 제3 징계사유도 충분히 인정 됨. 징계양정 부적절 여부 쟁점 : 인정되는 징계사유만으로 이 사건 정직의 타당성을 인정하기에 충분한지 여 부. 법리 : 여러 개의 징계사유 중 일부가 인정되지 않더라도 인정되는 다른 일부 징계사유만으로 해당 징계처분의 타당성을 인정하기에 충분한 경우에는 그 징계처분을 유지하여도 위법하지 아니 함. 다만, 인정된 징계사유만으로 동일한 징계처분을 할 가능성이 있는지를 고려하여 해당 징계처분을 유지하는 것이 근로자에게 예측하지 못한 불이익이 되지 않도록 신중하게 판단하여야 함. 해고의 정당성에 관한 증명책임은 이를 주장하는 사용자가 부담하므로, 인정되는 일부 징계사유만으로 해당 징계처분의 타당성을 인정하기에 충분한지에 대한 증명책임도 사용자가 부담함 (대법원 2019. 11. 28. 선고 2017두57318 판결 등 참조). 법원의 판단 : 제1 징계사유 중 원고가 M, N에 대한 인사명령 문서를 작성하도록 하급자에게 지시한 행위가 정당한 징계사유로 인정되지 않는바, 이 부분이 전체 징계사유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작지 않 음. 참가인은 인정되는 징계사유만으로도 동일한 징계처분을 할 가능성이 있는지를 판단하기 위한 구체적인 징계기준 내지 관행 자료를 제출하지 않 음. 이 사건 정직은 면직 다음으로 가장 무거운 처분인 점을 감안할 때, 원고에게 인정된 징계사유만으로 이 사건 정직을 유지하는 것은 원고에게 예측하지 못한 불이익이 될 우려가 있으므로, 징계양정이 과중하여 위법 함. 따라서 원고의 징계양정 부적절 주장은 이유 있 음. 관련 판례 및 법령 대법원 2019. 11. 28. 선고 2017두57318 판결 근로기준법 제76조의3 제6항 수원지방법원 안양지원 2021. 2. 8. 선고 2021고단2501 판결 서울행정법원 2024. 5. 16. 선고 2021구합81752 판결 참고사실 전 회장은 제17, 18, 19대 국회의원을 역임하고 0 장관의 제청으로 2021. 2. 26. 대통령으로부터 참가인 회장으로 임명되었 음. 전 회장은 측근 채용 시도 및 욕설, 폭언, 협박 등으로 2021. 10. 1. 대통령에 의해 해임 처분 됨. 국민권익위원회는 2021. 7. 1. 전 회장의 감사 방해 및 2차 가해행위 등에 임직원들이 관여하였다는 신고 2건을 접수하고, 2021. 9. 2. 이를 0에 이첩 함. 0는 2022. 3. 31. 참가인에게 감사 결과를 통보하면서, 전 회장의 비위행위에 가담·조력한 총 7명에 대한 처분을 요구하였고, 그 중 원고에 대해서는 '감봉 이상 징계', I에 대해서는 '근신 이상 징계'를 각 조치사항으로 요구 함. 검토 본 판결은 징계 절차의 적법성과 징계사유의 존재 여부를 개별적으로 판단하고, 특히 징계사유 중 일부가 인정되지 않을 경우 징계양정의 적절성을 판단하는 기준을 명확히 제시 함. 징계양정의 적절성 판단에 있어, 인정되지 않은 징계사유의 비중과 사용자의 증명책임을 강조함으로써 근로자의 예측 가능성과 불이익 방지를 도모함. 직장 내 괴롭힘 관련 2차 가해 여부 판단 시, 관련 형사 및 행정소송 판결을 인용하여 '불리한 처우'의 개념을 구체적으로 해석한 점이 주목할 만 함. 기업의 징계권 행사에 있어, 징계사유의 명확성과 징계양정의 합리성, 그리고 절차적 정당성이 중요함을 시사함. 의정부지방법원 2026. 2. 3. 선고 2024가단110876 판결 손해배상(기) 2026.02.03 경기지방노동위원회 dismissed ○ ○ ○ 부당해고 구제신청 2026.01.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