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지방법원 | 2024-11-13 | 2024가단5094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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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원문 미확인
- 원고의 주장은 대부분 원고의 카카오톡 메시지 등 일방적인 주장에 불과하며, 객관적인 증거를 찾아보기 어려움.
- 원고는 최초 소장에서 피고가 정당한 이유 없이 원고의 복장(근무복)에 대한 지적을 하여 괴롭힘을 당했다고 주장하였으나, 피고 측의 답변(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한 환자안전기준 별표1에 따른 정당한 지적)에 따라 주장을 철회함.
- 원고가 정신건강의학과에서 진료를 받은 사실이 있으나, 그 사실만으로 피고가 괴롭힘 행위를 하였다고 단정하기 어려움.
- 원고의 손목 부상은 원고와 원고의 언니 사이의 물리적 충돌로 발생했을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으며, 관련 산업재해보험 요양신청도 불승인됨.
- 이 사건 병원의 자체 조사결과와 직장 동료의 진술에 의하면, 피고가 원고를 상대로 업무상 적정범위를 넘어 괴롭힘을 가한 것으로 보기 어려움.
관련 판례 및 법령
- 대법원 2021. 11. 25. 선고 2020다270503 판결
검토
- 직장 내 괴롭힘 주장은 피해자의 주관적 경험에 기반하는 경우가 많으나, 법적 판단에서는 객관적인 증거가 중요함을 보여주는 사례임.
- 특히, 카카오톡 메시지 등 개인적인 기록은 그 자체로 객관성을 담보하기 어려워 다른 보강 증거가 필요함을 시사함.
- 산업재해보험 요양신청 불승인, 병원 자체 조사 결과, 동료 진술 등은 직장 내 괴롭힘 주장의 신빙성을 판단하는 데 중요한 요소로 작용할 수 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