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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당노동행위 유형별 판정례·법원 판례
- 노동위사무실에서 분신을 하려는 행동으로 공포분위기를 조성하고, 음주상태에서 상사에게 폭언을 하며 업무방해를 하여 징계해고한 것은 정당하다중노위99부해753,부노2062000-05-26비위행위
- 노동위노사간의 협의 대상은 될 수 있어도 노동쟁의 대상이 될 수 없는 분할 · 합병과 관련한 쟁의행위는 위법이므로 이를 주도한 조합간부의 해고는 정당하다중노위2000부노9,부해292000-05-22부당노동행위
- 노동위징계 해고처분이 적정한지 여부는 근로자의 지위 및 전체적인 징계사유에 비추어 보아 사회통념상 근로관계를 계속할 수 없을 정도로 근로자에게 책임이 있는지 여부에 따라 판단하여야 한다고 본 사례기각중노위2000부해932000-05-18비위행위
- 노동위복직한 근로자에게 규약에 따른 재가입 절차를 밟아 노조에 가입하도록 한 사실만으로 부당노동행위라 할 수 없다중노위2000부노22,부해852000-05-12비위행위
- 노동위복직신청 후 사용자의 복직인사명령에 불응하고 노조전임근무를 시작한 근로자를 해고한 것은 부당노동행위가 아니다중노위2000부해27,부노122000-05-04부당노동행위
- 노동위정리해고 과정에서 오히려 직원을 채용해 정원이 초과되었다며 근로자를 해고한 것은 부당하다중노위2000부해752000-05-02경영상해고
- 노동위사용자의 정당한 이유 있는 임·단협 교섭 거부에 대해임에도 노조간부들이 이에 대항하여 노조활동을 하였다 할지라도 사회통념상 정당성이 인정되지 않는 한 이를 이유로 한 해고처분은 정당하다고 인정한 사례기각중노위2000부해182000-04-28부당노동행위
- 노동위근무표상의 휴일을 결근 처리해 직권면직 요건인 "연속7일 이상의 무계 결근" 규정을 적용한 조치는 휴일의 법리를 오해한 것으로 정당하지 않다기각중노위99부노1772000-04-21무단결근/태만
- 노동위업무상 필요에 의한 전보발령은 정당한 인사권의 행사이며, 부당노동행위가 성립되지 않는다중노위2000부해53,부노152000-04-18전보/인사이동
- 노동위근로자의 유인물 배포 등의 행위가 징계사유에 해당한다 하더라도 통상 사용자가 수인할 수 있는 범위의 것이라면 이를 사유로 한 해고처분은 부당해고이다중노위99부노193,부해7472000-04-12부당노동행위
- 노동위취업알선을 미끼로 금품을 수수한 노동조합장에 대한 해고처분은 정당하다중노위99부노199,부해7722000-04-11비위행위
- 노동위불법 파업을 주도한 노조간부에 대한 징계 해고 처분은 정당하다는 사례 ②중노위2000부노24,25부해87,942000-04-04폭언/폭행
- 노동위장기무단결근, 회사 질서문란행위 등의 행위를 이유로 징계 해고한 것은 정당하다중노위99부노173,부해6362000-03-30무단결근/태만
- 노동위1. 직장 내 폭행사건의 피해자임에도 단순히 고소를 했다는 이유로 징계해고한 것은 부당하다중노위99부노210및99부해7982000-03-27폭언/폭행
- 노동위정관상 단체교섭 및 단체협약의 체결을 목적으로 하지 아니하고, 그 구성원인 사용자에 대하여 통제력을 가지고 있지 아니한 단체는 사용자단체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기각중노위2000부노12000-03-23부당노동행위
- 노동위1. 중대한 교통사고와 사내질서 문란을 사유로 처분한 징계해고는 정당한 이유 있는 해고로서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한 사례중노위99부노191,부해7182000-03-16횡령/배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