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노동위원회 | 2000-04-28
사건번호: 중노위2000부노14
노조원이 근무평정 등 인사 기준에 의거 승진에서 누락된 것은 부당노동행위로 볼 수 없다는 사례 ( 2000.04.28, 중노위 2000부노14 )
[요지] 피신청인(사용자)은 '99년도 고졸 5급갑에서 4급으로의 승진 인사를 하면서 근무평정 등 기준에 의거 피해자를 승진에서 탈락시킨 인사 발령하였는바, 신청인은 이에 대해 노조 활동에 적극적인 피해자에게 불이익을 준 부당노동행위라고 주장하나, 설사 피신청인이 노동조합 활동을 못마땅하게 여긴 흔적이 있다거나 반 노동조합 의사를 갖고 있는 것으로 추정된다 하더라도 일정 기준에 의한 승진 누락이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한다고 할 수는 없는 것이다
* 재심신청인 / 서울특별시 관악구 신림7동 675-408 전국생명보험노동조합 동부생명보험지부 지 부 장 박 성 기
* 재심피신청인 / 서울특별시 중구 장교동 1번지 한화빌딩 12층 동부생명보험(주) 대표이사 박 재 원
서울특별시 강남구 역삼동 642-19 역삼하이츠빌딩 1003호 국제공인노무사사무소 공인노무사 손향미
위 당사자간 부당노동행위 구제 재심신청 사건에 관하여 우리위원회는 이를 심사하고 주문과 같이 판정한다.
[주 문]
본 건 재심신청은 이를 "기각" 한다.
[재 심 신 청 취 지]
○ 본 건 초심 결정은 이를 취소한다
○ 재심피신청인이 '99.8.11. 정기 승진인사에서 피해자 윤명자를 누락시킨 것은 부당노동행위이므로 정상 승진토록 하여야 한다는 판정을 구함
[이 유]
1. 우리 위원회가 설시하는 이유는 초심 지노위의 판단 이유와 같으므로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그렇다면, 초심 지노위의 결정은 정당하므로 재심신청인의 신청을 기각하기로 하고 노동조합및노동관계조정법 제84조, 노동위원회법 제26조, 노동위원회규칙 제38조의 규정에 의거 주문과 같이 판정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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