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노동위원회 | 2000-04-04
사건번호: 중노위2000부노24,25부해87,94
마. 노동조합에서는 부속합의서 관련 협의 중 피신청인이 잘못된 부분에 대한 징계의사를 분명히 피력하자 '99.10.21. 확대 간부회의를 열고 인사문제를 제외하고 부속합의를 하되 만일 "회사에서 인사조치를 하면 즉각 파업에 들어간다"는 결정을 하였으며, '99.10.22. 당시 위원장인 이방훈이 "나만 다칠 수 없다"고 반발하자 다시 조합원의 부서별 토론을 통해 "인사상 문제는 이후 문제가 발생되었을 경우 대응한다"는 최종 결론을 내린 후, 부속협정을 체결한 것으로 인사상 면책은 분명히 제외된 것이며, 민·형사 및 인사상 면책에 관하여 합의하였다 하더라도 이것은 '99.10.22. 파업 중지를 조건으로 한 것이므로 신청인들이 주동하여 '99.10.23∼24. 양일간 재 파업을 한 이상 동 면책조항의 효력은 마땅히 상실되는 것임
바. 신청인들 노조에서는 단체협약 제17조 제3항 규정에 의거 조합임원 및 상집위원에 대한 인사는 조합과 사전 협의를 거쳐야 함에도 피신청인은 이를 무시하였으므로 적법한 징계절차를 거친 것으로 볼 수 없다고 주장하나
①피신청인 회사 단체협약 제17조 제3항에서 조합 임원 내지 상집위원에 대한 징계를 할 시 사전 조합과 협의를 거치도록 규정하고 있는 것은 사실이나 본 건 징계에 있어서는 신청인들이 인사위원회 출석요구서를 전달하자 이를 찢어버리고 곧바로 회사 징계방침을 격렬하게 비난하는 대자보를 붙이는가 하면 인사위원회에 출석하지 않기로 결의하는 등 회사 고유권한인 인사권을 부정하였고, 또한 신청인들 자체가 징계 대상자여서 협의의 효과를 기대할 수 없었기에 노동조합에 통보하지 않은 것이며, 신청인들이 모두 노동조합 위원장 이하 노조 간부이므로 인사위원회 개최사실을 모두 인지하고 있는 상태였음
②인사 협의 조항은 "인사권은 사용자의 고유권한에 속하는 것으로서 단체협약상 근로자의 인사에 관하여 조합과 협의절차를 거치도록 규정하였다 하더라도 이와 같은 인사관계 협정은 단순한 절차에 관한 협정에 불과하고 인사의 실체적 기준을 정한 것은 아니므로 인사관계 협정상의 절차를 거치지 아니하였다 하더라도 그 인사조치의 효력 자체에는 아무런 영향이 없다"라는 대법원판례로 볼 때 협의절차를 거치지 않았다는 이유로 징계 무효를 주장하는 것은 그 타당성이 없음
사. 신청인들이 검정색 조끼와 사복차림으로 머리띠를 메고, 영업장을 출입하면서 구호를 외친 것은 교섭위원으로서 교섭을 잘 하겠다는 의지의 표시로 업장 사무실에서 행한 것이므로 이는 정상적인 노동조합 교섭활동이라고 주장하나, 이들은 교섭 시마다 다른 많은 고객들이 이용하는 호텔 업장에서 사복에 검정조끼를 착용하고 머리띠를 멘 채 구호를 외치는 행위는 피신청인 사업이 호텔사업이라는 점을 감안하면 이는 분명 업무방해 행위가 되며 교섭위원이라 해서 교섭 당일 집단적으로 영업장을 돌며 구호를 외쳐대는 것은 정상적인 조합활동이라 할 수 없음
아. 신청인들의 수많은 비위 행위 중 중요한 몇 가지 비위행위만 요약하면 다음과 같음
- 신청인 이방훈, 이상훈, 김봉성 등은 '99.10.17. 노동조합의 불법 파업으로 이날 인륜지대사인 결혼 행사(좌석 800석)의 식사 준비를 위하여 대구, 경주지역 대학교 조리과 학생들을 급히 구하여 조리 보조 및 서어빙 준비를 하고 있는 메인 주방에 난입하여 조리용 칼을 뺏아 들고 이들을 위협하여 겁에 질린 학생들이 도망치게 한 것은 업무방해 뿐만 아니라, 형사상 폭력죄에 해당하는 것임
- 신청인들이 주장하는 대체 근로는 적법한 쟁의 행위일 경우 회사와 관계없는 자의 대체 근로가 불가한 것이지, 본 건처럼 위법한 쟁의 행위에 대해서까지 대체 근로가 불가능한 것은 아니므로 이부분 신청인들의 주장은 이유 없다 할 것임
- 신청인들과 노동조합은 '99.5.7부터 단체협약 체결 시까지 임시 상근으로 위원장, 부위원장 등 2명은 완전 상근으로, 그 외 1명은 반상근하도록 합의하였으나, 이제 와서 신청인 김용희에 대하여 '99.7.2.부터 9.20까지 근무지 무단 이탈이라고 주장하는 것은 부당하다는데 대하여
- '99.5.6. 실무협 에서 임시 상근을 2개월에 한하여 인정한 사실이 있으나, 신청인 김용희는 임시 상근 만료기간이 임박한 '99.7.1. 공문으로 임시 상근을 요구하여 피신청인 회사에서는 이를 불인정한 것이며, 그리고 백번을 양보하여 임시 상근 기간이 '99.7.5.까지이므로 신청인 김용희가 임시 상근으로 인정된다 하더라도 같은 해 7.6부터 7.20까지 임의로 임시 상근으로 활동한 것은 명백한 무단 업무 이탈에 해당하는 것임
- 신청인들이 검정색 조끼와 사복 차림으로 머리띠를 메고 영업장을 출입하여 구호를 외친 것은 교섭위원으로서 교섭을 잘 하겠다는 의지의 표시로 업장 사무실에서 행한 것이므로, 이는 정상적인 노동조합 교섭 활동이라고 주장하는데 대하여
- 신청인들이 교섭 시마다 다른 많은 고객들이 이용하는 호텔업장에서 사복에 검정 조끼를 착용하고 머리띠를 멘 채, 구호를 외치는 행위는 피신청인 회사의 사업이 호텔이라는 점을 감안하면 이는 분명 업무 방해 행위가 되며, 교섭위원이라 해서 교섭 당일 집단적으로 영업장을 돌며 구호를 외쳐대는 것은 정상적인 조합활동이라 할 수 없는 것임
자. 피신청인들은 자신들의 과오를 반성하기는커녕 오로지 투쟁의 방법으로 신청인 회사를 곤궁에 빠뜨려 복직하려는 의도로서 서울 본사까지 올라 와서 수 개월간 현재까지도 농성을 하는 등 갖은 수단을 동원하고 있는 몰염치한 들로서 부디 본건 재심을 통하여 신청인들에 대한 피신청인의 징계 조치가 정당한 것임을 밝혀주시기 바람
3. 판 단
본 건 재심신청에 있어 양 당사자의 주장과 초심 지노위 기록 및 우리 위원회에 제출된 관계 증빙자료와 본 건 심문사항 등을 토대로 살펴본다
가. 부당 해고와 관련하여
신청인들 노동조합에서는 위 제1의 2. "가, 나"항과 같이 노동조합 설립 후, 단체협약 체결을 위한 교섭을 시도하다가 당사자간 의견 불일치로 교섭이 이루어지지 않자 지노위에 노동쟁의 조정을 신청하였으며, 이에 지노위에서는 "법상 노동쟁의라고 볼 수 없어 조정 대상이 아니라는 결론과 함께 성실 교섭을 촉구"하는 행정지도를 한 사실이 있다
그 후, 노동조합에서는 위 제1의 2. "다 내지 마"항과 같이 다시 단체교섭을 시도하다가 교섭이 이루어지지 아니하므로 단체교섭권을 상급 단체인 전국민주관광노련에 위임하여 교섭이 이루어지는 도중에 지노위의 조정 절차 없이 7일간의 경고성 불법 파업을 하였으며, '99.10.22. 부속합의서를 체결하고, 같은 해 10.23.부터는 정상 영업을 하기로 한 후에도 다시 2일간의 재 파업을 행하였는바, 이 또한 불법 파업이라 아니할 수 없다
신청인들은 노동조합 핵심 간부들로서 불법 파업을 주도하면서 위 제1의 2. "바, 사"항에서와 같이 영업장의 핵심 장소인 호텔 로비를 점거하거나 주요 영업장을 돌면서 농성하였으며, 쇠파이프 반입 및 로비에 바리케이트를 설치하였고, 주요 안전시설인 방화샷터를 내리면서 호텔입구 현관문 옆 대형 유리창 등에는 대자보를 부착하였으며, 이를 제거하려는 회사 간부들에게 폭언을 하였고, 메인 주방에서 결혼 하객들이 식사를 준비하는 비조합원 및 아르바이트 학생들에게 조리용 칼을 뺏아 들고 위협하여 도망가게 하는 등의 행위는 노동관계 법령에서 용인하고 있는 행위의 범위를 일탈하였을 뿐 아니라, 이로 인하여 업무상 막대한 손해를 입었다는 피신청인의 주장은 타당성이 있다 할 것이다
그리고, 신청인들은 '99.10.22. 체결된 부속합의서상에 "일체의 민·형사상 책임을 묻지 않기로 한다"라고 명시되어 있음에도 파업 기간 중의 행위를 이유로 징계 해고함은 부당하다고 주장하나, 초대 노조 위원장 이방훈의 노조 자체 징계사유서와 당시 상급단체 교섭위원으로 참여한 교섭위원 이성종의 진술 및 확인서 등으로 볼 때 인사문제는 부속합의서에 포함되지 않은 것으로 보여질 뿐 아니라, 부속합의서 작성 후 업무에 정상 복귀하기로 합의하고도 다시 정당한 이유 없이 재 파업하였음은 부속합의서 성립의 전제 조건에 위배되어 그 효력 또한 상실한 것으로 보아야 할 것이다
위와 같은 불법 행위를 주도한 신청인들에 대하여 피신청인이 징계 절차를 밟아 징계 해고하였음은 정당한 인사권 행사로 보아야 할 것이다
나. 부당노동행위와 관련하여
신청인들은 위와 같은 징계 조치가 부당노동행위임을 주장하나, 이들이 행한 불법 파업으로 인한 피신청인의 업무상 손해가 막대할 뿐 아니라, 정상적인 교섭 및 합의 후에도 법 절차를 이행하지 아니한 채, 다중의 위력으로 불법 파업을 행하였고, 이러한 위법 행위에 근거하여 징계 해고 조치하였음은 사용자의 정당한 인사권 행사로 보아야 할 것이므로 이를 두고 부당노동행위라고 하는 신청인들의 주장은 더 나아가 살펴 볼 필요 없이 이유 없다 할 것이다
따라서, 우리 위원회의 판단과 취지를 같이한 초심 지노위의 결정을 번복할만한 다른 이유가 없으므로 노동조합및노동관계조정법 제84조, 근로기준법 제33조, 노동위원회법 제26조 및 노동위원회규칙 제38조의 규정에 의거 주문과 같이 판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