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노동위원회 | 2000-04-26
사건번호: 중노위2000부노20,부해81
나. 신청인은 "가"관련 피신청인의 보직대기 발령에 대해 사무직 노동조합 설립을 하였다는 이유로 보직 대기 발령하였을 뿐 아니라 노동조합을 탄압하는 등의 행위를 하였다고 주장하면서 초심지노위에 부당노동행위 및 부당대기발령 구제를 1999.10.13. 신청하였으나 기각하는 결정서를 2000. 1.21. 통지 받자 이에 불복하여 같은 해 1.31. 우리위원회에 재심 신청을 하여 현재 계류중인 사실.
다. 위 "
가. 나."관련 부당노동행위 및 부당대기발령에 대한 정당성 여부를 노동위원회에서 다투고 있는 상황에서 피신청인은 신청인이 회사경영진의 인격과 품위를 손상시키고 회사명예를 실추시켰다는 이유로 1999. 12.10. 징계해고 하였고, 이에 신청인은 1999.12.13. 초심지노위에 부당노동행위 및 부당해고 구제 신청을 한 사실.
라. 초심지노위는 위 "다"관련 부당노동행위 및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기각하는 결정서를 초심신청서에 기록된 신청인의 거주지로 2000. 3.22. 배달증명 등기우편으로 우송하여 신청인의 딸 "김민희"가 결정서를 같은 해 3.25. 수령하였다는 우편물배달증명서가 창원우체국으로부터 초심지노위로 접수된 사실.
마. 노동위원회법 제26조 제2항에서 부당노동행위 및 부당해고 구제신청은 초심지노위가 행한 처분을 통지 받은 날로부터 10일 이내에 중앙노동위원회에 재심 신청하여야 한다라고 규정한 사실.
바. 위 "라"관련 초심지노위 기각결정서에 대해 신청인은 통지 받은 날로부터 10일 이내에 재심기관인 우리위원회에 부당노동행위 및 부당해고 구제 재심신청을 하지 아니한 사실 등은 이를 모두 인정한다.
제 2. 우리 위원회의 판단 및 법률상의 근거
위 "제1의 2,
가. 내지 바."의 인정사실과 같이 신청인의 부당노동행위 및 부당대기발령에 대한 정당성 여부를 노동위원회에서 다투고 있는 상황에서 피신청인은 신청인이 회사경영진의 인격과 품위를 손 시키고 회사명예를 실추시켰다는 이유로 1999.12.10. 징계해고 하였고, 이에 신청인은 1999.12.13. 초심지노위에 부당노동행위 및 부당해고 구제 신청을 하였고, 초심지노위는 구제신청을 기각하는 결정서를 초심신청서에 기록된 신청인의 거주지로 2000. 3.22. 배달증명 등기우편으로 우송하여 신청인의 딸 "김민희"가 결정서를 같은 해 3.25. 수령하였으나 통지 받은 날로부터 10일 이내에 재심기관인 우리위원회에 재심 신청을 하지 아니하여 신청인은 해고의 다툼을 포기한 점, 신청인은 본 건의 신청 취지를 부당노동행위 및 부당대기발령이 성립됨을 판정하고 원직인 종합생산관리실로 보직 부여에 한정하고 있다는 점, 부당노동행위 및 부당대기발령 구제재심 신청사건은 근로계약의 존속을 전제로 판단되어야 한다는 점 등을 고려하여 볼 때 신청의 이익이 없음이 명백하여 노동위원회규칙 제29조 제1항 제4호의 규정에 의거 각하 사유에 해당되어 우리위원회는 이를 심사할 수 없다.
따라서, 우리위원회는 노동위원회법 제26조 제2항 및 노동위원회규칙 제29조 제1항 제4호의 규정에 의거 주문과 같이 판정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