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노동위원회 | 2000-03-27
사건번호: 중노위99부노210및99부해798
3) 1999.9.1 징계위원회가 열렸으나 근로자측 징계위원도 징계대상자들도 전혀 참석하지 아니하고 회사측 위원들만 기다리고 있었는데, 노조부위원장(정○)이 찾아와 “왜 왔느냐”고 묻자, 참관인으로 왔다면서 근로자측 위원들과 대상자들이 참석하지 아니한 사실을 확인한 후 한번 더 기회를 달라고 건의하여 달리 방법이 없어 같은 해 9.3 11:00에 개최키로 하고 종료하였음.
4) 징계대상자 이○○는 회사에 물의를 일으켜 죄송하다며 1999.9.2 사직서를 제출하였고, 다른 징계대상자들에 대하여는 같은 해 9.3 11:00경 인사위원회가 열렸으나, 또 다시 근로자측 징계위원과 징계대상자들이 나타나지 않다가 40여분이 지나 대상자 겸 위원으로 통보된 최○○, 공○○이 사무실로 들어와 의견조율이 안되어 징계가 안되겠다고 함으로, 일단 회의장까지 들어왔으니 제반 사항을 이야기하자고 설득하였으나, 뿌리치고 나가면서 “회사 마음대로 하시오”라고 고함을 치며 출입문을 박차고 나가버렸음.
5) 결국 회사는 노동조합이 고의적으로 소명의 기회 및 징계위원회의 참석을 포기하는 것으로 간주할 수밖에 없었고, 특히 노조위원장 최○○가 “회사 마음대로 하라”는 말을 하였는 바, 이를 공식 의사전달로 간주하여 회사측 위원으로 징계위원회를 개최하여 최○○, 공○○에 대하여 해고를 의결하였던 것임.
라. 부당노동행위 주장 반론
1) 해고자들은 회사가 단체협약을 거부 해태하였다며 부당노동행위를 주장하나, 이는 초심지노위에서 전혀 주장하지 않았던 사항을 주장하고 있으며,
2) 당사의 단체협약은 1999.5.31부로 만료되었으나 제8조에 자동연장협정이 체결되어 효력이 지속되고 있고,
3) 제69조에 만료일 60일 전 갱신안 제출과 30일전 신협약 토의에 착수하여 유효기간내 갱신한다는 규정이 있으나 노동조합에서 적극적으로 교섭을 요청하지도 않고, 협약보다 허구헌날 노노간에 싸움만 하고 있었음.
4) 1999.7.29과 7.30의 폭력사태가 벌어진 후 어수선한 분위기 속에서 노조가 같은 해 8.14자 공문으로 8.19 단체교섭을 요구한 사실은 인정하나, 당사와 같은 중소기업은 관리직원이 극소수여서 관리책임을 맡은 사람이 외부에 일이 있어 회사 업무를 볼 수 없을 경우 다른 사람이 업무를 모르기 때문에 실질적인 교섭이 이루어질 수 없으므로 부득이 조정을 하지 않을 수 없는데, 같은 해 8.19은 `해고자 1'의 건으로 서울행정법원에 호출이 있었고, 8.20에는 신청인 등이 노동부에 진정을 제기하여 출석하라는 명령을 받았기에 불가피하게 동년 8.24로 연기를 요청한 것임.
5) 1999.8.20 영문도 모르고 지방노동관서에 출석해 보니 회사가 폭력행위에 대하여 수수방관하고, 폭력사태에 대하여 산재보험처리를 안해준다는 것이었으며, 그 상황에서 단체교섭은 그리 급한 것이 아니므로 행정기관에 제출된 사건을 우선 처리해야 한다는 결론에 이르렀고,
6) 해고가 된 이후에도 단체교섭을 하자는 요청이 있었으나, 당해 해고자 2명이 교섭위원으로 되어 있어 자칫 교섭이 사적 감정에 좌우되어 파행으로 치달을 것이 우려되어 건실한 협약을 위해 교섭위원의 교체를 협조요청하였으나 답변이 없었음.
7) 이후 노조 내부에 불신임 운동, 임시총회, 소집권자 지명요구 등 갈피를 잡을 수 없는 혼란이 계속되었을 뿐만 아니라, 회사도 1999.9.9과 9.25 2명의 사망사고가 발생하여 기능이 마비될 정도로 어수선하였고, 2000.1월 현재도 양측 공히 단체교섭을 하자는 말을 못하고 있으나 협상분위기가 차츰 형성되어 가고 있음.
8) 노동조합비, 노조위원장 생계비 등을 회사가 공제하여 주지 아니하여 노조에 불이익을 주고 있다고 하나, 당 회사는 익월 5일이 임금정기지급일이고, 급여지급시 컴퓨터에서 자동적으로 1인당 10,000원이 공제되고, 연료티켓 사용자에 한하여 1매당 270원을 계산하여 조합원 급여에서 자동 공제하여 노조측에 확인을 시키고 전달하여 왔음.
8월 급여도 예외는 아니며, 이 문제는 경리선에서 자동처리가 되고 있는데, 당해 해고자들이 초심지노위에서 조합비가 1,250,000원인데 1,190,000원을 지급하였고 생계비가 70여만원인데 54만원밖에 주지 않는다고 하여 마치 회사가 중간착취를 한 것인 양 진술하였는 바, 회사는 사실대로 근거를 밝혀 초심지노위에 해명하고 이를 전체 조합원에게 공고하였으며, 더이상 이런 의혹을 받아가면서까지 거출해 줄 수 없어 차제에 노조의 회비는 스스로 거출하도록 한 것임.
9) 해고자들은 해고자들의 징계가 편파적이라고 주장하나, 본건은 선거후유증에 따른 노노간의 갈등에 대하여 가급적 인내하며 스스로 해결되기를 기다렸는데, 오히려 노조가 대표이사를 수수방관한다는 이유로 진정하고, 언론에 공표함으로써 처리하지 않을 수 없도록 만든 사건이고, 회사는 동 폭력사건에 대하여 그 동안 동 사건이 일어나게 된 원인 등을 참작하여 극렬자와 단순가담자로 분류하고, 상호 진단서를 제출하고 쌍방고소한 자들은 극렬한 자로 나머지는 단순가담자로 분류하여 극렬자에 대하여 우선 징계하기로 했던 것임.
대상자 중 이○○는 스스로 사직하였으므로 최○○, 공○○에 대하여 1999.9.3 1차 해고처분을 하였고, 신○○ 외 2명(임○○, 정○)에 대하여 같은 해 9.11 2차로 정직처분을 하였는 바, 전혀 형평성에도 어긋남이 없음.
`해고자 1'은 진단서를 발급받은 일이 없다고 주장하나, 경찰서에 조회한 바 진단서를 첨부하여 쌍방 고소를 하였다 하고, 또한 `해고자 1'이 초심지노위에 제출한 사건경위서에서 의하면 `명학파출소 소장님이 진단서를 가지고 파출소로 오라하여 새안양 성심병원에서 2주의 진단서를 받은 후 명학파출소에서 진술하고 … '라고 썼는 바, 거짓말을 하고 있음.
10) 수원지방검찰청에서 해고자들의 폭행사건에 대하여 `혐의없음'을 처분하였다고 하나, 1999.7.29 집단싸움은 99형제84187(99.9.15)로 공○○, 정○, 임○○, 이○○ 등이 `기소유예처분'을 받았고, 1999.7.30의 폭행사건의 경우는 사직한 이○○가 실직 후 실의에 빠져 술을 마시고 자기집 계단에서 굴러떨어져 뇌출혈로 사경을 헤매고 있어 검찰에 출두할 수가 없는 상태에서 공○○, 최○○ 등의 조사만으로 마무리 된 것이므로 무혐의 사실에 대하여는 인정할 수 없는 것임.
마. 재심청구 이유
1) 초심은 재적의원 2/3 이상의 찬성으로 징계위원회가 열리지 않았음을 이유로 해고자들의 징계가 절차상 하자가 있다고 하나, 단체협약 제44조에서 상벌의 공정성을 위해 노사동수로 구성할 수 있다고 하였음은 강행규정이 아니기에 재적의원이 반드시 6명이 되어야 하는 것은 아니며, 회사는 그대로 공정성을 지키기 위하여 노사동수로 구성하기 위해 2번의 기회를 주었으나, 노동조합이 이를 기피한 것일 뿐만 아니라, 징계 대상자이며 노동조합의 대표자가 마음대로 하라고 하였음은 스스로 징계위원회 참석을 포기한 것임으로 이때의 재적의원은 3명이 될 수 밖에 없고, 3명으로 구성된 징계위원회에서 3명 전원의 찬성으로 의결한 징계해고는 절차상 하자가 없는 것임.
2) 또한 단체협약 제36조 1항과 3항은 채용, 해고, 휴직, 상벌, 배차, 기타 제반 사항 등의 인사권은 회사에 있음을 인정하고 있어, 본 결정은 노조측의 하자로 회사가 단독 결정한 것이므로 회사측에 절차상 하자가 있었던 것이 아니라 근로자측에 절차상 하자가 있었던 것임.
3) `해고자 1'과 `해고자 2'가 선량한 피해자라고 주장하나, 떳떳하고 선량한 피해자라면 왜 1차, 2차 징계위원회에 정정당당히 참석하지 아니하고 숨어버렸으며, 자신들의 징계에 대하여 자신들이 징계위원으로 참여하겠다고 명단을 제출한 것은 어떤 경우이며, 재심 주장에서 2차 징계위원회 때 회사의 이익을 대변하는 근로자들이 징계대상자 및 근로자측 징계위원들을 감금하였다고 하는데, 어떻게 30여분 후 최○○, 공○○이 사무실에 나타나 “마음대로 하라”고 말할 수 있었는지 납득할 수가 없고, 회사의 부당노동행위를 주장하면서 한편 입장이 궁한 사항(징계위원회에 참석하려 할 때 반대파 근로자들이 감금하고 참여하지 못하게 했다는데 회사로서는 아는 바 없음)에 대해서는 회사가 노노간의 갈등에 개입하지 않는 것처럼 말하고 있는 바, 초심지노위는 이런 점들을 전혀 참조하지 아니하였음.
3. 판 단
본 건 재심신청사건에 대하여 양 당사자의 주장과 초심지노위 기록 및 우리 위원회에 제출된 관계 증빙자료와 본건 심문사항 등을 토대로 살펴보면
가. 부당노동행위 여부에 대하여
1) `해고자 1'과 `해고자 2'에 대한 징계사유는 1999.6.29과 6.30에 있었던 집단 폭력사건이었고, 해고자들은 싸움을 벌인 당사자들로서 서로 진단서를 발급받아 쌍방 고소를 하였을 뿐만 아니라, 동 폭력사태에 대하여 회사가 특단의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수수방관하고 피해자들에 대하여 산재보험처리를 해주지 않는다는 이유로 지방노동관서에 진정을 하고 지역 언론에 투고하여 징계처리가 된 사실 외에 다른 징계사유가 없었던 바, 이는 해고자들의 노동조합 활동과 사용자의 징계해고 사이에 상관성을 찾아보기 어렵고,
2) 1999.6.29∼6.30에 폭력사태가 일어났고, 해고자들에 대한 징계는 같은 해 9.3에 있었고, 지방노동관서에 진정하고 지역언론에 대해 투고한 것은 같은 해 8월 중순경이었으며, 단체협약 갱신을 위한 교섭요구는 최초 1999.8.14에 있었던 바, 이러한 점들을 감안할 때 진정 및 투고 행위가 있은 후 징계에 회부된 것이 분명한 반면, 단체교섭요구는 당시 시작에 불과하였으므로 시기적으로 단체교섭요구와 해고자들에 대한 징계 사이에 상관관계를 찾을 수 없다.
3) 특히, 단체교섭을 거부·해태하였다는 부분에 대하여는 초심에서 이를 부당노동행위로 다투지 아니하여 재심 사항도 아니었을 뿐만 아니라, 해고자들에 대한 징계가 노동조합 및 그 활동에 대한 방해나 탄압 또는 지배개입의 목적에서 비롯된 것을 발견할 수 없으므로 부당노동행위를 인정할 수 없다.
나. 징계해고의 정당성 여부에 대하여
1) 징계의 절차에 대하여
초심지노위는 사용자 위원만으로 상벌위원회를 개최하여 징계해고를 의결한 것은 재적의원 3분의 2가 되지 않으므로 단체협약 제47조를 위반한 부당해고라고 하였으나, `단체협약이나 취업규칙 또는 이에 근거를 둔 징계규정에서 징계위원회 구성에 근로자측의 대표자를 참여시키도록 되어 있음에도 이러한 절차를 위배하여 징계해고를 하였다면 이러한 징계권의 행사는 징계사유가 인정되는 여부에 관계없이 절차에 있어서 정의에 반하는 처사로써 무효라고 보아야 할 것이지만, 근로자측에 징계위원 선정권을 행사할 기회를 부여하였는데도 근로자측이 스스로 징계위원 선정을 포기한 것이라면 근로자측 징계위원이 참석하지 않은 인사위원회의 의결을 거친 징계처분이라고 하더라도 무효로 볼 수는 없다'는 대법원 판례(97.5.16 96다47074)에 비추어 보거나, 만일, 초심지노위의 판단과 같이 한다면 다수의 근로자위원이 상벌위원회에 참석하지 않을 경우에는 영원히 징계를 할 수 없다는 결론에 이르게 되는 점 등을 감안할 때, 선정된 근로자측 위원이 사용자측의 귀책사유 없이 상벌위원회에 불참 또는 퇴장함으로써 불가피하게 사용자측 위원만으로 징계를 의결한 경우에는 그것을 무효라 할 수 없다고 해야 할 것이다.
그러므로 `해고자 1'과 `해고자 2'에 대한 징계해고가 절차상 하자가 없다는 주장은 타당하다고 하겠다.
2) 징계사유 및 징계의 양정에 대하여
사용자는 해고자들의 집단 폭력사건이 취업규칙 제45조(해고) 1호 `형사상 유죄판결이 확정된 자' 및 같은 8호 `폭행 및 협박으로 타 종사원의 업무집행을 방해한 자'에 해당하므로 해고가 정당하다고 주장하나,
(가) 수사기관의 조사결과 1999.6.29 폭력사건에 대하여는 `해고자 1'만 `기소유예처분'을 받았고, 6.30 폭력사건에 대하여는 `해고자 1'과 `해고자 2' 모두가 `무혐의' 처분을 받았는 바, 형사상 유죄판결을 받은 일이 없고,
(나) 폭력사건이 누구로부터 비롯되었는가에 관계없이 폭행을 가한 사람에게 그 책임이 더 무겁다 할 것인데, 당해 사건은 해고자들이 폭력사건의 피해자임을 주장하는 사건임에도 가해자와 피해자를 구별하지 아니하고 단순히 진단서를 첨부하여 쌍방 고소를 했다는 이유만으로 극렬가담자로 분류하였는 바, 징계대상자 선정이 합리적이었다고 볼 수 없고,
(다) 근로자를 징계하려면 구체적 사실에 입각하여야 함에도 해고자들의 어떤 행동이 업무에 어떤 장애를 초래하여 업무방해가 되고, 폭행 당시 가해자와 피해자가 누구였으며, 누가 누구를 어떻게 폭행하였는지 등을 밝히지 아니하고 근로자에게는 가장 무거운 해고처분을 한 것은 중대한 하자가 있는 징계였다고 아니할 수 없으며,
(라) 싸움을 벌인 당사자들이나 관련자들이 수사기관의 조사를 받거나, 해고자들이 폭행사건에 대하여 수수방관하였다며 사용자를 노동관서에 진정하거나 언론에 사용자를 비난하는 투고를 함으로써 일부 업무에 지장을 주고 회사의 명예를 훼손한 점은 인정이 되나, 단지 그것만으로 해고까지 해야 할 정도의 중대한 업무집행 방해가 있었다고 보기 어려운 바,
`폭행 및 협박으로 타 종사원의 업무집행을 방해'하였다는 이유로 `해고자 1'과 `해고자 2'를 중징계한 것은 그 징계양정이 지나친 것이었다고 아니할 수 없다.
따라서, 이 건 해고절차와 해고사유에 관한 초심지노위와 우리 위원회의 견해는 서로 다르지만 결론에 있어서는 초심지노위와 우리 위원회의 결정이 같으므로 근로기준법 제33조, 노동위원회법 제26조 및 노동위원회규칙 제38조의 규정에 의거 주문과 같이 판정한다.
공익위원 고흥소(위원장), 하경효, 김선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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