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노동위원회 | 2000-04-11
사건번호: 중노위99부노199,부해772
자. 단체협약 제33조(징계위원회구성) 제1항은 "노사는 조합원의 표창 및 징계에 있어서 공정을 기하기 위해서 징계위원회를 노사 각각 3명으로 하되, 가부 동수인 때는 회사에 위임한다"고 정하고 있는 사실.
차. 신청인이 제출한 사진 4매에 의하면, 노동조합 출입구가 쇠파이프를 대고 용접이 되어 있으며, 이에 대하여 신청인은 1999.8.30. 16:00경 노조 무전기 당직자 윤×주가 신청인에게 노동조합 출입구를 쇠파이프로 용접 봉쇄하였다고 전화하여 급히 회사로 나와 사진촬영하고, 익일 봉쇄자가 누구인가를 확인한 결과 정비기사 하×주가 봉쇄했다고 답변한 사실.
카. 본 건 구제신청에 대하여 1999.11.29. 초심지노위가 이를 기각하자, 1999.12.7. 신청인이 이에 불복하여 우리 위원회에 재심을 신청한 사실 등에 대하여는 이를 모두 인정한다.
제2. 우리 위원회의 판단 및 법률상의 근거
1. 신청인의 주장
가. 해고의 경위
신청인은 1994.9.13. 피신청인 회사의 택시운전기사로 입사하여 근무하던 중 1998.8.10. 노조위원장에 당선된 후 조합원들의 정당한 권리를 찾고자 조합원들의 요구사항을 내용증명 등 서면이나 상담 등을 통하여 수차례에 걸쳐 요구하였으나, 번번히 거절만 당하여 부득이 지방노동관서 등 관계기관에 진정 고발 등을 하는 방법으로 권리를 찾고자 노력해 오던 중, 신청인의 이러한 적극적 노조활동을 혐오한 나머지 신규운전자 채용과 관련하여 신청인에게 금품을 수수하였다는 죄명을 씌워 1999.6.30. 신청인의 징계해고를 의결한 후 몇몇 대의원을 포섭하여 노동조합및노동관계조정법을 정면으로 위배(법 제16조 총회 의결사항을 정면으로 위배하여 무효임)하면서 노동조합장을 불신임하도록 사주하여 1999.7.12. 2차에 걸친 시도 끝에 한표 차이로 가결시킨 후 1999.9.21. 해고시킨 것으로 부당노동행위와 부당해고가 동시에 이루어진 사건임.
나. 재심신청 이유
1) 부당해고 관련
가) 김×철 금품수수 관련
① 신청인은 김×철을 입사시키기 위하여 피신청인을 모시고 신청외 윤×수 등과 함께 1998.8월경 항구횟집에서 식사 겸 술대접을 하면서 이것은 김×철이가 사는 것이라고 명백히 밝히고 접대한 사실이 있으며, 그때 식사 값을 김×철이 돈을 마련하지 못해 신청인이 먼저 접대하고 차후에 그 상당액을 변상 받은 것에 지나지 않으므로 금품수수가 성립되지 않음.
② 김×철이 입사한 후 1998.9월에 "세븐나인"이라는 술집의 술값도 윤×수, 김×덕 등과 함께 김×철이 한턱 낸 것에 지나지 않으며, 당일 신청인은 술만 조금 마시고 귀가하였고, 윤×수와 김×덕이 아가씨 접대를 받아 40만원에 이른 것으로 알고 있음. 그 술값도 그때 낸 것이 아니라 4개월이 지나서 1999.1월에 김×철이 술집 주인 안×근에게 직접 지불하였다고 함.
③ 김×철은 회사에 매수되어 회사가 타이핑한 사실확인서에 서명하였는 바, 동 확인서에 따르면 김×철이 신청인에게 수표 50만원을 준 것으로 되어있고, 피신청인 회사는 이를 근거로 신청인을 해고하였는데, 다음과 같이 명백히 조작된 것임.
신청인에게 주었다는 50만원은 신청인도 모르게 윤×수가 받아 쓴 것이며, 이는 윤×수의 확인서나, 1999.7.7. 노조임시총회 녹취록, 신현신용협동조합의 1999.12.23자 확인서 등에서 명백히 입증되고, 그밖에 김×철이 입사와 관련하여 신청인에게 향응을 제공하였거나 금품을 준 사실이 없는데도 무려 4회에 걸쳐 180만원을 제공한 것처럼 허위로 사실확인서를 만들어 피신청인 회사의 편을 들어 신청인을 중징계한 것은 노조와 노조위원장의 활동을 지배개입한 사용자의 부당노동행위라 아니할 수 없음.
나) 박×숙으로부터 금품수수 관련
① 어느날 피신청인이 신청인에게 여자 운전기사 한분을 추천하라 하여 평소 안면이 있는 거제교통의 신청외 옥×섭 노조위원장에게 추천을 부탁한 결과 박×숙을 소개하여 알게 되었으며, 박×숙을 입사시킨 것은 피신청인의 경영정책이었음.
② 입사 후 박×숙이 신청인에게 휴대폰으로 연락을 하여 "입사시켜주어 고맙다. 점심이라도 대접을 하고 싶다"고 하여, 마침 노조간부들과 식사하러 가는 길인데 올 수 있으면 오라고 했더니 식사하고 가면서 박×숙이 "식탁 불판 밑에 봉투를 놓고 왔으니 밥값 계산하고 나머지는 옥×섭 위원장과 술 한잔 하라"고 하여, 신청인은 즉시 노조간부들이 보는 앞에서 봉투의 돈을 세어 50만원임을 확인하고 그날 밥값 및 술값으로 30만원만 받고 나머지 20만원은 되돌려준 바 있음.
③ 그런데도 박×숙 기사는 1999.5월 김×철 기사와 같이 회사가 타이프한 사실확인서에 서명하였으며, 그 확인서에는 50만원을 달라고 하여 주었다고 쓰여 있고, 20만원을 되돌려준 사실도 없으며, 피신청인은 그 확인서를 근거로 신청인을 중징계한 것임.
④ 신청인의 주장이 옳다는 것은 1999.12.23. 옥×석, 김×자, 김×민, 박×호 기사가 연대 서명한 사실확인서에 "1999.7.7. ○○택시 회의실에서 조합원 60여명이 모인 자리에서 옥×석이 박×숙을 상대로 조합장에게 50만원을 준 사실에 대하여 공개질의를 하였는데, 박×숙은 "그것이 아니고 만나식당 식탁 불판밑에 감사의 뜻으로 식대비에 쓰라고 50만원을 두고 나왔으나 당일 저녁 8시경 택시 승무장소까지 찾아와 식사 및 술값 등의 비용을 공제하고 남은 20만원을 주어 되돌려 받았다고 진술하였다" 하였고,
⑤ 1999.7.7의 노조 임시총회에 대한 마산녹취사무소의 부분 녹취록에 의하면 불판 밑에 돈을 놓고 나왔다는 상세한 발언은 없으나, 50만원을 준 사실과 20만원을 되돌려 받은 사실'에 대하여는 인정하고 있는 바, 이는 신청인의 주장을 명백히 입증하는 것임.
⑥ 신청인은 김×철과 박×숙의 입사를 위하여 순수한 마음으로 댓가없이 도움을 주고도 피신청인의 꾀임에 빠져 신청인을 배신한 것이고, 재심에서 신청인이 추가로 제출하는 녹취록이나 신현신협협동조합의 확인서, 1999.8.30. 정비사 하×주가 노조사무실을 용접 폐쇄한 사실, 그리고 돈을 준 이들과 노조사무실을 폐쇄한 이들에 대하여는 하등의 징계 등을 하지 아니한 사실 등을 종합 검토할 때, 신청인에 대한 중징계는 피신청인의 계획적 노조탄압에서 비롯된 것이 분명한데, 상황이 이러함에도 초심지노위는 피신청인이 김×철, 박×숙 등을 회유하여 만든 사실확인서를 사실인 것처럼 인정한 것은 잘못된 심리였다고 아니할 수 없음.
다) 명예훼손 관련
① 신청인은 결코 피신청인을 명예훼손한 적이 없는데, 신청인이 피신청인에게 "기사 채용하면서 몇억을 받아 먹었네" 등의 말을 했다는 혐의를 씌워 1999.5월 피신청인이 먼저 신청인을 "명예훼손과 뇌물수수" 혐의로 고발을 하였으며(공소권 없음으로 종결),
② 부가세 환급금의 경우 신청인이 피신청인을 고발하기 전에 구두와 서면 또는 피신청인을 직접 만나 지급을 요구했음에도 계속하여 거부하였음.
1999.4.2. 노동조합은 내용증명을 통하여 이의 지급을 요청함과 동시 기한이 지나면 부득히 법에 호소하겠다고 미리 통보하고 이행하지 않아 고발을 했던 것이며, 1999.6.11. 부가세감면분 제급 요청한 환급분 중 기사소유분이 미지급되었음이 밝혀졌음.
③ 신청인이 해고가 결정된 후 1999.8.3. 통영세무서에 진정서를 낸 것도, 피신청인에게 무슨 말을 해도 듣지 않고 전적으로 무시하고 조합원의 권익향상을 위하여 노력하는 신청인을 오히려 무력화시키려 하여 부득이 최후의 수단으로 선택했던 것이며, 따라서 원인 제공은 피신청인이 제공한 것임. 이는 신청인이 공격적이어서 그런 것이 아니라 사회통념상 저항권의 일종으로 보아야 할 것임.
2) 부당노동행위에 대한 신청인 주장
가) 본건은 부당노동행위임
① 김×철씨는 전에도 피신청인 회사에 근무한 경력이 있는데, 다시 근무하고 싶다며 신청인과 윤×수, 김×덕 등에게 부탁을 하였고, 피신청인도 김×철을 알고 있기 때문에 입사시켜 준 것이므로 사실상 금품수수 문제가 발생할 여지가 없었음.
② 박×숙 기사도 피신청인이 먼저 여자 기사를 추천하라고 하여 거제교통 위원장의 추천을 받아 피신청인에게 보고하여 입사하였기 때문에 이 또한 금품수수 문제가 발생할 여지가 없었음.
③ 라서 금품수수 문제는 사건의 본질이 아닌데도 1998.8월에 신청인이 노조위원장으로 당선된 후 4~5개월동안 "업무중 사고의 배상책임을 근로자에게 전담시킨 사실"과 "부가세 감면 환급금을 1년 이상 끌면서 조합원들에게 돌려주지 않는 것", "연·월차수당 미지급" 등 정당한 조합원들의 권리를 찾기 위하여 노력하자 신청인을 쫓아내기 위하여 허위로 금품수수 사건을 만들어 낸 것임.
나) 노조위원장 불신임 배후조종
① 1999. 7월 회사에 매수된 김×추, 최×석, 이×희, 조×철 등에 의해 1999.7.7. ㉠ 업무상 사고, ㉡ 회사에 대한 고발, ㉢ 금품수수 등을 문제삼아 신청인에 대한 노조위원장 불신임 투표가 있었던 바 30:30으로 부결된 바 있고,
② 1999.7.12. 일사부재리 원칙에 어긋나는데도 같은 안건을 가지고 재투표를 실시하여 재적 69명 중 참석 61명, 찬성 31표, 반대 30표로서 부결되었음에도 가결된 것으로 간주하여 부조합장으로 하여금 직무대행을 하게 하고 있음(노동조합및노동관계조정법 위반).
③ 1999.7월 하순경에는 정비사 하×주가 노조사무실 출입문을 철근을 대고 산소용접하여 제 폐쇄를 시켰는 바, 이는 피신청인이 시키지 않았다면 함부로 그렇게 할 수 없는 일이며, 피신청인의 도전적 공격적 행동을 가늠해 볼 수 있는 사건이라 아니할 수 없음.
④ 1999.6.30. 징계해고를 결정해 놓고, 불신임안 부결, 노조사무실 강제 폐쇄를 해놓으며, 사태를 관망하다가 8월 통영세무서로부터 탈세조사를 받고는 1999.9.21. 전격적으로 해고를 통지한 것인 바, 시기적으로나 내용적으로나 노조탄압임이 명백함.
⑤ 신청인의 위원장 임기가 1999.12.31. 이어서 1999.12.23. 조합장 선거를 실시하기 이하여 총회를 소집했는데 15명만 참석하여 성원미달로 무산된 바, 노노 갈등을 일으켜 노조를 탄압하는 수법이 지능적이고 장기적이라 아니할 수 없음.
⑥ 1999.12.23. 현재 노동조합 관련서류가 모두 지역경제과에 보관되어 있는 바, 회사의 노조에 대한 인식이 어떠한가를 잘 말해주고 있음.
다. 결 론
1) 본건은 신청인이 1998.8월 노조위원장에 당선된 후 어용노조에서 탈피하여 조합원의 권리를 찾기 위하여
① 업무상 사고에 대한 불법적인 근로자부담을 시정하고,
② 국가에서 부가세를 감면하면서 근로자 복지에 돌리도록 되어 있는 근로자 귀속분을 회수하고,
③ 국민연금의 회사유용 방지,
④ 연·월차수당의 지급 등 지극히 기본적이고도 중요한 부분에 대하여 정당하게 요구하여 왔으나, 이를 거부해오다 신청인의 노동조합 활동을 혐오하여 없는 금품수수 혐의, 명예훼손 혐의를 만들어 씌워 해고하고 그것도 모자라 노조사무실까지 폐쇄하고, 노노분쟁을 야기시켜 노조의 위상을 약화시켜온 것이므로 이는 전형적인 노조탄압행위로서 부당해고 및 부당노동행위라 아니할 수 없음.
2. 피신청인의 주장
가. 사건의 개요
신청인은 1998.8월 ○○택시 노조위원장 보궐선거에 출마하여 당선되어 근무하던 중 취업알선을 미끼로 한 금품수수 및 향응제공요구, 피신청인에 대한 폭언·공갈협박 및 고소고발 남발·명예훼손, 부당한 경영권 침해, 신의성실의무 위반 등을 이유로 1999.6.30. 징계위원회에서 해고가 결정되었으나 신청인이 관계당국에 고소고발한 피신청인의 조사가 종결되면 해고한다는 방침에 따라 해고예고를 거쳐 같은해 9.21. 해고하였음.
나. 해고 사유
1) 취업알선을 미끼로 금품·향응 수수
가) 신청인은 1998.8. 학교 후배인 신청외 김×철로부터 피신청인 회사에 입사할 수 있도록 해달라는 부탁을 받고 로비를 해야 한다며 옥포 소재 주점에서 술을 마신 후 주대 130만원을 김×철에게 지불토록 하여 동인이 입사 후 4회에 걸쳐 갚은 사실이 있고, 같은해 9.20 신청인은 또 다시 로비가 필요하다며 동 김×철에게 70만원을 요구하여 50만원을 제시하자 그 돈을 윤×수에게 보내라고 하여 동인을 통하여 50만원짜리 수표를 받은 사실이 있음.
나) 신청인은 1999.1월 말경 신청외 박×숙으로부터 택시회사에 입사시켜 달라는 부탁을 받고 1999.2월 초 피신청인 회사에 입사를 추천한 후 취업의 대가로 동인에게 금품을 요구하여 자신의 처가 운영하는 맛나식당에서 50만원을 수수한 사실이 있음.
다) 또한 신청인은 신청외 김×복으로부터 거제 소재 △△택시에 입사시켜 준다는 조건으로 금 100만원을 수수하고 취업이 되지 아니하여 문제가 발생하자 동 금원을 되돌려 준 사실이 있음.
2) 피신청인에 대한 폭언 및 공 협박
신청인은 1999.5.1. 07:30경 근로자의 날 행사를 앞둔 상황에서 직원들에게 축하인사를 하기 위하여 사무실에 대기하고 있던 피신청인에게 찾아와 직원들이 있는 앞에서 "배차권을 왜 안넘겨줘요, 내가 피가 말라요"라 하고, 이에 "배차권은 회사 고유의 권한인데, 왜 신청인이 피가 마르냐고 반문하자", "뭐라 이 새끼야! 이 개 호로새끼, 딱 때려 죽여버릴까" 등의 입에 담지 못할 폭언을 하였는 바, 사람의 도리로서는 도저히 상상할 수 없는 욕설로 피신청인을 모욕하였을 뿐만 아니라, "피신청인이 탈세를 해먹은 것을 다 알고 있는데 당장 고발해 버릴까?"라면서 공갈협박을 하였음.
3) 경영권 침해
신청인은 노조위원장으로 당선된 후 1998년 12월경부터 회사 고유권한인 배차권을 노동조합에 인도하여 달라고 요구한 이후 만날 때마다 배차권을 내놓으라고 트집을 잡았으나 배차권은 종업원들의 안전운행을 위하여 필수 불가결한 회사의 고유권한에 해당한다며 응하지 아니하자, 피신청인이 탈세한 것을 고발하겠다고 협박하고, 1999.4.30에는 공문으로 배차권을 요구하였음.
4) 신의성실 의무 위반
신청인은 노조위원장으로서 회사의 발전을 위하여 누구보다도 성실한 노력을 다하여야 함에도 1999.3월초 자신의 처가 운영하는 맛나식당에서 피신청인 회사와 경쟁관계에 있는 △△택시 업무부장 등과 함께 점심식사를 하는 자리에서 자신이 노조위원장을 하는 동안 피신청인 회사를 망하게 하겠다고 장담하면서 이유 없이 회사를 비방하였고, 1999.6월 중순경에는 당시 노조부위원장 배×석을 노조사무실로 불러 "형님 이 회사를 망하게 하여 우리 노조에서 인수하도록 내가 시작할 것이니 형님은 뒷받침만 해주세요"라고 회사 이익에 반하는 불법행위를 선동하였는 바, 회사의 조직원으로서는 사회통념상 용납할 수 없는 행위를 하였음.
5) 형사고발로 업무방해 및 명예훼손
신청인은 피신청인이 업무상 횡령을 하였다며 1996.6.1. 창원지검 거제지청에 고발한 것을 시작으로 수차례 관계기관에 고발장을 제출하였는 바, 검찰청에 제기한 고발장에서 "피신청인은 거제경찰서 간부들과 친밀한 관계를 유지하고 있어 거제경찰서에서 수사를 하면 공정성을 기대할 수 없으니 검찰청에서 직접 수사할 것을 요청" 하여 피신청인의 명예를 실추시켰는가 하면, 피신청인은 신청인의 고발로 수차에 걸쳐 검찰청의 조사를 받은 바, 시간적 경제적으로 공사생활에 상당한 지장을 주었으며, 터무니없는 고발(수사결과 혐의없음의 종결)로 업무차질과 명예가 크게 훼손되었음. 뿐만 아니라 신청인은 해고예고기간 중에도 피신청인을 처벌해 달라며 지방노동관서, 연금관리공단 등에 고발장을 제출한 사실도 있음.
6) 허위사실 유포 및 업무방해
신청인 1999.5.30. 11:00경 피신청인 회사 사무실에서 노조운영위원들과 직원들이 춘추복 제작 등에 대하여 협의를 하려하자, 노조위원장이 인정하지 않는 운영위원회는 할 수 없다며 사무실을 점거 업무를 방해하고, 그 자리에서 피신청인이 40여명의 기사들을 입사시키면서 1인당 250만원씩 도합 1억원을 받아챙겼다며 허위사실을 날조 유포하였음. 뿐만 아니라 신청인은 인사위원회에서 위와 같은 행동으로 징계해고가 결정되자 채용을 미끼로 금품을 수수한 사실을 은폐하기 위하여 배×석외 3명의 이름으로 허위 사실확인서를 쓰게 하여 외부(신문사)에 유포하였음. 신청인은 조합원 청문회 결과 금품 수수한 부분이 사실이 아니다는 취지로 동 사실확인서를 외부에 유포하였으나 조합원 청문회에서는 동 내용이 규명되지 않았고, 배×석에게 사실확인서 작성여부를 확인한 결과 그런 일이 없다며 또 다른 사실확인서를 제출하였음.
7) 동료직원 폭행·폭언
해고예고기간 중인 1999.8.25. 오후 성실하게 일하는 직원 이×희가 대의원이 의결한 공고문을 게시판에 게시하였다는 이유로 폭언과 폭행을 당하고 사직서를 썼고, 1999.8.2. 14:50경 노조의 감사문제로 신청인이 운전중인 신청외 서×교에게 무전기로 욕설을 하였고, 같은해 8.22. 전화상으로 노조비, 상조비를 징수하게 할 때는 너는 죽는다는 말 등으로 위협을 가한 사실이 있음.
다. 해고처분의 정당성
1) 신청인은 1996.6. 거제시 신현읍 장평리 거주 김×웅에게 입사시켜 주겠다며 금 150만원을 요구하여 120만원을 받은 사실로 무리가 야기되어 해고처분을 하였으나, 중노위가 형평성이 결여되었다는 이유로 부당해고로 판정하여 신청인으로부터 금품수수등 비리를 하지 않겠다는 약속을 받고 원직에 복직시킨 바 있음.
2) 과거에 위와 같이 취업관련 비위가 있었음에도 노조위원장으로서 노조활동보다는 그 직위를 이용하여 신입사원을 추천하면서 이 과정에서 금품을 수수하고 향응을 제공받은 것은 도저히 있을 수 없는 일이고,
3) 회사 직원의 한 사람으로서 회사 대표를 형사처벌 받게 할 목적으로 수사기관에 고발을 남발한 것은 사회통념상 근로계약을 계속시킬 수 없을 정도의 현저한 책임이 있는 것이고, 뿐만 아니라 많은 직원들이 보는 앞에서 피신청인에게 입으로 담을 수 없는 폭언을 한 행위는 사회통념상으로 볼 때 이유를 막론하고 근로관계를 더 이상 지속하기 어려운 사유라고 할 것임.
4) 신청인은
- 취업규칙 제13조, 제14조, 제64조 1호, 4호, 11호 위반
- 단체협약 제3조, 제13조 2항, 제24조 2호, 3호, 6호 위반
- 직업안정법 제47조 위반, 형법 제156조를 위반한 것이며
단체협약 제33조에 따라 징계위원회의 결정에 따라 처분한 것이므로 정당한 해고임.
5) 설사 신청인이 피신청인의 징계처분이 부당하다고 판단하였다면, 해고예고기간 중 자중하였다가 징계해고가 시행된 후 절차에 따라 구제신청을 할 수도 있는데, 해고예고기간 중에도 피신청인을 부당노동행위 혐의로 지방노동관서에 고발하여 조사를 받게 하고, 임시직 근로자에 대하여 국민연금 가입을 기피하였다며 고발장을 제출한 사실 등은 노사협의를 통해서도 해결할 수 있는 것을 관계기관을 통하여 해결하려는 의도로서 근로관계를 일탈한 행위가 아닐 수 없음.
라. 해고의 절차
1) 인사위원회 개최
신청인의 위 "나"와 같은 비위사실에 대하여 1999.6.25. 인사위원회를 개최하였으나 근로자측 위원의 고의적인 방해로 심리하지 못하여 1999.6.30. 다시 개최하였고, 이때 위원 6명중 5명이 참석하였으며, 신청인에게 소명의 기회를 부여한 후 무기명 찬반투표를 실시하여 징계해고를 의결하였음.
2) 해고예고
신청인이 징계해고로 결정이 되었으나, 위원들이 신청인이 피신청인을 형사고발한 상태에서 즉시 해고 또는 30일간의 해고예고를 단행하는 것보다 신청인이 기 제출한 형사고발사건이 종결될 때까지 해고예고기간을 연장하는 것이 좋겠다고 하여 90여일 가까이 해고예고를 하였음.
3) 노조 감사에 의하여 신청인의 노조운영상의 비위가 밝혀지면서 노조에서 조차 신청인의 해고를 요구하여 왔으며, 신청인이 형사고발한 업무상 횡령 사건이 1999.9.13자 "혐의없음"으로 종결되었고, 해고예고기간 중 부당노동행위를 했다며 고발한 사건도 1999.9.21
자. "혐의없음"으로 종결되어, 1999.9.21. 해고를 통지하였음.
3. 판 단
본 건 재심신청사건에 대하여 양 당사자의 주장과 초심지노위 기록 및 우리위원회에 제출된 관계 증빙자료와 본 건 심문사항 등을 토대로 살펴보면,
가. 부당해고에 대하여
피신청인 회사의 신청인에 대한 해고사유는 취업알선을 미끼로 한 금품수수 및 업무방해인 바, 먼저 금품수수에 대하여 살피건대,
1) 신청인은 금품을 제공한 사람들의 사실확인에도 불구하고 취업알선을 미끼로 금품(향응)을 수수한 일이 없다고 극구 부인하나, 적어도 신청인이 피신청인 회사에서 고참이며 신뢰를 받고 있는 윤×수, 김×덕 등과 함께 1998.9월에 능포동 소재 나인술집에서 술을 마신 술값 40여만원을 1999.1월 신청외 김×철이 지불한 사실, 1999.5월에 신청외 박×숙이 신청인의 처가 운영하는 만나식당 불판 밑에 동 박×숙이 넣어둔 50만원을 꺼내 이중 30만원을 당일 조합간부들의 식사비로 지불하고 나머지 20만원을 동 박×숙에게 되돌려 준 사실 등은 신청인도 시인하는 바이다.
그런데 동 김×철, 박×숙 등이 취업알선의 댓가가 아니고서는 신청인을 위하여 그 돈을 지불하거나 술, 음식비로 사용할 이유가 달리 없을 뿐만 아니라, 노조 간부들의 식사 값을 동 박×숙이 지불해야 할 이유도 없고, 또한 동 금품을 받은 장소가 신청인의 처가 운영하는 식당이며, 중식 식대비가 30만원이나 되는 사실에 비추어 이는 취업알선과 관련된 금품수수라고 보기에 충분하다 할 것이다.
2) 신청인은 1998년 8월에 신청외 김×철의 취직을 부탁하고자 피신청인을 항구횟집에 초대하여 접대한 것과 관련하여 김×철이 당시 돈이 없어 신청인이 대신 지불하고 차후에 그 상당액을 변상 받은 것이라고 답변하고 있으나, 구체적으로 신청인이 지불한 금액과 김×철로부터 받은 금액 등은 밝히지 않은 사실, 신청인도 시인하듯이 신청외 윤×수가 동 김×철의 취업과 관련하여 동 김×철로부터 수표로 50만원을 받아 사용한 것 등을 감안해 볼 때, 동 김×철이 신청인의 학교 후배였기 때문에 누구보다도 더 신청인이 동인의 취업알선에 적극 노력하였을 터인데 오로지 윤×수에게만 금품을 지급하고 신청인에게는 전혀 지급한 일이 없었다는 신청인의 주장은 상식적으로 납득이 가지 않는다 할 것이다.
3) 또한 신청인은 1996.6월에도 신청외 김×웅으로부터 취업알선과 관련하여 금품을 수수한 혐의로 해고되었다가 당시 우리 위원회로부터 부당해고 판정을 받기는 하였으나, 당시 부당해고 판정사유는 수수한 금품의 액수가 불분명하다는 것이었을 뿐 금품수수사실이 없었기 때문은 아니었는 바,
이상과 같이 전후 과정이나 전력 등을 감안할 때 신청인의 주장보다는 신청인이 취업알선을 미끼로 금품(향응)수수를 하였다는 피신청인의 주장에 더 신빙성이 있고, 따라서 이를 이유로 피신청인이 신청인을 징계해고한 것은 정당하다 할 것이다.
4) 그러나 피신청인이 해고사유의 하나로 삼고 있는 업무방해와 관련해서는 신청인이 피신청인을 검찰청, 지방노동사무소, 연금관리공단 등에 고발함으로서 업무에 방해를 받았다는 내용인 바, 이는 범죄혐의가 있을 경우 신고하는 것은 국민의 정당한 권리라고도 할 수 있으므로 를 업무방해로 보기는 곤란하고,
그 밖에 피신청인은 초심지노위 및 우리 위원회의 이건 조사·심문과정에서 명예훼손, 허위사실 유포, 동료직원의 폭행 및 폭언 등을 징계사유로 주장하고 있으나, 이는 징계할 당시 징계사유로 삼았는지가 증명되지 않아 이를 받아들일 수 없다.
나. 부당노동행위에 대하여
사업장내에서 정비원에 의한 노조사무실 봉쇄 등 일부 부당노동행위를 의심할 만한 사안도 있으나 피신청인이 이를 사주했다는 증거가 없고, 노동조합 임시총회에서 조합장 불신임투표의 위법성 문제 역시 노동조합 자체의 문제일 뿐 피신청인이 배후 조정했다는 증거가 없으므로 피신청인의 노동조합 활동에 지배개입 하거나 노동조합을 탄압한 사실이 있었다고 보기 어렵고, 설령 그런 사실이 있다 하여도 신청인을 해고한 이후의 일이므로 신청인에 대한 징계해고와는 직접 관련이 없는 것으로 보인다.
따라서, 우리 위원회의 판단과 취지를 같이한 초심지노위의 결정을 번복할 만한 다른 이유가 없으므로 근로기준법 제33조, 노동위원회법 제26조 및 노동위원회규칙 제38조의 규정에 의거 주문과 같이 판정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