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노동위원회 | 2000-03-16
사건번호: 중노위99부노191,부해718
타. 신청인은 2년에 1번씩 3회의 금전적 피해가 많은 인적 물적 교통사고를 발생시켰고, 노조 전 사무장 최영원에게 노조 공금 횡령금액 전액변제를 책임지겠다며 민주노총을 탈퇴하게 된 사유가 회사의 개입으로 이루어 진 것처럼 허위로 양심선언을 통하여 조합원에게 알릴 것을 종용함에 따라 기사들에게 혼란과 갈등을 일으키게 하였고 이로 인하여 운송수입금 감소로 피신청인 회사에 재정적 손실을 가져온 행위에 대하여 정상적인 징계를 행한 것으로 신청인의 정상적인 노동조합활동을 방해하거나 이를 이유로 한 해고가 아니므로 부당노동행위는 성립될 수 없다.
3. 판 단
본 건 재심신청에 있어 양당사자의 주장과 초심지노위 기록 및 우리위원회에 제출된 관계증빙자료와 본건 심문사항 등을 토대로 살펴본다.
가. 징계해고의 정당성에 대하여
근로기준법 제 30조 제1항에서 "사용자는 근로자에 대하여 정당한 이유 없이 해고 등의 징벌을 하지 못한다" 라고 규정하여 사용자로 하여금 자유로이 근로자를 해고할 수 없도록 제한하고 있는 바, 여기에서 "정당한 이유"라 함은 사회통념상 고용계약을 지속시킬 수 없을 정도의 근로자에게 책임 있는 사유가 있다던가 부득이한 경영상의 필요가 있는 경우를 말하는 것이며, 한편으로 단체협약이나 취업규칙 등에 해고에 관한 규정이 있는 경우 그것이 위 근로기준법에 위배되어 무효가 아닌 이상 그에 따른 해고는 정당한 이유가 있는 해고라 할 것이다.(대법원 1990. 4. 27. 89다카5451 참조)
본 건에 있어 살피건대 제1의 2 "자"에서 인정한 사실과 같이 피신청인 회사의 단체협약 제48조(징계), 제49조(징계의 종류), 제50조(징계절차)규정이 근로기준법에 위배되어 무효라고 볼 만한 근거는 없으며, 또한 단체협약에 해고사유로 규정된 "중대한 사고"의 의미는 중대한 과실로 인하여 교통사고를 야기하거나, 교통사고로 인하여 다수의 중상자 발생으로 인한 인명피해, 또는 물적피해로서 피해금액이 상당한 정도에 이르는 등 그 결과가 중한 사고 등를 말한다고 봄이 상당하므로(대법원 1997. 4. 8. 96다33556참조) 제1의 2 "가", "나"에서 인정한 바와 같이 1999. 4. 25. 신청인은 교통사고 인하여 55일간의 운전면허정지 정지처분을 받은 사실이외에 1997. 1. 22 및 1994. 12. 24. 신청인의 과실로 인한 교통사고로 인명 및 물적 피해를 유발한 사실이 있으며,
또한 제1의 2 "라", '바'에서 인정한 사실과 같이 신청인이 노동조합"전"사무장 최영원에게 참회록의 유인물을 만들어 양심선언을 하도록 하고, 그에 관한 유인물을 배포하여 피신청인 회사의 명예실추와 노·노 및 노·사간의 불협화음을 발생시켜 사내질서를 문란케 한 사실이 인정되는 점을 고려할 때, 이는 신청인에게 고용계약을 지속시킬 수 없을 정도의 책임있는 사유로 인정하는 데 무리가 없다 할 것이므로 피신청인이 단체협약의 징계관련 규정에 의거 신청인을 징계해고 한 것은 정당한 이유 있는 해고라 할 것이다.
나. 부당노동행위 성립여부에 대하여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제81조는 사용자의 부당노동행위의 하나로 제1호에서 근로자가 노동조합의 업무를 위한 정당한 행위를 한 것을 이유로 그 근로자에게 해고 기타 불이익을 주는 행위를 들고 있으며, 제4호 본문에서 근로자가 노동조합을 조직 또는 운영하는 것을 지배하거나 이에 개입하는 행위와 노동조합의 운영비를 원조하는 행위를 들고 있는 바, 특히 제1호는 사용자가 근로자에 대하여 징계처분과 같은 불이익취급을 함에 있어서 표면적으로 내세우는 징계사유와는 달리 실질적으로는 노동조합의 업무를 위한 정당한 활동을 이유로 해고처분 한 것임이 인정되는 경우에 그 해고처분은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한다고 보아야 할 것이다.(대법원 19991. 7. 26. 91누2557 참조)
따라서 신청인이 조합원으로서 노동조합운영에 관심을 기울이는 것은당연한 것이나 신청인은 "전"사무장 최영원에게 노조 공금횡령과 관련하여 양심선언을 하도록 권유하게 하고, 이로 인한 유인물 배포행위로 인하여 회사의 명예가 실추되었으며, 노·노간의 갈등이 야기되어 사내질서가 문란하게 된 사실 등에 비추어 보면 신청인의 행위가 노동조합의 업무를 위한 정당한 행위로 인정받기 어려우며, 설사 이를 이유로 과거의 교통사고까지 해고사유에 포함하여 해고처분 한 것이 신청인의 노동조합 활동을 못마땅하게 여긴 흔적이 있다거나, 반 노동조합 의사가 추정된다 하더라도 사내질서 문란 및 1999. 4. 25. 신청인의 중대한 과실로 인한 사고와 과거 교통사고를 감안한 징계해고가 정당한 이유있는 해고처분으로 인정된 이상, 위 신청인에 대한 해고사유가 단순히 표면상의 구실에 불과하다고 볼 수 없어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한다고 할 수는 없으며,
또한 신청인은 피신청인 회사의 상무가 노동조합 위원장과 운송수입금 전액관리제의 중재안 거부와 민주택시연맹 탈퇴 사전 모의하고, 노동조합 사무장과 총회안건, 회의록 허위작성 등에 개입하여 노동조합이 전국민주택시연맹에서 탈퇴하게 되었으며 아울러 피신청인은 그에 대한 대가로 사무장에게 100만원을 지급하는 등 노동조합운영에 개입 였다고 주장하나 제 1의 2 "아"에서 인정한 사실과 같이 전국민주택시연맹의 탈퇴는 총회에서 조합원들의 투표에 의하여 적법하게 이루어진 사실이 확인되고, 사무장에게 지급한 100만원에 대하여는 당사자 주장이 상이하므로, 피신청인이 노동조합의 활동을 위축시키고 노동조합 운영에 부당하게 개입할 의도가 있었음을 인정할 만한 명백한 근거가 없어 신청인의 주장은 이유 없다 할 것이다.
따라서, 우리위원회의 판단과 취지를 같이한 초심지노위의 결정을 번복할만한 다른 이유가 없으므로 근로기준법 제33조, 노동조합법 및 노동관계조정법 제82조, 같은 법 제84조, 노동위원회법 제26조 및 노동위원회규칙 제38조의 규정에 의거 주문과 같이 판정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