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노동위원회 | 2000-04-28
사건번호: 중노위2000부해18
사용자의 정당한 이유 있는 임·단협 교섭 거부에 대해임에도 노조간부들이 이에 대항하여 노조활동을 하였다 할지라도 사회통념상 정당성이 인정되지 않는 한 이를 이유로 한 해고처분은 정당하다고 인정한 사례 ( 2000.04.28, 중노위 2000부해18 )
[요지] 노동조합 대표권의 존재 여부가 문제가 되는 상황에서 사용자가 노조의 임·단협 교섭요구에 응하지 않은 것은 정당한 이유가 있음에도 조합간부들이 이에 대항하여 허위사실이 기재된 유인물 배포, 정당한 출장명령거부, 직장상사에게 욕설, 혐의 없는 진정 반복제기 등으로 사내기강을 문란하게 한 행위는 사회통념상 근로계약을 지속할 수 없을 정도의 중대한 책임있는 사유라고 할 것이고, 단체협약에 조합원의 해고 등에 관한 사항이 조합과 사전합의 하도록 규정되었을지라도 합의라는 용어는 회사에 전속되는 인사권이나 징계권의 본질적인 침해가 되지 않는 범위 내에서 그 자의적인 행사로 인해 노동조합의 정상적인 활동이 저해되는 것을 방지하려는 목적에서 노동조합에게 필요한 의견을 제시할 기회를 주고, 그 의견을 참고로 하게 하는 취지라고 해석함이 상당하므로 위 사유에 터잡아 해고처분 한 것은 정당한 인사권 행사이다
* 재심신청인 / 1) 대구광역시 서구 평리4동 1216 - 17 문 종 원
2) 대구광역시 수성구 범물동 범물1단지 105-1303 김 흥 환
3) 대구광역시 서구 평리4동 1216 - 23 이 재 화
* 재심피신청인 / 대구광역시 달서구 월성동 1788 아세아산업공사 대 표 김 추 호
위 당사자간 부당해고 구제 재심신청사건에 관하여 우리 위원회는 이를 심사하고 주문과 같이 판정한다.
[주 문]
본 건 재심신청은 이를 "기각"한다.
[재 심 신 청 취 지]
○ 본 건 초심 결정은 이를 취소한다
○ 본 건 재심피신청인이 재심신청인에 대하여 행한 해고처분은 부당 해고에 해당한다
○ 재심피신청인은 재심신청인을 즉시 원직에 복직조치 하고, 해고기간 동안 정상근무 하였더라면 받을 수 있었던 임금상당액을 지급해야 한다라는 판정을 구함
[이 유]
1. 우리위원 가 이 사건에 대하여 설시 할 이유는 초심결정 이유 "제1의 2 관련사실에 대한 인정" 중 "허" 다음에 "고. 대구지방검찰청은 2000. 2. 25. 피신청인 회사의 실제경영자인 피신청인 아들 김신길을 신청인 1내지 3의 부당해고로 인한 근로기준법 위반에 대하여 혐의없음으로 공소부제기한 사실"을 추가하는 이외에는 초심결정 이유의 기재와 같으므로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그렇다면 초심 지노위의 결정은 이와 결론을 같이하여 정당하므로 재심신청인들의 신청은 기각하고 근로기준법 제33조, 노동위원회법 제26조 및 노동위원회규칙 제38조의 규정에 의거 주문과 같이 판정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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