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노동위원회 | 2000-05-26
사건번호: 중노위99부해753,부노206
나. 부당해고 사유에 대하여
1) 1998.5월경 신청인이 몸에 석유를 뿌린 것은, 1997. 7월경 회사의 전 차량을 세우고 강원도 모곡으로 간 야유회에서 씨름대회를 하던 중 조합원 중 진×봉이 팔을 다쳤음에도 업무상 재해로 승인 받지 못하여 병원치료비가 3,700,000원 정도로 나오자 신청인은 당시 노동조합 집행부 간부로서 조합원을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하여 왔고, 사건 당일에도 노조 측에서 피신청인에게 계속 설득하며 도움을 요청한 것으로 한×수 전무가 "네 멋대로, 법대로 해!"하며 몸을 밀쳐 부당한 전무의 태도에 대응하고자 불가피하게 그 방법을 사용한 것이며, 당시 상황으로 보면 조합원의 권익보호차원에서 정당한 항의였는데, 피신청인은 위 항의가 시기적으로 산재처리건과는 무관한 사건이라고 주장하나 당시 재해근로자의 경우 병원치료비는 택시운전기사로는 상당히 부담스럽고 가정에까지 영향을 주어 1998.12.월경 조합원들 돈을 모금하여 전달한 사실로 보더라도 1년이 지난 후 산재처리 건으로 석유를 뿌리고 난동을 부린 것이 아니라는 것은 피신청인의 조작임.
2) 1999.4.27. 01:00경 신청인이 김×천 상무, 구×홍 부장에게 욕설과 폭언으로 행패를 부렸다고 하나, 당시는 노동조합과 피신청인측이 임금 협상 문제로 상당한 갈등과 미묘한 문제에 봉착해 있는 시기로 임금 협상이 중재에 들어갔으나 사용자측이 중재에 들어간 서류를 빼내오면 노동조합 측에 유리하게 도장을 찍어 준다고 하여 당시 대의원들의 싸인을 받아 서류를 가져오자 김×천 상무, 구×홍 부장 등이 노동조합위원장에게 도장을 찍으라고 강요하기에 신청인은 3월까지 교섭위원이었고 고참인 관계로 이를 막는 과정에서 몸싸움과 고성이 나올 수밖에 없었음.
3) 신청인은 입사일자가 1993.10.20.인데 회사 서류에는 한 달 후로 되어 있어 노동조합위원장과 사무실로 가서 항의하자 김×모 이사가 근거서류가 있으면 정정하여 주겠다고 하여 다음날 의료보험증과 은행통장을 근거로 제시하였음에도 그 근거서류만으로는 믿을 수 없어 확인해 보겠다고 하기에 조합원을 우습게 보는 처사라 생각되어 고성이 오고간 것임.
다. 부당노동행위에 대하여
피신청인은 1999.4.30. 체결된 임금협상이 사용자측에 불리하게 맺어졌다고 재 임금협상 운운하며 생활이 어려운 택시운전기사의 약점을 이용하여 노동조합을 협박하여 노조위원장이 어쩔 수 없는 상황에서 회사에서 지급하는 차량 연료가스 30L를 25L만 지급하는 재 임금협정서에 서명을 한 사건이 발생하여, 신청인이 김×천 상무나 구×홍 부장에게 사용자측의 일방적인 처사에 항거하는 몸부림을 하자 피신청인은 이를 폭언, 욕설을 하였다고 주장하며 해고한 것으로 명백한 부당노동행위임.
라. 징계해고 절차에 대하여
단체협약 제12조(인사권)에 노동조합원 해고 시 노동조합에 30일 전에 사전 통고하여야 하고, 제17조(징계)에는 해고 시 노조측 의견을 들어야 한다고 규정되어 있으며, 단체협약 제19조(해고)의 9개항의 해고사유에 신청인에 해당하는 조항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노동조합의 의견을 무시하고 노동조합 측의 징계위원이 참석하지도 않았는데 징계위원회를 개최하여 신청인의 해고를 결정하였고, 단체협약 제49조에는 7일전에 통보하도록 되어 있음에도 이를 위반하고 일방적으로 징계위원회를 개최하여 신청인을 해고하였으므로 이는 절차상의 하자가 있는 명백한 부당 해고임.
2. 피신청인의 주장
가. 해고경위에 대하여
신청인은 1993.11.10. 입사하여 1996년부터 1999년까지 45개월간 14개월을 제외한 31개월을 불성실하게 근무(3개월은 하루도 근무하지 않음)한 자로 온 몸에 석유를 뿌리고 라이터로 불을 붙이려는 행동을 하였고, 2회에 걸쳐 상사에게 폭언, 폭행을 하는 등 직장질서를 심히 교란시키는 행위를 하여 단체협약 제19조 제9항, 취업규칙 제14조 제9항을 적용하여 1999.9.6. 징계위원회를 개최하여 같은 해 9. 7자로 해고하였음.
나. 해고 사유에 대하여
1) 신청인은 1997.7.1. 발생된 동료 운전기사 진×봉의 재해사건이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의한 업무상 재해로 인정받지 못한 것에 대한 반발로 1998.5월경(일자미상) 대낮에 음주상태에서 피신청인 회사 사무실에서 온 몸에 석유를 뿌리고 바닥에 주저앉은 채 라이터로 몸에 불을 붙이려는 행동을 하며 공포분위기를 조성하여 장기간 설득한 후 저지시킨 사실이 있으나, 이는 기업내 직장질서를 문란 시켜 생산분위기를 저해한 행위로써 사회 통념상 고용계약을 유지시킬 수 없는 행위임.
2) 1999.4.27. 01:00경 노사간 단체교섭 후 단체교섭 회의실에서 나오는 노사교섭위원이 보는 앞에서 교섭위원도 아닌 신청인이 피신청인 회사의 김×천 상무와 구×홍 총무부장에게 덤벼들며 욕설과 폭언으로 인신 공격을 한 사실이 있는데, 신청인은 피신청인이 임금교섭문서에 억지로 도장을 찍게 협박을 하여 이를 저지하기 위한 것이었다고 하나, 당시 신청인은 교섭위원도 아니고 실내에서 회의를 진행하였기 때문에 교섭상황도 알지 못한 상태이었음.
3) 1999.7.21. 10:40경 음주상태로 피신청인 회사 사무실에 들어와 신청인의 입사일자와 관련하여 김×모 이사에게 항의하자 술이 깬 다음에 이야기하자며 설득하였으나 이를 듣지 아니하고 폭행할 것처럼 몸짓을 하면서 개새끼, ×놈, 죽여버린다는 등 폭언을 하자 이를 목격한 구×홍 총무부장이 만류하였음에도 행패를 부리는 등 기업 내 질서를 파괴하였음.
4) 신청인을 징계 해고한 사유는 노동조합 활동을 이유로 한 불이익 취급이 아니고, 단체협약, 취업규칙에 위배되어 해고조치한 것이므로 부당노동행위와는 전혀 관련이 없음.
다. 징계해고 절차에 대하여
단체협약 제12조(인사권)에는 30일전 사전 통고 규정이 없고, 1999.7.21. 김×모 이사에게 한 폭언 및 폭행사건에 대하여 시말서를 쓰고 용서를 빌도록 종용하였으나 오히려 협박을 서슴지 아 2회에 걸쳐 통보서를 보낸 후, 1999.9.6. 징계위원회 개최 사실을 같은 해 9.1. 신청인에게 통보한 후 매일 노조위원장에게 구두 통보하여 소명의 기회를 주고 노조측의 의견을 들은 사실이 있으며, 신청인이 불참한 가운데 징계위원 전원(사용자측 위원 4명, 근로자 측 위원 2명)이 참석하여 심의 후 결의과정에서 근로자 측 2명이 퇴장하였으나 결의위원 전원일치로 단체협약 제19조 9항과 취업규칙 제14조 9항을 적용하여 해고 결의되어 같은 해 9. 7.자로 해고 조치한 것이며, 신청인이 절차상 하자로 주장하는 단체협약 제49조(교섭요구)는 단체교섭을 하고자 할 경우 해당된 조항으로 징계절차와는 전연 무관함.
3. 판 단
본 건 재심신청에 있어 양당사자의 주장과 초심지노위 기록 및 우리위원회에 제출된 관계증빙자료와 본 건 심문사항 등을 토대로 살펴본바, 우리 위원회가 설시 할 판단은 초심 지노위의 결정 이유와 같으므로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그렇다면 재심피신청인의 재심신청인에 대한 징계해고는 정당하다 할 것인 바 초심 지노위 결정은 이와 결론을 같이 하여 정당하므로 재심신청인1과 재심신청인2의 부당 해고 및 부당노동행위 구제 재심신청은 이를 모두 기각하기로 하여 노동조합및노동관계조정법 제82조, 근로기준법 제33조, 노동위원회법 제26조 및 노동위원회규칙 제38조의 규 에 의거 주문과 같이 판정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