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노동위원회 | 2000-05-02
사건번호: 중노위2000부해75
다. 1999.10.23 개최된 법인의 임시이사회는 해고대상자 선정과정에서 피신청인이 근무시간 중에 고스톱을 하여 시말서를 제출한 사실이 있고, 1999.4월과 같은 해 9월에 실시한 인사고과 결과 최하위로 나타났으며, 1999.9.20과 같은 해 10.7 양지마을 부원장 김성호(노휴스님)에게 사직의사를 밝힌 사실이 있는 점을 감안하여 피신청인을 정리해고 대상자로 선정하였으며, 피신청인 외에도 김중례 등 5명(간호사 1명, 생활지도원 3명, 취사장 관리자 1명)이 원생 자살지도사건과 관련하여 시말서를 제출한 사실이 있으나 모두 필요 보직자이기에 정리해고 대상자에서 제외하였음.
2. 피신청인의 주장
가. 신청인은 마곡사 주지로 사회복지법인 백상을 운영하는 양지마을 원장이며, 피신청인은 1996.3.18 사회복지법인 양지요양원에 생활보조원으로 입사하여 1996.11.1 생활지도원으로 승진하였는데, 1999.9.18 다시 생활보조원으로 보직 변경시킨 후, 10.8 영양사를 채용하고, 11.6 피신청인을 해고하였는 바, 이는 피신청인이 1999.10.4 노동조합을 설립하고 노동조합 위원장에 선임되자 노동조합을 혐오하고 노동조합을 와해시키기 위해 사직을 강요하다 정리해고라는 방식으로 피신청인을 강제 해고한 것이며, 신청인은 대한불교조계종 재단에서 백상으로 운영권자가 변경되었다고 하나, 처음부터 현재까지 실질적인 운영권자는 원장이었음.
나. 1999.6월 집단급식소 설치요건으로 영양사를 채용하라는 연기군청의 지시가 있었음에도 신청인은 영양사 채용은 하지 않고, 6.15 생활보조원 1명을 채용하였고, 8.5 경비원 1명을 생활보조원으로 보직을 변경시키고 경비직에 1명을 채용하였으며, 9.18 생활지도원 1명을 채용한 후에 영양사 1명을 채용한다며 생활지도원인 신청인을 해고시키고, 10.8 영양사를 채용한 것으로 신청인은 해고회피 노력을 한 사실이 없음.
다. 피신청인이 제출한 시말서를 보면 도박을 한 것이 아니고 가족(원생)이 놀이를 하고 있어 이야기를 나누다 놀이를 한 것으로 다른 2명의 직원도 동참을 하였고, 다른 직원들도 시말서를 작성한 사실이 있으며, 9.27 실시한 인사고과는 피신청인을 해고하기 위하여 계획적으로 실시된 것으로 피신청인을 해고대상자로 선정한 것은 불공정하며, 피신청인이 10.7자로 사직을 하겠다고 구두약속 했다는 것은 사실이 아님.
라. 정리해고시 노동조합이 있는 경우에는 노동조합과, 노동조합이 없는 경우에는 근로자 대표와 협의하도록 되어 있는데 신청인은 피신청인을 해고하는데 사전 통보도 없었고 협의한 사실도 없었으며 양지마을 운영규정 제8장 제48조에 감봉 이상의 징계를 할 경우 3일전에 통보하여 진술의 기회를 주어야 하는 데도 일방적으로 정리해고 하였음.
3. 판 단
본건 재심신청에 있어 양당사자의 주장과 초심지노위 기록 및 우리 위원회에 제출된 관계증빙자료와 본건 심문사항 등을 토대로 살펴본다.
기업이 경영상의 필요에 의하여 근로자를 해고하는 이른바 정리해고의 경우 그것이 정당하려면 긴박한 경영상의 필요성에 기한 것인지 여부, 사용자가 해고회피를 위하여 상당한 노력을 하였는지 여부, 객관적이고 합리적인 기준에 의하여 해고대상자를 선정하였는지 여부, 그 밖에 제반사정을 전체적,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해고가 객관적 합리성과 사회적 상당성을 지닌 것으로 인정될 수 있어야 할 것이다(대법원 1995.12.5 94누15783).
신청인은 1999.10.22자로 양지마을 운영권이 대한불교조계종 사회복지법인에서 사회복지법인 백상 양지마을로 이양된 후, 집단급식소 영양사를 채용하여야 하나 이럴 경우 법정인원인 17명보다 1명이 초과되므로 1999.10.23 개최된 법인의 임시이사회에서 피신청인이 근무시간에 도박을 하여 시말서를 제출하였고, 인사고과 결과 최하위였으며, 사직의사를 밝힌 사실이 있다는 점을 감안하여 피신청인을 1999.11.6자로 정리해고한 것으로 정당한 해고라고 주장하고 있다.
그러나 본건의 경우, 위 제1의 2. `가, 나'항에서 인정한 바와 같이1999.10.6 개최한 양지마을 운영위원회 의사록에 의하면 신청인은 같은 해 7.30, 7.31, 8.4, 8.27 각각 연기군청에서 시달된 공문에 의거 집단급식소 설치 및 이에 따른 영양사가 필요하며, 또한 영양사를 채용할 경우 직원 중 1명을 정리해고 하여야 하는데 피신청인이 시말서를 제출하였고, 원생교육 및 보호와 차량관리에 소홀히 하였기에 정리해고 대상자로 선정한다고 기재되어 있다.
그러므로 신청인은 연기군청으로부터 최초로 집단급식소 설치와 관련된 공문을 받은 1999.7.30부터 집단급식소 설치에 따른 영양사 채용의 필요성과 영양사를 채용할 경우 정원 17명에서 1명이 초과되어 직원 1명을 감원하여야 한다는 사실을 알고 있으면서도 같은 해 8.5 경비원 1명을 생활보조원으로 보직을 변경한 후 경비원 1명을 채용하였고, 같은 해 9.18 생활지도원 1명을 채용하였으며, 같은 해 10.8 영양사 1명을 채용한 후, 같은 해 11.6 법인 이사회의 결과에 따라 정리해임한다고 피신청인에게 통보하였다.
이러한 사실로 볼 때, 근로기준법 제31조에 의한 정리해고라 함은 경영상의 필요에 의하여 직원의 수를 줄이기 위해서는 일정한 요건 아래 근로자를 해고하여야 하는데도 신청인은 이러한 정리해고 요건은 전혀 갖추지 않고 단순히 영양사를 채용하여 정원이 초과되었다는 이유만으로 피신청인을 해고한 것으로 이는 정리해고라는 명분을 내세워 실시된 부당한 해고로써 신청인의 인사권 남용에 해당된다.
따라서, 우리 위원회의 판단과 취지를 같이한 초심지노위의 결정을 번복할 만한 다른 이유가 없으므로 근로기준법 제33조, 노동위원회법 제26조 및 노동위원회규칙 제38조의 규정에 의거 주문과 같이 판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