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노동위원회 | 2000-04-18
사건번호: 중노위2000부해53,부노15
카. 신청인1은 1989년부터 1995년까지 노동조합 간부로, 1996년부터 2년간 노동조합 위원장으로 활동하다 그 이후 평조합원으로 근무하고 있는 사실.
타. 초심 경북지방노동위원회에 신청인1은 부당전직·전보 및 부당노동행위 구제신청을, 신청인2는 노동조합 위원장으로서 신청인1의 전보발령이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한다고 구제신청을 하였으나 2000.1.12. 모두 "기각"한다라는 결정서를 송달 받자, 이에 불복하여 신청인1, 2는 같은 해 1.19. 우리위원회에 재심 신청한 사실 등은 이를 모두 인정한다.
제2. 우리 위원회의 판단 및 법률상의 근거
1. 신청인의 주장
가. 1999.9.7. 보전반 반장은 아 조회시 공무팀장이 보전반 4-5명 정도 인원을 줄이라는 지시에 따라 부서이동 희망자가 있으면 신청하고 신청자가 없으면 빠른 시간 내에 생산부서로 강제발령을 내겠다고 하면서 희망자에 대해서는 최대한 고려하겠다고 하였다.
나. 1999.9.22. 피신청인은 보전반 직원이 타부서로 전출되어야 하는 분명한 경영상의 필요성을 찾아 볼 수 없음에도 신청인1을 포함한 공무팀 4명(보전반 3명, 치공구반 1명)중 3명은 생산팀으로 신청인1은 경북영업소C/S기사로 같은 해 10.1.자로 인사명령을 하였다.
다. 피신청인은 신청인1의 근무태도가 우수하였음에도 사전 협의 절차 없이 일방적으로 신청인1을 그 대상으로 결정 한 후 공장내 각 팀에서 신청인1을 받지 않는다는 부당한 이유를 내세우며 전출대상 4명중 신청인1만을 공장이 아닌 경북영업소로 발령하여 차별대우한 것은 형평의 원칙에 어긋난다.
라. 신청인1은 공장내 보전반에서 농기계 부품의 가공을 위한 가공기계나 기타 설비의 정비, 보수업무를 담당하였고, 전직된 C/S기사업무는 농기계를 정비하는 것이므로 두 업무간의 연관성이 전혀 없을 뿐만 아니라 대민업무에 대한 교육이나 훈련과정 없이 농기계 구조를 모르는 신청인1에게 수리업무를 담당하게 한 것은 부당하다.
마. 공장에서 근무하던 기능직 사원을 영업소로 전직, 전보한 통상적인 관례를 보면 먼저 희망자를 모집하고 희망자에 한하여 사전 전환배치하여 업무 능력 향상교육을 시킨 후 발령 조치 한 바, 피신청인은 관례를 무시하면서 신청인1의 의사와 전혀 관련 없이 새로운 업무 숙지에 필요한 시간적 여유도 부여하지 않은 상태에서 이루어진 전보이다.
바. 단체협약 제51조(직급전환)제1항에 "기능직 사원이 월급사원으로 지급전환을 하고자 할 때는 다음에 의한다"는 규정의 의미는 본인이 희망하는 경우로서 당연히 당해 근로자의 동의를 얻어야 함에도 신청인1의 보수체계가 시급제에서 월급제로 전환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신청인1의 동의를 얻지 아니한 것은 부당하다.
사. 1989년 이후부터 노동조합 쟁의부 차장을 시작으로 총무부장, 사무국장 등 간부로 활동하였고 1996년부터 2년간 노조위원장으로 역임한 바 있는 신청인1을 사규위반이나 불미한 사항이 전혀 없음에도 표면상의 불분명한 이유를 내세워서 현장 조합원과 분리되는 영업소로 발령 낸 것은 노동조합활동을 방해하기 위한 불이익 처분이며, 이번 사례를 통상관례로 합리화하여 무분별한 인사이동을 통해 노조활동의 의지를 꺾고 현 집행부나 공장내 조합원으로 하여금 노조활동을 열성적으로 하게 되면 영업소로 갈 것을 각오해야 한다는 암시로서 신청인1의 전보처분 이후 조합활동을 쇠퇴 내지 약화시키고자 한 부당노동행위이다..
2. 피신청인의 주장
가. 1999.6.22. 경영합리화 방침에 따라 공무팀내 설비라인인 FMPS 1·2라인, 머시닝센타, 단독설비 등을 계열사로 이전하고 가공라인인 ND50, 크랭크케이스라인, NA50, 100 실린더헤드라인 등의 폐기종 결정으로 업무량이 감소하여 불가피한 인원감축이 발생하였다..
나. 이에 따라 공무팀장은 공무팀 작업 부하분석 결과 보전반 3, 지공구반 1명 감축이 필요하여 같은 해 9.8. 팀장주재 반장회의에서 전출희망자를 받도록 하였으나 정비반 근무자중 1명만이 전출을 희망하여 임의적인 조정이 필요하게 되었다.
다. 보전반장은 기계파트 근무자 8명을 업무숙련도에 따라 사수, 조수로 구분한 후 사수의 공백시 업무추진의 어려움을 감안 조수 4명중에서 대상자를 선정하기로 하였다.
라. 전출대상자 선정의 구체적 기준을 공무팀 보전반 기계파트 조수 4명 중 최근 3년간 지각, 조퇴, 결근 등의 근태상황이 가장 나쁘고 사전결재 없이 결근한 것을 해당 팀에서 잔여 연, 월차 휴가로 대체하는 방식으로 사용한 연·월차 휴가 사용일 수가 가장 많으며 저조한 인사고과를 기준으로 하여 신청인1외 1명을 대상자로 선정하였다.
마. 공무팀장과 보전반장은 전출대상자를 선정하기 전부터 수차례의 면담을 통하여 신청인1에게 전출할 희망부서를 선택하도록 권고하여 도장부를 희망하였으나, 도장부의 2개반도 향후 통폐합 예정되어 잉여인력이 발생됨에 따라 수용할 수 없음을 통보하고 강북영업소로 근무할 것을 수차례에 걸쳐 협의하였다.
바. 1999.9.8. 영업본부장은 기획조정실장에게, 같은 해 9.9. 기조실장은 공장장에게 경북영업소 C/S기사 1명을 인사발령 조치해줄 것을 요청하고 또한 생산관리팀장이 1999.9.21. 공무팀 4명의 기능직 사원(신청인1포함)을 전보발령 의뢰함에 따라 신청인1을 같은 해 10. 1. 강북영업소로 인사발령 하였다.
사. 신청인1과의 근로계약시 취업장소는 피신청인 회사의 전국 각 사업장 일원이며 직종에 대해서도 명시되지 아니하고, 또한 근무 중 취업장소의 변경 및 취업직종의 변경시 추후 별도 합의에 의한다는 내용도 명시되지 아니하였다.
아. 신청인1의 공무팀 기능직 사원과 경북 영업소 C/S기사를 비교할 때 임금, 근무조건, 자기개발, 영업소와 공장간의 인원배치 인력운영의 효율성 등에서 피신청인 회사와 신청인1 모두 유리하게 작용됨은 물론이고 경북영업소로 전출된다 하더라도 15분내지 20분의 출퇴근 거리와 자녀의 학교전학 등에서 변화가 없으므로 생활상의 불이익이 발생되지 아니한다.
자. 신청인1은 보전반 업무와 영업소 기사의 업무간에 상호 관련성이 없다는 주장을 하나 오랜기간 하나의 공정만을 전담한 생산라인 근무자보다 신청인1은 보전반에서 정비감각을 익혔으므로 기계의 불량진단 능력이나 분해, 조립 등의 정비업무 기본이 더 잘 갖추었기에 영업소 C/S기사로 빠른 시간내에 적응이 가능할 것이며 또한 다른 3명의 전출자와 비교해도 정비기능 습득, 업무추진 등에서 가장 적임자였다.
차. 신청인1 외 3명의 전직은 공무팀의 잉여인력 활용 차원에서 이루어진 것인 바 종래의 부서 이동이나 순환보직 차원의 인사이동이 아니었기 때문에 통상관례를 주장할 수 없거니와 농기계조립업무와 관련이 없는 타부서에서도 영업소 기사로 전출된 예도 많다.
카. 신청인1의 전보명령으로 인하여 시급직인 기능직 사원에서 월급직인 영업소 C/S기사로 직급이 변경되어 단체협약 제51조(직급전환)에 의하여 신청인1의 동의를 얻어야 한다고 주장하나 동 규정은 직급변경시 시급직 사원의 연장근로에 해당하는 임금을 보전하기 위하여 변경임금의 적용방법을 규정한 조항이지 본인의 동의를 요하는 규정이 아니다.
타. 신청인1의 전직 및 전보발령은 공무팀의 인원조정의 필요성에 따라 불가피하게 배치전환이 이루어진 것이, 전직대상자 선정과정 또한 본인과 사전에 협의를 거치는 등 회사로서는 신의측상 요구되는 의무를 다하고 생활상의 불이익 등을 충분히 고려한 정당한 인사발령이다.
파. 신청인1은 평조합원의 신분으로 경북영업소로의 전출 후에도 조합원 신분을 유지할 수 있으며 또한 업무상 필요에 의하여 신청인1의 생활상의 불이익이 통상 감수하여야 할 범위를 크게 벗어나지 않도록 인사조치한 것이지 노동조합의 활동을 쇠퇴 내지는 약화시키기 위한 것이 아니므로 부당노동행위가 성립될 수 없다.
3. 판 단
본 건 재심신청에 있어 양당사자의 주장과 초심 지노위 기록 및 우리위원회에 제출된 관계증빙자료와 본 건 심문사항 등을 토대로 살펴본다.
가. 신청인1의 전직, 전보에 대한 권리남용 여부
근로자에 대한 전직이나 전보는 피용자가 제공하여야 할 근로의 종류와 내용 또는 장소 등에 변경을 가져온다는 점에서 피용자에게 불이익한 처분이 될 수 있으나 원칙적으로 인사권자인 사용자의 권한에 속하므로 업무상 필요한 범위 안에서는 상당한 재량을 인정하여야 하고 이것이 근로기준법 제30조 제1항(구 제27조 제1항) 및 제113조(구 105조)에 위반하거나 권리남용에 해당하는 등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무효라고 할 수는 없다고 할 것이다. 그리고 전보처분 등이 권리남용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전보처분 등의 업무상의 필요성과 전보 등에 따른 근로자의 생활상의 불이익을 비교·교량하여 결정되어야 할 것이고, 업무상의 필요에 의한 전보 등에 따른 생활상의 불이익이 근로자가 통상 감수하여야 할 정도를 현저하게 벗어난 것이 아니라면 이는 정당한 인사권의 범위 내에 속하는 것으로서 권리남용에 해당하지 아니한다.(대법원 1995.8.11. 95다 10778, 대법원 1996.4.12. 95누 7130 참조)
위 제1의 2 "가","나","바"에서 인정한 바와 같이 피신청인 회사의 공무팀은 구조조정으로 인하여 불가피하게 인원을 감축하여야 할 상황에서 타부서로의 전출희망자가 감축할 인원에 미달하여 임의적인 인원조정이 필요하게 되었고 강북영업소는 C/S기사가 족하여 인력을 충원하여야 할 상황이었으므로 피신청인 회사로서는 효율적인 인력을 운영하기 위한 인사발령의 필요성이 인정될 뿐 만 아니라, 신청인1을 전출대상자로 선정한 위 제1의 2 "다","라"의 기준에 대하여 객관성과 공정성이 결여되었다고 할 수 없으며,
또한 위 제1의 "아", "차"에서 인정한 바와 같이 신청인1의 근로계약서에는 취업장소를 피신청인 회사 전국 각 사업장 일원으로 명시되었고, 취업직종에 대하여는 별다른 약정을 하지 않은 점, 최근 3년간 생산직 사원들을 영업소 C/S 기사로 전보 발령한 사실 등으로 볼 때 경영상 필요에 의하여 지역간, 직종간 전보처분이 이루어진 사실이 인정될 뿐만 아니라, 위 제1의 2 "자"에서 인정한 바와 같이 출퇴근, 자녀교육 등 생활상의 불이익이 발생되지 않은 점, 전보로 인한 임금 등 근로조건의 불이익이 객관적으로 입증되지 않은 점등을 비추어 볼 때 생활상 불이익과 위 업무상 필요성을 비교·교량하여 보더라도 신청인1이 입는 불이익정도보다 업무의 필요성이 더 크다고 인정되는 바, 위 전직·전보명령은 정당한 인사권의 범위를 넘었다고 할 수 없으므로 신청인1의 주장은 이유 없다 할 것이다.
나. 부당노동행위 성립 여부에 대하여
노동조합및노동관계조정법 제81조 제1호는 근 자가 노동조합의 업무를 위한 정당한 행위를 한 것을 이유로 그 근로자에게 해고 기타 불이익을 주는 행위를 사용자의 부당노동행위의 한 유형으로 규정하고 있는 바, 이는 사용자가 근로자에 대하여 전보, 징계처분과 같은 불이익취급을 함에 있어서 표면적으로 내세우는 전보사유와는 달리 실질적으로는 노동조합의 업무를 위한 정당한 활동을 이유로 전보처분 한 것임이 인정되는 경우에 그 전보처분은 부당노동행위에 해당된다고 보아야 할 것이다.
살피건대, 신청인1, 2는 피신청인의 신청인1에 대한 전보발령이 노동조합활동을 이유로 한 불이익 처분이며 동시에 노동조합활동을 위축시키기 위한 부당노동행위임을 주장하나, 강북영업소에서 신청인1이 근무할 경우 평조합원으로서 노동조합활동을 방해받을 객관적인 요소를 발견할 수 없을 뿐만 아니라, 신청인1의 전보발령으로 노동조합 활동이 위축되었다고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으며, 또한 피신청인이 경영상 필요에 의하여 전보발령 한 것이 신청인1의 과거 노동조합 위원장으로서 노동조합 활동을 못마땅하게 여긴 흔적이 있다거나, 반 노동조합 의사가 추정된다 하더라도 신청인1의 생활상 불이익보다 업무상 필요성이 더 크다하여 정당한 인사권의 행사로 인정되는 이상, 위 신청인1에 대한 전보사유가 단순히 표면상의 구실에 불과하다고 볼 수 없어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한다고 할 수 없다.
따라서, 우리위원회의 판단과 취지를 같이한 초심지노위의 결정을 번복할 만한 다른 이유가 없으므로 근로기준법 제33조, 노동조합및노동관계조정법 제82조, 제84조, 노동위원회법 제26조 및 노동위원회규칙 제38조의 규정에 의거 주문과 같이 판정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