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노동위원회 | 2000-03-30
사건번호: 중노위99부노173,부해636
아. 신청인은 쟁의행위 기간 중 파업투쟁 본부장으로 신청인의 책임하에 파업을 주도하면서 1998.12.17, 같은 해 12.18. 양일간 쟁의부장 김×철 등 노동조합원 40여명으로 하여금 피신청인이 거주하는 벽산마마아파트 등에서 주민 등을 상대로“ 박×주는 악덕 기업주”,“천륜마저 저버리는 박×주를 벽산마마에서 몰아내자”는 내용 등의 유인물을 배포케 하고 이를 고성능 마이크를 통하여 낭독하게 한 사실.
자. 피신청인 회사 1998년도 단체협약 제59조(징계) 제3항 각 호에"회사기강을 문란케 하는 도박, 폭언, 폭행, 모욕적 행위 및 음주 난동행위", “배차된 차량의 승무를 정당한 사유 없이 거부하는 등 회사의 정당한 업무지시 사항을 고의로 이행하지 않은 경우”,“무단결근 및 정당하지 못한 결근을 월 3일 이상 하는 달이 2개월 이상 계속되는 등 결근을 상습적으로 한다고 인정되는 경우”,“노동관계법에 의하지 않는 불법적인 선동이나 집단행동 을 주도하여 직장 또는 사회질서를 문란케 한 경우”등을 징계사유로, 같은 협약 제60조(일반해고) 제3항에“해당월 중 무단결근을 6일 이상 한 자”를 해고사유로 각 규정하고 있고 회사 취업규칙 제21조(귀책사유에 의한 해고) 제5호에 “무단결근 3일 이상하였을 때”를 해고 사유로 규정하고 있는 사실.
차. 피신청인과 부산민주택시노동조합 대표자간에 체결한 1998년도 단체협약 제55조(상벌위원회) 제2항에는 “상벌위원회는 노사 동수 각각 4명으로 구성하고, 1/2이상의 출석과 출석위원 1/2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단 가부 동수일 경우는 상벌위원장(회사측)이 결정권을 갖는다”라고 규정하고 있는 사실.
카. 1999.4.15. 피신청인 회사 노동조합이 부산민주택시 노동조합을 탈퇴하기로 결의하여 동 ○○운수 분회가 노동조합을 실질적으로 운영한 사실.
타. 피신청인이 장기무단결근, 회사질서파괴 및 근무기강 문란 등의 징계사유로 1999.4.21. 개최한 상벌위원회에 노측 징계위원 3명이 참석하였으며, 이들은 징계심의를 한 후 징계 의결시에는 퇴장하여 사용자측 위원 4명으로 신청인에 대한 해고를 의결하고 같은 해 4.22 자 징계 해고한 사실.
파. 위 징계해고 조치에 대하여 신청인들이 1999.6.28 초심 부산지방노동위원회에 부당노동행위 및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제기하였으나, 같은 해 9.30. 신청을 모두 기각한다는 결정서를 송달 받고 이에 불복, 같은 해 10.8. 우리위원회에 재심 신청한 사실 등은 이를 모두 인정한다.
제2. 우리 위원회의 판단 및 법률상의 근거
1. 신청인의 주장
가. 신청인은 1998.1.19 피신청인 회사 노동조합 분회 등 4개회사 노동조합분회로 조직된 부산민주택시노동조합 위원장에 피선되어 같은 해 2.1부터 동 위원장직을 수행하게 됨에 따라 피신청인 회사 단체협약에 의하여 노조 전임자로 인정됨을 확신하고 노조활동에 전념하였으나 피신청인은“회사는 노동조합의 간부가 상급단체에 임직원으로 피선되었을 시, 전임은 노사협의로 결정한다”라는 단체협약 제12조 규정에 의거 신청인이 노동조합 간부가 아니었다는 이유로 근무에 임하면서 노조위원장직을 수행하라고 통보하였고, 이에 대해 신청인에 대한 전임문제를 피신청인 회사 노사협의회에서 정식 안건으로 다루어 줄 것을 수차 요구하였으나 이마저 일방적으로 묵살하였으며, 또한 신청인은 노동조합활동으로 인하여 정상근무가 불가능하여 결근계와 휴직계를 수 차례 제출하였으나 피신청인은 이를 인정할 수 없다고 하며, 오히려 장기결근에 따른 근무 불성실 등의 사유로 1998.4.15 징계위원회에 회부하였음을 통보하였고, 그후 피신청인은 무려 6개월이 경과한 1998.10.10 징계위원회 2차 출석요구서를 보내는 등 신청인에 대한 징계문제를 노동조합의 98년도 임금협정과 단체협약 갱신 요구에 대한 압박과 위협수단으로 활용하며 단체교섭에 소극적이고 불성실한 자세로 일관하여 노동조합에서는 정당한 절차에 의하여 1998.11.17 쟁의행위에 돌입하였고, 같은 해 12.31 새로이 단체협약을 갱신 체결하고 쟁의행위를 종료한 바 있음. 그럼에도 피신청인은 장기무단결근, 근로제공 거부, 회사질서 파괴, 근무기강 문란 등의 사유를 내세워 1999.4.14 징계위원회 3차 출석요구서를 발송하고, 같은 해 4.21 개최한 징계위원회에 자격이 없는 성도분회측 상벌위원을 참가시키고 이들로 하여금 스스로 의결권을 행사하지 못하게 한 후, 사용자측 위원들만으로 신청인에 대한 징계해고를 의결하였던 것임.
나. 신청인은 노동조합 위원장직 수행관계로 1998.2.23.에 1998.2.16.부터 같은 해 3.30까지의 결근계 및 같은 해 4.1에 1998.4.1부터 4.30.까지 결근계를 제출하였으나, 피신청인으로부터 결근계를 인정하지 못한다는 통보를 받았고, 그래서 1998.4.14 및 같은 해 8.8 두 차례 휴직계를 제출하였지만 피신청인은 이를 인정하지 않고 계속하여 승무에 임하라는 통보를 하여 왔는 바 이와 같이 신청인이 부산지역 민주택시 노동조합 위원장에 피선되어 노동조합 업무수행 관계로 결근계 및 휴직계를 제출하였음에도 피신청인이 고의적으로 이를 인정하지 않았을 뿐 아니라, 신청인이 노동조합 위원장에 취임한 이후 사실상 신청인의 노동조합 전임을 인정하여 결근을 묵인하였고, 노동조합 전임 문제를 단체협약 규정에 따라 협의하여 주도록 요구한바 있음에도 피신청인이 이를 기피한 채, 무단결근 및 근로제공을 거부하였다는 것은 정당한 징계해고 사유가 될 수 없는 것임.
다. 그리고 피신청인은 신청인의 노조 전임을 인정할 수 없고 노사협의 대상도 아니라는 근거로 97년도 단체협약 제12조 규정을 내세우고 있으나, 동 협약의 내용을 노조 간부가 아닌 자는 상급단체 임원에 피선되어도 전임으로 인정할 수 없고 노사협의 대상도 아니라고 해석할 수 없는 것이며, 단체협약 해석에 관하여는 노사간에 체결한 협약내용인 만큼 사용자의 일방적인 해석보다 노동조합과 함께 사회통념상 합리적으로 이해할 수 있는 범위내에서 해석되어야 할 것이며, 또한 신청인은 근로자이자 노동조합 분회 소속 조합원이라고는 하나, 적법 절차에 따라 설립 신고된 부산지역민주택시노동조합의 위원장이고 피신청인 회사 노동조합 분회는 그 하부 조직일 뿐 독립된 기업단위 노동조합이 아니라 할 것이며, 그러므로 신청인은 단 교섭과 협약의 체결에 관하여 노동조합의 대표자로서 당연히 권한을 지니고 있다고 할 것이고 체결된 단체협약의 해석에 관하여도 권한이 있다고 할 것임. 그럼에도 단체협약 제12조 해석에 관한 권한을 지니고 있는 신청인과 아무런 협의나 상의도 없이 피신청인이 일방적으로 동 협약 내용을 해석하여 이를 신청인의 징계사유로 삼은 것은 부당하다고 할 것임.
라. 1997년도 단체협약 제10조 규정에는 회사는 위원장외 조합대표가 지명하는 3명을 조합활동에 전임함을 인정한다 라고 규정되어 있으므로 노동조합의 대표자인 신청인은 당연 조합활동 전임으로 인정받을 수 있다 할 것이며, 설령 동 협약의 내용이 피신청인 회사 노동조합 분회에 국한하여 해석된다 하더라도 피신청인 회사 노동조합 분회에서는 98.4.18 문서로 신청인의 무단결근 징계사유에 대하여 수용할 수 없다는 의사를 밝히고 징계철회를 요구한 사실은 동 협약내용에 의하여 신청인에 대한 전임의사를 명백히 하였음을 알 수 있는 것이고, 또한 97년도 단체협약 제18조에서는 회사는 조합원의 휴직사유가 발생할 시 사전에 조합과 협의한 후, 다음과 같은 사항에 대하여 휴직을 명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고 제2호에서는 신상관계로 취업이 불가능하다고 노사 쌍방이 인정할 때, 제5호에서는 기타 노사가 휴직이 불가피하다고 인정되었을 때라고 규정되어 있음에도 피신청인은 노동조합의 대표자인 신청인과 사전협의를 요청한 사실도 없을 뿐 아니라 신청인이 요구한 노사협의도 일방적으로 묵살한 바 있어, 이러한 사실을 살펴보아도 피신청인은 신청인의 정당한 노동조합 활동을 위축시키고 신청인을 제거하기 위한 의도적인 수단으로 당연 전임문제를 징계와 연결하였다는 것을 알 수 있는 것임.
마. 피신청인은 신청인이 "직장폐쇄 기간동안 사무실에 무단출입" 하였다고 주장하나, 쟁의행위 돌입 전 임금이 체불되어 있었을 뿐 아니라, 장기적인 쟁의행위로 인하여 조합원들의 생계에 어려움을 느껴 1998.12.11 조합간부와 일부 조합원 10여명이 피신청인을 항의 방문하게 된 것이며 피신청인 항의 방문시“임금체불 자행하는 사업주는 각성하라”라는 임금지급을 요구하는 구호와 노동가를 부른 후 옥×웅 전무의 면담을 요청하기에 이르렀으며, 동 전무에게 임금 체불문제 해결을 요구하는 과정에서 일부조합원들에 의하여 언성이 높아진 사실은 있으나, 피신청인이 주장하는 폭력 등의 행위를 행사한 사실은 없으며, 피신청인은 적법한 절차에 의하여 행하여진 정당한 노동조합 활동을 질서파괴 및 기강문란이라고 주장하지만 이는 피신청인이 쟁의행위 기간 동안 노사간의 마찰에서 나온 입씨름을 과도하게 표현하였거나 과장하여 해고사유로 삼은 것은 부당하다고 할 것이며, 더욱이 피신청인은 직장폐쇄기간 동안 피신청인을 따르는 몇몇 조합원들로 구성된 노동조합 발전위원회의 대하여만 사무실 출입은 묵인하고 신청인의 사무실 출입을 문제삼는 것에 대한 항의를 하고자 방문한 것이며 신청인은 이에 대하여 수 차례에 걸쳐 항의 전화를 하고 피신청인과의 면담을 요청하면서 문제를 제기하였으나 피신청인은 "알아보겠다"고만 답변할 뿐, 계속 반 노동조합 행위자들에게는 피신청인 시설물 이용을 묵인함에 따라 98.12.19 노조 간부들과 조합원들이 방문하였을 뿐 신청인은 그 당시 함께 방문한 적이 없는데도 피신청인은 신청인의 주도하에 조합원들이 집단으로 사무실에 난입하여 폭력 등의 행위를 하였다며 거짓 진술을 하고 있는 것임.
바. 또한 피신청인은 신청인이 인쇄물 등에 의하여 허위의 사실을 무책임하게 마구 유포하여 피신청인의 인권을 유린하고 명예를 심대하게 훼손한 천인공노할 반인륜적 범죄행위를 저지른 범죄자로 몰면서 징계사유로 삼았으나 신청인은 노동쟁의행위 기간중 노동조합원들에 대한 통제와 조직의 결집을 위하여 모든 유인물의 작성과 배포를 신청인의 책임하에 하였고 이러한 유인물의 내용 중에 조직활동 강화 차원에서 다소 거친 부분이 있었다는 사실은 부인하지 않으나 설사 신청인의 명의로 작성, 배포된 유인물의 내용중에 피신청인의 인격, 명예 등이 훼손 또는 실추될 우려가 있고 또 사실관계의 일부가 과장, 왜곡된 표현이 있었다고 하더라도 당시는 노동쟁의행위 기간이라는 특수한 상황이었으며 유인물을 배포하게 된 동기가 피신청인의 권리를 침해하고자 하는 것이 목적이 아니라 조합원들의 근로조건과 복지증진의 향상을 도모하기 위한 행위였는바, 피신청인은 노동조합 활동에 적극적이고 피신청인이 상대하기 어려운 신청인을 제거하기 위하여 보복 차원에서 구실에 불과한 행위들을 징계해고 사유로 삼은 것은 사용자의 정당한 징계권을 남용하였다고 할 것임.
사. 피신청인이 주장하는 신청인의 징계사유는 피신청인이 98.4.15부터 신청인에게 징계위원회 출석요구서를 발송하여 진행하여 왔고, 99.4.14 발송한 징계위원회 출석요구서에서 "3차"라고 피신청인이 스스로 명시한 문서에서도 확인되는 바와 같이 98년도 단체협약이 체결되기 이전에 발생된 사안으로서, 갱신된 단체협약 이전 97년도 단체협약 제20조(징계위원회 구성) 제1항 "징계위원회는 노사 동 수 각각 4명으로 구성하고 과반수 이상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2항 "회사는 징계위원회에 의하여 징계를 하되, 단, 해고의 징계는 출석위원 2/3의 동의를 얻어야 한다"는 규정에 의하여 진행되어야만 정당하다고 할 것임에도 피신청인은 단체협약의 효력이 98.12.31부터 시작되는 98년도 단체협약 제55조(상벌위원회) 제2항 “상벌위원회는 노사 동 수 각 4명으로 구성하고, 1/2이상의 출석과 출석위원 1/2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한다”는 규정에 의하여 징계위원회를 구성하고, 신청인에 대한 징계를 진행하였으므로 이는 당연 무효이므로 신청인에 대한 해고 의결을 부당하다고 할 것이며, 설사 이러한 피신청인의 행위를 정당하다고 신청인이 백번 양보한다고 하더라도 98년도 단체협약 전문을 살펴보면 "○○운수 주식회사와 부산민주택시노동조합"이라고 명백히 명시되어 있음에도 피신청인은 부산지역민주택시노동조합의 대표자인 신청인에게 노동조합 측 상벌위원 구성에 관한 통보나 노동조합측 상벌위원의 참석을 요구하는 문서를 한번도 보내지 않고 노동조합 측 상벌위원으로서 자격이 없는 자들을 징계위원회에 참석케 하여 사용자측 상벌위원들만으로 신청인의 징계해고를 의결하였으므로 이는 절차상 하자가 있는 징계위원회를 구성하여 해고를 의결하였으므로 부당하다 할 것임.
아. 신청인은 부산지역 민주택시 노동조합 위원장에 당선된 후 피신청인의 부도덕 행위에 이의를 제기하고 관계기관에 호소하는 등 정당한 노동조합 활동을 열성적으로 한 사실과, 1998년도 단체협약이 결렬되어 적법한 절차에 의하여 쟁의행위에 들어가자 피신청인이 이러한 신청인의 노동조합활동에 혐오를 느끼고 부당한 징계사유를 내세워 징계해고 한 것이므로 부당노동행위가 명백함.
2. 피신청인의 주장
가. 신청인은 1998.1.15부터 부산지역민주택시 노동조합의 위원장 출마를 이유로 무단결근 하였고 같은 해 1.19. 신청인이 위원장에 당선된 이후 신청인에 대하여 노조 전임자로 인정을 한 바가 없음에도 피신청인 회사에 아무런 통보 없이 무단결근을 계속 하였고, 이에 피신청인은 신청인에게 정상 출근하여 근무에 임하라는 공문을 발송하였으나, 신청인은 1998.2.23 날짜를 소급하여 작성한 결근계 (1998.2.16 ∼ 3.30까지)를 일방적으로 제출하고 결근하다가 같은 해 4.1. 또다시 결근계 (1998.4.1 ∼ 4.30까지)를 제출하고 근로제공을 계속 거부해 왔으며,
나. 위와 같은 신청인의 일방적인 무단결근 및 근로제공 거부 행위에 대하여 1998.4.15. 신청인을 징계위원회에 회부하자 그로부터 5일 후인 같은 해 4.20 갑자기 부산지역 민주택시 노동조합 측에서 임금협정 체결을 위한 단체교섭을 요구하여 왔으며, 당시 신청인은 피신청회사 근로자들이 가입되어 있던 지역노조의 위원장으로서 단체교섭 당사자이었음으로 교섭기간 중 노동조합 위원장을 징계조치 하는 것은 노동조합을 탄압하고 부당노동행위를 자행한다는 불필요한 오해의 소지가 있어 부득이 교섭기간중 신청인에 대한 징계절차를 연기하고 일단 단체교섭에 임하게 되었으나 지역노동조합 측에서는 피신청인과는 전혀 관련이 없는 "타 회사측이 공동교섭에 응하지 않는다", 또는 "완전월급제에 관한 정부의 표준안이 아직 발표되지 않았다"는 등의 이유를 내세워 단체교섭을 계속 연기 내지 기피하므로, 피신청인이 다시 1998.8월 신청인에게 출근하여 근무에 임하라는 문서를 발송하자, 신청인은 우편을 통해 기간조차 명시하지 않은 휴직계를 일방적으로 발송한 후 계속 근로제공을 거부하여 피신청인은 문서로 신청인에 대하여 회사가 노조 전임으로 승인하거나, 노사가 합의한바 없음을 상기시키면서, 일방적인 휴직신청을 인정할 수 없다고 통지하였으나, 신청인은 이를 묵살한 채 계속하여 근무에 임하지 않았음.
다. 이후에도 정상적인 임금교섭이 이루어지지 아니하여 무한정 신청인에 대한 징계처분을 미룰 수 없다고 판단하고 1998.10.10 신청인에게 2차로 징계위원회 출석통보를 하자, 갑자기 당일 오후 지역택시 노조로부터 단체교섭을 요구하는 문서가 팩스로 접수되어 또다시 신청인에 대한 징계처분을 유보하고 단체교섭을 하게 된 것이며, 신청인은 최종해고가 결정된 1999.4.22까지 단 하루도 근무하지 않았는바, 이와 같은 신청인의 무단결근 및 근로제공 거부행위는 피신청인 사업장의 단체협약 및 취업규칙에 정하고 있는 해고사유에 해당하는 것임.
라. 신청인은 1998.11.17.부터 같은 해 12.31까지 45일간 진행된 쟁의행위 기간동안 파업투쟁 본부장이라는 쟁의행위 전반의 총 책임자로서 쟁의행위가 합법적이고 정당하게 진행 되도록 통제하여야 할 위치에 있음에도 불구하고, 오히려 불법적인 쟁의행위를 지시 내지 주도함으로써 회사 질서를 파괴하고 사내 기강을 문란케 하였는바, 쟁의행위 기간 중 개최되었던 집회 시에 대형 스피커를 통하여 피신청인 개인에 대한 무차별적인 인신 공격과 "개××", "××자식"등 차마 입에 담을 수 없는 갖은 욕설로 피신청인의 인격을 모독하였고, 1998.12.11.에는 이미 직장이 폐쇄되어 출입을 금하고 있던 회사 사무실에 조합원 14명을 이끌고 난입, 점거하여 사무실을 난장판으로 만들었으며, 피신청인 측 전무실로 몰려가 전무를 포위한 후 문을 안으로 걸어 잠근 채, 온갖 욕설을 하며 집단적 위력으로 위협하는 등 회사내 기강과 최소한의 윤리마저 송두리째 짓밟는 행위를 자행하였을 뿐 아니라 1998.12.19. 술에 만취된 사람들을 포함한 23명의 조합원들을 이끌고 사무실을 난입, 점거하고 아무런 이유도 설명하지 않은 채, 다짜고짜 "박×주 이 개×× 어디 있어", "사장 개×× 나오라고 그래". "이 ×같은 새끼들이 뒈질라고 환장을 했어"라는 등 무차별적인 폭언을 퍼부으며, 사무실 책상을 주먹으로 내리치고, 핸드마이크로 위협하면서 안쪽 전무실로 난입한 후 전무를 향하여 "야, 민대가리야", "야, ×새끼야", "사장 이 ×새끼는 어디 갔어"라고 폭언을 퍼부으며, 전무의 머리를 뒤에서 내리치고, 머리채를 쥐는가 하면, 멱살을 잡고 발길질을 하며, 심지어 전무의 얼굴에 침을 뱉는 등 집단적으로 폭행을 가하고 난동을 부려 경찰관이 출동하여 겨우 진정시킨바 있으며,
마. 또한 신청인은 1998.12.17.부터 같은 해 12.18. 조합원 50여명을 피신청인의 집으로 보내 온 동네 주민들 특히 놀이터에서 노는 아이들에게까지 "박×주는 악덕 기업주", "천인공노할 인간", "주민여러분 곁에 두어서는 안될 더러운 인간"이라는 내용 등이 기재된 유인물을 살포하고, 고성능 스피커를 통하여 아파트 단지 전체가 떠나가도록 피신청인을 비방하여 피신청인의 명예를 유린하고 가정을 파괴하며, 어린아이들에게까지 씻을 수 없는 충격을 안겨주는 행위까지 서슴치 않았으며, 이러한 신청인의 행위들로 인하여 피신청인의 어린 자식들은 동네에 나가 놀지도 못하게 되었고 친구들을 잃었으며, 온 가족이 정신적 충격에 시달리다 결국 집을 내놓고 이주할 수밖에 없었고 위와 같은 신청인의 행위들에 대하여 꾸준히 인내하여 왔으나, 더 이상은 묵과할 수 없다고 판단하여 1998.12.23. 신청인 등 주동자4명을 경찰에 고소한 바 있음.
바. 그러나 피신청인은 총파업이 종료된 후인 1999.1.8. 신청인등에 대한 고소사건 전부를 취하하면서 형사처벌만은 하지 말아 줄 것을 요청하였으나 부산북부 경찰서는 신청인 등의 범죄혐의 내용을 그대로 인정하여 기소의견으로 부산지검에 송치하였고, 부산지검에서는 1999.6.30 신청인의 폭력행위 등 모든 혐의를 인정, "기소유예" 처분을 하였는바, 이와 같이 신청인의 폭력 난동 및 불법적인 집단 행동은 피신청인 사업장의 단체협약 및 취업규칙 등에서 규정하고 있는 징계해고 사유로 충분하다 할 것이어서 이는 정당한 해고사유에 해당된다 할 것임.
사. 앞에서 기술한 징계해고 사유에서 기술한 바와 같이 피신청인은 1998년도에 2차에 걸쳐 신청인을 징계처분 하고자, 신청인에게 징계위원회 출석을 요구한바 있으나, 그때마다 신청인은 이에 응하지 않고 단체교섭을 요구하여 신청인에 대한 징계처분을 유보한바 있고 이후 피신청인은 신청인에 대한 징계처분을 더 이상 유보할 수 없다고 판단하고, 1999.4.14. 신청인에게 징계위원회 출석통보를 거쳐 같은 해 4.21. 개최된 징계위원회에 신청인이 참석, 자신의 징계사유에 대한 변론과 소명을 거친 후 같은 해 4.22자 신청인에 대한 해고를 최종 의결한 것으로 징계절차상 하자는 없는 것임
아. 피신청인은 노동조합과 그 정당한 활동에 대하여 법에 의거 이를 철저히 보장하는 것이 오히려 기업의 건실한 경영에 도움이 된다는 점을 잘 알고 있으며, 특히 신청인의 노동조합 활동에 대하여 이를 방해하려 한 바 없으며, 따라서 신청인에 대한 해고는 회사의 제 규정에 따른 징계절차와 해고사유에 기인한 것이며, 징계 양정에도 전혀 하자가 없는 것으로 신청인의 정당한 노동조합 활동과는 아무런 관련이 없고, 오로지 신청인의 비행사실, 즉 정당한 징계사유에 입각한 인사권의 행사일 뿐임.
3. 판 단
본 건 재심신청에 있어 양당사자의 주장과 초심지노위 기록 및 우리위원회에 제출된 관계증빙자료와 본 건 심문사항 등을 토대로 살펴보면
가. 부당해고에 대하여
근로기준법 제30조 제1항은“사용자는 근로자에 대하여 정당한 이유 없이 해고 등의 징벌을 하지 못한다”라고 규정하여 사용자로 하여금 자유로이 근로자를 해고할 수 없도록 제한하고 있다. 여기에서 “정당한 이유”라 함은 사회통념상 고용관계를 지속시킬 수 없을 정도로 근로자에게 책임있는 사유가 있는 것을 말하는 것이나, 단체협약이나 취업규칙 등에 해고에 관한 규정이 있는 경우 그것이 근로기준법에 위배되어 무효가 아닌 이상 그에 따른 해고는 정당한 이유가 있는 해고라 할 것이다(대판 89다카 5451 참조). 또한 사회통념상 당해 근로자가 고용관계를 계속할 수 없을 정도인지 여부는 당해 사업의 목적과 성격, 사업장의 여건, 당해 근로자의 지위 및 담당 직무의 내용, 비위행위의 동기와 경위, 이로 인하여 기업의 위계질서가 문란하게 될 위험성 등 기업질서에 미치는 영향, 과거의 근무태도 등 여러 가지 사항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판단하여야 할 것이다(대판 94누 13053참조).
이 건의 경우 신청인이 비록 부산민주택시노동조합 위원장의 지위에 있었다 하더라도 전임자가 아닌 한 당연히 근로자로서 출근하여 근로를 제공하여야 할 의무가 있음에도 위 제1의 2 "가"내지 "사"에서 인정한 바와 같이 노동조합 위원장에 출마한 1998.1.15이후 이건 징계해고가 확정된 1999.4.22까지 장기간 결근을 하였다. 더구나 신청인이 1998.223 및 같은 해 4.1 노동조합 업무관계 등을 사유로 결근계를 제출하고 같은 해 8. 8에는 같은 사유로 휴직계를 제출하였으나 피신청인은 그때마다 노사간 전임으로 인정된 바 없고 노동조합 활동을 이유로 한 장기간 결근과 휴직은 그 사유가 되지 않는다며 즉시 출근하여 승무 할 것을 통고하였음에도 신청인이 이에 따르지 않고 계속하여 결근을 한 것은 근로자로서의 의무를 다하지 아니한 것으로 이는 피신청인 사업장의 단체협약 제59조 제3항 각호에서 열거하고 있는 징계 사유에 해당하는 것이어서 이를 이유로 한 징계해고처분이 부당하다고 할 수 없다.
이에 대하여 신청인은 노동조합 활동으로 정상근무를 할 수 없었고, 피신청인도 부산민주택시 노동조합 위원장에 취임한 후 사실상 노동조합의 전임을 인정하여 결근을 묵인 내지는 인정하였다는 취지의 주장을 하나 근로자가 근로계약에 의하여 사용자에게 부담하는 근로제공 의무를 이행하지 못하게 된 경우, 이것이 정당하게 되기 위하여는 관련 규정에 따라 사용자의 사전 또는 사후의 승인을 요한다 할 것인 바, 근로자의 일방적인 통지에 의하여 근로제공 의무의 불이행이 정당화 될 수는 없다 할 것이므로 신청인이 노조 위원장으로 선출되어 근무에 임하지 아니하면서 결근계를 제출하였다 하더라도 사용자의 승낙이 없는 이상 무단결근에 해당한다 할 것이다.
또 신청인은 위 제1의 2“아”내지“자”에서 인정한 바와 같이 쟁의행위 기간 중 파업투쟁 본부장으로서 신청인의 지시와 책임하에 1998.12.17과 같은 해 12,18 사이에 쟁의부장 김×철 등 조합원 40여명이 피신청인의 주거지 등에서 일반 주민들을 상대로 하여 피신청인을 비방하는 내용의 유인물을 배포하고 고성능 마이크를 사용하여 이를 낭독하게 하였는 바, 이와 같은 행위는 사회통념상 더 이상 고용관계를 지속하기 어려운 사유가 있다고 볼 것이고 이는 피신청인 사업장 단체협약 제59조 제3항 및 취업규칙 제21조 소정의 징계 사유에 해당된다고 할 것이다.
한편 신청인은 피신청인이 개최한 상벌위원회가 사용자측 위원만으로 징계 의결하여 정당한 징계 절차를 결하였다는 취지의 주장을 하나 위 제1의 2“차”내지“타”에서 인정한 바와 같이 1999.4.21. 상벌위원회에 참석한 노동조합측 징계위원 3명은 징계 심의를 한 후 그 의결시에 이르러 임의로 퇴장하였으며, 이는 노동조합측 징계위원이 징계 의결권을 행사함에 있어 기권을 한 것으로 보아야 할 것이고 따라서 사용자측 위원만이 징계를 의결하였다 하여 이를 무효라 할 만한 절차상의 중대한 하자가 있다고 볼 수 없으므로 신청인의 주장은 이유 없다 할 것이다. 그밖에 거론하지 않은 신청인의 나머지 주장들 역시 초심지노위 결정서와 같은 이유로 받아들일 수 없다.
이상의 논지를 종합해 볼 때, 피신청인이 단체협약 등이 정한 바에 따라 신청인을 징계해고 하였고, 동 협약이 신의칙이나 권리남용에 해당하는 등 사회통념상 합리성을 벗어나 근로기준법 등 상위법령에 위배된다고 볼 수 없어 신청인에 대한 해고처분은 정당한 인사권의 행사로 판단되므로 부당 해고에 대한 신청취지는 이유 없다 할 것이다.
나. 부당노동행위에 대하여
신청인은 노동조합 활동에 열성적이었다는 이유로 이를 혐오하여 보복 차원에서 징계 해고하였고 이는 노동조합 활동을 탄압하기 위한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한다는 취지의 주장을 한다. 그러나 앞에서 신청인의 해고 처분에 대하여 살펴본 바와 같이 피신청인이 신청인의 장기 무단결근 등이 단체협약 및 취업규칙에 규정된 징계사유에 해당하여 신청인을 해고하였음이 인정될 뿐 달리 신청인이 이에 관한 증거를 제시하지 못하고 있는 이상 부당노동행위가 성립한다는 신청인의 주장은 더 나아가 살펴볼 필요 없이 이유가 없다 할 것이다.
따라서, 우리위원회의 판단과 취지를 같이한 초심지노위의 결정을 번복할 만한 다른 이유가 없으므로 근로기준법 제33조,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제84조, 노동위원회법 제26조 및 노동위원회규칙 제38조의 규정에 의거 주문과 같이 판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