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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장내괴롭힘 유형별 판정례·법원 판례
- 노동위가. 징계사유의 존재 여부근로자의 직장 내 괴롭힘(폭행, 욕설)의 비위행위는 취업규칙 제59조제1호 및 제4호에 해당하여 정당한 징계사유로 인정됨나. 징계양정의 적정성 여부① 취업규칙에 '다른 직원을 폭행하거나, 징…초심유지중앙2024부해14822024-11-26직장내괴롭힘
- 노동위이 사건 사용자가 이 사건 근로자에게 2023년도 인사평가에서 최하위 등급을 준 행위는 노동조합에 가입한 것을 이유로 한 불이익 취급에 의한 부당노동행위인지 여부이 사건 근로자에 대한 최하위 인사평가는 이 사건 근로…초심유지중앙2024부노1462024-11-22직장내괴롭힘
- 노동위가. 전직의 정당성 여부(기각)○ 근로자가 이전의 근무 장소 및 업무의 부당함 등 직장 내 괴롭힘을 주장하여 근무 장소 및 업무의 변경이 필요하였던 점, 사내에서 직장 내 성희롱 발언을 하고 11개월이 지나도록 자신…기각충남2024부해8792024-11-21전보/인사이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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