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 | 2024-11-21 | 2023나926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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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원문 미확인
출한 증거만으로는 피고가 주장된 각 불법행위(차별적 처우, 직장 내 괴롭힘, 유해물질 노출, 무고, 부당해고, 개인정보 유출)를 저질렀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며,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 음. 따라서 원고의 이 부분 청구는 이유 없 음. 퇴직금 청구 법리 : 퇴직금 지급 의무는 근로계약의 당사자인 회사에 있으며, 회사의 대표이사 개인이 직접 퇴직금 지급 의무를 부담하지 않 음. 법원의 판단 : 원고의 주장에 따르더라도 원고는 E 주식회사에 근무하다 퇴직하였으므로, 퇴직금을 지급할 주체는 피고 개인이 아니라 E 주식회사 임. 따라서 원고의 이 부분 청구는 더 나아가 살필 필요 없이 이유 없 음. 검토 원고는 피고 개인을 상대로 불법행위 손해배상 및 퇴직금 청구를 하였으나, 불법행위 사실에 대한 증거 부족과 퇴직금 지급 주체의 오인으로 인해 모든 청구가 기각 판정 요지 판정 결과 근로자의 불법행위 손해배상 청구 및 퇴직금 청구가 모두 기각되었습니 다. 제1심 판결이 유지되고 항소심 청구도 인용되지 않았습니 다. 핵심 쟁점 근로자가 사용자(회사 대표이사)를 상대로 차별적 처우, 직장 내 괴롭힘, 유해물질 노출, 무고, 부당해고, 개인정보 유출 등의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 약 6,033만 원과 퇴직금 미지급분 약 589만 원의 지급을 청구했습니 다. 판정 근거 법원은 근로자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주장된 불법행위들이 실제로 존재했다고 인정하기 부족하다고 판단했습니 다. 또한 퇴직금 지급의무(급여 정산 의무)는 근로계약의 당사자인 회사에 있으며, 회사의 대표이사 개인이 직접 퇴직금 지급의무를 부담하지 않는다는 법리를 적용했습니다. 원문 보기 유사 판정례 창원지방법원 partial 창원지방법원 2026. 2. 4. 선고 2024가단121930 판결 손해배상(기) 2026.02.04 창원지방법원 dismissed 창원지방법원 2026. 2. 4. 선고 2024가단121930 판결 손해배상(기) 2026.02.04 의정부지방법원 partial 유사 판정례 검색 같은 유형의 다른 판정 사례 확인 AI에게 질문하기 이 판정례가 우리 사안에 적용되는지 확인 전문가 상담이 필요하신가요? 노무법인 위너스에서 사업장 맞춤 상담을 제공합니다. 무료 상담 신청하기 사건 정보 판정기관 수원지방법원 사건번호 2023나92657 판정일 2024.11.21 판정결과 dismissed 사건유형 민사 분류 직장내괴롭힘 전문가 상담 이 판정례와 유사한 사안이라면 노무법인 위너스에 문의하세요. 상담 문의 됨. 불법행위 주장은 구체적인 증거를 통해 입증되어야 하며, 퇴직금 청구는 근로계약의 당사자인 법인을 상대로 해야 함을 명확히 한 판결 임. 특히 퇴직금 청구의 경우, 회사의 대표이사가 아닌 회사를 상대로 청구해야 한다는 기본적인 법리를 간과한 것으로 보임. 의정부지방법원 2026. 2. 3. 선고 2024가단110876 판결 손해배상(기) 2026.02.03 경기지방노동위원회 dismissed ○ ○ ○ 부당해고 구제신청 2026.01.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