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서부지방법원 | 2024-11-27 | 2023가단26409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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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I 노동법 상담 AI 상담 2023가단264090 직장 내 괴롭힘 및 부당 전직 주장에 ← 검색으로 서울서부지방법원 2024. 11. 27. 선고 2023가단264090 판결 손해배상(기)등청구의소 서울서부지방법원 | 2024-11-27 | 2023가단264090 dismissed 법원 판례 직장내괴롭힘 부당해고 직장내괴롭힘 성립 직장내괴롭힘 인정 괴롭힘 손해배상 상세 페이지 법원 판례 법원 판례 기준으로 판결요지와 원문 출처를 내부에서 확인하세요. 요약 보기 원문·출처 보기 판결요지 판정 결과 근로자의 직장 내 괴롭힘 및 부당 전직에 따른 손해배상 청구를 기각했습니다. 법원은 회사의 인사조치가 법적으로 문제되지 않는다고 판단했습니다. 핵심 쟁점 근로자는 부당해고 판정 후 복직했을 때 회사가 반복적인 전근 강요, 보복성 인사발령, 따돌림 등으로 직장 내 괴롭힘(근로기준법 제76조의2)을 했으며, 이것이 근로자 보호의무 불이행에 해당한다고 주장했습니다. 판정 근거 법원은 근로자가 주장한 전근, 인사고과, 직군 전환 등이 회사의 정당한 경영판단 범위 내에 있다고 봤습니다. 개별 인사조치들만으로는 조직적이고 지속적인 '괴롭힘'으로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으며, 근로자의 자발적 사직이므로 회사의 보호의무 불이행을 인정하기 어렵다고 결론지었습니다. 판결 원문 법원 판례 원문을 사이트 내에서 그대로 확인하세요. 원본 본문 법원 판례 원문 원문 2023가단264090 | 서울서부지방법원 dismissed 판정 | 노란봉투법 가이드 판정례 검색 핵심 쟁점 직장 내 괴롭힘 및 부당 전직 주장에 따른 손해배상 청구 기각 결과 요약 원고의 직장 내 괴롭힘 및 부당 전직 주장에 따른 손해배상 청구를 기각 함. 사실관계 원고는 2012. 1. 19. 피고 회사에 경력직으로 채용되어 서울 C 센터에서 근무 함. 2014. 10.경 간암 진단 후 대전지사 발령을 요청하였으나 거절 됨. 2016년 GA 지점장 업적평가에서 C등급을 받 음. 2017. 6.경 병가 신청 후 1차 경고장을 받고, 2017. 9.경부터 육아휴직을 함. 피고 회사는 2018. 1. 18. 계약기간 만료를 이유로 근로관계 종료를 통보하였으나, 서울지방노동위원회는 부당해고 판정을 내려 원고가 복직 함. 복직 전 대전지사 발령을 희망하였으나 거절당하고, 2019.경까지 육아휴직을 함. 2019. 12.경 복직 시 대전지사 발령을 재차 희망하였으나 거절당하고, 세종시 신설 지방권역센터에서 근무하게 됨. 2023년 피고 회사는 원고를 BM 직군으로 전환하고 대전지역총국으로 발령하였으나, 원고는 2023. 1. 9. 직군 전환에 반발하며 사직 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직장 내 괴롭힘 및 근로자 보호의무 불이행 여부 원고는 피고 회사가 친인척 고위공직자 소개 요청 거부 이후 불이익을 주었으며, 부당해고 판정 후 복직하자 반복적인 전근 강요, 보복성 인사발령, 부당한 인사고과, 따돌림 등 직장 내 괴롭힘을 지속하여 퇴사하게 만들었다고 주장 함. 이는 근로기준법 제76조의2 직장 내 괴롭힘 등 불법행위에 해당하거나 근로자에 대한 보호의무 불이행으로서 채무불이행에 해당한다고 주장하며, 소극적 손해(1,000만 원) 및 위자료(20,000,100원)를 청구 함. 원고는 2017년 부당하게 낮은 평가를 받아 연봉이 감액되었고, 2020. 5.경 세종 지방권역센터 직원 E의 고압적 행위, 2020. 7.경 나쁜 소문 유포, 직원 F의 업무 협조 거부, 직원 G의 자리 이동 보고 등 직장 내 괴롭힘이 있었다고 주장 함. 법원은 원고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피고 회사가 2017년 원고에 대해 부당평가를 하였거나, E 등 피고 회사 직원이 원고에 대해 부적절한 행위를 하거나, 나쁜 소문을 퍼뜨리거나, 괴롭혔다는 사실을 인정하기 부족하다고 판단 함. 부당한 전직명령 및 인사권 남용 여부 원고는 2021. 11. 내지 12.경 대전지사 발령 희망을 피고 회사가 정당한 이유 없이 거절하였고, 2022. 9.경 원고 근무 지점에만 추석 명절 선물을 주지 않았으며, 2022. 4.경 원고의 희망과 달리 부당하게 BM 직군으로 전직명령을 하였다고 주장 판정 요지 판정 결과 근로자의 직장 내 괴롭힘 및 부당 전직에 따른 손해배상 청구를 기각했습니 다. 법원은 회사의 인사조치가 법적으로 문제되지 않는다고 판단했습니 다. 핵심 쟁점 근로자는 부당해고 판정 후 복직했을 때 회사가 반복적인 전근 강요, 보복성 인사발령, 따돌림 등으로 직장 내 괴롭힘(근로기준법 제76조의2)을 했으며, 이것이 근로자 보호의무 불이행에 해당한다고 주장했습니 다. 판정 근거 법원은 근로자가 주장한 전근, 인사고과, 직군 전환 등이 회사의 정당한 경영판단 범위 내에 있다고 봤습니 다. 개별 인사조치들만으로는 조직적이고 지속적인 '괴롭힘'으로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으며, 근로자의 자발적 사직이므로 회사의 보호의무 불이행을 인정하기 어렵다고 결론지었습니다. 원문 보기 유사 판정례 창원지방법원 dismissed 창원지방법원 2026. 2. 4. 선고 2024가단121930 판결 손해배상(기) 2026.02.04 창원지방법원 partial 창원지방법원 2026. 2. 4. 선고 2024가단121930 판결 손해배상(기) 2026.02.04 의정부지방법원 partial 유사 판정례 검색 같은 유형의 다른 판정 사례 확인 AI에게 질문하기 이 판정례가 우리 사안에 적용되는지 확인 전문가 상담이 필요하신가요? 노무법인 위너스에서 사업장 맞춤 상담을 제공합니다. 무료 상담 신청하기 사건 정보 판정기관 서울서부지방법원 사건번호 2023가단264090 판정일 2024.11.27 판정결과 dismissed 사건유형 민사 분류 직장내괴롭힘 전문가 상담 이 판정례와 유사한 사안이라면 노무법인 위너스에 문의하세요. 상담 문의 함. 근로자에 대한 전보나 전직은 원칙적으로 인사권자인 사용자의 권한에 속하므로 업무상 필요한 범위 내에서는 상당한 재량을 인정하여야 할 것이지만, 그것이 근로기준법 등에 위반하거나 권리남용에 해당하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허용되지 않는다고 할 것인바, 전직처분이 정당한 인사권의 범위 내에 속하는지 여부는 전직명령의 업무상의 필요성과 전직에 따른 근로자의 생활상의 불이익과의 비교교량, 근로자 본인과의 협의 등 전직명령을 하는 과정에서 신의칙상 요구되는 절차를 거쳤는지의 여부 등에 의하여 결정되어야 함. 법원은 원고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2019년 이후 원고의 대전지사 발령 신청이 거부되었거나, 2023년 인사에서 BM 직군으로 전직된 것이 피고 회사의 인사권 범위를 벗어나 부당하다고 인정할 만한 증거가 부족하다고 판단 함. 관련 판례 및 법령 대법원 1997. 12. 12. 선고 97다36316 판결 검토 본 판결은 직장 내 괴롭힘 및 부당 전직 주장에 대한 입증책임이 원고에게 있음을 명확히 보여 줌. 원고가 주장하는 사실관계가 구체적인 증거로 뒷받침되지 못할 경우, 법원은 사용자의 인사권 재량을 폭넓게 인정하는 경향이 있음을 알 수 있 음. 특히 전직명령의 정당성 판단에 있어 업무상 필요성, 근로자의 생활상 불이익, 협의 절차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야 한다는 기존 대법원 판례의 입장을 재확인함. 의정부지방법원 2026. 2. 3. 선고 2024가단110876 판결 손해배상(기) 2026.02.03 경기지방노동위원회 dismissed ○ ○ ○ 부당해고 구제신청 2026.01.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