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지방법원 | 2024-11-22 | 2024구합1158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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따라 책임이 무거운 비위보다 1단계 위의 징계로 의결할 수 있 음. '공무원 행동강령 제13조의3에 따른 부당한 행위'는 상훈법에 따른 공적이 있어도 감경할 수 없 음. 이 사건 처분으로 우체국 지정 취소 가능성이 있다는 주장은 징계사유와 직접 관련성이 없고, 징계양정 시 반드시 고려되어야 할 사정으로 보기 어려 움. 직장 내 괴롭힘 등의 심각성을 고려할 때 유사 사례 재발 방지 및 국민적 신뢰 회복이라는 공익이 원고의 개인적 불이익보다 작다고 할 수 없 음. 따라서 이 사건 처분은 재량권의 범위를 일탈·남용하지 않았 음. 징계시효 만료 여부 법리: 징계의결 시 계속적으로 행하여진 일련의 행위 중 징계시효가 경과한 부분이 있더라도 징계시효의 기산점은 일련의 행위 중 최종의 것을 기준으로 삼아야 함(대법원 1986. 1. 21. 선고 85누841 판결 등). 판단: 원고의 비위행위는 피해 직원의 임용 초기부터 2022년까지 계속되었고, 비위행위의 동기, 태양 등이 유사하여 단일한 의사에서 비롯된 일련의 행위로 평가될 수 있 음. 따라서 징계사유의 기산점은 2022년경으로 보아야 하며, 3년 내인 이 사건 처분일 2024. 3. 13. 이전에 징계의결요구가 이루어졌으므로 징계시효가 만료되지 않았 음. 관련 판례 및 법령 대법원 2002. 9. 24. 선고 2002두6620 판결: 공무원 징계처분의 재량권 일탈·남용 판단 기 준. 대법원 2004. 6. 25. 선고 2002다51555 판결: 징계양정 시 참고자료가 될 수 있는 비위사실의 범 위. 대법원 1986. 1. 21. 선고 85누841 판결: 계속적인 비위행위의 징계시효 기산 점. 형법 제356조: 업무상의 횡령과 배 임. 국가공무원법 제56조: 성실 의 무. 국가공무원법 제61조: 청렴의 의 무. 국가공무원법 제63조: 품위 유지의 의 무. 공무원 행동강령 제13조의2: 직무권한 등을 행사한 부당 행위의 금 지. 별정우체국법 제9조: 직무상 책 임. 별정우체국법 시행규칙 제16조 제1항: 사무비(기본운영비) 지급 및 용 도. 별정우체국직원 인사규칙 제17조: 성실 복무 의 무. 별정우체국직원 인사규칙 제18조: 근무기강의 확 립. 공무원 징계령 제12조: 징계 의결 요 구. 공무원 징계령 제19조: 징계 처 분. 공무원 징계령 시행규칙 제2조 제1항 [별표 1] 제1호 차목: '공무원 행동강령 제13조의3에 따른 부당한 행위'에 대한 징계 양정 기 준. 공무원 징계령 시행규칙 제5조 제1항: 둘 이상의 비위가 경합할 경우 징계 양 정. 공공분야 갑질 근절을 위한 가이드라인: 갑질의 정의 및 유 형. 검토 본 판결은 별정우체국장의 지위를 이용하여 발생한 다양한 형태의 비위행위, 특히 직장 내 괴롭힘 및 갑질 행위에 대해 엄중한 책임을 물은 사례 임. 징계사유의 존재 여부를 판단함에 있어 원고의 주장을 면밀히 검토하고, 관련 법령 및 가이드라인을 적용하여 비위행위의 실체를 인정하였 음. 징계양정의 재량권 일탈·남용 여부를 판단할 때, 비위행위의 내용과 성질, 원고의 지위, 문제의식 결여 태도, 다른 직원의 피해, 공익적 측면 등 의정부지방법원 2026. 2. 3. 선고 2024가단110876 판결 손해배상(기) 2026.02.03 경기지방노동위원회 dismissed ○ ○ ○ 부당해고 구제신청 2026.01.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