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 | 2024-11-19 | 2023가단50947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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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장 내 괴롭힘 및 불법행위 손해배상 청구 기각 # 직장 내 괴롭힘 및 불법행위 손해배상 청구 기각
결과 요약
- 원고의 피고에 대한 직장 내 괴롭힘 및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 청구를 기각함.
사실관계
- 원고는 2020. 9. 17. 주식회사 C(이하 '이 사건 회사')에 입사하여 IT지원실 개발부서 웹개발팀 팀원으로 근무하다 2023. 9. 3. 해고됨.
- 피고는 원고가 소속된 팀의 팀장임.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직장 내 괴롭힘 및 불법행위 인정 여부
- **원고는 피고가 다음과 같은 행위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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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원문 미확인
서울중앙지방법원 판결 [사건] 2023가단5094710 손해배상 등 [원고] A 소송대리인 변호사 김종인 소송복대리인 변호사 최주영 [피고] B [변론종결] 2024. 8. 20. [판결선고] 2024. 11. 19. [주 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피고는 원고에게 4,000만 원 및 이에 대하여 2020. 9. 17.부터 이 사건 소장부본 송달일까지 연 5%,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이 유] 1. 기초사실 가. 주식회사 C(이하 '이 사건 회사')는 2000. 3. 17. 설립되어 상시근로자 약 170명을 사용하여 온라인 결제서비스, 솔루션 개발업 등을 경영하는 법인이다. 나. 원고는 2020. 9. 17. 이 사건 회사에 입사하여 IT지원실 개발부서 웹개발팀 팀원으로 근무하다 2023. 9. 3. 해고된 사람이다. 다. 피고는 원고가 소속된 팀의 팀장이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24, 을5, 변론 전체의 취지 2. 원고의 주장요지 가. 피고는 1 2021. 6. 21. 이 사건 회사 내 회의실에서 팀원들이 참석한 회의 중에 원고를 모욕하였고, 2 2021. 9. 23. 원고를 협박하여 휴대전화를 제출하고 보여줄 것을 강요하였으며, 3 2021. 9. 28. 원고를 협박하여 업무 수첩을 제출할 것을 강요하였다. 이와 같은 범행은 직장 내 괴롭힘에도 해당한다. 나. 피고는 1 합리적 이유 없이 원고에 대한 인사평가에서 최하위점수를 주고 원고를 무시하며 방관하였고, 2 원고를 팀프로젝트 등 주요 업무에서 배제하였으며, 3 자동 텔레그램 문자 발송업무와 관련하여 비합리적인 업무지시행위를 하여 원고로 하여금 휴일에 강제로 업무를 수행하도록 하고, 4 2021. 6. 7., 2021. 10. 12. 원고에게 폭언을 하였으며, 5 원고에 대한 악성 루머를 유포하고 따돌림 당하도록 조장하는 등 직장 내 괴롭힘 행위를 하였다. 다. 이에 원고는 피고를 상대로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 4,000만 원(= 위자료 1,000만원 + 피고의 불법행위에 대응하는데 지출한 법률비용 2,000만 원 + 피고의 불법행위로 인하여 인사고과 및 승진에 지장을 받아 손해 본 임금액수와 부당 전보로 발생한 손해 1,000만 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의 지급을 구한다. 3. 판단 이 사건에 제출된 증거만으로, 피고가 2021. 6. 21. 원고를 모욕한 사실, 2021. 9. 23., 2021. 9. 28. 협박한 사실을 인정하기 부족하고, 그 밖에 직장 내 괴롭힘 수준의 행위를 한 사실도 인정하기 부족하다. 따라서 원고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4. 결론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