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행정법원 | 2024-11-27 | 2024구단621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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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교폭력 가해학생에 대한 사회봉사 처분 취소 청구 기각 # 학교폭력 가해학생에 대한 사회봉사 처분 취소 청구 기각
결과 요약
- 원고의 학교폭력 처분 취소 청구를 기각함.
-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함.
사실관계
- 원고와 피해학생들은 F고등학교 2학년 학생들임.
- 2023. 3. 15. 원고의 담임교사가 원고와 피해학생들 간의 감정적 갈등을 인지하여 학교폭력으로 신고함.
- 피고는 2023. 4. 25. 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를 개최하여 원고의 학교폭력 행위를 인정함.
- 피고는 2023. 5. 3. 원고에게 '피해학생 및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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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행정법원 판결 [사건] 2024구단62137 사회봉사처분 취소청구의 소 [원고] A 미성년자이므로 법정대리인 친권자 부 B, 모C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로엘 담당변호사 김연준 [피고] 서울특별시남부교육지원청교육장 [변론종결] 2024. 10. 16. [판결선고] 2024. 11. 27. [주 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피고가 2023.5.3. 원고에 대하여 한 사회봉사 10시간 처분을 취소한다. [이 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와 D, E(이하 D, E을 함께 지칭할 때 '피해학생들'이라 한다)은 2023년 당시 F고등학교 2학년에 재학 중이던 학생들이다. 나. 원고의 담임교사는 2023. 3. 15. 원고와 피해학생들을 포함한 다수의 학생들의 감정적 갈등이 지속됨을 인지하여 이를 학교폭력으로 신고(이하 '이 사건 신고'라 한다)를 하였고, 학교 측은 관련 학생들을 조사한 뒤 피고에게 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 개최를 요청하였다. 다. 피고는 2023. 4. 25. 서울특별시 남부교육지원청 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이하'이 사건 심의위원회'라 한다)를 개최하여 원고가 다음과 같은 학교폭력을 행사하였다고 보아, 구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2023. 3. 14. 법률 제19234호로 개정되어 2023. 9. 15. 시행되기 전의 것, 이하 '학교폭력예방법'이라 한다)에 따라 원고에 대하여 '피해학생 및 신고·고발 학생에 대한 접촉, 협박 및 보복행위의 금지, 사회봉사 10시간' 등의 조치를 의결하였다(이하 각 행동을 순번에 따라 ○행위'라 하고, 위 행위들을 통틀어 '이 사건 각 행위'라 한다). 라. 피고는 2023. 5. 3. 위 심의위원회 의결에 따라 원고에 대하여 이 사건 각 행위를 이유로 하여 '피해학생 및 신고·고발 학생에 대한 접촉, 협박 및 보복행위의 금지 (학교폭력예방법 제17조 제1항 제2호), 사회봉사 10시간(학교폭력예방법 제17조 제1항 제4호), 학생 특별교육이수 6시간, 보호자 특별교육이수 5시간(학교폭력예방법 제17조 제3항 및 제9항)' 조치 처분(이하 위 처분 중 사회봉사 10시간 처분을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인정 근거] 갑 제1, 2호증, 을 제1호증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 2. 관계 법령 별지 기재와 같다. 3. 이 사건 처분의 위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7행위와 관련하여, 원고는 D이 원고와 친한 친구들에게 모욕적인 DM을 보낸 것을 알고 D과 대화를 하기 위한 목적으로 원고의 SNS에 D의 위 DM 메시지 등을 캡처한 게시글을 올린 것으로, D과 대화가 시작된 후에는 위 게시글을 삭제한 점, L행위와 관련하여, 원고가 D에게 한 외모비하발언이 특정되지 않았고 D이 먼저 원고의 머리채를 잡자 이에 대항 내지 방어하는 과정에서 D의 머리채를 잡은 것인 점, c행위와 관련하여 E이 먼저 원고의 휴대전화를 빼앗아 파손하고 원고의 머리채를 잡은 뒤 원고의 마스크를 낚아채 원고의 얼굴에 상처를 내자 이에 대해 소극적인 방어 내지 대응행위를 한 것일 뿐 E에 대해 별도의 신체적 폭력을 행사하지 않은 점 등을 고려하면, 이 사건 각 행위는 존재하지 않거나 학교폭력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이 사건 처분의 사유는 존재하지 않는다. 설령, 이 사건 각 행위가 학교폭력에 해당한다 하더라도, 피고는 위 각 행위의 심각성, 지속성, 반성 정도를 지나치게 높게 평가하였을 뿐만 아니라 위 각 행위가 발생된 경위, 원고가 피해학생들 등으로부터 입은 피해의 정도, 원고와 피해학생들과의 관계 등을 고려할 때 감경요소에 대한 충분한 심의를 하지 않은 채 이 사건 처분을 내렸으므로, 재량권을 일탈·남용한 위법이 있다. 나. 판단 1) 처분사유 존재 여부에 관한 판단 학교폭력예방법은 학교폭력의 예방과 대책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피해학생의 보호, 가해학생의 선도·교육 및 피해학생과 가해학생 간의 분쟁조정을 통하여 학생의 인권을 보호하고 학생을 건전한 사회구성원으로 육성함을 목적으로 한다(제1조). 그리고 같은 법 제2조 제1호는 학교폭력을 '학교 내외에서 학생을 대상으로 발생한 상해, 폭행, 감금, 협박, 약취·유인, 명예훼손·모욕, 공갈, 강요·강제적인 심부름 및 성폭력, 따돌림, 사이버 따돌림, 정보통신망을 이용한 음란·폭력 정보 등에 의하여 신체·정신 또는 재산상의 피해를 수반하는 행위'라고 정의하고 있다. 학교폭력예방법의 목적 및 위와 같은 문언을 고려할 때, 학교폭력은 위에서 나열한 폭행, 명예훼손·모욕, 따돌림 등에 한정되지 아니하고, 이와 유사하거나 동질의 행위로서 학생의 신체·정신 또는 재산상의 피해를 수반하는 모든 행위를 포함한다고 봄이 타당하다. 위와 같은 법리에 비추어 살피건대, 앞서 든 증거들 및 갑 제3 내지 7호증, 을 제1호증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실 내지 사정 등을 종합하여 보면, 이 사건 각 행위는 학교폭력예방법상의 '학교폭력'에 해당한다고 봄이 타당하므로, 처분사유가 존재하지 않는다는 원고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1 원고는 G, H와 친하게 지냈는데 2022. 11.경부터 원고 등 무리와 피해학생들 무리가 갈등을 빚는 등 서로 감정이 좋지 않은 사이였다. 2 2023. 3. 14. 저녁 D이 G과 H에게 인스타그램을 통해 성적 비하 발언이 담긴 DM을 보내자, 원고는 D의 위 DM를 캡처하여 원고의 인스타그램 스토리에 게시하면서 D을 태그하였다. 원고의 위 인스타그램 스토리 게시물은 D 외에 원고의 인스타 그램을 방문하는 사람이라면 누구나 볼 수 있는 공개된 게시물이었다. 이를 알게 된 D 이 원고에게 항의하였고, 그 과정에서 원고와 D이 서로 욕설을 주고받았는데, 이때 원고가 D에게 '너네 엄마랑 레즈섹스 할래, 내가 5년만 빨리 태어났으면 Dol 애미 배에 낙태 펀치 쎄게 갈기는 건데 아깝노' 등 부모와 관련한 수위 높은 성희롱 및 성적 비하 발언을 하였다. 위와 같은 경과를 고려하면, 당초 D은 원고가 아닌 G, H에게 모욕적인 DM을 보낸 것인 점, 원고가 Dol G, H에게 보낸 DM을 제3자에게 공개함으로써 오히려 D과의 갈등을 촉발시킨 측면이 있는 점, D은 '원고의 게시물을 보았을 때 얼마나 많은 아이들이 이걸 보고 절 어떻게 생각하고, 뒤에서 얼마나 많은 이야기들이 나올지 너무나 두렵고 무서웠다'는 학생 확인서를 작성하기도 한 점, 원고가 D으로부터 욕설 및 모멸감을 느낄 수 있는 욕설을 받았다 하더라도 원고가 D에게 한 위 발언의 내용 및 수위 등을 고려하면 이는 단순히 수동적·방어적 행동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려운 점 등을 고려하면, 7 행위의 귀책사유가 오로지 D에게 있다거나 D으로부터 비롯되었으므로 학교폭력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보기 어렵다. 3 2023. 3. 15. 3교시 쉬는 시간에 E과 G 등이 머리채를 잡고 몸싸움을 하는 등 난투극을 벌였고, 원고는 임의로 그 모습을 자신의 휴대전화로 촬영하였다. 이를 본 E이 원고의 휴대전화를 손으로 치자 원고와 E이 서로 머리채를 잡고 몸싸움을 벌이기 시작했다. 평소 원고 무리와 피해학생들 무리 사이에 서로 감정이 좋지 않았음은 앞서 본바와 같다. 여기에 c행위 당시 E으로서는 원고의 일방적인 촬영 행위는 최소한 원고 내지 원고와 친한 G을 위한 행동이라고 충분히 생각할 수 있었던 점, E도 위와 같은 상황에서 자신의 싸우는 모습을 허락 없이 촬영하는 원고의 모습에 기분이 나빴던 것으로 보이고, 이에 원고의 촬영을 저지할 목적으로 원고의 휴대전화를 친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고려하면, 원고의 휴대전화 촬영 행위가 원고와 E 사이의 몸싸움의 단초가 된 것으로 보인다. E은 이 사건 신고 이후 관련 학생들에 대한 조사과정에서 작성된 학생 확인서 부터 이 사건 심의위원회에서의 진술 등에 이르기까지 일관되게 '원고의 휴대전화를 치자 그 순간 원고가 내 얼굴을 긁으면서 마스크를 벗기고 머리채를 잡았다'라는 취지로 진술하였고, 당시 입은 상처를 찍은 사진을 위 심의위원회에 제출하기도 하였다. 원고는 E이 입은 얼굴의 상처는 원고와의 몸싸움 이전인 G과의 몸싸움 과정에서 발생하였을 가능성도 있다고 주장하나, E은 당시 자신과 친한 I과 합세하여 G을 상대로 2:1로 싸우고 있었던 점, E은 G으로부터 폭행을 당하였다는 진술을 한 적이 없고, G을 상대로 학교폭력신고를 한 적도 없는 점 등을 고려하면, 원고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4 2023. 3.15. 점심시간에 Dol 원고를 찾아가 자신과 자신의 친구들에게 사과를 요구하였고, 원고가 이를 거부하면서 D에게 'D아 웃지 마, 너 쌍수한 거 3겹 돼서 이상해'라는 외모비하적인 발언을 하였다(원고는 D에게 외모 비하 발언을 한 적이 없다고 주장하나, 피해학생들은 학생 확인서 등에서 원고의 발언을 위와 같이 구체적이고 일관되게 진술하고 있다). 이에 화가 난 Dol 원고의 머리채를 잡자 원고도 D의 머리채를 잡고 몸싸움을 벌였다. L행위가 있기 전 날 원고와 D 사이에 인스타그램 게시물 등을 이유로 이미 서로 수위가 높은 욕설 및 성희롱적 발언을 하는 등 싸움(O행위 관련)을 벌였고, L 행위 직전 원고가 D과 친한 E과도 몸싸움을 벌인 상황(c행위 관련)이었던 바, 그와 같이 서로 감정적으로 격해 있는 상황에서 원고가 D의 사과 요구를 거부하면서 D에게 외모비하적인 발언을 하면서 L행위가 이루어진 것으로 보인다. 위와 같은 행위의 발생 경위 등을 고려하면, 원고의 D에 대한 행위는 D의 부당한 공격에 대응하는 소극적·방어적인 행위라고 보기 어렵고, 오히려 공격 행위에 해당한다고 충분히 볼 수 있다. 원고는 L행위 당시 D과 E, J이 집단으로 원고를 공격하였다고 주장하나, 이를 인정할 아무런 증거가 없다(오히려 이 사건 심의위원회에서 D, J은 1행위 당시 원고와 D이 1:1로 싸우고 있었고 그 주위를 많은 학생들이 둘러싸고 있었다고 진술하였으며, 원고 역시 L행위 당시 E, J 등과도 몸싸움을 벌였다는 내용은 진술한 적이 없다). 2) 재량권 일탈·남용 여부에 관한 판단 가) 학교폭력예방법 제17조 제1항은 '심의위원회는 피해학생의 보호와 가해학생의 선도·교육을 위하여 가해학생에 대하여 피해학생에 대한 서면사과(제1호), 피해학생 및 신고·고발 학생에 대한 접촉, 협박 및 보복행위의 금지(제2호), 학교에서의 봉사(제3호), 사회봉사(제4호), 학내외 전문가에 의한 특별 교육이수 또는 심리치료(제5호), 출석정지(제6호), 학급교체(제7호), 전학(제8호), 퇴학처분(제9호) 중 어느 하나 또는 수 개의 조치를 할 것을 교육장에게 요청하여야 한다'라고 하면서 '각 조치별 적용 기준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이에 따른 구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시행령(2023. 9. 12. 대통령령 제3372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학교폭력예방법 시행령'이라 한다) 제19조는 위 조치별 적용 기준에 대하여 가해학생이 행사한 학교폭력이 심각성·지속성·고의성(제1호), 가해학생의 반성 정도(제2호), 해당 조치로 인한 가해학생의 선도 가능성(제3호), 가해학생 및 보호자와 피해학생 및 보호자 간의 화해의 정도(제4호), 피해학생이 장애학생인지 여부(제5호)를 고려하여 결정하고, 그 세부적인 기준은 교육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도록 정하고 있다. 이에 따라 교육부장관이 정한 학교폭력 가해학생 조치별 적용 세부기준 고시(교육부고시 제2020-227호, 이하 , 이 사건 고시'라 한다) 제2조 제1항 [별표]는 학교폭력예방법 시행령 제19조의 적용 기준 중 학교폭력의 심각성·지속성·고의성, 가해학생의 반성 정도, 화해 정도(위 시행령 제19조 제1, 2, 4호)에 대하여는 그 심각성의 정도에 따라 1점에서 4점까지로 점수를 부여하여 그 점수의 합계에 따라 조치를 정하되 가해학생의 선도가능성(제3호)이나 피해학생이 장애학생인지 여부(제5호)에 따라 그 조치를 가중하거나 경감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위와 같은 학교폭력예방법의 내용, 형식, 취지 등에 비추어 보면 교육장이 학교폭력 가해학생에 대하여 어떠한 조치를 할 것인지 여부는 교육장의 판단에 따른 재량행위에 속하고, 학교폭력에 대한 조치가 사회통념상 현저하게 타당성을 잃어 재량권을 일탈·남용하였는지 여부는 학교폭력의 내용과 성질, 조치를 통하여 달성하고자 하는 목적 등을 종합하여 판단하여야 한다. 나) 위와 같은 법리에 비추어 살피건대, 앞서 든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원고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이 사건 처분이 원고가 저지른 학교폭력 행위의 경중에 비해 지나치게 무거워 비례의 원칙에 어긋나는 등 재량권을 일탈·남용하였다고 인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으므로, 원고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1 헌법 제31조 제4항에 의하여 보장되는 교육의 자주성·전문성, 피해학생의 보호, 가해학생의 선도·교육 및 피해학생과 가해학생 간의 분쟁조정을 통하여 학생의 인권을 보호하고 학생을 건전한 사회구성원으로 육성하려는 학교폭력예방법의 취지를 고려할 때, 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에서 신고 사안을 충실히 살피고 위와 같은 학교폭력예방법의 입법취지에 부합하도록 재량 범위 내에서 적절히 결정하였다면, 가능한 이를 존중하여야 할 필요가 있다. 2 이 사건 심의위원회는 이 사건의 심각성을 높음(3점, D에게 매우 심각한 성희롱성 메시지 및 욕설을 보냈으며, 사이버공간에서 공개적으로 D을 조롱한 점, 피해 학생들과 몸싸움을 하여 피해학생들에게 정신적 및 신체적 피해를 가한 점을 고려), 지속성을 낮음(1점, 약 2~3회에 걸쳐 이 사건 각 행위가 이루어진 점을 고려), 고의성을 보통(2점, D을 대상으로 한 게시물을 공개적으로 인스타그램에 먼저 게시하여 싸움을 시작한 것은 의도적으로 보이는 점을 고려), 반성 정도는 높음(1점, 피해학생들에게 미안한 마음을 가지고 있고,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있으며, 자신이 한 행동에 대하여 뉘우치는 모습을 보이는 점을 고려), 화해 정도는 높음(1점, 자신이 한 행동에 대하여 피해학생들에게 사과할 의사가 있는 점을 고려)으로 판단하였다. 위각 항목별 점수의 합계는 총 8점으로 이 사건 고시 제2조와 [별표]에 따른 기본 판단 요소에 의하면 그에 대한 조치는 학교폭력예방법 제17조 제1항 제4호에서 정한 '사회봉사'에 해당하는바, 심의위원회가 달리 그 조치의 정도를 경감하지 아니한 채 '피해학생 및 신고·고발 학생에 대한 접촉, 협박 및 보복행위의 금지 조치' 등을 병과하는 것으로 의결한 것과 피고가 그에 따라 이 사건 처분을 한 것이 현저하게 타당성을 잃은 것이라고 볼 자료가 없다. 3 원고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원고에 대한 선도가능성이 높다는 점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4 원고는 이 사건과 관련된 다른 학생들에 대한 학교폭력 조치와 비교할 때 원고에 대한 이 사건 처분의 정도는 가혹하다고 주장한다. 하지만 이 사건 심의위원회는 이 사건 각 행위와 관련된 D에 대하여 원고와 동일한 사회봉사 10시간 등의 조치를 의결하였고, E에 대해서는 학교에서의 봉사 5시간 등의 조치를 의결하였는데, 이는 이 사건 각 행위 등 관련 학생들과 관련된 여러 행위의 발생 경위 및 구체적 행위 태양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이루어진 것으로 보이고, 달리 위와 같은 조치가 사회통념상 현저하게 타당성을 잃었다고 볼 만한 아무런 증거가 없다. 5 이 사건 처분으로 인해 원고가 입게 될 불이익을 고려하더라도, 그러한 불이익이 피해학생의 보호, 가해학생의 선도·교육 등을 통하여 학생의 인권을 보호하고 학생을 건전한 사회구성원으로 육성함을 궁극적인 목적으로 하는 이 사건 처분의 공익적 필요보다 더 크다고 보기 어렵다. 4.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