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행정법원 | 2024-11-20 | 2022구단672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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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비원의 적응장애가 직장 내 괴롭힘으로 인한 업무상 재해에 해당하는지 여부 # 경비원의 적응장애가 직장 내 괴롭힘으로 인한 업무상 재해에 해당하는지 여부
결과 요약
- 원고의 적응장애가 직장 내 괴롭힘으로 인한 업무상 재해에 해당한다는 주장을 배척하고, 원고의 청구를 기각함.
사실관계
- 원고는 2017. 2. 24.부터 C 아파트에서 경비원으로 근무하다가 2020. 7. 1. 용역업체가 변경된 후에도 계속 경비원으로 근무함.
- 원고는 2021. 7. 31. 계약만료로 퇴직함.
- 원고는 2021. 7. 23. E병원에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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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원문 미확인
서울행정법원 판결 [사건] 2022구단67251 요양불승인처분취소 [원고] A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마중 담당변호사 노사욱 [피고] 근로복지공단 [변론종결] 2024. 11. 6. [판결선고] 2024. 11. 20. [주 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피고가 2022. 6. 20. 원고에 대하여 한 요양불승인처분을 취소한다. [이 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2017. 2. 24.부터 용역업체인 주식회사 B 근로자로서 C 아파트에서 경비원으로 근무를 시작한 후 2020. 7. 1. 주식회사 D(이하 '이 사건 사업장'이라 한다)로 용역업체가 변경되면서 위 회사 직원으로 계속 같은 아파트의 경비원으로 근무하다가 2021. 7.31. 계약만료로 퇴직하였다. 나. 원고는 2021. 7. 23. E병원에서 '적응장애'(이하 '이 사건 상병'이라 한다)를 진단받고, 2022. 2. 9. 이 사건 상병이 원고가 아파트 경비원 근무 중 따돌림, 상사로부터 괴롭힘, 퇴직 강요 등 직장 내 괴롭힘을 받아 발생한 것이라면서 피고에게 이에 대한 요양급여를 신청하였다. 다. 피고는 2022. 6. 20. 원고의 주장을 뒷받침하는 객관적 증거가 부족하고, 원고가 직장에서 갈등 관계에 대처하는 방식에 미루어 볼 때, 이 사건 상병은 개인의 소질적 요인에서 기인하는 부분이 더 크다고 판단된다는 이유로 요양불승인 처분을 하였다(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5, 10, 11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처분의 위법 여부 가. 원고의 청구원인 주장의 요지 피고의 업무상질병판정위원회에서는 원고가 업무 중 겪은 일련의 일들로 피해사고, 분노감, 불면 등을 경험하였고, 이는 이 사건 상병을 유발할 수 있는 업무상의 원인이라는 의견이 제시된 바 있다. 원고는 별다른 문제가 없이 근무하고 있었는데 2020. 12.경부터 변경된 직속상사로부터 부당한 괴롭힘을 당하기 시작하자 2021. 1. 12. '상세불 명의 수면장애' 진단을 받았고, 2021. 7. 5.에는 자살을 시도하기에 이르는 등 직장 내 괴롭힘으로 시달리다가 이 사건 상병에 이르게 되었다. 그럼에도 피고는 이 사건 상병이 원고의 업무와 상당인과관계가 없다고 보아 이 사건 처분을 하였으니, 위 처분은 위법하여 취소되어야 한다. 나. 이 사건 처분의 위법 여부 앞서 든 증거, 갑 제2, 3, 4, 6 내지 9호증, 을 제1, 2, 3호증의 각 기재, 이 법원의 F 병원에 대한 진료기록감정촉탁 결과, 이 법원의 이 사건 사업장, 서울지방고용노동청에 대한 사실조회 결과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여 인정할 수 있는 아래와 같은 사실이나 그로부터 알 수 있는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원고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원고가 업무 중 직장 내 괴롭힘 등의 문제로 이 사건 상병이 발병하였다거나, 기존 질병을 자연적 경과 이상으로 악화시켜 이 사건 상병으로 진행시키는 등 원고의 업무와 이 사건 상병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있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1) 원고는 2021. 11. 29. 서울지방고용노동청 서울동부지청(이하 '고용노동청'이라 한다)에 이 사건 사업장에서 직장 내 괴롭힘을 당하였다는 진정을 제기하였다. 고용노동 청은 원고에 대한 대면조사, 원고의 상급자인 G, H, I 등에 대한 참고인조사 등을 거쳐 원고가 직장내 괴롭힘을 당하였음을 인정할 증거가 없다는 이유로 사건을 종결하였다. 2) 이 법원 감정의는 원고가 주장하는 직장 내 괴롭힘에 관한 문제가 모두 사실로 인정된다면 그것이 이 사건 상병의 원인일 수는 있으나, 원고의 주장을 객관적으로 확인할 수 없고, 다만 원고가 2021. 7. 10. 08:00경 보안실 내부 청소 분담 과정에서 발생한 문제에 대하여 보인 반응을 볼 때, 원고가 전반적으로 대처능력이 저하되어 있어 외부 자극에 대하여 이상 반응을 하였을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는 소견을 밝혔다. 원고에 대한 심리학적 평가 보고서에서도 원고가 언어능력, 추론능력, 인지능력에서 두드러지는 기능상의 문제는 발견되지 않으나, 다만 '사고 및 지각' 영역에서 '정서적 부담감이 가중되면 이에 압도되어 주변을 객관적으로 파악하고 관습적인 대처를 보이는데 어려움이 크다', '대인 지각에서 긍정적이고 통합적인 인간상에 대한 반응이 적고, 대상을 주로 경쟁적 또는 위협적으로 지각하는 등 내면에 주변에 대한 경계가 고조되어 있고, 외부 대상에 대해 편집증적으로 지각하는 면이 나타나, 사회적 상황에서 경험하는 불편감이 상당할 것으로 사료된다'는 소견이 제시된바 있다. 이러한 감정의의 소견이나 심리학적 평가 보고서의 내용에 비추어 보면, 원고가 하는 위 주장만으로 원고가 묘사하는 경험이 객관적으로 직장 내 괴롭힘으로 평가받을 정도의 사회통념상 부당한 대우에 이른 것이라고 인정하기 부족하다. 3) 반면 이 사건 사업장은 원고가 받은 부당한 대우로 주장하는 '직위 강등'은 없었고, 이는 원고가 '평대원'으로 근무하기를 희망한다는 확인서를 제출받아 그 희망대로 조치한 것일 뿐이며, 원고의 주장과 같이 3회에 걸쳐 의사에 반하는 전보배치를 한적도 없다는 입장을 밝히고 있는데, 실제로 원고가 2021. 7. 7. "보안실장에서 평대원으로 근무하기를 원합니다. 이에 어떠한 이의도 제기하지 않겠습니다"라고 기재된 확인서를 자필로 작성하여 이 사건 사업장에 제출한 적이 있음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사업장의 위와 같은 주장을 허위라고 단정할 수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기각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