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행정법원 | 2024-11-22 | 2023구합6328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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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구합63284 | 서울행정법원 dismissed 판정 | 노란봉투법 가이드 판정례 검색 핵심 쟁점 부당해고 구제 재심판정 취소 소송에서 해고의 정당성 인정 결과 요약 원고의 부당해고 구제 재심판정 취소 청구를 기각 함.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 함. 사실관계 원고는 2015. 1. 5.부터 참가인 법인에 입사하여 총무 및 노인 일자리 사업 관련 업무를 수행하였 음. 참가인은 2022. 10. 13. 징계위원회를 개최하여 원고를 2022. 10. 31. 자로 해고하기로 의결하고, 2022. 10. 26. 원고에게 통보 함. 원고는 이 사건 해고가 부당하다고 주장하며 충남지방노동위원회에 구제신청을 하였으나, 2022. 12. 20. 기각 됨. 원고는 위 초심판정에 불복하여 중앙노동위원회에 재심을 신청하였으나, 2023. 3. 24. 기각 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징계사유의 존재 여부 제1, 2 징계사유(부하 여직원과의 부적절한 관계 유지 및 조직 분위기 저해)는 정당한 징계사유로 인정됨. 원고는 유부남으로서 부하 여직원 E과 과도한 성적 농담을 주고받는 등 부적절한 관계를 유지하였음을 인정 함. 참가인 직원들의 진술에 따르면, 원고와 E의 관계로 인해 조직 분위기가 저해되었고, 다른 직원들이 눈치를 보며 업무에 지장을 받았 음. 이는 참가인의 「취업규칙」 제7조 제4호, 「운영규정」 제36조 제4호 위반에 해당 함. 제5 징계사유(인사권자의 위임 없는 부하 직원 F에 대한 지속적인 사직 권고)는 정당한 징계사유로 인정됨. 원고는 F에게 "난 F 쌤이 그만뒀으면 좋겠어", "빨리 그만두고 다른 일 알아봤으면 좋겠다" 등의 발언을 하며 지속적으로 사직을 권고 함. F는 원고의 사직 권고 직후 정신과 진료를 받기 시작하였고, 사직서에 '원고와 E의 퇴직 강요로 인한 건강 악화'를 명시 함. M 관장은 원고에게 F의 사직서를 받으라고 지시한 적이 없다고 진술하여, 원고의 행위는 인사권자의 위임 없이 이루어진 것으로 판단 됨. 충청남도 도민인권보호관이 직장 내 괴롭힘으로 인정하지는 않았으나, 원고의 행위는 업무 권한 범위를 벗어나 F에게 피해를 준 행위이며, 「운영규정」 제36조 제2호 위반에 해당 함. 판정 요지 판정 결과 근로자의 부당해고 구제 재심판정 취소 청구가 기각되었습니 다. 법원은 사용자(회사)의 해고가 정당하다고 판단했습니 다. 핵심 쟁점 근로자가 2022년 10월 해고 처분을 받고 이것이 부당하다며 구제를 신청했으나 노동위원회에서 기각된 후, 행정법원에 취소를 청구한 사건입니 다. 근로자의 부하 여직원과의 부적절한 관계 유지, 조직 분위기 저해, 그리고 승인 없는 지속적인 사직 권고가 징계사유(징계 정당 사유)로 적절한지가 문제였습니 다. 판정 근거 법원은 근로자가 유부남으로서 부하 여직원과 성적 농담을 주고받으며 부적절한 관계를 유지했고, 이로 인해 조직 분위기가 저해되었으며 다른 직원들이 업무에 지장을 받았음을 확인했습니 다. 또한 인사권자의 위임 없이 부하 직원에게 지속적으로 사직을 권고한 행위도 취업규칙 위반으로 인정했습니 다. 이러한 행동들이 정당한 징계사유에 해당한다고 판단하여 해고를 정당하다고 결론지었습니다. 원문 보기 유사 판정례 창원지방법원 partial 창원지방법원 2026. 2. 4. 선고 2024가단121930 판결 손해배상(기) 2026.02.04 창원지방법원 dismissed 창원지방법원 2026. 2. 4. 선고 2024가단121930 판결 손해배상(기) 2026.02.04 의정부지방법원 partial 유사 판정례 검색 같은 유형의 다른 판정 사례 확인 AI에게 질문하기 이 판정례가 우리 사안에 적용되는지 확인 전문가 상담이 필요하신가요? 노무법인 위너스에서 사업장 맞춤 상담을 제공합니다. 무료 상담 신청하기 사건 정보 판정기관 서울행정법원 사건번호 2023구합63284 판정일 2024.11.22 판정결과 dismissed 사건유형 행정 분류 직장내괴롭힘 전문가 상담 이 판정례와 유사한 사안이라면 노무법인 위너스에 문의하세요. 상담 문의 제6 징계사유(부하 직원 F에 대한 추궁 및 질책 행위)는 정당한 징계사유로 인정됨. 원고는 F가 보령 출장을 다녀온 다음 날, 다른 직원들이 듣는 자리에서 F에게 출장 내용을 구체적으로 추궁하고 질책 함. F, H, I 등 참가인 직원들의 진술은 원고의 행위가 취조하는 듯한 태도였으며, F에게 인격 모욕감을 주었다고 일치 함. F는 원고의 추궁 및 질책 행위 다음 날 임신 8주경에 유산하였으며, 원고의 행위가 유산의 주요 원인이라고 단정할 수 없으나 일부 영향이 있었던 것으로 보 임. 상사인 원고가 하급자인 F를 추궁하고 질책한 행위는 직장 내 괴롭힘에 해당하며, 「취업규칙」 제52조 제9호 위반에 해당 함. 제10 징계사유(담당 사업 모니터링 업무 미수행)는 정당한 징계사유로 인정됨. 원고는 2021. 7.경부터 2021. 8.경까지 담당 사업 모니터링 업무를 수행하지 않 음. 원고는 재택근무 중이었고 급여를 지급받았음에도, 차량이 없다는 이유로 관장의 지시를 무시하고 모니터링 업무를 수행하지 않 음. 참가인에 차량이 3대 있었으므로 원고의 변명은 받아들이기 어려 움. 이는 참가인의 「취업규칙」 제7조 제1호, 「운영규정」 제36조 제1호 위반에 해당 함. 이 사건 해고가 위법한 재해고에 해당하는지 여부 이 사건 해고는 위법한 재해고에 해당하지 않음. 선행 해고와 이 사건 해고의 징계사유가 완전히 동일하다고 볼 수 없 음. (제6, 7, 10 징계사유는 이 사건 해고에만 포함됨) 징계해고처분이 취소되면 해고되지 아니한 것으로 보게 되므로, 그 후 새로이 같은 사유 또는 새로운 사유를 추가하여 다시 징계처분을 한다고 하여 일사부재리의 원칙이나 신의칙에 위배된다고 볼 수 없 음. 관련 판례 및 법령 대법원 1994. 9. 30. 선고 93다26496 판결 대법원 2001. 5. 8. 선고 2000두3481 판결 재량권 일탈·남용 여부 이 사건 해고는 재량권 일탈·남용에 해당하지 않음. 징계권자의 징계처분이 사회통념상 현저하게 타당성을 잃어 재량권을 남용하였다고 인정되는 경우에 한하여 위법 함. 해고처분은 사회통념상 고용관계를 계속할 수 없을 정도로 근로자에게 책임 있는 사유가 있는 경우에 정당성이 인정 됨. 참가인 법인은 공익성 사업을 수행하는 기관으로 높은 도덕성이 요구되며, 원고는 중간관리자로서 책임이 막중 함. 원고는 부하 여직원과의 부적절한 관계, 인사권자의 위임 없는 사직 권고, 부하 직원에 대한 직장 내 괴롭힘, 업무 태만 등 여러 비위 행위를 저질러 참가인과의 신뢰를 크게 훼손하고 조직 분위기를 저해하며 운영에 지장을 초래 함. 이러한 비위의 정도에 비추어 볼 때, 원고를 해고하는 것이 지나치게 불이익한 제재라고 보이지 않 음. 관련 판례 및 법령 대법원 2005. 4. 29. 선고 2004두10852 판결 대법원 2017. 3. 15. 선고 2013두26750 판결 대법원 2002. 5. 28. 선고 2001두10455 판결 대법원 2019. 11. 28. 선고 2017두57318 판결 검토 본 판결은 여러 징계사유 중 일부만 인정되더라도, 인정된 징계사유만으로 해고의 정당성을 인정하기에 충분한 경우 해고가 유효하다는 법리를 재확인 함. 특히 공익성을 띠는 기관의 중간관리자에게는 높은 도덕성과 책임감이 요구되며, 부하 직원과의 부적절한 관계, 직장 내 괴롭힘, 업무 태만 등은 해고의 정당한 사유가 될 수 있음을 명확히 함. 징계양정의 재량권 일탈·남용 여부를 판단함에 있어, 비위 사실의 내용과 성질, 징계로 달성하려는 목적, 징계양정의 기준, 기업의 특성, 근로자의 지위와 직무 내용, 비위 행위가 기업 질서에 미치는 영향 등 여러 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해야 함을 강조 함. 재해고의 위법성 판단에 있어서는 선행 해고와 징계사유의 동일성 여부가 중요하며, 새로운 징계사유가 추가된 경우 위법한 재해고로 보기 어렵다는 점을 명시함. 의정부지방법원 2026. 2. 3. 선고 2024가단110876 판결 손해배상(기) 2026.02.03 경기지방노동위원회 dismissed ○ ○ ○ 부당해고 구제신청 2026.01.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