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 | 2024-11-25 | 2023과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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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과14 | 서울중앙지방법원 granted 판정 | 노란봉투법 가이드 판정례 검색 핵심 쟁점 직장 내 괴롭힘 판단 기준: 지속성과 반복성 결과 요약 직장 내 괴롭힘은 행위의 지속성 과 반복성 을 본질적 요소로 하며, 일시적인 분노 표출은 괴롭힘으로 단정하기 어려 움. 따라서 이 사건에서 직장 내 괴롭힘 발생을 단정하기 어려워 사용자에게 과태료를 부과하지 아니 함. 사실관계 2022. 3. 4. 밤 10:20경 위반자의 사무실 내에서 B, C가 진정인에게 "싸가지 없다", "미친년", "지랄", "씨발" 등 고성, 욕설, 폭언을 함. 당시 위반자의 대표자 및 B 등은 외부 회식 후 사무실에서 추가 음주 중이었고, 화장실에 다녀오던 진정인과 마주치면서 언쟁이 발생 함. 진정인 역시 상대방들을 향해 언성을 높인 사실이 확인 됨. 이 사건 발생 이전부터 진정인과 B, C 사이에 업무분장, 인사 문제, 사무실 소음 등을 둘러싼 갈등 관계가 존재하였 음.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직장 내 괴롭힘의 성립 요건 직장 내 괴롭힘 은 일반 민·형사법상 폭행, 폭력, 상해에 이르지 않더라도 직장 내 상사 등에 의한 과도한 질책, 언동, 모욕, 희롱 등의 행위가 반복 되고 지속 되면서 상대 근로자에게 신체적·정신적 고통을 주거나 근무환경을 악화시킨 상태를 포괄적으로 이르는 상태 개념 임. 직장 내 괴롭힘을 구성하는 개별 행위들은 따로따로 분리·평가될 것이 아니라 모두 체계적인 연관성 하에 종합적으로 판단 되어야 함. 행위의 지속성 과 반복성 이 그 본질적 요소 임. 판단 시 해당 행위가 행해진 장소 및 상황, 행위에 대한 상대방의 명시적 또는 추정적인 반응의 내용, 행위의 내용 및 정도, 행위가 우발적, 일회적 또는 단기간의 것인지 아니면 지속적인 것인지 등의 구체적인 사정 을 함께 참작하여야 판정 요지 판정 결과 직장 내 괴롭힘으로 보기 어렵다며 사용자에게 과태료를 부과하지 않 음. 욕설과 폭언이 있었으나 일시적 분노 표출에 불과하다고 판 단. 핵심 쟁점 음주 후 직원들이 근로자를 향해 욕설과 폭언을 한 사건에서, 이것이 근로기준법상 직장 내 괴롭힘(상사 등에 의한 반복적인 모욕·질책)에 해당하는지 여부가 문제 됨. 판정 근거 직장 내 괴롭힘은 행위의 지속성(계속됨)과 반복성(여러 번 반복됨)이 본질적 요소로서, 신체적·정신적 고통을 주거나 근무환경을 악화시켜야 함. 이 사건은 일회적 음주 상황에서의 언쟁으로, 조직적·계획적이거나 지속적으로 반복된 정황이 없어 일시적 분노 표출로 판단됨. 원문 보기 유사 판정례 창원지방법원 dismissed 창원지방법원 2026. 2. 4. 선고 2024가단121930 판결 손해배상(기) 2026.02.04 창원지방법원 partial 창원지방법원 2026. 2. 4. 선고 2024가단121930 판결 손해배상(기) 2026.02.04 의정부지방법원 partial 유사 판정례 검색 같은 유형의 다른 판정 사례 확인 AI에게 질문하기 이 판정례가 우리 사안에 적용되는지 확인 전문가 상담이 필요하신가요? 노무법인 위너스에서 사업장 맞춤 상담을 제공합니다. 무료 상담 신청하기 사건 정보 판정기관 서울중앙지방법원 사건번호 2023과14 판정일 2024.11.25 판정결과 granted 사건유형 비송도산 분류 직장내괴롭힘 전문가 상담 이 판정례와 유사한 사안이라면 노무법인 위너스에 문의하세요. 상담 문의 함. 사용자 등의 폭언이나 고성 등이 근로자의 근무태만이나 위반사항을 지적하는 과정에서 일시적인 분노의 감정 형태로 표출 되었을 뿐 지속·반복적인 언행이었음을 뒷받침할 자료가 없다면 이를 '직장 내 괴롭힘'으로 포섭하는 데는 신중해야 함. 법원의 판단: 진정인과 B, C 사이에 갈등 관계가 존재하였으나, 이 사건 이전부터 B 등에 의한 '직장 내 괴롭힘' 내지 그 유사한 행위가 존재하였는지 여부를 추단할 만한 자료는 없 음. 2022. 3. 4. 발생한 B, C의 고성, 욕설, 폭언 등은 서로 간의 우연한 다툼을 기화로 기존 갈등 관계로 인해 잠재해 있던 진정인에 대한 분노가 일시적으로 폭발 하면서 표출된 것으로 보일 뿐, 지속적·반복적인 괴롭힘의 일환이었다고 단정하기 어려움. 따라서 진정인에 대한 B, C의 '직장 내 괴롭힘' 발생을 단정하기 어려우므로, 이를 전제로 한 사용자(위반자)의 행위자에 대한 징계 등 필요한 조치 역시 요구되지 않 음. 위반행위 성립을 인정할 수 없어 위반자에게 과태료를 부과하지 아니 함. 관련 판례 및 법령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제36조 제1항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제44조 검토 본 판결은 직장 내 괴롭힘 판단에 있어 지속성과 반복성 이라는 핵심 요소를 명확히 제시 함. 일회성 또는 우발적인 감정 표출은 직장 내 괴롭힘으로 인정되기 어렵다는 점을 강조하여, 직장 내 괴롭힘 제도의 남용을 방지하고 합리적인 판단 기준을 제시한 것으로 평가 됨. 다만, 갈등 관계가 존재했음에도 불구하고 이전의 괴롭힘 행위에 대한 자료가 없다는 이유로 일시적 분노 표출로 판단한 점은, 피해자가 괴롭힘 행위를 입증하기 어려운 현실적 어려움 을 간과할 수 있다는 비판의 여지가 있 음. 직장 내 괴롭힘은 피해자의 주관적 고통뿐만 아니라 객관적인 상황과 행위의 맥락을 종합적으로 고려해야 함을 보여줌. 의정부지방법원 2026. 2. 3. 선고 2024가단110876 판결 손해배상(기) 2026.02.03 경기지방노동위원회 dismissed ○ ○ ○ 부당해고 구제신청 2026.01.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