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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당노동행위 유형별 판정례·법원 판례
- 노동위조합원 일부의 노동조합비 일괄공제 중지요청을 받아들이지 아니하고 단체협약의 규정과 그동안 관례대로 조합비를 일괄공제하여 노동조합에 인계한 것은 노동조합 활동에 지배개입한 것이 아니다기각중노위2000부노1012000-11-20부당노동행위
- 노동위1. 장기간의 무단결근은 정당한 해고사유로 본다는 사례중노위2000부해3892000-11-08무단결근/태만
- 노동위근무시간중 노동조합활동, 회사내 상품판매 광고물 부착, 인사고과 거부 행위를 이유로 조합원을 정직처분한 것은 부당노동행위가 아니다중노위2000부노105,부해4082000-11-02비위행위
- 노동위근무시간 내 노동조합활동, 회사 내 상품판매 광고물 부착, 인사고과 거부행위를 한 조합원인 근로자에 대한 1개월의 정직처분이 부당징계 및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하는지 여부기각중노위2000부해4082000-11-02비위행위
- 노동위사내부부 전보발령에 있어서 업무상의 필요성이 인정될 뿐만 아니라 그로 인해 현저한 불이익이 없다면 노조활동에 다소의 불편함이 예상된다하더라도 이를 노동조합의 운영을 지배·개입하는 부당노동행위로 보기 어렵다고 판정한 사례초심취소중노위2000부노642000-10-10전보/인사이동
- 노동위2. 단체교섭기간 중에 발생한 일련의 사태에 대한 책임을 물어 징계해고한 것을 부당노동행위 및 부당해고로 볼 수 있는지 여부중노위2000부노74,부해3022000-09-29비위행위
- 노동위1. 지역노동조합위원장이 근무시간 중 임시총회를 개최한 것 등을 이유로 해고한 경우 부당해고 및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하는지 여부중노위2000부해225,부노552000-09-26비위행위
- 노동위노조 전임자가 전임기간 중 대학원에 재학한 사실에 대하여 취업규칙상의 "무단외출 및 이석금지" 조항을 적용·해고한 것은 부당하나 곧바로 부당노동행위가 성립하는 것은 아니다중노위2000부노68,부해2782000-09-26부당노동행위
- 노동위지역노동조합위원장이 근무시간중 임시총회를 개최한 것 등을 이유로 해고한 경우 부당해고 및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하는지 여부초심취소중노위2000부노552000-09-26부당노동행위
- 노동위노조 전임자가 전임기간 중 대학원에 재학한 사실에 대하여 취업규칙상의 "무단외출 및 이석금지" 조항을 적용·해고한 경우 부당해고 및 부당노동행위가 성립하는지 여부기각중노위2000부해2782000-09-26비위행위
- 노동위작업환경의 개선을 요구하면서 작업을 중지시킨 행위를 이유로 해고한 것은 부당노동행위가 아니다중노위2000부노98,부해3672000-09-18비위행위
- 노동위퇴직일로부터 5개월 이상이 지난 후, 사직서 제출이 비진의에 의한 것이라는 이유로 제기된 부당해고구제신청은 제척기간 도과되었다기각중노위2000부해3232000-09-15해고부존재/사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