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노동위원회 | 2000-11-02
사건번호: 중노위2000부해408
가. 1999.11.22. 근무시간 중인 14:30경 노동조합 상근자 3명(위원장, 사무장, 조직부장)이 라인순회를 하러 신청인이 근무하고 있는 제조1팀 제조1과 생산현장에 들어오므로 노동조합원인 신청인이 비조합원 근로자들에게 노동조합 상근자들을 소개시켰으며 이로 인하여 일시 작업위치를 이탈한 사실.
나. 노동조합 상근자들이 제조1팀 제조1과 생산현장 순회시 신청 외 송○○ 과장과 라인순회에 대한 사전통보 여부문제로 실랑이가 벌어져 주위가 소란스러워지자 신청인이 다시 동 장소로 가서 "왜들 이러느냐"고 하므로 송○○ 과장과 마찰이 생겨 옆에 있던 주임들이 말려 신청인이 제자리고 돌아간 사실
다. 2000.1.28. 13:00경 신청인이 제조1팀 제조1과 라인에 붙어있는 여자탈의실 거울에 한과와 신선주 판매광고쪽지를 부착한 사실
라. 피신청인은 위의 '가' 내지 '다'와 같은 행위에 대하여 1999.11.22. 및 2000.1.29. 신청인에게 경고장을 발부한 사실
마. 조합원 44명중 신청인 외 14명의 조합원들은 정당한 이유없이 집단적으로 인사고과(자기평가신고)를 거부하여 피신청인은 신청인과 조합측에 2000.1.20 이후 수차에 걸쳐 제규정 및 법규에 위배되는 행위를 하지 않도록 통보한 사실
바. 피신청인은 인사고과 거부행위를 하였던 신청인과 조합원 14명에 대하여 징계절차를 밟고 있었으나 조합과 회사가 노사화합 차원에서 문제를 원만히 처리한다는데 뜻을 같이 함에 따라 조합에서 문서로 잘못을 인정하고 회사에 징계를 철회해 줄 것을 요청한 사실
사. 피신청인은 2000.3.22. 신청인을 참석시켜 소명기회를 부여하고 인사소위원회를 개최하여 인사규정 제 46조(직장내 질서유지)제1호, 제3호, 제8호, 제10호, 취업규칙 제95조(징계기준) 제1호, 제 4호, 제5호, 제8호 및 상벌규정 제18조(정직, 강직, 감봉) 제3호 등에 의거 정직 (2000.4.10~5.9)처분한 사실
아. 회사 인사규정 제46조 (직장내 질서유지)
①근무시간 중 허가없이 이탈하거나 자기의 직책을 소홀히 하는 등 태만한 행위를 하지 아니한다
③사내에서 불법행위를 하거나 타인의 업무를 방해하는 행위를 하지 아니한다
⑧근무시간 내외를 불문하고 회사의 허가없이 회사시설 내에서 문서 또는 인쇄물을 배포, 게시하거나 시위행동, 기타 업무에 관계없는 회합을 할 수 없으며 회사의 시설물을 사용할 수 없다
⑩사규 및 상사의 지시에 반하는 행위를 하지 아니한다고 규정된 사실
자. 회사 취업규칙 제95조 (징계기준)
①회사 제규정 및 규칙을 위반하거나 상사의 명령에 불복한 자
④징계처분을 받고 개전의 정이 없다고 인정된 자
⑤직무에 태만하거나 종업원의 본분에 배치된 행위를 한 자
⑧폭행으로 회사의 질서를 문란케 하거나 업무집행을 방해한 자 라고 규정된 사실
차. 회사 상벌규정 제18조(정직, 강직, 감봉)
③업무에 관한 명령 을 위반하거나 직무를 게을리한 자로 규정된 사실
제 2. 우리 위원회의 판단 및 법률상의 근거
1. 신청인의 주장
가. 부당징계 부분에 대하여
1) 1999.11.22 14:30경 노동조합 상근자 3명(위원장, 사무장, 조직부장)이 인사과에 통보하고 일상적인 라인순회를 하러 작업현장에 들어오자 신청인 박○○가 일하는 부서에는 조합원이 본인 혼자뿐이었기 때문에 신청인이 비조합원 근로자들에게 노동조합 상근자들을 소개시키는 동안(10~20분 가량) 송○○ 과장이 자리로 돌아가라고 해서 신청인은 자신의 자리로 돌아갔으나 얼마후 송○○ 과장이 라인순회와 관련해 상근자들과 시비가 벌어져 주위가 소란스러워 신청인이 가서 "왜들 이러냐"라 고 이야기하자 송○○ 과장이 대뜸 신청인에게 "저 멍청한 것 같으니" 라고 욕설을 퍼부어 이에 화가 난 신청인이 항의하려 했지만 옆에 있던 주임들이 말려서 신청인이 제자리로 돌아가 일을 한 사실에 대하여 피신청인이 신청인의 상기 행위가 근무태만, 업무방해, 근무지 이탈, 명령불복종, 질서를 문란케 한 소란행위라고 주장하며 신청인에게 경고장을 보내고 급기야 징계까지 내린 것은 부당한 것으로 그 구체적인 내용은 아래와 같음
가) 근무태만이라는 주장에 대하여
회사의 근로자들은 한사람이 통상 8대 정도의 머쉰을 보는데 일반 라인 작업과는 달리 머쉰의 상태를 잡고 돌아가는 머쉰에 대해 에러를 잡거나 점검하는 등의 일을 하기 때문에 특별히 8시간동안 쉬는 시간이 없고 머쉰이 잘 돌아가고 있으면 작업자는 머쉰을 돌려놓고 화장실을 갔다 오거나 휴게실에서 커피 한잔을 하는 등 볼 일을 보는데 잠시 일손을 놓더라도 큰 문제는 발생하지 않으며 실제로 신청인이 상근자를 비조합원에게 소개시키는 동안에도 머쉰은 잘 돌아가고 있었으므로 이를 두고 회사에서 근무태만이라고 이야기하는 것은 억지 주장이며
나) 업무방해라는 주장에 대하여
피신청인은 신청인이 노조 상근자들을 비조합원에게 인사시킨 것이 작업자들의 업무를 방해한 것이라고 주장하나 비조합원을 알지도 못하는 상근자들이 지나가면서 한 두 마디 인사 정도를 한 것이며 작업자들에게 작업 중단을 요구하거나 오래동안 머쉰을 멈추고 얘기할 상황도 아니었으므로 이를 이유로 업무방해라고 하는 것은 어불성설이며
다) 근무지 이탈이라는 주장에 대하여
근무지 이탈이라 함은 참고 자료로 제시한 현장 그림으로 볼 때 신청인이 자신의 머쉰 앞을 벗어났다고 말하면 모를까 부서 밖으로 나간 적이 없으므로 이 또한 사실과 전혀 다르고
라) 명령 불복종이라는 주장에 대하여
위와 같이 신청인이 상근자를 근로자들에게 소개시키는 동안(10~20분 가량) 송○○ 과장이 부서에 들어와 신청인에게 자리로 돌아가라고 수차례 지시 했는데도 명령을 듣지 않은 것으로 이야기 하나 이는 사실과 전혀 다르며
마) 질서를 문란케 한 소란행위라는 주장에 대하여
노동조합에서 분명히 라인순회에 관해 인사과에 통보했음 에도 불구하고 주임, 과장 등 관리자들에게 사전 통보했는지를 문제삼아 송○○ 과장이 라인순회 중인 상근자들과 시비가 벌어져 주위가 소란스러워진 것으로, 상근자의 라인순회가 보장되어 있음에도 송○○ 과장을 비롯한 해당라인의 관리자들이 이를 숙지하지 못했거나 회사 내에서 제대로 연락이 가지 않았거나 한 것을 이유로 발생된 것이기 때문에 이는 명백히 회사측에 책임이 있다 할 것임
2) 회사의 허가없이 회사 시설내에 문서 또는 인쇄물을 게시했다는 주장에 대하여는 2000.1.28 당시 13:00경 남자는 출입할 수 없는 여자탈의실 거울에 노동조합에서 판매하는 한과와 신선주 판매광고 쪽지를 붙인 것으로 이 인쇄물은 노동조합의 "해고자 투쟁기금 마련을 위한 특판사업"을 알리는 한과와 신선주의 사진복 사본이며 당시 서울, 부천, 부평 노동조합 게시판에도 이것과 관련된 대자보가 모두 부착되어 있었던 것으로 노동조합에서는 조합비가 없기 때문에 전체사원을 상대로 기금마련을 위해 몇 차례 진행해 왔던 엄연한 노동조합 활동이지만 신청인은 "문제가 된다면 떼겠다 "고 까지 말했으나 바로 경고장을 발부하는 등의 행위는 해당 관리자가 신청인에 대해 얼마나 감정적인지를 짐작해 볼 수 있으며
3) 위에서 본 바와 같이 피신청인이 신청인에 대한 징계사유로 내건 행위내용은 사실이 아니거나 과장된 부분이 많으며 상당한 시일이 지난 행위를 이유로 부당한 징계처분을 한 것이라는 주장임
나. 부당노동행위 부분에 대하여
1) 피신청인이 신청인 박○○에 대한 징계사유로 삼은 " 가"항과 같은 일련의 행위들은 회사 내에서 일상적으로 불특정 다수에 의해 행해져 왔던 것이며 설사 회사규정에 어긋난다고 하더라도 지금까지 현장 내에서 아무런 거리낌없이 많은 사람들에 의해 행해져 왔던 행위들로서 피신청인이 그 사실을 알지 못했을리 없는 일 일뿐더러 어느 누구도 그것을 이유로 징계를 받은 바가 없었고 신청인의 행동은 이례적인 것이 아닌 일반적이고 평범한 행동들이었으며 그 정도가 심한 행동들에 대해서는 그동안 권고사항으로나 있어왔지 징계가 있지는 않았는바 신청인의 징계는 형평성에 어긋난 것이며
2) 피신청인은 입사 8년차라는 신청인 박○○의 근무성적이나 사건의 동기 등을 전혀 참작하지 않았고, 징계사유의 내용 등도 면밀하게 검토하지 않았으며 중대한 업무적, 도덕적 사고를 낸 것도 아니었고 사내 위계질서를 흐트릴만한 행위를 하지 않았음에도 징계사유의 경중과 정도를 따지지 않고 중징계를 내린 것으로 다른 사람들과 달리 이런 이유로 엄격히 사규를 적용하여 징계를 내린 것은 1995.11.7 노동조합에 가입하여 조합원으로서 근로자의 권익을 보호하기 위해 열심히 활동해온 박○○에 대한 보복성 징계이며, 이후 노동조합 활동을 위축시키고 노동조합을 축소시키기 위한 피신청인의 노동조합 탄압행위의 일환인 것이며 누구라도 노동조합에 가입해 조합원 신분이 되면 그처럼 불이익을 당할 것이라는 암묵적 위협으로서 본보기성 징계를 내린 부당노동행위라는 주장임
2. 피신청인의 주장
가. 부당징계 부분에 대하여
1) 피신청인은 신청인(박○○)이 1999.11.22. 15:40경 노동조합 전임자 3명이 제조1팀 제조1과 생산현장을 순회할 때 본연의 업무(W/B)를 수행하지 않고 자리를 이탈하여 정상근무중인 동 라인 소속 신입사원들에게 "전임자를 소개시킨다 "는 명분으로 작업을 방해하고 있는 행위를 지켜본 담당 쉽트장과 리더가 신청인에게 근무시간중 조합활동을 할 수 없으므로 행위를 중지하고 정위치에서 작업할 것을 수차에 걸쳐 명한 바 있음에도 불구하고 정상근무중인 라인내에서 담당리더와 쉽트장의 업무지시에 항의하면서 1시간이상 계속 소란을 피우고 작업을 방해한 사실이 있으며 신청인은 자리를 이탈하여 정상근무중인 근무자의 작업을 방해하면서 조합원으로서 당연한 조합활동을 하는 것이라며 1시간이상 소란행위를 하고 있었던 상황으로 보아서나 신청인과 전임자 2명의 행위를 지켜본 현장근무 동료사원들의 진술에 의하면 신청인이 기계를 점검할 상황이 아니었고 기계를 점검한 사실도 없었다고 하며, 그리고 생산 SYSTEM이 AUTO화된 장비는 생산성이 높은 반면 순간적인 실수로 인하여 다량의 불량을 만들어 낼 수 있고, 온·습도와 자재의 상태에 따라 기계상태의 변화가 심하기 때문에 언제, 어떤 문제가 발생될지 아무도 예측할 수 없으므로 작업자가 수시로 작업과정을 지켜보면서 기계상태를 확인하고 적절한 조치를 취할 수 있도록 하고 있는 점을 고려해 볼 때 신청인의 주장은 사실과 다르다고 할 것이며
2) 또한 신청인 박○○가 홍보물을 부착한 탈의실은 반도체 생산의 특수성으로 인해 항상 청결하고 정리·정돈이 잘되어 불순물이 발생되지 않아야 하므로 회사의 허가없이 개인이나 단체의 영리를 목적으로 사내에 물품을 반입하거나 판매행위를 할 수 없도록 회사사규에 규정되어 있음에도 불구하고 신청인이 2000.1.28 외부단체에서 판매 의뢰한 구정선물 판매 홍보물을 제조1팀 제조1과 라인 탈의실에 부착해 놓고 판매 활동을 하려한 사실이 있으며
3) 신청인이 2000.1.20 이후 일부 조합원들에게 정당한 이유 없이 집단적으로 인사고과(자기평가신고)를 거부하도록 선동하여 회사의 고유권한인 인사권을 침해하자 피신청인은 신청인과 조합측에 수차에 걸쳐 제규정 및 법규에 위배되는 행위를 하지 않도록 통보한 바 있고 특히 이때 신청인에 대해서는 과거의 행위에 대한 경고조치가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또다시 잘못된 행위를 하게 됨에 따라 과거의 경고 조치된 사건과 동시에 징계조치를 한다고 밝힌 바 있음
4) 위와 같은 행위는 회사 인사규정 제46조(직장내 질서유지) 제1호, 제3호, 제8호, 제10호, 취업규칙 제95조(징계기준) 제1호, 제4호, 제5호 제8호에 위반되는 행위에 해당하여 2000.3.22 인사소위원회를 개최(신청인의 참석과 소명기회 부여)하여 상벌규칙 제18조(정직, 강직, 감봉)에 의거 정직(2000.4.10~5.9) 결의를 한 것으로서 정당한 인사권의 행사이며
나. 부당노동행위 부분에 대하여
1) 당사는 보세구역으로 설정되어 있을 뿐 아니라, 반도체 사업의 특성상 생산라인은 온·습도가 적정하게 유지되고 불순물의 입자가 평방 피트당 10.000이하로 유지되어야 하므로 생산라인에서 근무하고 있는 사원을 제외하고는 누구나 생산라인을 출입하려고 할 경우 해당 생산라인에 사전 통보를 한 후 규정된 복장을 착용하고 AIR SHOWER ROOM을 통과하여 생산라인을 관리하는 관리 감독자의 안내를 받아 출입하도록 되어 있으나 평상시 근무가 이루어지고 있는 상태에서는 생산라인의 출입문을 통제하거나 안내하고 있지 않기 때문에 출입 통보가 되지 않은 경우 규정된 복장을 착용하고 AIR SHOWER ROOM을 통과하게 되면 생산라인에서 문제를 발생시키지 않는 한 근무자와 확인이 어려운 상태이며 노조전임자가 생산라인을 순회하고자 할 때는 단체협약 제9조(조합전임자) 제5항 "회사는 전임자의 현장 출입시 사전 통보한다. 단, 정상적인 업무를 방해해서는 안된다"에 의거 절차에 따라 출입을 보장하여 왔으나 그동안 통보가 되지 않는 상태에서 생산라인을 출입하는 사례가 발생된 바 있어 관리에 어려움이 있다는 관리자들의 의견을 수렴하여 1999.11.23 회사와 조합이 실무협의를 통하여 생산현장에 전임자가 출입하고자 할 경우 노동조합에서 생산라인에 직접 통보한 후 출입하도록 그 방법을 바꾸어 시행하고 있어서, 사건 발생일(99.11.22)에도 전임자 3명은 어떠한 통제도 받지 않고 생산라인을 자유롭게 출입한 상태에서 정상근무중인 근무자의 작업을 방해하여 문제가 된 것이지, 회사가 전임자의 생산라인 출입을 통제하거나 조합활동을 방해한 사실이 없을 뿐만 아니라
2) 신청인 박○○의 "가"항과 같은 행위가 제반 사규에 위반되어 조직의 질서를 위하여 행한 징계이며, 신청인의 노동조합 활동을 이유로 한 징계처분이 아니므로 부당노동행위라는 신청인의 주장은 타당하지 않다는 주장임
3. 판 단
본 건 재심신청에 있어 양당사자의 주장과 초심지노위 기록 및 우리위원회에 제출된 관계증빙자료와 본건 심문사항 등을 토대로 살펴보면
가. 부당징계에 대하여
전시 제1의 2, '가' 및 '나'에서 인정한 바와 같이 신청인은 1999.11.22 14:30경 노동조합 상근자 3명이 라인순회를 하러 신청인이 근무하고 있는 제조1팀 제조1과 생산현장에 들어오므로 조합원인 신청인이 비조합원 근로자들에게 노동조합 상근자들을 소개시키는 과정에서 일시 작업위치를 이탈하였고, 라인순회중인 노동조합 상근자들과 신청 외 송○○ 과장간에 라인순회에 대한 사전 통보 여부 문제로 실랑이가 벌어져 신청인이 다시 동 장소로 가서 이를 말리는 과정에서 송○○ 과장과 마찰이 생겨 옆에 있던 주임들이 말려 제자리로 돌아간 사실이 있으나 신청인은 노동조합 상근자를 근로자들에게 10~20분가량 소개시키고 자신의 자리로 돌아간 것이므로 타 근로자들의 업무를 방해하거나 자신의 업무를 태만히 한 사실이 없다고 주장하나 피신청인은 신청인이 노조 상근자를 소개시킨다는 명분으로 작업을 방해하고 있는 행위를 지켜본 담당 쉽트장(송○○ 과장)과 리더가 신청인에게 근무시간중 조합활동을 할 수 없으므로 행위를 중지하고 정위치에서 작업을 할 것을 수차에 걸쳐 명한 바 있으나 신청인은 자리를 이탈하여 쉽트장의 업무지시에 항의하면서 1시간이상 계속 소란을 피우고 작업을 방해한 사실이 있다고 주장하는 등 위와같은 행위의 진행과정에 대하여 상반되는 주장을 하고 있는바 이에 대하여 살피건데 피신청인 회사는 생산 SYSTEM이 AUTO화된 장비로 생산성이 높은 반면 순간적인 실수로 인하여 다량의 불량이 나타날 수 있는 직종의 특수성을 감안해 볼 때 생산현장에서의 상급자의 근무자에 대한 관리 감독과 지시명령은 준수되어야 하고 또한 신청인이 근무시간중 생산현장에 들어온 노동조합 상근자를 현장내 근로자들에게 소개시키고, 노동조합 상근자와 관리자간에 실랑이가 벌어지고 있는 장소로 가서 관리자와 마찰이 발생한 정황으로 보아 신청인이 자신의 작업위치를 일시 이탈한 사실이 인정되므로 이로 인하여 신청인의 근무와 다른 근로자들의 업무에 전혀 지장을 초래하지 아니하였다 고는 볼 수 없다 하겠다.
또한 전시 제1의 2, '다'에서 인정한 바와 같이 라인 탈의실 거울에 회사의 허가없이 한과와 신선주 판매광고 쪽지를 부착한 사실과 관련해서도 신청인은 회사내에서 실제로 선물을 판매한 사실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회사가 경고를 하고 이를 이유로 징계를 했다고 주장하나 피신청인은 신청인이 홍보물을 부착한 탈의실은 반도체 생산의 특수성으로 인하여 항상 청결하고 정리·정돈이 잘되어 있어야 하며 불순물이 발생되지 않아야 되는 바 어떠한 홍보물도 부착할 수 없는데도 신청인은 이러한 사실을 인지하고 있으면서도 의도적으로 사내 질서를 어지럽힐 목적이었다고 주장하고 있는 바 이를 살피건데 단체협약 제14조(홍보활동의 보장) 제1항에 "회사는 사내 조합활동과 관련한 각종 유인물 및 인쇄물의 게시와 배포를 보장하며 게시판의 설치와 장소 및 규격은 기정한 바에 따른다" 또 동 협약 제2항에 "이를 부착하는 장소 및 내용에 대하여 사전에 회사와 협의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는 것을 볼 때 신청인이 회사와 사전협의 하거나 상급자의 허락없이 라인 탈의실에 홍보물을 부착한 행위는 사규 및 단체협약을 위반한 행위로 보여지고,
전시 제1의 2, "마, 바"에서 인정한 바와 같이 신청인이 일부 조합원과 함께 인사고과를 거부한 행위는 회사의 고유권한인 인사권을 명백히 침해한 행위로 판단되므로 전시 제1의 2, "아~차"에서 인정한 바와 같이 인사규정 제46조 제1호, 제3호, 제8호, 제10호, 취업규칙 제95조 제1호, 제4호, 제5호, 제8호 및 상벌규정 제18조 제3호 등을 적용하여 2000. 3. 22 인사소위원회에서 정직(2000.4.10~5.9)처분을 하였음이 인정된다.
이를 종합해보면 피신청인이 취업규칙 등에 따라 신청인을 징계정직 처분하였고 동 규칙 등이 신의칙이나 권리남용에 해당하는 등 사회통념상 합리성을 벗어나 근로기준법 등 상위법령에 위배된다고 볼 수 없어 신청인에 대한 징계 정직처분은 정당한 인사권의 행사로 판단되므로 신청인의 주장은 이유 없다.
나. 부당노동행위에 대하 여
위 "가"의 부당징계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피신청인은 신청인에 대하여 전시 제1의 2, "아~차"에서 인정한 인사규정, 취업규칙 등에 저촉된다고 징계처분을 하였음이 인정된다.
이에 대하여 신청인은 1995.11.7 노동조합에 가입하여 조합원으로서 근로자의 권익을 보호하기 위해 열심히 활동해 온데 대한 보복성 징계이며 이후 노동조합 활동을 위축시키고 노동조합을 축소시키기 위한 피신청인의 노동조합 탄압행위의 일환인 것이며 누구라도 노동조합에 가입해 조합원 신분이 되면 그처럼 불이익을 당할 것이라는 암묵적 위협으로서 본보기성 징계를 내린 부당노동행위라고 주장하나
신청인의 징계사유가 회사의 인사규정, 취업규칙에 정함이 있고 이에 따라 이루어진 징계권의 행사이므로 신청인의 적극적인 노동조합 활동을 문제삼아 이를 보복하기 위하여 위와 같은 사유를 표면적인 징계사유로 내세우고 있다고 할 명백한 거증이 없는 한 부당노동행위라고 단정하기에는 무리가 있다 할 것이며 비록 피신청인이 신청인의 노동조합 활동을 못마땅하게 여긴 흔적이 있다거나 반 노동조합 의사가 추정된다 하더라도 이 건의 징계사유가 단순히 표현상의 구실에 불과하다고 보여지지 아니하므로 이부분 신청인의 주장도 이유 없다 할 것이다.
따라서, 우리위원회의 판단과 취지를 같이한 초심지노위의 결정은 정당하고 신청인의 재심청구는 이유없어 기각하기로 하여 근로기준법 제33조, 노동위원회법 제26조 및 노동위원회규칙 제38조의 규정에 의거 주문과 같이 판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