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노동위원회 | 2000-09-08
사건번호: 중노위2000부노46
근로시간중 노동조합활동에 대하여 사용자의 승낙이 없었다는 이유로 서면경고(징계)한 것을 부당노동행위로 볼 수 없다(2000.09.08, 중노위 2000부노46)
[요 지]
피신청인(근로자)이 근로시간중에 근로자들에게 노동조합관련 유인물 배포 및 노동조합가입을 권유한 것은 정당한 노동조합활동이라 하더라도 신청인의 명시적 허락이 없었을 뿐만 아니라 사규에서도 근무시간중에는 노조활동을 보장하지 아니하고 있고, 피신청인에게 행한 서면경고 이전에도 근로자들의 복무와 관련하여 7건의 서면경고한 예로 보아 신청인(사용자)이 피신청인에게 근무시간중 유인물 배포 및 노동조합가입 권유를 사유로 하여 행한 서면경고는 정당한 인사권의 행사로 보여지고, 정당한 인사권의 행사로 이루어진 서면경고(징계) 이외에는 노조활동을 방해하는 구체적이고 설득력 있는 사례를 제시하지 못하고 있으므로 부당노동행위로 볼 수 없다.
* ○○○○ 코리아 사건 (중노위 2000.09.08 판정, 2000부노46)
* 재심신청인 / 주식회사 ○○○○ 코리아 대표이사 스테판 마이클 ×××
위 대리인 : 공인노무사 김○○
* 재심피신청인 / 주식회사 ○○○○ 코리아 대전점 노동조합 위원장 서○○
위 당사자간 부당노동행위구제 재심신청사건에 관하여 우리 위원회는 이를 심사하고 주문과 같이 판정한다.
[주 문]
1. 본 건 초심명령은 이를 "취소"한다.
2. 본 건 서면경고(징계)행위는 부당노동행위가 성립되지 아니한다.
[재심신청취지]
1. 본 건 초심명령은 이를 취소한다.
2. 본 건 서면경고(징계)행위는 부당노동행위가 성립되지 아니한다라는 판정을 구함.
[이 유]
제1. 우리 위원회가 인정한 사실
1. 당사자
가. 재심신청인 스테판 마이클 ×××(이하 "신청인"이라 한다)는 위 소재지에서 상시근로자 700여명을 고용하여 유통업을 경영하는 주식회사 ○○○○ 코리아의 대표이사이다.
나. 재심피신청인 서○○(이하 "피신청인"이라 한다)은 (주) ○○○건설에서 근무하다 1998.6.1. 신청인 회사에 고용승계되어 근무중인 근로자로서 2000.1.13.부터 신청인 회사 대전점 노동조합장으로 활동하고 있는 자이다.
2. 관련 사실에 대한 인정
가. 피신청인은 신청인 회사 근로자 20여명과 함께 2000.1.13. 기독교연합봉사회관(대전 중구 문화동 소재)에서 노동조합발기인대회를 개최하여 노동조합장으로 피선된 후 노동조합활동을 하고 있는 사실.
나. 신청인은 피신청인이 1999.12.6. 8시경 동료 근로자 정○○에게, 같은 날 10시경 심○○에게, 같은 날 12시30분 경 김○에게 "노동조합 설립에 즈음하여"라는 유인물을 주면서 노동조합에 가입을 권유하여 근무중이던 정○○ 등 3명의 업무를 각 5∼10분간 방해하였고, 2000.1.10. 14 시30분경 근무중이던 동료근로자 송○○에게도 위 유인물을 주어 송○○의 업무를 방해하였다는 이유로 같은 해 1.18. 1차 서면경고(징계)를 한 사실.
다. 피신청인은 위 " 나"항의 정○○, 심○○, 김○은 처음부터 노동조합에 동참하지 않으리라고 판단하고 유인물을 주거나 노동조합에 가입할 것을 권유하는 등 접촉한 사실이 없고, 동료근로자 송○○에게는 2000.1.12. 13시30분 송○○이 매장에서 쉬고 있을 때 위 "나"항 관련 유인물을 주었다고 주장하고 있는 사실.
라. 신청인 회사 근로자 정○○ 등 4명은 위 "나"항과 동일한 내용의 확인서를 제출하였고, 충남지방노동위원회 조사(2000.2.24.) 및 심문회의(2000.3.14.)시 정○○, 김○이, 우리 위원회 심문회의(2000.7.24.)시 정○○, 심○○ 등이 각각 출석하여 피신청인이 근무시간 중에 자신들에게 "노동조합 설립에 즈음하여"라는 유인물을 주면서 노동조합 발대식에 관한 이야기와 함께 노동조합에 가입할 것을 권유하여 5∼10분간 업무를 방해받았다고 진술하였고 이에 대한 확인서를 2000.1.29. 작성하면서 기억을 더듬어 작성하다 보니 피신청인과의 대화날짜를 처음에 1999.12.6.로 확인서에 기재하였으나 나중에 2000.1.11.로 변경한 사실.
마. 피신청인은 동료근로자 정○○ 등 3명이 자신으로부터 1999.12.6. 근무시간중에 업무를 방해받았다는 내용으로 2000.1.29. 확인서를 작성하였는데 업무를 방해한 사실이 없다는 증거로 자신은 당일 07시에 출근하여 담당매니저와 함께 매장에서 재고조사를 한 후 09시40분경 외출하여 11시 30분경 신청인 회사에 들어와 12시 점심식사를 하고 재차 외출을 하였기 때문에 자신이 정○○ 등 3명의 업무를 방해하였다는 시간에는 신청인 회사에 있지 않았다고 주장하고 있는 사실.
바. 피신청인은 "나 "항과 관련하여 확인서를 제출한 정○○, 김○, 심○○ 등에 대하여 무고죄로 고소하였으나 2000.8.2. 대전지방검찰청으로부터 정○○ 등 3명은 "혐의 없음"으로 처분받은 사실.
사. 신청인 회사 근로자 황○○는 2000.1.23. 11시 20분경 피신청인이 자신에게 노동조합에 가입할 것을 권유하였으나 이에 응하지 않자 1999년 매장에서 있었던 일을 문제삼겠다고 하는 등 근무시간에 약 15분간의 업무를 방해받았다고 하고, 이에 대해 피신청인은 당시 황○○가 노동조합활동 등에 대하여 비교적 자세히 물어와 이는 노동조합활동을 방해하려는 의도라는 의심이 들어 대답을 피하고 황○○가 1999년 초겨울 매장에서 판매중인 물건(머플러)을 절취하려다 피신청 인에게 적발되어 제자리에 갖다 놓고 문제삼지 않기로 하였던 사실을 상기시켰다고 한 사실.
아. 신청인은 피신청인이 2000.1.23. 11시20분경 근무중이던 동료근로자 황○○에게 노동조합에 가입할 것을 권유하였으나 가입할 의사를 비추지 않자 마치 황○○가 1999년 매장의 물건을 훔친 것처럼 이야기를 하면서 약 15분간 업무를 방해하였다는 이유로 2000.1.26. 2차 서면경고(징계)를 한 사실.
자. 피신청인은 "노동조합 설립에 즈음하여"라는 유인물을 작성하여 2000.1.11.부터 같은 해 1.13.까지 노동조합 간부들과 함께 동료근로자들에게 약 70부를 배포한 사실.
차. 신청인 회사 대전점장 강○○는 부점장 2명과 함께 2000.1.18. 및 같은 해 1.26. 피신청인 참석하에 인사위원회를 개최하고 징계(서면경고)를 의결하였으나 사원 경고장에 피신청인은 서명을 거부한 사실.
카. 신청인 회사는 피신청인을 서면경고(징계)하기 이전에 다른 근로자들에 대하여 복무규정을 위반하였다는 이유로 7건의 서면경고(징계)를 한 사실.
타. 징계사유로 신청인 회사 취업규칙 제43조 제10호에서 "불필요하게 업무를 지체하거나 시간을 낭비하거나 또는 개인적인 대화에 몰입하는 행위 기타 본인 또는 다른 사원의 업무를 방해, 업무능률을 저하시키는 행위를 하는 경우"로 규정한 사실.
파. 징계의 유형의 단계로 신청인 회사 취업규칙 제44조 제2항에서 "징계사유를 처음 위반하는 경우 당해 사원에게 서면경고를 한다. 6개월 내에 그와 동일하거나 유사한 징계사유를 위반하는 경우 두번째의 서면경고를 한다. 6개월 내에 세번째로 그와 동일하거나 유사한 징계사유를 위반하는 경우 당해 사원은 해고된다"고 규정한 사실.
하. 사원핸드북 복무규정 징계사유 제10호에서 "불필요하게 업무를 지체하거나 시간을 낭비하거나 또는 개인적인 대화에 몰입하는 행위 가타 본인 또는 다른 사원의 업무를 방해, 업무능률을 저하시키는 행위를 하는 경우", 같은 규정 일반규칙 제2호에서 "회사의 명시적 허가없이 근무장소에서 어떠한 때라도 그 내용과 목적에 관계없이 일체의 서면 또는 인쇄물을 배포해서는 안 된다"고 각각 규정되어 있는 사실.
거. 신청인은 초심지노위로부터 부당노동행위를 인정하는 명령서를 2000.3.31. 송달받자 이에 불복하여 같은 해 4.8. 우리 위원회에 재심신청한 사실 등은 이를 모두 인정한다.
제2. 우리 위원회의 판단 및 법률상의 근거
1. 신청인의 주장
가. 신청인 회사는 1998.5.4. 과거 (주)○○○백화점에서 운영하던 ○○○○크럽에서 근무하던 백화점의 직원들을 인수하면서 설립되었다. 당시 회사 인수과정에서 ○○○백화점에 파견나와 용역직으로 근무하던 피신청인을 포함한 (주)○○○건설의 직원 30여명을 당시 외환위기로 고용불안이 증대되던 현실을 감안하여 고용을 인수할 의무가 없음에도 1998.9.1.자로 별도 채용하였다. 이후 신청인 회사는 1998.9.1.부터 1999.8.31.까지 1년동안 약 31억 7천만원의 적자에도 불구하고 주당 근무시간을 55시간에서 44시간으로 단축시키고 직원들의 임금도 12% 내지 15%인상조치하여 현재 신청인 회사는 타 경쟁업체 대비 노동시간당 임금이 약 20%정도 높은 실정이다.
나. 피신청인은 2000.1.11. 09:00경 직원 정○○에게 같은 날 오전 10시경에는 직원 심○○에게 같은 날 12시경에는 직원 김○에게 노동조합 발대식에 대하여 이야기하면서 노동조합가입을 권유하여 당시 근무중이던 위 직원들의 근무를 방해한 바 있다. 피신청인은 2000.1.10. 14시30분경 하역작업을 하던 송○○에게 다가와 노동조합에 관한 전단을 읽어보라고 주며 근무를 방해하였다. 이런 업무방해행위가 진행되는 것을 발견한 신청인 회사에서는 피신청인에게 구두로 수회에 걸쳐 근무시간중 노동조합 가입 권유행위를 중단하여 줄 것을 요구하였으나 피신청인은 "노동조합위원장은 근무시간중에도 노동조합활동을 할 수 있다"는 궤변을 늘어놓으면서 신청인 회사의 지시에 불응하면서 계속적으로 같은 행위를 반복하였다. 근무시간중의 노동조합활동에 대하여 신청인 회사의 취업규칙에 별도의 허용규정도 없고 아직 체결된 단체협약도 없으며, 피신청인이 위와 같은 근무시간중 노동조합활동을 승낙 한 사실조차 없으므로 위 행위들은 정당한 노동조합활동이라 할 수 없다. 신청인 회사는 지게차가 운행되는 창고형 할인매장으로서 안전사고의 위험이 높아 신청인 회사의 취업규칙 과 사원핸드북 복무규정에 따라 가장 경미한 경고조치를 한 것은 정당한 인사조치이다.
다. 피신청인은 위와 같은 적법한 징계조치에 대하여 서명을 거부한 후 2000.1.23. 11시20분경 직원 황○○가 노조가입신청을 거부한 일을 문제삼으면서 마치 위 직원이 회사의 물건을 훔친 것처럼 이야기를 하여 2000.1.26. 다시 사규위반으로 서면경고장을 발부받으면서도 또 서면경고장에 서명을 거부하는 등 전혀 개전의 정을 보이지 아니하였다. 신청인 회사는 사원핸드북에 의하여 복무질서를 강조하고 위반시는 경고 등 징계처분을 엄정히 하여 왔으며 대전점의 경우 지난해까지의 서면경고사례는 7건에 14명이다.
라. 관련규정에 특별히 징계절차에 관하여 명시된 바 없으나 징계당일(2000.1.18.과 1.26.) 대전점장, 부점장 2인이 피신청인을 참여시켜 소명의 기회를 주고 징계결정하였다.
마. 신청인 회사는 대형 할인매장으로서 상품 진열에 따른 안전사고 위험이 있는 가운데 항상 고객들이 매장내에 드나들고 있다. 따라서 신청인 회사는 안전사고 예방을 위하여 취업규칙에서 엄격히 규율하고 있다. 또한 신청인 회사의 경우에는 각 팀별로 휴게시간을 달리하여 각 팀마다 팀장의 인솔하에 근무도중에는 약 15분의 휴게시간을 가지며(매장 밖에서 근무장소가 아닌 별도공간을 사용함), 특히 점심시간의 경우에는 2시간의 범위내에서 각 부서별로 재량에 따라 이를 자율적으로 사용하고 있다. 따라서 이러한 휴게시간을 이용하더라도 피신청인은 얼마든지 노동조합 가입권유를 충분히 할 수 있다.
바. 피신청인은 신청인 또는 신청인 회사, 심지어는 동료직원에 대하여 11건의 형사고소, 진정, 민사소송을 남발하고 있는 바, 그 대부분의 내용은 사실을 과장하거나 왜곡하여 제기하는 것으로서 이는 노동조합위원장으로서 직원들의 근로조건의 개선과는 아무런 관계없이 단지 신청인 회사의 업무를 방해하기 위한 것으로 보이며 본 건 구제신청 역시 이러한 피신청인이 남발하고 있는 소송들 중의 하나에 불과하다고 주장한다.
2. 피신청인의 주장
가. 피신청인은 신청인 회사 근로자 20여명과 함께 2000.1.13. 기독교봉사회관에서 노동조합발기인대회를 개최한 후 노동조합장으로 활동을 하고 있다.
나. 신청인은 피신청인이 노동조합 설립과정에서 동료근로자들의 업무를 방해하였기 때문에 서면경고를 하였다고 주장하나, 피신청인은 신청인의 확인서 당사자인 정○○, 심○○, 김○, 송○○ 등에게는 노동조합원으로 동참하지 않으리라고 판단하고 권유도 하지 아니하였다. 다만, 심○○만 노동조합총회 이후에 가입신청서를 제출하였다. 피신청인이 가입권유를 하지 않았다는 증거로 1999.12.6.은 07시에 출근하여 담당매니저와 함께 1층매장에서 재고조사를 한 후 09시40분경 매니저에게 외출 청후 차량으로 이동 남대전등기소에서 부동산등기부등본을 발급받고 11시30분경 회사로 복귀하여 12시경 점심식사를 마치고 선화동사무소에 가서 주민등록등본을 발급받은 후 13시경 신청인 회사로 복귀하여 피신청인이 정○○ 등에게 업무를 방해하였다는 주장은 사실이 아니다. 이처럼 1차 징계의 원인인 직원들의 확인서는 허위사실임이 밝혀졌고 신청인의 서명까지 위조되었다. 신청인은 날짜의 착오로 인하여 잘못 작성되었다고 주장하지만 피신청인의 1999.12.6. 행적이 밝혀지지 않았다면 꼼짝없이 직원들의 모함을 당할 수밖에 없었을 것이다. 신청인은 피신청인이 2000.1.10. 14시 송○○에게 유인물을 전달하였다고 주장하나, 피신청인은 휴무일인 2000.1.12. 13시30분경 노동조합설립총회 공고 게시를 위하여 신청인 회사에 나왔고, 당시 매장에서 쉬고 있던 송○○에게 읽어보라며 "노동조합 설립에 즈음하여" 유인물을 준 사실이 있으므로 송○○의 확인서는 잘못되었다.
다. 피신청인은 신청인이 징계권 남용을 하고 있는 상황에서 신청인에게 빌미를 주지 않기 위해 업무에 전념하고 있던 중 2000.1.23. 매장을 지나가는데 황○○가 말을 걸며 노동조합의 인원 및 활동에 관하여 질문하였는데 피신청인이 대답을 회피하려 하였으나 노동조합에 대하여 궁금증을 계속 이야기하였다. 피신청인은 황○○가 노동조합활동을 방해하려는 의도라고 판단하여 1999년 초겨울 매장에서 판매중인 물품(머플러)을 절취하다 피신청인에게 적발되어 제자리에 갖다 놓기로 하고 문제삼지 않은 사실을 상기시킨 바 있다. 그러나 황○○가 절취문제가 알려지는 것을 우려해 먼저 보고하였다. 황○○는 당시 노동조합에 협력하는 척하면서 실제로는 가입도 하지 아니하였다.
라. 인사위원회는 참여하기는 하였으나 징계사유에 대하여 해명할 수 있는 기회를 부여하지 아니하였다.
마. 피신청인은 결백을 주장하기 위하여 확인서의 직원들을 무고죄로 고소하였다. 그런데 직원 정○○, 심○○, 김○이 경찰서에 출석하는 문제가 회의에서 거론되었다는 것은 신청인 회사와 직원들이 조직적으로 연계하고 있다는 증거이다. 더군다나 직원 김○은 신청인 회사에서 최우수 사원으로 선발될 정도로 신청인 회사의 신뢰가 높은 사원이다. 또한 피신청인에 대하여 근무일지에서 "업무의 강도를 높인다"라는 것은 신노사문화에 역행하는 구시대적인 발상이라 아니 할 수 없다.
바. 부당노동행위는 범죄이기에 책임을 묻는 것은 당연하며 피신청인과 가족이 받는 고통과 손실은 형언할 수 없을 정도이며, 사용자의 부당한 해고등의 징계는 사회통념상 용인될 수 없는 징계권남용으로써 상대방에게 정신적 고통을 가하는 것이 되어 원상 회복이 된다 하더라도 민사상 정신적 위자료지급 의무까지 없어지는 것은 아니다라고 하여 대법원도 인정하고 있다. 직원들을 무고죄로 고소한 것은 피신청인이 하지 않은 사실을 하였다라고 거짓 진술하기에 공정한 심판을 위하여 사법부에 판단을 맡긴 것이다. 신청인은 무작정 피신청인이 고소, 진정을 남발하는 것처럼 주장하고 있지만 이는 전적으로 신청인이 노사관계를 무시하여 독단적인 경영방식으로 일어난 문제이다. 예를 들면 군경력 호봉산정 문제, 노사협의회 위원선출 문제, 상호부조 공제, 임금의 산정, 수당 미지급 문제 등을 신청인에게 수차례 문제해결을 요청하였음에도 어떠한 해결책도 제시하지 않으면서 문제가 발생되자 피신청인이 신청인 회사 업무를 방해하려는 목적으로 하였다는 신청인의 주장은 일고의 가치도 없다고 주장한다.
3. 판 단
본 건 재심신청에 있어 양 당사자의 주장과 초심지노위 기록 및 우리 위원회에 제출된 관계 증빙자료와 본 건 심문사항 등을 토대로 살펴본다.
가. 서면경고(징계)에 대하여
1) 근무시간중 업무방해에 대하여
피신청인은 신청외 정○○, 김○, 심○○ 등 3명은 처음부터 노동조합에 가입하지 않으리라고 판단하고 유인물을 주거나 노동조합에 가입할 것을 권유하지도 않았고 송○○에게는 2000.1.12. 13시30분경 쉬고 있을 때 유인물을 주었기 때문에 업무가 방해되지 않았으며 같은 해 1.23. 황○○가 매장에서 신청인에게 노동조합활동 등에 대하여 물어왔으나 이는 노동조합활동을 방해하려는 의도라고 판단되어 대답을 피하면서 황○○가 1999년 초겨울 매장에서 머플러를 절취하려다 피신청인에게 적발되었던 사실을 상기 시켜준 일이 있다고 주장하나,
위 "제1의 2,
가. 내지 하."의 인정사실과 같이 신청 외 정○○ 등 3명은 근무시간 중에 유인물을 주고 5∼10분간 노동조합 가입을 권고하였다는 확인서를 노동위원회에 제출하고 있고 이와 관련하여 피신청인은 신청외 정○○ 등 3명을 무고죄로 고소하였으나 대전지방검찰청은 신청외 정○○ 등 3명에 대하여 "혐의없음"으로 처리된 점, 신청외 송○○에게 근무시간 중에 유인물을 준 사실은 피신청인도 인정한 점, 피신청인이 2000.1.13. 노동조합발기인대회를 개최하기 위하여 "노동조합 설립에 즈음하여"라는 유인물을 작성하여 같은 해 1.11.부터 1.13.까지 노동조합 간부들과 함께 동료근로자들에게 약 70부를 배포한 점 등을 고려해 볼 때 피신청인은 노동조합 설립을 전후하여 피신청인 회사 내에서 노동조합 설립에 관한 유인물을 배포하고 노동조합 가입 권고행위가 있었음을 부인할 수 없다.
따라서 노동조합과 관련된 내용에 관해 피신청인이 근무시간중에 동료근로자 5명과 약 5∼10분간씩 각각 이야기하였다 하더라도 사규에서 근무시간 중에 노동조합활동을 보장하고 있지 아니할 뿐만 아니라 사용자의 승낙도 없었다는 점, 휴게시간에는 별도의 휴게장소에서 휴식을 취한다는 점, 사규에서 근무시간 중에 개인적인 대화에 몰입하거나 다른 사원의 업무를 방해하지 못하도록 규정한 점등을 고려해 볼 때 피신청인이 근무시간중 다른 근로자의 업무를 방해하였다는 신청인의 주장에 수긍이 간다.
2) 근무시간중 유인물 배포에 대하여
위 "근무시간중 업무방해"에서 살펴 본 바와 같이 신청외 정○○ 등 3명은 근무시간 중에 유인물을 주었다는 확인서 제출 및 진술을 하고 있는 점, 신청외 송○○에게 근무시간 중에 유인물을 준 사실은 피신청인도 인정한 점, 피신청인 이 2000.1.13. 노동조합발기인대회를 개최하기 위하여 "노동조합 설립에 즈음하여"라는 유인물을 작성하여 같은 해 1.11.부터 1.13.까지 노동조합 간부들과 함께 동료 근로자들에게 약 70부를 배포한 점, 신청인 회사 복무규정에 근무장소에서 신청인의 명시적 허가 없이 유인물을 배포할 수 없도록 규정하고 있는 점, 사규에서 근무시간 중에 노동조합활동을 보장하지 않고 있다는 점 등을 고려해 볼 때 피신청인은 신청인의 명시적 허락없이 노동조합 설립을 전후하여 며칠간 피신청인 회사 내에서 근무시간 중에 노동조합 설립에 관한 유인물을 배포한 사실이 인정된다 하겠다.
3) 소결론
신청인이 피신청인의 업무방해 및 유인물 배포행위에 대하여 다소 사규를 엄격히 적용하여 서면경고(징계)하였다 하더라도 신청인이 이 사건 서면경고 이전에도 7건의 서면경고(징계)를 엄격히 적용하여 온 점을 감안할 때 징계형평성에 반하지 아니할 뿐만 아니라 사규를 일탈하지 아니하였으므로 이 사건 징계는 정당한 인사권의 행사로 인정된다.
나. 부당노동행위에 대하여
부당노동행위가 성립하기 위해서는 근로자가 노동조합의 업무를 위한 정당한 행위를 하고 사용자가 이를 이유로 근로자에 대하여 불이익을 주는 행위를 한 경우라야 하며, 그 사실의 주장 및 입증책임은 부당노동행위임을 주장하는 근로자에게 있다. (대판 96.9.10. 95누 16738)
위 "서면경고(징계)"에서 살펴 본 바와 같이 신청인이 피신청인에게 행한 서면경고는 정당한 인사권의 행사로 보여지고, 정당한 인사권의 행사로 이루어진 서면경고(징계) 이외에는 구체적이고 설득력 있는 사례를 제시하지 못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피신청인의 정당한 노동조합활동을 이유로 한 서면경고(징계)라는 사실을 입증할 자료를 전혀 제시하지 못하고 있으므로 서면경고(징계)가 신청인의 부당노동행위라는 피신청인의 주장을 우리 위원회로서는 받아들일 수 없다.
다. 결 론
그렇다면, 우리 위원회의 견해와 취지를 달리한 초심지노위의 명령은 법리오해에서 비롯된 심리미진으로 이를 취소하고, 노동조합및노동관계조정법 제84조, 노동위원회법 제26조 및 노동위원회규칙 제38조의 규정에 의거 주문과 같이 판정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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