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노동위원회 | 2000-11-20
사건번호: 중노위2000부노101
조합원 일부의 노동조합비 일괄공제 중지요청을 받아들이지 아니하고 단체협약의 규정과 그동안 관례대로 조합비를 일괄공제하여 노동조합에 인계한 것은 노동조합 활동에 지배개입한 것이 아니다(2000.11.20, 중노위 2000부노101)
[요 지]
1) 신청인 등 노조 비집행부측이 노동조합 대의원 선거를 앞두고 선전물을 배포하자 피신청인이 경고문을 게시한 것은 불이익 대우를 한 부당노동행위라고 신청인측은 주장하나, 취업규칙에 선거활동을 이유로 회사의 사전승인 없이 문서의 게시 또는 배부한 자에 대해 해고할 수 있도록 규정되어 있는 점, 이 경고문이 전 조합원에 적용된다는 점 등을 감안할 때 신청인에게만 불이익 대우를 한 것으로 볼 수 없다.
2) 피신청인이 신청인들의 노동조합비 일괄공제 중지요청을 받아들이지 않은 것을 두고 회사가 노동조합 활동에 지배개입하였다고 하나, 노동조합 규약에 따라 노조 조합원은 "결의된 각종 기금 등을 납부할 의무"가 있는 점, 단체협약서 제13조에 "조합비를 일괄공제하여 노동조합에 인계"하도록 규정되어 있는 점, 이에 따라 피신청인이 그동안 관례적으로 조합비를 일괄공제하여 노동조합에 인계한 점 등으로 보아 회사가 노동조합 활동에 지배개입한 부당노동행위로 볼 수 없다.
* 사 건 / 2000.11.20 선고, 중노위 2000부노101
* 재심신청인 / 박○○ 외 2명
위 대리인 : 공인노무사 하○○
* 재심피신청인 / (주)○○여객 대표이사 신○○
위 당사자간 부당노동행위구제 재심신청사건에 관하여 우리 위원회는 이를 심사하고 주문과 같이 판정한다.
[주 문]
본 건 재심신청은 이를 "기각"한다.
[재심신청취지]
1. 초심결정을 "취소"함.
2. 불이익 대우, 지배개입 등 부당노동행위를 인정하는 판정을 구함.
[이 유]
제 1. 우리 위원회가 인정한 사실
1. 당사자
가. 재심신청인 박○○, 심○○, 이○○(이하 "신청인들"이라 한다)은 각각 1987.5.1., 1990.8.10., 1992.9.1.에 재심피신청인 회사에 운전기사로 입사하여 현재까지 근무하고 있는 자로서 노동조합원이다.
나. 재심피신청인 신○○(이하 "피신청인"이라 한다)은 위 소재지에서 근로자 620여명을 고용하여 버스여객운수업을 하는 (주)○○여객의 대표이사이다.
2. 관련 사실에 대한 인정
가. 피신청인 회사 노동조합의 대의원 선거가 2000.1.17. 실시된 사실.
나. 신청인 박○○ 등 노동조합 비집행부측이 피신청인 회사의 사전 승인없이 2000.1.9. 조합원에게 "대의원 선거에 즈음하여"라는 유인물을 배포한 사실과 이에 대해 피신청인이 같은 해 1.12. 노동조합 선거를 이유로 회사의 승인없이 문서를 배포, 회람, 게시하는 자는 취업규칙에 의거 해고조치하겠다는 경고문을 게시한 사실.
다. 피신청인 회사의 취업규칙 제58조제52항에 "사내외를 막론하고 노동조합 선거활동을 이유로 회사의 사전 승인없이 문서배부 또는 게시자, 집단행동을 주도 또는 참가하여 직장질서를 문란케 한 자"에 대하여 징계해고할 수 있도록 규정되어 있는 사실.
라. 노동조합장 김○○이 1999.12.20.부터 2000.1.17.까지 8차례에 걸쳐 선거관리위원과 선거참관인, 운영위원회 위원, 상무집행위원회 위원 등에 대한 승무교대 요청을 피신청인에게 한 사실
마. 신청인들은 2000.1.19. 피신청인과 노동조합이 결탁하여 조합원 300여명을 강제로 교대시킨후 노동조합 조직활동을 강요하였는지 등에 대한 공개질의서를 피신청인에게 보낸 사실과 피신청인이 이를 부인하는 회신을 같은 해 1.27. 신청인들에게 보낸 사실.
바. 신청인들이 2000.1.25 피신청인에게 조합비 일괄공제 중지를 요청하였으나 피신청인이 이를 받아들이지 않고 신청인들의 임금에서 조합비를 일괄공제하여 이를 노동조합에 인계한 사실.
사. 피신청인 회사 단체협약서 제2조제1항에 "회사는 운전직 종업원에 한하여 자동적으로 노동조합에 가입함을 원칙으로 한다"로 규정되어 있고, 제13조에 "회사는 급료지급시 조합비와 노조결의 기관에 의해 결의된 각종 부과금을 일괄공제하여 공제일로부터 5일이내에 노조에 인도한다"로 규정된 사실과, 조합규약 제14조제3호에 조합원은 "결의된 각종 기금 및 특별부과금을 납부하여야 할 의무"가 있다고 규정된 사실.
아. 피신청인이 2000.4.11부터 4.14까지 근로자의 직무교육을 실시한 사실.
제 2. 우리 위원회의 판단 및 법률상의 근거
1. 신청인의 주장
가. (주)○○여객 노동조합장 선출을 위한 대의원 선거가 2000.1.17. 실시되었는데 이 과정에 피신청인 회사가 지배 개입하여 현 노조집행부가 승리하게 되어 같은 해 2.17. 대의원 회의에서 현 김○○ 조합장을 선출하게 되었음.
나. 2000.1.17. 대의원 선거를 앞두고 신청인 박○○ 등 비집행부측이 선거활동을 위해 같은 해 1.9. 선전물을 돌렸는데 피신청인은 신청인들이 회사의 승인 없이 유인물을 배포하였다며 같은 해 1.12. 취업규칙 제58조제52항의 해고규정에 해당된다며 경고문을 게시한 바, 이는 정당한 노동조합 활동에 대해 불이익 대우를 한 것임.
다. 피신청인은 1999.12.30. 현 노조집행부가 승무교대 신청을 하는 과정에서 상무집행위원회 인원은 16명정도인데도 37명이 증가한 53명의 교대신청을 받아주는 등 2000.1.17. 이전에 대의원 선거에 대비하여 8차례에 걸쳐 약 369명의 교대 신청을 받아주어 이들이 노선버스를 타고 다니며 선거운동을 하도록 한 바, 이는 피신청인이 현 노조집행부의 선거에 필요한 인원을 확보하기 위한 수단인 줄 알면서도 교대신청을 허용한 것이므로 피신청인이 노동조합에 지배개입한 것임.
라. 신청인들이 2000.1.17. 대의원 선거를 치른 후에 피신청인에게 회사와 노동조합이 결탁하여 조합원 380명중 연인원 300여명을 강제로 교대근무 시킨후 노동조합 활동을 강요하고 타락·불법선거를 치르도록 피신청인이나 영업상무 정○○가 조작하였는지 등 4개항을 묻는 공개질의와 노동조합장 김○○이 노동조합비 및 복지기금을 사용한 내역이 명쾌하게 밝혀질 때까지 신청인들의 임금에서 조합비 공제를 중지할 것을 피신청인에게 요청한 바 있는데 이러한 공개질의서 초안을 회사의 정○○ 영업상무가 같은 해 1.18. 친필로 잡아 주었으며, 이 초안에 "대의원 선거일 2~3일전부터 노동조합은 회사와 합의하여 100여명이 넘는 조합원을 강제 교대시킨 후 타락, 탈법선거를 회사가 도와주었는지....등"을 묻는 내용이 있는 바, 이는 피신청인 회사의 영업상무 정○○가 노동조합 집행부와 비집행부의 활동을 저지하려는 목적에서 노동조합에 지배개입한 것임.
마. 신청인 박○○외 38명은 2000.1.25. 현 노동조합장 김○○이 노동조합비 사용출처를 투명하게 밝힐 때까지 임금에서 조합비를 일괄공제하는 것을 중지할 것을 요청하였고, 같은 해 2.25. 유○○외 16명이, 3.14. 김○○외 14명이, 4.28. 정○○외 13명이 조합비 공제중지 요청을 하였음에도 피신청인은 신청인들의 임금에서 조합비를 공제하였으나, 이 조합비 공제에 대하여 노동조합 총회의 의결이나 개별적 동의를 받은 바 없다면 신청인들의 조합비 일괄공제 중지 요청을 받아들여야 함에도 노동부 질의회시 내용을 근거로 2000년 1·2월분 조합비를 공제하여 같은 해 5.8. 노동조합에 인계한 바, 이는 피신청인이 노동조합에 지배개입한 것임.
바. 피신청인이 2000.4.11.과 같은 해 4.14. 실시된 조합원 직무보수교육 과정에서 노동조합장 선거결과에 따라 "비집행부 조합원들이 노동조합 집행부를 도와주라"는 발언을 한 바, 이는 피신청인이 노동조합에 지배개입한 것임.
2. 피신청인의 주장
가. 2000.1.17. 노동조합 대의원 선거에 현 집행부에서 25명 정도의 후보가 출마하여 17명이 당선되고, 신청인 박○○외 2명 등 비집행부측은 출마하였으나 당선되지 않자, 선거과정에 피신청인이 개입하였다 고 주장하는 것임.
나. 신청인들은 2000.1.9. 피신청인 회사의 승인없이 "대의원 선거에 즈음하여"라는 유인물을 배포하였고, 피신청인은 신청인들의 이러한 행위가 직장내 질서문란 행위에 해당되어 경고한 것으로 특정인을 위한 것이 아니었으며, 회사의 취업규칙 제58조제52항에 "사내외를 막론하고 노동조합 선거운동을 이유로 회사의 승인없이 문서 배부 또는 게시자, 집단행동을 주도 또는 참가하여 직장질서를 문란케한 자"는 해고사유로 규정하고 있기 때문임.
다. 피신청인 회사 노동조합의 대의원 선출과정에서 노동조합으로부터 1999.12.20.부터 2000.1.17.까지 총 8회에 걸쳐 369명의 승무운전사 교대요청을 받은 것은 사실이나 피신청인은 이를 허용한 사실이 없으며 자유로운 분위기속에서 본인들이 참석여부 결정하였고 노선버스를 제공한 사실도 없음.
라. 피신청인 회사 영업상무 정○○는 신청인 박○○ 등 노동조합 비집행부측이 대의원 선거에서 낙선하여 이들을 위로하기 위해 같은 해 1.19. 이들을 12:00경에 만났고 이들이 대의원 선거와 관련하여 회사에 공개질의를 하겠다고 하여 그 즉석에서 질문을 받아 적었으며 그 내용에 대해 답변을 자신있게 할 수 있다고 한 바 있고, 아울러 노동조합비 일괄공제 중지요청을 한다고 하여 이 또한 받아서 적어준 것일 뿐 이러한 것이 노동조합에 지배개입한 것은 아님.
마. 신청인 박○○ 등 노동조합의 비집행부측이 피신청인에게 조합비 일괄공제 중지 요청을 한 바 있으나 이는 노동조합 내의 노·노 분쟁의 소지가 있어 노동부 본부에 2000.2.3. 질의하여 같은 해 2.21. 회신을 받았으나 조합비 공제 중지와 관련한 회신내용이 불분명하여 부득이 그동안의 관행대로 조합원의 임금에서 조합비를 일괄 공제하여 노동조합에 인계한 바, 이를 부당노동행위라고 할 수 없음.
바. 피신청인은 2000.4.11.부터 같은 해 4.27까지 전체 운전기사를 대상으로 직무교육을 하면서 같은 해 1.17. 노동조합 대의원선거 이후 노·노간의 다툼이 있는 것 같은데 서로 대화하여 모든 일을 풀어가라고 당부하면서 노사가 화합하여야 회사가 살아갈 수 있다고 한 것이므로 노동조합에 지배개입한 것이 아님.
3. 판 단
본 건 재심신청에 있어 양 당사자의 주장과 초심지노위의 기록 및 우리 위원회에 제출된 관계증빙자료와 본건 심문사항 등을 토대로 살펴본다.
가. 경고문 게시에 대하여
신청인들은 피신청인 회사의 노동조합 대의원 선거를 앞두고 신청인 박○○ 등이 같은 해 2000.1.9. 선전물을 배포하자, 피신청인이 같은 해 1.12. 경고문을 게시한 것은 정당한 노동조합 활동에 대하여 불이익 대우를 한 것으로 부당노동행위라고 주장하나,
위 "제1의2. 다."의 인정사실과 같이 피신청인 회사 취업규칙 제58조제52항에 "노동조합 선거활동을 이유로 회사의 사전 승인없이 문서배부 또는 게시자, 집단활동을 주도 또는 참가하여 직장질서를 문란케한 자" 에 대하여 해고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는 점과 이에 따라 피신청인이 직장내 질서유지를 위해 경고문을 게시한 점을 인정할 수 있고, 또한 유인물 배포 행위가 선거운동의 일환이라 하더라도 신청인들은 취업규칙 등 관련규정을 준수할 의무가 있고, 이 경고문은 전 조합원에게 적용되는 것으로 신청인들에게만 불이익 취급을 한 것으로 볼 수도 없으므로 신청인들의 주장은 이유 없다.
나. 노조 선거운동 지원에 대하여
신청인들은 피신청인이 현 노동조합장 김○○이 1999.12.20.부터 대의원 선거일인 2000.1.17.까지 8차례에 걸쳐 369명의 조합원 승무교대 신청을 한 것을 받아주어 이들이 노선버스를 타고 다니며 선거운동을 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등 피신청인이 노동조합 선거과정에 지배개입한 부당노동행위를 하였다고 주장하나,
위 인정사실 "제1의2. 라."와 같이 노동 조합장 김○○이 피신청인에게 승무교대 요청을 한 사실은 인정되나, 피신청인이 이를 허용하였다거나 회사버스를 대의원 선거운동에 제공하였다는 구체적인 거증이 없으므로 이 부분 신청인들의 주장도 이유 없다.
다. 대의원 선거관련 질의서에 대하여
신청인들은 피신청인 회사 영업상무 정○○가 대의원 선거와 관련한 공개질의서 및 조합비 일괄공제 요청서 초안을 친필로 작성하여 준 것이 노동조합에 지배개입한 것이라고 주장하나,
신청외 정○○는 2000.1.19. 피신청인 회사의 노동조합 업무를 담당하는 자로서 대의원선거에서 낙선한 신청인들을 위로하는 자리에서 신청인들이 대의원 선거와 관련한 질의를 피신청인에게 한다고 하자 즉석에서 질의내용을 받아적었다고 하는 점과 위 "제1의2. 마."와 같이 신청인들이 같은 내용의 공개질의서를 피신청인에게 보낸 점으로 보아 피신청인의 주장에 수긍이 가므로 노동조합 집행부와 비 집행부의 활동을 저지하려는 목적에서 지배개입하였다는 이 부분 신청인들의 주장 역시 이유 없다.
라. 조합비 일괄공제 중지요청에 대하여
신청인들은 위 인정사실 "제1의2. 바."에서와 같이 노동조합비 일괄공제 중지를 요청하였으나 피신청인이 이를 받아들이지 않은 것이 부당노동 행위라고 주장하나,
조합비 일괄공제 제도는 근로기준법 제42조제1항 단서규정에 의하여 단체협약으로 정하고 있는 경우 가능한 것으로, 위 "제1의2. 사."의 인정사실과 같이 피신청인 회사 단체협약 제2조에 운전직 종업원은 자동적으로 노동조합에 가입하도록 되어 있고, 노동조합규약 제14조제3호의 규정에 따라 조합원은 결의된 각종 기금 및 특별부과금을 납부할 의무가 있다는 점, 같은 단체협약 제13조에 조합비를 일괄공제하여 노동조합에 인도하도록 규정된 점, 이에 따라 피신청인 회사는 그동안 관행적으로 노동조합비를 일괄공제하여 노동조합에 인계하여 온 점 등으로 보아 신청인들의 조합비 일괄공제 중지요청을 받아들이지 않았다고 하여 이를 두고 부당노동행위라고 할 수는 없다.
마. 집행부 지원발언에 대하여
신청인들은 피신청인이 2000.4.11부터 같은 해 4.14까지 근로자들에게 교육을 하면서 노동조합의 선거 결과에 따라 비집행부가 집행부를 도와주라는 발언을 한 것이 부당노동행위라고 주장하나,
위 "제1의2. 아."의 인정사실과 같이 피신청인은 근로자들에게 직무교육을 할 때는 이미 노동조합의 대의원선거 등이 실시된지 2개월이 넘은 시기였고, 피신청인이 노동조합 활동에 영향을 주는 발언을 하였다는 거증이 없을 뿐만 아니라, 설사 노·노간 갈등에 대한 화합차원에서 집행부측을 도와주자고 하였다 하더라고 이를 두고 노동조합에 지배개입하였다고 볼 수는 없어 신청인들의 주장은 이유 없다.
따라서, 우리위원회의 판단과 취지를 같이한 초심지노위의 결정은 정당하고, 신청인들의 재심청구는 이유없어 기각하기로 하여 근로기준법 제 33조, 노동위원회법 제26조 및 노동위원회규칙 제38조의 규정에 의거 주문과 같이 판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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