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노동위원회 | 2000-09-18
사건번호: 중노위2000부해367
나. 위 다툼에서 반장 최○○이 노조지도위원 박○○에게 "직접 냄새를 맡으며 칠하는 사람도 아무 말 없이 일하는데, 일하기 싫으면 집에 가라"고 말을 하자, 박○○는 공장관리자에게 항의하여 사과를 받았으며, 노조사무실로 연락하여 노조지부장인 신청인과 노조지도 위원 이○○와 함께 공장관리자에게 항의하면서 작업환경의 시정을 요구한 사실
다. 피신청인은 노조간부인 신청인, 박○○, 이○○ 등이 연선공정의 페인트칠 작업과정에서 발생한 반장 최○○과의 다툼과 작업환경 개선을 요구하면서 석반 및 야간반 근로자들에게 근로제공을 못하게 강요하여 야간반 근로자들이 작업을 중단하고 퇴근하였고, 그 결과 연 선기 274대의 가동이 9시간 중단되는 사태가 발생되어 정상 매출액 2억2천만원의 손실을 입었다고 주장하는 반면, 신청인 등 3명은 근로자들에게 퇴근을 강요한 사실이 없으며, 근로자들이 스스로 작업환경이 열악하여 퇴근하였다면서 서로 상반된 주장을 하고 있는 사실
라. 신청인 노조지부에서는 2000.3.7. 회사에 보낸 공문에서 "노동조합에서 작업자들을 귀가시킨 것이다"라고 명시하였고, 노조지부에서 발행하는 유인물 "소리"에서도 "중간 관리자가 냄새맡기 싫으면 집에 가라고 하여 지부장이 직접 나서서 작업자들을 집으로 돌려 보냈다. 작업을 중단시켰다"라고 한 사실
마. 피신청인은 신청인 등 3명이 2000.3.4. 연선공정 석반 및 야간반 근로자들의 작업을 불법적으로 중단시켜 당일 21:50부터 익일 08:00까지 연선기 274대의 가동을 중단시키므로 2억2천만원의 매출액 손실을 발생시켜 회사에 막대한 손실을 끼쳤을 뿐 아니라, 그 과정에서 상사들에게 폭언 및 폭행을 행사하였다며 이들을 2000.4.12.자 각각 징계해고 조치한 사실
바. 신청인 등은 "페인트칠 작업과정에서 안전상의 조치를 이행하지 아니하였다"고 울산 광역시 소방본부에 소방법위반으로, 울산지방검찰청에는 산업안전보건법위반으로 각각 고발 하였으나 현장조사 등에 의해 피신청인의 법위반사실이 없다면서 불기소(무혐의)처분된 사 실
사. 피신청인은 신청인 등 3명을 2000.3.4. 불법행위를 이유로 업무방해죄 등으로 울산 중부경찰서에 고소하였고, 울산지방법원에는 손해배상청구소송을 제기하면서 매출손실액 중 6천만원을 신청인의 임금·부동산 등에 가압류 신청하여 2000.3.10. 법원으로부터 가압류 결정을 받은 사실
아. 울산중부경찰서에서는 피신청인이 제출한 업무방해 등 고소사건과 관련하여 "신청인에 대한 사전 구속영장이 발부(2000.8.9)되었으나, 신청인의 의도적인 도주로 영장을 집행하지 못하였다"고 사건처리에 대한 중간회시를 한 사실
자. 당초 우리 위원회에 노조지도위원 박○○와 이○○도 재심을 신청하였으나 당사자간에 민·형사상 책임을 묻지 않기로 하면서 2000.8.25. 재심신청을 취하한 사실
차. 신청인은 작업중지 등 비위사실이 없음에도 해고조치한 것은 부당노동행위 및 부당해고라며 초심지노위에 구제신청하였으나, 기각하는 결정문을 2000.5.12. 송달받자, 이에 불복하여 같은 해 5.19. 우리 위원회에 재심신청한 사실 등은 이를 모두 인정한다
제 2. 우리 위원회의 판단 및 법률상의 근거 1. 신청인의 주장
가. 신청인은 2000.3.4. 퇴근하여 집에 있는데 16:50경 노조지도위원인 이○○가 전화로 현장에서 일어난 상황을 알려준 바, 그 내용은 다음과 같았음
ㅇ 2000.3.3부터 같은 해 3.4.까지 밀폐된 작업현장바닥에 페인트칠 작업 및 기계이설, 기계개조로 인한 용접·용단작업으로 현장 내에는 용접가스가 가득 차 있었고, 이러한 상황에서 작업자들이 "도저히 작업하기가 너무 힘든다"라는 불만이 하나 둘씩 터져 나오면서 현장에서 작업중이던 노조지도위원 박○○가 노조차원에서 작업반장 최○○에게 "작업자들이 페인트 냄새와 용접가스 냄새로 머리가 아파 작업을 못할 지경이다"라고 설명하니까, 작업반장 최○○의 첫 마디가 "냄새가 나고 머리가 아프면 집에 가면 될 것 아니냐, 집에 가"라고 하여 사건이 발단된 것임
나. 노조지도원 이○○의 전화연락을 받고 현장상태가 매우 심각하다고 판단되어 같은 날 17:00경 관리팀장 권○○에게 전화로 현장상황을 설명한 후, 신속하고도 적절한 조치를 취해 줄 것을 요청하였으며, 같은 날 21:00경 현장에 도착해 보니 페인트 작업과 용접 작업으 로 냄새와 가스가 가득 차 있었고, 그 어떠한 조치도 하지 않아 현장은 신나, 용접가스, 페 인트 등의 냄새가 범벅이 되어 악취를 풍기는 심각한 상황이었으며, 이에 다시 관리팀장 권 ○○에게 전화하여 "작업현장이 위험하고 유해하니 적절한 조치를 취해 달라"고 요청하였음
다. 그 후, 같은 날 21:30경 바마그휴게실에서 과장 정○○, 반장 최○○을 만나 "반장이란 사람이 자기보다 나이도 많고, 근무년수가 많은 사람에게 삿대질까지 하면서 집에 가라고 언성을 높인 이유가 뭔지 말해보라"고 하니, "2000.3.7. ○○타이어의 외부감사때문에 그랬다면서 사과한다"라고 사과를 받았음
라. 신청인은 작업반장 최○○으로부터 사과를 받은 후, 부공장장 양○○, 관리팀장 권○○, 생산과장 정○○에게 '99.11.16. 노사합의한 사항을 어기고 안전작업의 관리감독에 앞장서야 할 반장이 무리하게 용접작업장 옆에서 페인트칠 작업을 강행하여 작업환경을 유해하고, 위험하게 해 놓고는 적반하장으로 그것을 지적하는 사람에게 오히려 큰소리를 쳐 감정을 상하게 만드는 등의 행위를 지적하고는 작업자들이 일을 할 수 있도록 신속하게 적절한 조치를 취해 달라고 요청하였으나 이들은 적절한 조치없이 "페인트칠 작업은 계속되어야 한다"는 말만 되풀이하였음
마. 신청인은 다시 GCR휴게실로 이동하여(22:20∼익일 01:40) 부공장장 양○○, 관리팀장 권○○을 만나 "왜 노사간의 합의사항을 어겨가며 무리하게 작업을 강행하여 이 같은 불상사를 만드느냐"고 하니, 관리팀장 권○○은 "감사관계로 페인트칠 작업을 계속할 수 밖에 없다"라고만 주장하여 "반장이 경솔한 발언을 함부로 할 수 있느냐, 여기가 무슨 노가다판 이냐, 어떻게 그런식으로 말할 수 있는가, 작업환경이 너무 열악하니 빨리 조치하여 달라"는 등의 대화를 계속 나누면서 적절한 조치를 취하여 사태의 해결을 촉구하였으나 이들은 "내일 이야기합시다. 감사관계로 페인트칠 작업은 계속하여야 합니다"는 말만 계속하였음
바. 신청인은 다음 날 01:40경 대화를 끝내고 약 20분정도 앉아 있으니 노조지도위원 이○○이 다가와서 "관리팀 사무실에 가서 대화를 갖자"고 제의하여 02:00경 휴게실을 나와서야 야간반 작업자들이 석반작업자들과 함께 집으로 가버린 것을 알게 되었음
사. 신청인이 휴게실에서 관리자들과 대화를 나누던 22:10경 석반조(15:00∼22:30)와 야간반조(22:30∼06:50)의 교대시간에 양 조 근무자들이 탈의장, 샤워장 등에서 당시의 상황에 대해 이야기하던 중, "이런 상황에서는 도저히 일할 수 없다. 모든 조치가 취해지기 전에는 작업에 임할 수 없다"는 분위기가 조성되었고, 그동안 공장증설 관계로 일방적인 배치전환, 공정의 하도급문제, 현장의 일용공투입, 안전사고에 대한 불안 등이 폭발하면서 양 작업조 근무자들이 23:30경 같이 퇴근해 버리는 사태가 발생하였던 것임
아. 위와 같은 사건의 과정을 잘 알고 있는 피신청인이 "불법파업을 유도하고 취업규칙을 위반하였다"면서 2000.3.30. 일방적으로 개최된 징계위원회에서 부당하게 해고조치 하였고, 같은 해 4.12. 개최된 재심징계위원회에서도 부당하게 해고를 확정하였음
자. 신청인은 노조지부장으로서 당연히 하여야 할 일을 하였고, 또한 그 행위가 정당하지 못했더라도 징계권은 징계 등에 관한 단체협약의 내용을 일탈하면서까지 행하여서는 아니되며, 사유의 경중과 징계의 경중이 불일치하여서도 안되는 것임에도 피신청인은 아래와 같이 위배되게 조치하였음
① 단체협약 제5조에는 "본 협약은 취업규칙, 근로계약 등 기타 이에 준하는 제규칙 보다 우선하며, 어떠한 경우에도 근로기준법을 이유로 기존 근로조건을 저하시킬 수 없다"라고 명시되어 있음에도 취업규칙을 이유로 부당하게 징계해고 하였음
② 단체협약 제34조에는 징계해고의 요건을 명시하여 노동자에게는 사형선고와 같은 징계해고를 남발할 수 없도록 엄격히 제한하여 징계권의 남용을 방지하고 있으나, 신청인이 행하지도 않은 내용을 이유로 부당하게 해고하였음
③ 단체협약 제35조제2항은 "증인을 신청할시 이를 승인한다"라고 명시되어 있으나 증인의 출석을 업무방해라는 이유로 받아들이지 않았음
④ 신청인은 '99.2.12. 노동조합 제6대 지부장으로 취임한 이후 피신청인이 근로기준법과 단체협약 등 많은 위반사항에 대하여 여러 차례 시정을 요구하였으며, 이러한 요구에 대하여 피신청인은 신청인을 눈에 가시처럼 여겨오다가 2000.3.4. 발생한 사건을 기회로 작업자들의 작업거부와 작업장이탈을 신청인의 파업선동이라 하여 취업규칙 제117조제4항, 5 항, 11항, 12항, 18항 위반으로 부당하게 징계해고 하였음
차. 위와 같은 부당한 징계해고는 단체협약 등이 규정하고 있는 징계해고 사유에 해당되지 않으며, 근로기준법 제30조제1항(해고 등의 제한), 노동조합및노동관계조정법 제81조제1 호(부당노동행위)을 정면으로 위반하는 것임 2. 피신청인의 주장
가. 피신청인 회사는 작업장 철판바닥의 부식방지처리와 통행로표지를 선명히 하여 작업장안전과 환경을 정리할 목적으로 페인트칠을 하고, 칠이 훼손되면 수시로 시설을 보수해 왔으며, 거래처의 방문에 즈음하여 스틸코드생산1공장시설 중 연선공정(굵은 철사를 가늘게 뽑아서 꼬는 작업) 작업장통로바닥의 훼손된 칠을 다시 하는 작업을 2000.3.3.16:30.부터 19:30까지(3시간), 21:00부터 21:30까지(30분), 다음날 10:00부터 14:00까지(3시간), 16:00부터 17:00까지(1시간) 작업하였음
나. 2000.3.4. 17:00경 통행로바닥에 페인트칠을 하고 있던 반장 최○○에게 노조지도위원 박○○가 "페인트 냄새로 작업을 못하겠으니 작업을 중단하라"고 말하자 반장 최○○은 "당신의 지시를 받을 수 없으니 사무실에 가서 이야기하던지 노조지부에 연락하여 정식으로 작업중단을 요청하여 작업중단 지시가 있으면 하지 않겠다"라고 대답하고 페인트칠을 계속하자, 박○○가 거듭 "페인트칠을 중단하라"고 요구하므로 반장 최○○이 화가나서 "직접 냄새를 맡으며 칠하는 사람도 아무말 없이 일하는데 무슨 말이 많으냐, 일하기 싫으면 집에 가면 되지"라고 대답하고는 작업을 중단하였음
다. 반장 최○○과 다툰 박○○는 노조사무실에 있던 노조지도원 이○○에게 연락하여 함께 2000.3.4. 17:30경 사무실로 가서 생산과장인 정○○을 면담하여 "반장이 함부로 사원을 집으로 가라고 할 수 있느냐"고 항의하므로 과장 정○○이 반장 최○○을 불러 경위를 묻자, 반장 최○○은 거래처의 내방을 앞두고 페인트칠을 해야 할 책무상 홧김에 "집에 가야지"라는 말을 하였다면서 자신의 발언에 대해 사과하였고, 서로 악수한 후 헤어졌음
라. 신청인은 2000.3.4. 21:15경 노조지도위원인 박○○와 이○○로부터 보고를 받고 공장 관리팀장 권○○에게 격앙된 목소리로 전화하여 "반장놈 새끼가 조합원을 집에 가라고 했다는데 내가 작업자들을 다 내보내려고 하니 그리 아소"라고 말한 후, 일방적으로 전화를 끊으므로 상황파악을 위해 관리팀장 권○○이 간부들에게 공장으로 나오도록 연락하고, 같은 날 21:50경 공장에 나와 과장 정○○으로부터 "신청인 등 3명이 현장작업자들을 내보내고 있다"는 보고를 받고는 즉시 신청인을 만나 작업을 중지시키는 행위를 만류하였음
마. 노조지도위원 박○○는 최○○이 사과하여 악수하고 헤어진 후 2000.3.4. 18:30경 회사의 승인도 받지 아니한 채, 일방적으로 조퇴계를 내고 근무장소를 이탈하여 회사 밖에서 신청인 및 노조지도위원 이○○와 합류하였고, 같은 날 21:15경 이들이 회사 연선공정에 들어와서 작업중인 석반(근로자의 근무형태는 3교대제로 조반은 06:50∼15:00, 석반은 15:00∼22:30, 야간반은 22:30∼06:50로 나누어 근로함) 근로자들을 모아 놓고 "반장이 사원을 집에 가라고 할 수 있느냐, 작업을 중단하고 퇴근하라"고 지시하였으며, 근로자 권○○ 등 5명이 신청인 등 3명의 지시에 순응하여 작업을 중단하고 탈의실로 들어갔으며, 이어 신청인은 같은 날 21:20경 연선공정 현장에 온 과장 정○○에게 "최○○을 해임시키지 않으면 작업자들을 돌려보내겠다. 여기가 노가다하는 곳인가"라고 말하고는 작업근로자들에게 "퇴근하소"라고 거듭 지시하자 노조지도위원인 박○○와 이○○는 머뭇거리고 있는 근로자들에게 작업을 중단하고 퇴근하라고 독려하였음
바. 과장 정○○은 신청인의 행위를 만류하였으나, 신청인은 한 수 더떠 "출근하는 야간반(22:30∼06:50) 근무자들을 모두 돌려보내겠다"고 말하면서 2000.3.4. 22:00경 출근한 야간반 근로자들에게 "집으로 돌아가라"고 강요하여 야간반 근로자들을 탈의실로 들어가게 하였으며, 과장 정○○은 탈의장에 들어가서 머뭇거리고 있는 야간반 근로자들에게 상황을 설명하고 작업할 것을 지시한 후, 탈의실을 나가자 곧이어 이○○가 탈의실로 들어와서 퇴근을 주저하고 있던 근로자들에게 퇴근하도록 강요하자 노조대의원 김○○이 모여있던 근로 자들을 대표하여 "일을 할 것인가, 집에 갈 것인가 조합입장을 분명히 해달라"고 요구하자, 이○○는 "지부장이 야간반 근무하지 말고 집에 가라고 했으니 퇴근하라, 지부장 말을 듣지 않으면 앞으로 어떻게 조합운영을 할 것인가, 지부장 말을 들어라"고 노조지부장인 신청인의 명령임을 분명히 하였고, 그러함에도 불구하고 머뭇거리고 있는 야간반 근로자들에게 이○○는 "퇴근하지 않고 밤새도록 있을 거냐, 회사편을 할 것이냐, 조합편을 할 것이냐, 회사의 종이 되려면 있고, 조합과 단결하려면 모두 옷을 갈아입고 나가라"고 강요하여 같은 날 23:15경 연선공정 야간반 근무자 32명중 26명을 퇴근시켰으며, 6명(반장 3명, 조장 2명, 반원 1명)이 남아있자, 신청인 등과 노조 상집위원들이 이들마저 나가라고 강요하여 결국 반장 3명을 제외한 29명의 야간반근무자들이 작업하지 못하고 퇴근하게 되었음
사. 피신청인 회사 관리직 간부들이 신청인의 행위를 만류하였음에도, 신청인 등은 2000.3.4. 21:50경부터 작업중이던 석반(15:00∼22:30)근로자들에게 작업을 중단하도록 강요하기 시작하여 같은 날 22:30부터 석반과 교대하여 근로하여야 할 야간반(22:30∼06:50)근로자들에게 근로제공을 못하게 한 결과 연선공정의 연선기 274대 전부가 다음날 08:00까 지 약 9시간동안 가동이 중단되어 회사는 정상 매출액 2억2천만원 상당의 손실을 입게 되었 음
아. 피신청인 회사 생산코드(SC)1공장내 소회의실(GCR Room)에서는 2000.3.4. 22:10경 신 청인이 상사인 팀장 여○○에게 신청외 김○○의 비상상집위원회 참석을 둘러싸고 다투면 서 탁자를 뒤집으며 폭언을 하면서 의자를 들어 던지려는 자세를 취하다가 뒤로 던지는 위 협을 가했으며, 노조지도위원 이○○는 다툼을 말리던 과장 윤○○의 멱살을 잡아 밀치며 폭언을 하는 등 위계질서를 문란하게 하였음
자. 피신청인 회사는 신청인 등의 비위행위에 대해 민사상·형사상 책임을 묻는 것은 별도로 하고, 이들이 근로자로서 직무성실의무를 위배하였으며, 고의로 회사재산에 손해를 끼친 행위는 취업규칙 제117조제5호, 제11호, 제12호, 제18호, 같은 규칙 제118조제9호에 해당되고, 신청인은 이에 더하여 제117조제4호의 "고의· 중과실 또는 업무상의 태만으로 회사의 기계시설·제품·기타 물품을 훼손·감실하거나 중대한 사고를 발생하게 한 자"에 해당되는 비위행위로 해고사유에 해당할 뿐만 아니라, 회사와 신청인들간에 신뢰관계를 크게 손상시키고 직장질서를 극도로 문란케 하였으므로 더이상 근로계약관계를 지속하기가 매우 어려운 사정에 도달하였다고 판단되어 이들을 2000.4.12. 징계해고 처분하였던 것이며, 이들은 노조간부로서 "질서있는 노사관계를 형성하기 위해 조합원을 설득하고 이끌어 가야 할 책무를 저버리고 조합간부의 지위를 남용함으로써 오히려 노사관계에 악영향을 끼친 행위"는 그 비난가능성이 크다 할 것임
가. 신청인은 노동조합 간부의 지위를 남용하여 조합원인 근로자들에게 근로제공을 포기하게 함으로써 약 9시간 동안 공장가동을 정지시킨 불법행위로 회사에 커다란 재산상 손해 를 입혔을 뿐만 아니라, 근무질서를 극도로 문란하게 하였음
① 스틸코드생산1공장 건물의 연면적은 43,656㎡(13,206평)으로서 이 중 연선공정의 면적은 8,512㎡(2,575평)이며, 건물높이는 지상 7.5m이고, 공장건물의 지붕은 시옷자형으로 지붕첨단은 실내공기의 배출이 용이하도록 지붕끝에서 끝까지 모두 개방되어 건물내 공기가 신속히 배출되도록 굴뚝원리로 설계되어 있으며, 또한 건물내 모든 부분에는 외부공기를 공급하는 강제송풍시설을 하여 신속한 환기를 하고 있고, 연선공정부서는 연선기제작사의 명칭(GCR, Barmag, Buncher 등)을 따서 부르고 있으며, 근로형태는 1일 3교대제로 연선기(274대)를 정지함 없이 가동하고 있고, 공장바닥은 철판이므로 부식을 방지하거나 통행로 바닥의 페인트칠이 훼손된 경우에는 그때마다 페인트칠을 해왔음
② 회사는 거래처에서 연선공정현장을 방문할 예정(2000.3.7.)이므로 사전에 현장을 정비할 필요성으로 페인트칠이 벗겨진 통행로(청색으로 100m정도)에 대한 페인트칠 작업을 반장 최○○등 4명이 2000.3.3. 16:30∼19:30(3시간), 21:00∼21:30(30분)간에, 같은 해 3.4. 10:00∼14:00(3시간), 16:00∼17:00(1시간)간에 각각 실시하였으며, 용접작업은 같은 해 3.4. 09:00∼10:00(1시간), 13:20∼14:00(40분), 15:00∼15:15(15분)간에 기계이설후 철 판바닥 용접작업을 하였음
③ 신청인은 페인트칠 냄새로 작업이 불가능하고 용접작업으로 인해 안전에 위험이 있다는 표면상의 이유를 내세우면서 실제로는 개인적 감정을 표출하려는 사적인 동기로 노조 간부의 지위를 남용하여 근로자들에게 근로제공을 포기하도록 강요하였음
④ 공장건물은 강제송풍시설이 되어 있고, 건물지붕이 굴뚝형으로 개방되어있는 관계로 비교적 환기가 잘 되고 있으나 교대제 작업이 행해지고 있는 사정상 페인트칠을 할 경우 부득이 근로자들이 작업하고 있는 현장에서 시행할 수밖에 없으므로 회사는 노사협의로 페인트냄새가 작업에 지장을 주지 않는 범위 내에서 시간을 나누어 여러 차례에 걸쳐 실시하였으며, 당시 현장근로자들이 페인트냄새를 느꼈지만 작업에 지장을 줄 정도는 아니었고, 2000.3.3. 석반(15:00∼22:30)근로자들이 페인트 냄새로 작업이 어렵다고 호소한 일이 없으며, 다음 날 조반(06:50∼15:00)근로자들도 정상근무를 하고 퇴근하였음
⑤ 페인트칠 작업시간과 용접 작업시간이 동시에 이루어진 시간은 2000.3.4. 13:20 ∼14:00인데 이 시간에 용접 작업장소와 페인트칠 작업장소와는 약 50m 떨어져 있었고, 용접 작업시에는 비산방지막, 흄제거용 환풍기, 소화기 등 위험방지기구를 설치한 후 작업을 하였으므로 페인트칠과 용접작업으로 안전사고 발생위험이 없었으며, 작업장의 현상이 이와 같음에도 노조지도위원 박○○는 같은 날 17:00경 페인트 냄새를 이유로 페인트칠 작업자에게 작업중단을 요구했던 것임
나. 이 사건이 발생하자 신청인은 "페인트칠 작업시 신나 등 인화성물질을 사용하여 동 작업과 7-8m의 근접거리에서 용접작업을 함으로써 회사가 안전상의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였다"고 주장하면서 울산광역시 소방본부에 소방법위반으로, 울산지방검찰청에는 산업안전보건법위반으로 각각 고발하였으나, 울산광역시 소방본부의 현장조사결과 2000.4.11. 소방법 위반이 없다는 처분을 하였고, 검찰지휘로 한국산업안전공단 부산지역본부 및 대한산업안전 협회 울산지회에서 노사대표 참여하에 현장조사(2000.6.5.)결과 페인트작업과 용접작업이 동시에 이루어져 불꽃이 도료, 신나 등의 용기에 들어갈 경우 화재가 발생할 수 있으나 수평 바닥에서 7-8m 떨어진 상태에서 작업을 실시한 것은 화재가능성이 희박하다는 결론을 내리고 2000.6.20. 산업안전보건법위반이 없다고 불기소(무혐의)처분하였음
다. 신청인 등 3명은 "페인트칠 작업의 냄새로 고통을 호소하는 근로자가 많았다"고 주장하나 당시 노조지도위원 박○○와 반장 최○○이 다툰 일 외에는 작업중인 어느 근로자도 회사에 이를 호소한 사람이 없었음
라. 노조지도위원 박○○는 반장 최○○이 페인트칠 작업을 하고 있을 때 아무런 문제를 제기하지 아니하고 작업하다가 자신의 작업위치와 최단거리(7-8m정도)에서 페인트칠을 하자 작업중단을 요구했고, 다툼 끝에 자신보다 나이가 어리고 근무경력이 짧은 반장이 노조간부(지도위원)에게 "집에 가라"하는 말을 듣고는 모욕감으로 흥분하여 생산과장 정○○에게 항의하는 과정에서 담당과장의 중재로 반장 최○○으로부터 사과를 받고 헤어졌음에도 계속 문제삼겠다는 생각을 하고, 일방적으로 조퇴계를 낸 후, 공장을 나가 노조지도위원 이○○와 함께 노조지부장인 신청인에게 알렸던 것이며, 이에 흥분한 신청인은 현장으로 가서 관리팀장 권○○ 등 관리자들에게 반장의 "집에 가라"는 발언을 문제 삼으면서 "작업중인 조합원들의 작업을 중단시켜 퇴근시키겠다"고 말하고는 실제로 신청인의 지시에 따라 작업중인 석반근로자들 중 일부 근로자(신청외 권○○ 등 5명)가 작업을 중단하고 퇴근하기 시작하였으며, 이어 교대시간에 맞추어 출근한 야간반 근로자들에게도 근로제공을 포기하게 하여 퇴근하도록 강요하였고, 퇴근을 주저하고 있는 근로자들에게 조합원에 대한 노동조합의 지령임을 강조하면서 야간반 근로자들(출근한 32명중 29명을 퇴근시킴)을 집으로 돌아가게 하여 급기야는 274대의 연선기 모두의 가동을 중단시키는 사태를 야기하게 하였음
마. 신청인은 야간반 근로자들을 강제로 퇴근시킨 결과 2000.3.4. 22:30부터 다음날 08:00까지 약 9시간동안 연선공정의 기계 274대를 정지시켜 회사에 통상매출액 2억2천만원 상당액의 손해를 입혔을 뿐 아니라, 이 과정에서 회사의 근무질서를 극도로 문란하게 하였 고, 회사는 신청인들의 이러한 비위행위에 대한 책임을 묻기 위해 울산중부경찰서에 업무방 해혐의로 고소(2000.3.6.)하는 한편, 울산지방법원에 손해배상청구소를 제기(2000.3.9.)하 였으며, 회사의 손실금 중 일부청구금액(6천만원)에 대해 법원으로부터 채권및부동산가압류 결정(2000.3.10.)을 받았음
바. 신청인 등 3명은 처음에는 조합원인 근로자들에게 근로제공을 하지말고 퇴근하도록 조치한 것은 노동조합의 지시라고 주장하다가 회사로부터 민·형사상의 책임추궁을 받게 되자 표변하여 "근로자들이 스스로 퇴근하였다"고 허위주장을 하고 있으며, 회사가 신청인 등 3명의 비위행위에 대해 징계책임을 묻겠다는 공문을 노조지부에 보내자 노조지부는 "(반장이)집으로 가라고 했기 때문에 노동조합에서 작업자들을 귀가시켰다"고 회사에 회신하였고, 또한 노조지부에서 발행한 유인물『소리』에서는 '중간관리자가 냄새맡기 싫으면 집으로 가라고 했기 때문에 지부장이 직접 나서서 작업자들을 집으로 돌려보낸 것이다'(2000.3.7.자), '노조에서 판단했을 때 위험한 작업현장으로부터 조합원을 보호하기 위한 불가피한 자구행위이다', '노조에서는 대형사고 예방을 위한 불가피한 조치로 작업을 중지시킨 것이다'(2000.3.9.자), '지난 3월4일 페인트작업과 용접작업이 병행됨으로 인해 발생될 안전사고에 대비한 노동조합의 행위'(2000.3.18.자)라고 공표하여 노조지부장인 신청인과 노조지도위원인 박○○ 및 이○○가 공동으로 행한 행위는 노동조합의 정당한 활동이라고 주장하고 있음
가. 신청인은 이 사건 당일(2000.3.4.) 21:00.경에도 페인트칠 작업이 있었다고 주장하나, 페인트칠 작업내용에서 보는 바와 같이 이 사건 당일 17:00.에 페인트칠 작업이 끝났으며, 신청인이 재심신청서에 첨부한 신청외 조○○ 등 7명의 진술서(2000.3.9.작성)에도 페인트칠 작업은 이 사건 당일 17:00. 전후에 끝난 것으로 나타났음
나. 신청인이 2000.3.9.자로 신청외 조○○ 등 7명(석반근무)으로부터 받은 진술서는 페인트칠 작업 또는 페인트칠 작업과 용접작업이 있었다는 내용으로 신청인이 의도하는 안전 위험을 나타내려 하였고, 회사로부터 민·형사상 책임의 추궁이 따르고 징계해고 처분되자, 책임회피 방편으로 2000.4.18. 및 4.19.자로 신청외 이○○ 등 6명(야간반)으로부터 "노조지 부장 지시가 아니라 스스로 퇴근했다"는 내용의 진술서를 첨부하여 사태진행에 따른 주장 을 바꾸고 있으며, 이들 근로자중 신청외 이○○과 주○○는 석반근무자로서 "신청인 등의 부탁으로 구토현상이 있었다는 진술서를 써주었다"고 진술을 번복하고 있고, 신청외 김○○, 이○○, 이○○는 야간반 근무자로서 "신청인의 부탁으로 스스로 퇴근하였다고 진술서를 써주었으나, 사실은 노조지부에서 책임질테니 퇴근하라고 해서 퇴근했다"고 진술을 번복하고 있는 것으로 보아 신청인의 주장은 사실과 전혀 다르며, 이 사건 당일에 경험한 다수의 근로자들(신청인 등의 부탁으로 진술서를 써준 근로자 이외의 근로자들)은 회사에 대해 신청인들의 지시에 따랐음을 시인하면서도 신청인 등과의 인간관계상 명시적으로(진술서 작성) 밝히기를 주저하고 있는 사정에 있음
가. 피신청인 회사는 2000.3.7. 노동조합간부인 신청인 등 3명에 대한 징계를 위하여 사전협의(단체협약 제21조)차 관리팀장 권○○이 노조지부를 방문하여 협의를 요청하였으나, 이를 거부하여 서면으로 협의요청을 하였던 바, 같은 날 노조지부는 "사전협의를 거부한다"고 회신하였으며, 같은 해 3.15. 회사 회의실에서 노동조합위원장 김○○와 조합간부 1명 그리고 회사 공장장 이○○과 간부 1명이 신청인 등에 대한 징계협의를 하였고, 또한 노조지부에 지부장을 대신할 상벌위원(단체협약부가약정)을 같은 해 3.21.까지 명단통보해 주도록 서면요청 하였으나 노조지부에서는 "신청인 등 3명에 대한 상벌위원회를 인정할 수 없다"는 이유를 들어 명단통보를 거부하는 회신을 해왔음
나. 피신청인 회사는 신청인 등 3명에게 상벌위원회에 출석하여 소명하라는 통보서를 2000.3.16. 노조지부와 신청인 등의 주소지에 인편과 배달증명으로 보냈고, 같은 해 3.23. 상벌위원회를 개최하였으나, 신청인은 출석하지 않았고, 박○○와 이○○는 출석하였으나 소명하지 아니하므로 회사는 다시 같은 해 3.30. 상벌위원회를 열기로 하고, 같은 날 인편 과 배달증명으로 이들에게 출석하여 소명하라는 통보서를 보냈으나 이들은 출석하지 않고 증인신청도 하지 아니하여 소명을 포기한 것으로 보고 상벌위원회를 개최하여 신청인 등 3 명을 해고로 의결하고는 징계처분 결과를 이들의 주소지와 노조지부에 통보하였고, 통보서 를 받은 날로부터 7일이내에 재심신청을 할 수 있음도 함께 통보하였음
다. 신청인은 2000.4.5. 징계재심신청을 하여 회사는 신청인과 노조지부에 같은 해 4.12. 10:00. 재심상벌위원회가 개최됨을 통보하였으며, 이들은 증인으로 조반근무자 (06:50∼15:00, 스틸코드생산1팀공정 연선B조) 전체 31명 전원을 신청하였고, '증인을 신청할시 이를 승인한다'는 단체협약규정(제35조제2호)을 악용하여 상벌위원회 개최시간대에 근무해야 할 조반근무자들을 일시에 증인으로 출석하도록 신청하여 회사의 작업공정운영을 불가능하게 하므로 업무를 방해하고, 불측의 손해를 입히려는 악의가 숨겨있을 뿐만 아니라, 상벌위원회의 원활한 진행을 방해하려는 저의가 있는 것으로서 이는 증인신청권의 남용으로 받아들일 수 없어 증인들이 같은 시간, 같은 장소에서 똑같이 체험한 사실에 대한 증언이므로 피징계자 1명당 증인 2명씩을 선정(모두 6명)하여 명단을 상벌위원회에 통보하여 달라고 요청하였으나 이를 거부하였고, 노조지부에서는 회사측의 증인수의 제한이나 증인채택 없이는 상벌위원회 개최를 인정할 수 없으며, 상벌위원회 참석을 거부하겠다고 통보해 왔던 것임
라. 위와 같은 상벌위원회에서의 증인신청에 대하여 회사가 요청한 증인 수는 합리적이 고 타당하다고 보며, 재심상벌위원회에서도 신청인은 출석하지 않았고, 박○○와 이○○는 출석하여 "신청한 증인 모두를 받아들이지 아니하였다"는 이유로 퇴장하여 소명을 포기하였 으며, 이날 개최된 재심상벌위원회에서도 원심과 같이 해고처분으로 의결한 후, 징계처분결 과통보서를 신청인의 주소지와 노조지부 사무실로 각각 보냈음
가. 신청인은 개인감정의 발로로 근로자들에게 근로제공을 못하게 강제하여 귀가시킴으로서 약 9시간 동안 기계를 정지시켜 회사에 막대한 손실을 끼친 비위행위를 저질렀고, 이는 근무질서를 극도로 문란하게 한 것이므로 취업규칙의 정당한 해고사유에 기하여 적법하게 해고한 것일 뿐이므로 이러한 비위행위가 노동조합 활동에 해당하지 아니함은 물론이고, 신청인이 조합간부의 지위를 남용하여 이와 같은 비위행위를 저질렀다 하여 그 정당성을 인정받을 수 없는 것임
나. 신청인은 "SS-Ⅲ증설로 인한 인원충원문제, 기계배대문제, 노동강도상승문제, 현장의 도급화·외주화문제, 일용공 기계투입문제 등에 있어 회사에 적극 협조하지 않은 것에 대한 보복행위로 해고하였다"고 주장하나, 회사와 노조지부는 경영상 이러한 문제가 생길 때마다 지속적으로 노사협의와 교섭을 행해오면서 문제해결을 해온 터이고, 노조지부는 이러한 문제가 생기면 회사와 노사협의를 통해 해결하는 것이 노동조합의 업무라 할 것이며, 현재까지 신청인이 노사협의를 해오면서 노동조합활동과 관련하여 회사로부터 불이익을 받은 일이 없었는데도 보복행위라고 주장함은 억지일 뿐 아니라, 부당노동행위에도 해당하지 아니함
3. 판 단
본 건 재심신청에 있어 양 당사자의 주장과 초심 지노위 기록 및 우리 위원회에 제출된 관계 증빙자료와 본 건 심문사항 등을 토대로 살펴본다
가. 부당해고 여부에 대하여
(1) 작업중지 지시 여부
신청인과 피신청인간에는 위 제1의 2. "다"항에서와 같이 2000.3.4. 석반 및 야간반 근로자들이 작업을 중단하여 연선기 274대가 9시간동안 가동이 중단되는 사태가 발생한 원인에 대하여 서로 다른 주장을 하고 있으나, 위 제1의 2. "라"항에서와 같이 노조지부에서 발행하는 2000.3.7.자 "소리" 등 홍보물에서 "신청인이 직접 나서서 작업자들을 집으로 돌려보냈다. 작업을 중단시켰다"라고 시인하고 있는 점, 일부 근로자들이 "조합에서 퇴근하라"고 하여 퇴근하였다는 점 등으로 보아 신청인이 공장 연선공정의 작업장통로바닥 페인트칠 작업과 관련하여 작업환경개선을 요구하면서 작업을 중지시키고, 근로자들을 퇴근시킨 사실이 인정된다 할 것이다
(2) 급박한 위험의 존재 여부
산업안전보건법 제26조제2항은 산업재해발생의 급박한 위험이 있을 경우에 근로자가 작업을 중지하고 대피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는 바, 이 경우 긴급피난의 일종으로서의 작업중지 및 대피는 산업재해 발생의 급박한 위험이 있다고 믿을만한 합리적 근거가 있어야 인정되는 것이지, 단순히 근로자가 주관적으로 급박한 위험이 있다고 믿은 것만으로는 부족하다 할 것이다 신청인이 위 제1의 2. "바"항에서와 같이 "공장 작업장통로 페인트칠 작업이 안전상의 조치를 이행하지 아니한 상태에서 작업을 강행하므로 작업환경이 열악하여 대형사고의 위험성이 있었다"고 주장하면서 울산광역시 소방본부에는 소방법위반으로, 울산지방검찰청에는 산업안전보건법위반으로 각각 고발하였으나 조사결과 "법위반사실이 없다"고 불기소(무혐의) 처분된 사실로 보아 당시의 작업환경이 산업안전보건법 제26조제2항에서 규정하고 있는 "산업재해 발생의 급박한 위험으로 인하여 작업을 중지하고 대피한 때"에 가름할만한 "급박한 위험"이 있었다고 볼 수 없다 할 것이다
(3) 징계절차의 하자 여부
신청인은 징계절차에 대해서 "사전 협의"와 "증인 신청"에 잘못이 있었다고 주장하나, 피신청인이 노조간부인 신청인을 징계하면서 2000.3.7. 노조지부에 보낸 공문과 노조위원장 김○○와 공장장 이○○과의 협의내용이 기록된 녹취문 등에서 노동조합과 사전 협의한 사실이 인정되며, 같은 사안을 가지고 신청인 등 3명이 상벌위원회에 증인을 신청하면서 연선공정의 조반근무자 전원을 증인으로 신청한 것은 진정 사건 경위를 밝히려는 의도가 아니라 작업을 중단케 하려는 것으로서 이를 받아들이지 않고, 피징계자 1명당 각 2명씩 6명의 증인만을 신청하도록 한 것은 피신청인이 가급적 징계절차를 준수하려는 노력으로 인정되며, 징계절차에 하자가 있다는 신청인의 주장은 이유없다
(4) 소 결
그러므로 신청인이 아무리 근로자를 대표하는 노조지부장의 지위에 있다 하더라도 작업중인 근로자들에게 작업을 하지 못하도록 하여 9시간동안 작업을 중단케 한 행위가 피신청인 회사 취업규칙 제117조제11항 및 제12항에 해당되는 비위사실임이 분명하며, 이를 이유로 징계해고 조치하였음은 사용자의 정당한 인사권행사라 아니할 수 없다
나. 부당노동행위 여부에 대하여
이 항목과 관련하여 우리 위원회가 설시할 이유는 초심지노위 결정서의 판단 기재 내용과 같으므로 이를 그대로 인용하기로 한다
다. 결 론
그렇다면, 우리 위원회의 판단과 취지를 같이한 초심지노위의 결정은 정당하고, 이 사건 재심신청은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노동조합및노동관계조정법 제84조, 근로기준법 제33조, 노동위원회법 제26조 및 노동위원회규칙 제38조의 규정에 의거 주문과 같이 판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