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노동위원회 | 2000-09-15
사건번호: 중노위2000부해323
마. 신청인은 1999.10.20 피신청인으로부터 법정퇴직금 10,112,840원, 명예퇴직금 29,244,140원, 합의위로금 52,704,910원, 합계 92,061,890원의 퇴직금품을 직접 수령한 사실
바. 신청인은 피신청인의 1999.10.4자 퇴직처리가 사실상 부당해고에 해당한다며 2000.3.29 초심지노위에 부당해고구제신청을 제기한 사실
사. 신청인은 2000.6.19 초심지노위로부터 신청인의 청구를 각하하는 내용의 결정서를 송달받고 2000.6.22 우리 위원회에 재심을 신청한 사실 등은 이를 모두 인정한다.
제2. 우리 위원회의 판단 및 법률상의 근거
1. 신청인의 주장
가. 피신청인은 신청인이 회사의 전횡적인 인사에 항의하여 1999.9월경 노동조합을 설립하여 대항하려 하자 갖은 회유와 협박·위계를 이용하여 추후 노조가 결성되지 않고 조용해지면 복직시켜 주겠다고 해서 사직서를 제출하게 된 것이고, 이에 따라 신청인이 2000.2.25경 피신청인에게 당초 약속한대로 복직시켜 줄 것을 요구하였으나 이를 받아주지 않은 것은 사실상 부당한 해고에 해당함.
나. 신청인의 사직서 제출은 피신청인이 노조설립을 모면하기 위하여 강제로 제출하도록 한 것이며, 신청인은 비진의에 따라 사직서를 제출한 것이므로 실질적인 효력은 없음.
다. 신청인이 실질적으로 사직하지 않았다는 사실은 피신청인이 정식퇴직발령을 내지 않고 퇴직통보도 하지 않은 점, 퇴직급여정산명세서도 없고 퇴직소득원천징수영수증을 발급해 주지 않은 점 등으로 입증됨.
라. 제척기간은 진정한 퇴직이 이루어진 것을 알 수 있었을 때 즉, 신청인의 복직신청을 피신청인이 거부한 때인 2000.2월 말부터 기산하여야 하며, 따라서 신청인이 2000.3.29 본건 구제신청을 하였으므로 제척기간이 도과한 것은 아님.
2. 피신청인의 주장
가. 신청인은 피신청인 회사에 근무하다가 1999.9.20경 사직서를 제출하였고 같은 날짜로 퇴직에 필요한 절차인 보안서약서(퇴직자, 관계사 전출자), 사직자정산확인서 등을 자필로 작성해 서명날인하여 제출하였고, 피신청인은 신청인이 제출한 사직서를 1999.10.4자로 수리하였으므로 신청인은 같은 날짜로 퇴직한 것이 명확함.
나. 신청인은 위 `가'와 같이 자의에 의해 퇴사하여 근로계약관계가 종료된 것으로 해고된 근로자가 아님.
다. 신청인의 근로관계종료일이 1999.10.4임은 사직원에 나타난 발령일자, 퇴직금품 수령, 대구지방노동청장이 발급한 고용보험피보험자격상실확인통지서(1999.10.5) 및 국민연금관리공단 대구지사장이 발급한 국민연금정보자료통지서(자격유지 마지막인 1999.10.4) 등의 내용으로도 입증됨.
라. 노동조합및노동관계조정법 제82조 제2항의 규정에 따르면 구제신청의 제기는 그 행위가 있은 날로부터 3개월 이내에 하도록 되어있는 바, 신청인은 퇴직한 날로부터 5개월 이상이 경과한 후인 2000.3.29에 본건 구제신청을 제기하여 신청인의 구제신청 이유에 대한 심리 자체가 불가능하므로 본건 재심신청은 초심결정과 같이 각하되어야 함
3. 판 단
본건 재심신청에 있어 양당사자의 주장과 초심지노위의 기록 및 우리 위원회에 제출된 관계증빙자료와 본건 심문사항 등을 토대로 살피건대, 신청인은 사직서를 제출하게 된 경위에 대하여 피신청인이 신청인의 노조설립을 방해할 목적으로 협박과 위계를 이용하여 추후 복직시켜주겠다는 약속을 함에 따라 비진의로 사직서를 제출하게 된 것이므로, 본건 구제신청의 제척기간기산점은 피신청인이 신청인의 복직요구를 거부하여 신청인이 진정한 퇴직이 이루어진 사실을 알게 된 때인 2000.2월 말이므로 신청인의 2000.3.29자 구제신청은 제척기간이 도과되지 않았음에도 초심지노위가 제척기간 도과를 이유로 신청인의 구제신청을 각하한 것은 부당하다고 주장하는 바, 이에 대하여 판단한다.
가. 사직서 제출의 진의 여부에 대하여
근로자가 사용자에게 사직서를 제출하는 경우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 사직서를 사용자와의 근로계약을 해지하겠다는 의사표시를 담고 있는 것이므로 근로자의 사직서 제출이 진의 아닌 의사표시에 해당하는 등으로 무효이어서 실질적으로 해고라고 볼 수 있는 경우가 아닌 한 당사자 사실의 근로계약관계는 사용자가 근로자의 사직서 제출에 따른 사직의사 표시를 수락함으로써 당해 근로계약관계가 종료된다고 할 것인데, 이 사건에 있어서 신청인의 사직서 제출이 피신청인의 협박과 위계에 의해 신청인의 의사에 반하여 이루어졌다고 인정할 만한 명확한 증거가 없고, 위 제1. 2. `가∼나'의 인정사실과 같이 신청인이 자필로 작성하여 피신청인에게 제출한 사직서의 사직사유란에 고용조정에 의한 희망퇴직이라고 기재되어 있고 퇴직발령일자가 1999.10.4로 기재되어 있으며, 퇴직자가 퇴직시에 작성하여 피신청인에게 제출하는 보안서약서를 신청인 자필로 작성해 직접 서명날인하여 제출한 사실과, 위 제1. 2. `다∼라'의 인정사실과 같이 신청인의 고용보험피보험자자격상실일이 1999.10.5로 되어 있고, 신청인 스스로 대구지방노동청 대구서부고용안정센터에 실직자로 등록하여 실업인정을 받은 후 1999.11.3∼2000.4.14 기간 중 총 3,600,000원의 구직급여(실업수당 등)를 지급받았으며, 국민연금관리공단에서 발급한 신청인의 국민연금정보자료 통지서에 신청인의 자격유지가 1999.10.4로 종료된 사실, 위 제1. 2. `마'의 인정사실과 같이 신청인은 1999.10.20 법정퇴직금 10,112,840원 이외에 명예퇴직금 29,244,140원, 합의위로금 52,704,910원, 합계 92,061,890원의 금품을 피신청인으로부터 직접 수령한 사실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
할 때 신청인의 사직서 제출이 비진의에 의해 이루어졌다고 보기 어렵다할 것이다.
나. 제척기간 도과 여부에 대하여
신청인은 2000.9.1 개최된 우리 위원회 심문회의시 피신청인이 증거로 제출한 사직서와 관련하여 최초 사직서 제출은 1999.9.28 무인을 찍어 제출하였고, 피신청인이 1999.10.4자로 수리하였다고 제시한 사직서는 1999.10.15 작성하여 제출한 사직서임에도 사직처리일자가 1999.10.4로 임의 기재되었다고 주장하나, 사직서의 제출일자를 정확히 입증할 만한 증거가 없는 상황에서 가사 신청인의 주장을 그대로 인정한다 하더라도 신청인의 사직의사표시행위가 1999.9.28∼1999.10.15 이루어진 것은 다툼이 없는 사실이고, 또한 신청인은 2회에 걸친 사직서 제출 이후부터 초심지노위에 구제신청을 제기한 2000.3.29까지 사직서 제출이 피신청인의 강압에 의해 제출되어 부당하다는 등의 이의를 제기하거나 시직의사를 철회함이 없이 명예퇴직금 등의 퇴직금품을 직접 수령하고 실직에 따른 구직급여를 스스로 청구하여 2000.4.14까지 수령한 사실로 미루어 볼 때 당사자 사이의 근로계약관계는 신청인의 사직서 제출과 피신청인의 수리를 통하여 유효하게 소멸된 것으로 보인다.
가사 신청인의 주장대로 신청인의 사직서 제출이 피신청인의 강요와 회유에 따라 제출되어 위 퇴직조치가 정당한 이유없는 해고에 해당한다 하더라도 민사소송절차에 의한 권리구제와는 달리 행정적 구제절차로서 노동위원회에 제기하는 부당해고구제신청은 노동조합및노동관계조정법 제82조 제2항의 규정에 따라 그 행위가 있는 날로부터 3월 이내에 행해야 하는 것이며, 따라서 신청인의 부당해고구제신청이 유효하기 위해서는 그 행위가 있은 날, 즉 퇴직처리일인 1999.10.4 또는 신청인의 주장대로 2번째 사직서를 제출한 1999.10.15로부터 3개월 이내에 구제신청을 하여야 함에도 신청인이 법에서 정한 구제신청기간을 도과하여 2000.3.29 초심지노위에 구제신청을 제기한 사실이 인정되므로 신청인에게 법상 부여된 권리구제의 신청권리가 소멸되어 우리 위원회는 본건 부당해고구제신청의 정당성 여부를 판단할수 없다.
다. 결 론
따라서, 우리 위원회의 판단과 취지를 같이한 초심지노위의 결정을 번복할 만한 다른 이유가 없으므로 근로기준법 제33조, 노동위원회법 제26조 및 노동위원회규칙 제38조의 규정에 의거 주문과 같이 판정한다.
공익위원 김원배(위원장), 곽창욱, 박수근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