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노동위원회 | 2000-10-17
사건번호: 중노위2000부해409
나. 위 `가'관련 사건으로 신청인은 5시 35분에 한일극장을 출발하여야 하나 약 20분이 지난 6시경 지연출발을 하여 배차순번이 늦은 ○○버스 소속 차량이 신청인 차량보다 앞질러 운행하는 등 배차시간표대로 운행하지 못하고 연착한 사실.
다. 피신청인은 2000.3.28 신청인과 신청외 손○○에 대하여 임의결행 및 직장질서문란을 징계사유로 징계위원회를 개최하고 2000.4.3 고정기사에서 예비기사로 배치전환하였고, 이에 불복한 신청인의 재심신청에 의거2000.4.12 재심징계위원회에서 초심의결내용을 확정한 사실.
라. 취업규칙 제38조에서 작위의무로 “차량운행시에는 관계법령을 준수하고 안전을 제일로 하여야 한다. 차량운행은 배차시간에 따라야 한다”, 같은 규칙 제39조에서 부작위의무로 “복무규율 등 사내질서를 문란하게 하거나 사실상 그와 같은 목적을 가진 언행을 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된다”로 각각 규정되어 있는 사실.
마. 취업규칙 제124조에서 징계대상자로 “같은 규칙 제33조 또는 제38조를 위반하거나, 제39조의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로 규정되어 있는 사실.
바. 신청인은 초심지노위에 부당전직구제를 신청하였으나 기각하는 결정서를 2000.7.27 송달받자 이에 불복하여 같은 해 8.5 우리 위원회에 재심신청한 사실 등은 이를 모두 인정한다.
제2. 우리 위원회의 판단 및 법률상의 근거
1. 신청인의 주장
가. 2000.3.17 새벽에 일어난 사건은 그 전날 신청인과 손○○의 대화에서 비롯되었다. 3.16 신청인과 동료기사인 최○○이 노동조합사업과 관련한 문제로 대화를 나누던 중 손○○이 대화에 끼어 들어 신청인이 끼어들지 말라 하였고 이 말을 들은 손○○이 격분해서 신청인에게 심한 욕설을 하기 시작하였다. 신청인이 “손○○ 너도 노조분회장 욕했을 때가 있지 않았냐? 최○○(전직기사)가 퇴사할 때 분회장 보고 뭐라고 했냐 분회장이 저 따위로 하면 안된다고 하지 않았냐?”고 하자 손○○이 “그래 했다”고 대답했고 이에 신청인이 “김○○이 어떻게 사표를 쓰게 되었는지 물어 봐라. 김○○ 역시 분회장에게 쫓겨나갔다”고 말하였다. 이에 대해 김○○의 동서인 손○○이 당시 병원에 입원 중이던 김○○에게 신청인의 말을 곡해해서 전달했고 이에 흥분한 김○○이 3.17 새벽에 택시를 타고 신청인에게 온 것이다. 3.16 손○○과의 대화에서 신청인이 없는 사실을 유포하거나 김○○의 명예를 훼손한 적이 없음에도 김○○은 동서인 손○○의 말만 듣고 흥분한 것이다. 이로 인하여 피신청인은 신청인이 직장질서를 문란시켰고 당일 한일극장에서 하양까지 결행하였다는 이유로 10년 이상 성실히 근무한 신청인을 징계하여 예비기사로 전직을 시켰다.
나. 3.17 사건은 김○○이 동서인 손○○의 말만 듣고 흥분하여 회사로 찾아와 일방적으로 신청인이 운행을 나가지 못하게 막은 것으로 이는 신청인의 잘못과는 무관하게 일어난 우발적인 사건이었다. 당시 상황에서 관리자들은 수수방관하였고 어쩔 수 없는 상황에서 김○○과 손○○에게 일방적으로 폭언과 운행저지를 당한 것이다. 피신청인은 초심지노위 심문에서 관리자들이 3.17 상황에 대해 이를 적극적으로 대처해야 함에도 수수방관한 것은 노노간의 갈등이므로 이는 피신청인 회사가 개입할 문제가 아니라고 답변하였다. 노노간의 갈등이라서 회사에서 개입할 수 없다고 하면서 이를 이유로 신청인을 징계한 것은 관리자로서의 책임을 다하지 못하면서 불가피한 상황에 처한 신청인에게만 책임을 전가하는 행위로서 이는 정당한 징계권의 행사가 아니다. 노노간의 갈등이든 어떤 문제이든 회사 내에서 이루어진 다툼이고 이로 인해 운행에 차질이 빚어질 것이 뻔한데 이를 피신청인측 관리자들이 방관한 것은 이러한 결행에 대해 피신청인측 책임 또한 분명히 있는 것이다. 그러고도 사내질서 문란을 이유로 신청인을 징계한 것은 설득력이 없는 주장이다.
다. 신청인은 분명히 한일극장에서 하양까지 운행을 하였다. 피신청인이 주장하는 대로 한일극장에서 하양까지 22분 걸린 것은 사실이며 이는 당시 운행시간이 06시경이었기 때문이며 이 시간에 운행하는 대부분의 시내버스는 정한 배차시간보다 빠른 시간에 운행하는 관행이 있다. 이 시간에는 승객이 거의 없는 시간이며 이에 대해서는 ○○여객의 기사 장○○의 사실확인서에서도 확인이 됐다. 또한 한일극장에서 하양까지는 산업도로로서 제한속도가 80km인 구간이다. 따라서 피신청인이 주장하는 과속, 난폭운전으로 인한 대형사고의 유발 가능성은 지나친 비약이다. 그리고 다소 지연 출발하더라도 새벽시간이기 때문에 차량이 많지 아니하여 중간지점 정도에 가면 어느 정도 시간을 맞출 수 있기 때문에 신청인은 시민들의 불편을 최소화하기 위해서는 지연 출발되었음에도 최선을 다해 종착지까지 운행을 하였고 종착지 이후 시간부터 정상적인 운행을 하였다.
라. 피신청인 회사에서 사내 다툼으로 인해 징계처분을 한 것은 신청인의 경우가 처음이다. 피신청인 회사에 지금까지 사내 다툼, 운행에 있어 질서문란이나 지연출발, 조기도착, 부분결행, 부분회차 등이 있었으나 이를 이유로 징계한 적은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신청인에 대해서만 징계처분을 한 것은 그간의 관행 및 타 동료근로자들과의 형평성이 없는 것으로 정당성이 없는 징계라고 주장한다.
2. 피신청인의 주장
가. 신청인은 몇년 전에 퇴사한 김○○이 노조분회장에 의해 피신청인 회사에서 쫓겨났고 현재 재직 중인 손○○이 노동조합 분회장을 욕하는 것을 김○○에게서 들었다는 허위사실을 사내·외에 유포하여 이를 발설한 신청인에게 확인하고 사과를 받기 위하여 김○○(환자복 차림)과 현재 재직중인 동료기사 손○○이 2000.3.17 새벽 피신청인 회사에 찾아와 항의를 하게 되었고, 이 과정에서 신청인은 사과나 반성없이 도리어 심장질환자인 김○○에게 폭언과 난폭한 행동을 하였고 이를 말리며 정상운행을 재촉하는 동료기사들에게까지도 위협적인 폭언을 하였다. 이와 같이 신청인은 유언비어를 항의하러 온 퇴사근로자 김○○, 현재 재직중인 동료기사 손○○과의 심한 언쟁으로 첫차 결행(05:35~06~40)으로 출근시간대 이용 시민들의 불편을 초래하고 회사 명예를 실추하였을 뿐만 아니라 수입금 감소로 재산상 손실을 입혔고, 또한 사내 질서를 문란케 하여 취업규칙의 규정에 의거 징계위원회를 개최하고 당사자인 신청인과 손○○을 2000.4.3자로 예비기사로 배치전환하는 징계를 하게 된 것이다.
나. 신청인은 피신청인 회사에서 몇년 전에 퇴사한 김○○이 노조분회장 때문에 쫓겨났고 현재 피신청인 회사에 근무중인 그의 동서 손○○이 노조분회장에 대하여 욕하는 것을 김태열에게서 들었다는 허위사실을 사내·외에 유포하였고, 이로 인해 신청인은 유언비어와 이간질로 동서지간인 김○○과 손○○의 명예와 신용을 손상시켜 발생한 사건이다. 그러므로 신청인이 허위사실을 유포하여 사원으로서의 품위를 손상하거나 회사 또는 타인의 명예와 신용을 손상하는 행위가 발단이 되어 발생한 동료간 다툼으로 사내질서를 문란케 하고 결행사태로 확산되었다.
다. 신청인은 김○○과의 언쟁과 이로 인한 파출소 동행 등으로 정상적인 운행시간보다 20여분 늦게 출발하였다. 대구시공동배차규정에 타 회사 차량운행시간에 운행할 때는 자기 수입금의 몇배가 되는 벌금 50만원을 내도록 규정하고 있다. 신청인이 조금이라도 회사를 위하고 공동배차규정을 알았다면 현재 영업중인 차량이 아님을 차량에 표시하고 주어진 노선이 아닌 가장 빠른 길을 택하여 하양까지 운행하여 돌아오는 시간에 시간을 맞추는 노력을 기울였다면 과속이나 난폭운전 그리고 기름을 낭비하지 않았을 것이다. 그런데 신청인은 자기시간보다 27분 늦으니까(○○8번 버스배차 간격은 8분임) 타 회사 차량이 3대나 지나간 시간에 신청인이 운행한 한일극장에서 하양까지의 거리는 24.6km이고 운행기록지에 나타난 운행시간은 22분으로 평균시속 60km 이상이다. 정상적인 운행시간은 한일극장에서 하양까지 1시간 5분을 주는데 신청인은 정상적인 시간보다 1/3시간으로 하양까지 운행하였고, 공동배차규정상 승강장에 승객이 있었다면 당국에 승차거부로 고발될 상황이고 자기시간을 맞추기 위해 과속으로 주어진 시간보다 1/3정도 시간에 하양까지 운행하여 대형사고가 발생할 뻔 하였다.
라. 신청인이 사내다툼으로 징계처분을 한 것은 신청인이 처음이라고 주장하나 피신청인은 지금까지 원만한 노사관계 유지와 신명나는 일터를 만들고자 징계사유가 발생하더라도 이해와 양보, 상호 노력으로 인사권 행사를 자제하여 왔던 것이 사실이며 그만큼 피신청인 회사와 전 근로자들의 협력과 믿음이 탄탄했기 때문이다. 그러므로 그전까지는 시말서를 전혀 받지 않았다가 근간에 와서 이와 같은 유사사건에 대비하여 시말서를 받고 있는 상황이라고 주장한다.
3. 판 단
본건 재심신청에 있어 양 당사자의 주장과 초심지노위 기록 및 우리 위원회에 제출된 관계 증빙자료와 본건 심문사항 등을 토대로 살펴본다.
가. 징계사유에 대하여
근로기준법 제30조에서 규정한 해고, 휴직, 정직, 전직, 감봉 기타 징벌의 정당한 이유에 관하여는 근로기준법의 취지가 사회적·경제적 약자의 보호에 있다는 점을 고려할 때 근로자가 기업의 생산성에 기여하지 않는다던가 기업의 경영질서를 문란하게 하는 등 사회통념상 해고 기타 징벌을 정당화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어야 할 것이다.
위 `제1의 2,
가. 내지 마.'의 인정사실과 같이 3.16 저녁 신청인의 대화내용이 발단이 되어 다음 날인 17일 새벽 피신청인 회사 내에서 신청인, 신청외 손○○, 신청외 김○○ 등 3명이 심한 언쟁을 하여 신청인은 정해진 출발시간보다 20여분 늦게 출발하여 회사질서를 문란케 하고 배차시간을 준수하지 아니한 것은 피신청인 회사 취업규칙에 의거 징계사유에 해당되나, 사건의 발단이 된 3.16 저녁 신청인의 대화내용은 피신청인 회사와 무관하다는 점, 사건당시 신청인은 첫 운행시간에 맞추어 근무하려고 하였으나 신청외 김○○과 손○○이 신청인의 어제 대화내용을 문제삼아 새벽에 찾아와 언쟁이 시작된 점, 사건당시 배차부장 등 피신청인 회사 관리자들이 있었음에도 동료간의 다툼을 적극적으로 제지하거나 예비기사로 대체하는 등 차량이 정상운행될 수 있도록 노력하지 않았다는 점, 신청인의 3.16 대화내용이 3.17 사건의 발단이 되었더라도 운행지연의 원인은 신청외 손○○ 등에게 있었음에도 신청외 손○○과 신청인의 징계의 정도가 같다는 점 등을 고려해 볼 때 피신청인이 신청인에게 행한 배치전환의 징계처분은 객관적인 제반사정을 고려하지 아니하였을 뿐만 아니라 형평의 원칙에도 반하는 것으로 징계사유에 비하여 징계의 정도가 무거워서 재량권의 범위를 일탈한 부당한 징계처분이라 할 것이다.
나. 결 론
그렇다면, 우리 위원회의 견해와 취지를 달리한 초심지노위의 결정은 법리오해에서 비롯된 심리미진으로 이를 취소하고, 근로기준법 제33조, 노동위원회법 제26조 및 노동위원회규칙 제38조의 규정에 의거 주문과 같이 판정한다.
공익위원 이규창(위원장), 신홍, 김창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