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노동위원회 | 2000-10-18
사건번호: 중노위2000부해349,부노89
라. 취업규칙 제14조(의무 사항) 제8항에 '근무시는 운전면허증 및 신분증을 휴대하여야 한다'고 명시되어 있고, 단체협약 제8조(노동조합 전임자의 보장) 제2항에 '분회장 재직 중 업무(조합원의 안전운행지도 및 계몽, 신규채용시 심사, 교통사고시 현장출장, 신차 수령시 인솔, 차량정기점검 입출고시 운행)에 대하여 회사는 승무로 인정하여 운전경력에 적용한다'라고 명시되어 있는 사실.
마. 피신청인 회사의 「관외출장명령부」에 전임 노동조합분회장 이○○은 1994년부터 1997년까지 3회에 걸쳐 출고 차량 인수를 위하여 부산으로 출장명령을 받은 사실이 있고,「자동차 정기점검 및 검사대장」에는 신청인의 노동조합 분회장 업무를 대행하던 이○○이 2000.3.8.과 같은 달 15. 자동차 검사 및 점검업무를 수행한 것으로 기록되어 있는 사실
바. 신청인은 피신청인의 면직처분이 부당해고 및 부당노동행위라고 주장하며 초심 충남지방노동위원회에 구제신청을 하였으나 동 지노위에서 모두 "기각" 결정하자, 2000.6.27. 동 결정서를 송달받고 이에 불복하여 같은 해 7.7. 우리 위원회에 재심신청한 사실 등은 이를 모두 인정한다.
제2. 우리 위원회의 판단 및 법률상의 근거
1. 신청인의 주장
가. 신청인은 노동조합분회장으로 전임자인 관계로 전임기간동안은 차량을 운행하지 않는데도 불구하고 운전면허가 취소되었다고 피신청인이 단체협약 제8조(노동조합 전임자의 보장) 제2항에 분회장의 운전경력 적용을 위하여 규정되어 있는 분회장으로 재직중 업무내용과 취업규칙 제14조 제8항에 명시되어 있는 근무시 운전면허증 및 신분증을 휴대하여야 한다는 규정을 적용하여 신청인을 해고한 것은 부당하며,
나. 피신청인은 징계위원회도 거치지 않고 신청인을 일방적으로 면직하였으나, 취업규칙 제50조(징계) 각호나 징계규정세칙에는 노동조합 전임자의 운전면허가 취소될 경우 징계할 수 있다는 조항이 없고, 단체협약 제8조 제1항에 의하면 신청인의 전임기간 중에는 징계할 수 없는데 피신청인이 신청인의 전임기간에 신청인을 해고한 것은 노동조합을 와해하기 위한 부당노동행위임.
2. 피신청인의 주장
가. 운수업체의 운전기사로 채용되기 위해서는 필수적으로 운전면허증을 소지하여야 하는데 신청인은 운전면허가 취소되었으므로 운전자로서의 자격상실로 채용결격사유가 발생되어 근로계약상의 의무를 이행할 수 없게 되었으나, 면허취소가 업무수행으로 인한 것이거나 단시간에 회복되는 등 특별한 경우가 아닌 한 근로관계는 종료되고, 고유업무인 운전업무가 면제되는 노조전임자도 예외가 되는 것은 아닌 바, 신청인은 개인차량을 운전하다 발생한 사고로 운전면허가 취소되었고, 도로교통법 제70조 제1항 제1호에 의거 면허취소일로부터 2년이 경과되어야 다시 면허 취득이 가능하기에 신청인의 면직처분이 부당하다고 볼 수 없으며,
나. 노조전임자인 분회장도 단체협약 제8조 제2항에 "분회장의 재직중 업무(조합원의 안전운행지도 및 계몽, 신규채용시 심사, 교통사고시 현장출동, 신차 수령시 인솔, 차량점검 입·출고시 운행)에 대하여 회사는 승무로 인정하여 운전경력에 적용한다"라고 규정되어 있고, 또한 신청인은 2000.4.4. 실시한 분회장 선거에 낙선한 점을 감안하더라도 신청인의 운전면허취소는 취업규칙 제34조(퇴직)에서 규정하고 있는 당연퇴직사유중 제6조(근로자의 귀책사유가 퇴직에 해당될 때)에 해당되어 퇴직처리한 것이고, 징계해고가 아니므로 징계절차를 거쳐야 하는 것이 아니며, 부당노동행위도 해당되지 않음.
3. 판 단
본 건 재심신청에 있어 양당사자의 주장과 초심 지노위 기록 및 우리 위원회에 제출된 관계증빙자료와 본 건 심문사항 등을 토대로 살펴본다.
가. 부당해고에 대하여
본 사건의 경우 신청인은 위 제1의2. "가, 나 "항에서 인정하고 있는 바와 같이 1998.1.23. 전국자동차노동조합연맹 대전광역시지부 ○○여객분회장으로 선출되어 전임자로 활동하던중 음주운전으로 1999.7.8.부터 같은 해 10.15.까지 면허정지처분을 받은 후, 이 기간중인 같은 해 9.8. 개인차량을 운행하다가 교통사고를 유발하여 같은 해 11.9. 운전면허가 취소되었다.
그러나 노동조합 전임자라 할지라도 사용자와의 사이에 기본적인 근로관계는 유지되는 것으로서 취업규칙이나 단체협약의 적용이 전면적으로 배제되는 것은 아닌 바, 신청인은 당초 운전직으로 입사하였고, 신청인의 고유업무인 운전직의 경우 위 제1의2. "라"항에서 인정하고 있는 바와 같이 취업규칙 제14조(의무사항) 제8항에 운전면허증을 휴대하도록 규정되어 있으며, 또한 단체협약 제8조(노동조합 전임자의 보장) 제2항에 노동조합 분회장의 재직중 업무로 '조합원의 안전운행지도 및 계몽, 신규채용시 심사, 교통사고시 현장 출장, 신차 수령시 인솔, 차량정기점검 입출고시 운행'등을 하도록 명시되어 있고, 이 규정에 따라 위 제1의2. "마"항에서 인정하고 있는 바와 같이 노동조합의 전임 분회장이나 신청인의 노동조합 분회장 업무를 대행하던 이○○이 이와 같은 업무를 수행한 사실이 있었음을 볼 때, 노동조합 분회장으로서 전임자로 근무하는 기간에도 이러한 업무수행을 위해서는 운전면허증 소지가 필수적인 사실을 알 수 있다.
따라서 신청인의 운전면허취소는 운전직의 채용결격사유로 운전직 근로자로서 신분유지가 어려우므로 당연퇴직사유에 해당되기 때문에 징계위원회의 의결 없이 면직처분한 피신청인의 조치는 타당하다 할 것이다.
나. 부당노동행위에 대하여
신청인은 피신청인이 노동조합을 와해하기 위하여 전임기간동안은 차량을 운행하지 않는데도 불구하고 운전면허가 취소되었다는 사유로 신청인의 해고한 것으로 부당노동행위라고 주장하나, 위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피신청인의 면직처분은 신청인의 운전면허취소에 따른 정당한 조치이고, 달리 피신청인이 노동조합을 와해하기 위한 처분이라고 인정할 만한 증거자료가 없음으로 볼 때 면직처분이 단지 표면상의 이유 에 불과하다고 인정할 수 없어 신청인의 주장은 이유없다.
다. 결 론
그렇다면 피신청인의 신청인에 대한 면직처분은 정당하고 부당해고 및 부당노동행위는 아니다 할 것이며, 이와 취지를 같이한 초심 지노위의 결정을 번복할 만한 다른 이유가 없으므로 근로기준법 제33조, 노동조합및노동관계조정법 제85조, 노동위원회법 제26조 및 노동위원회규칙 제38조의 규정에 의거 주문과 같이 판정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