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정례 · 판례 · 행정해석 검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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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위·법원 통합 자료에서 검색
전보/인사이동 유형별 판정례·법원 판례
- 노동위근로자의 전직에 따른 업무와 기존 업무 간 이질성이 크지 않아 전직 대상의 선택에 합리성이 완전히 결여되었다고 보기는 어려우나,서울에서 충북 음성군으로 원거리 발령을 받아 기숙사를 제공받았다는 사정만으로는 근로자가 …인정 (구제)충북2017부해512017-05-11전보/인사이동
- 노동위사용자의 인사권한에 근거한 정당한 인사처분이라고 판정한 사례 쟁점: 역량 향상 과정으로의 인사발령은 점장의 현장 역량 강화를 목적으로 하는 업무상 필요성이 인정되고 이로 인해 발생하는 생활상 불이익은 업무상 필요성과…기각경북2017부해1352017-05-10전보/인사이동
- 노동위가. 업무상 필요성 여부① 근로자가 사무직의 신분이었으나, 학력, 경력 등에 비추어 보면 연구부서에 근무할 기본 자격 조건이 부족하다고 보이지 않는 점, ② 당초 ‘초빙 연구원’으로 입사한 점, ③ 기존에 담당하던 …기각서울2017부해5642017-05-08전보/인사이동
- 노동위가. 대기발령의 구제이익이 존재하는지 여부징계종류로 되어 있지 않고 대기발령할 수 있음을 별도 규정하고 있는 점, 동일한 사유로 후속 징계조치하여 그 효력을 상실하였고, 대기발령으로 인한 승진·승급의 제한 등 법률상…일부인정경남2017부해562017-05-02직장내괴롭힘
- 노동위가. 해고의 존부근로관계 종료에 대해 근로자가 육아휴직 종료 전 복직하겠다는 의사를 사용자에게 표명함으로써 근로의 의사가 있음을 분명히 밝힌 점, 사용자가 근로관계의 합의해지를 주장하면서 이에 대한 구체적이고 객관적…인정 (구제)전남2017부해662017-05-02해고부존재/사직
- 노동위가. 업무상 필요성① 사용자의 인사규정 등에 순환 및 정기전보를 규정하고 있고 매년 전보를 시행하였던 점, ② 근로자도 전보의 필요성을 인정하고 있는 점, ③ 특정 근로자에게 불이익을 주기 위한 전보가 아닌 점 등에…기각경기2017부해3042017-05-02전보/인사이동
- 노동위동료직원들이 처벌해 달라는 탄원서를 제출하고 대다수의 직원들이 원직 복직을 반대하는 의견서를 제출하는 등 원직에 복직할 경우 근로자들간 인화에 적지 않은 문제가 발생할 것으로 보이는 등 업무상 필요성은 인정되고, 입…일부인정부산2017부해1412017-04-28전보/인사이동
- 노동위근로자의 생활상 불이익이 크고 전보발령 전 근로자와 노동조합과의 충분한 협의절차가 없어 그 정당성은 의심되나, 근로자에 대한 전보발령의 경영상 필요성은 일부 인정되고, 동 전보발령이 근로자의 노동조합 활동과 진행 중…초심유지중앙2017부노282017-04-28부당노동행위
- 노동위정기 전보 이후 약 5개월만에 노조 핵심 간부 위주로 부서원도 없는 부서를 신설하여 전보하는 등 전보의 업무상 필요성이 인정되지 않고, 입사 후 본사 이외 사업장에서만 10여년 이상 근무한 근로자들을 본사 임원 바로…초심유지중앙2017부해2962017-04-27부당노동행위
- 노동위가. 전환배치의 업무상 필요성 여부정기 인사 발령에 따라 팀장직책에 공석이 발생하였고, 공석이 된 팀장직책에 인사배치는 업무상 필요했을 것으로 인정되는 점, 팀장직책 배치 기준이 인사 고과 및 업무 수행 경력 등으로…기각전남2017부해672017-04-26전보/인사이동
- 노동위① 사용자는 근로자에게 서면으로 복직을 통보하였으나, 근로자는 해고기간 동안의 임금상당액 지급을 요구하며 복직에 응하지 않았던 점, ② 사용자의 복직통보가 구제신청으로 인한 불이익을 일시적으로 면하기 위한 형식적 조…각하경북2017부해1152017-04-24해고부존재/사직
- 법원
- 노동위가. 징계사유의 정당성전동열차의 승무원(차장)인 근로자들은 열차가 정차역에 정차하지 않고 통과할 경우 즉시 비상정차 조치를 해야 함에도 자신들이 승무 중인 열차가 정차역을 정차하지 않고 통과함에도 즉시에 비상정차 조…기각서울2017부해4572017-04-21전보/인사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