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지방노동위원회 | 2017-04-21
사건번호: 서울2017부해457
AI 분류
가. 징계사유의 정당성전동열차의 승무원(차장)인 근로자들은 열차가 정차역에 정차하지 않고 통과할 경우 즉시 비상정차 조치를 해야 함에도 자신들이 승무 중인 열차가 정차역을 정차하지 않고 통과함에도 즉시에 비상정차 조치를 하지 못하였는바, 이는 취업규칙 제6조(성실의무) 등을 위반한 행위로 정당한 징계사유임.
나. 징계양정의 적정성근로자1은 정차역 통과 장애 예방을 위한 긴급명령을 전달받았음에도 다음 날 승무 중 정차역인 영등포역의 통과 장애를 예방하지 못한 점, 근로자2는 승무 중 다음 정차역에 도착할 때까지 정차역 통과 사실조차 모르고 있었던 점, 사용자는 철도운송사업자로서 승객의 불편을 초래하지 않도록 직원의 행위를 적절히 규제할 공익상의 의무가 있으며, 지속적으로 발생하는 정차역 관련 장애를 근절하기 위해 유사 장애 발생 시 이전보다 엄격하게 처벌할 필요가 있어 보이는 점 등을 볼 때, 근로자들에 대한 견책처분은 양정이 과하지 않고 형평성을 잃은 처분이라고 볼 수도 없음.
전동열차의 정차역 통과 장애를 예방하지 못한 승무원(차장)에 대한 견책처분은 정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가. 징계사유의 정당성전동열차의 승무원(차장)인 근로자들은 열차가 정차역에 정차하지 않고 통과할 경우 즉시 비상정차 조치를 해야 함에도 자신들이 승무 중인 열차가 정차역을 정차하지 않고 통과함에도 즉시에 비상정차 조치를 하지 못하였는바, 이는 취업규칙 제6조(성실의무) 등을 위반한 행위로 정당한 징계사유임.
나. 징계양정의 적정성근로자1은 정차역 통과 장애 예방을 위한 긴급명령을 전달받았음에도 다음 날 승무 중 정차역인 영등포역의 통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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