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행정법원 | 2017-05-11 | 2016구합738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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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원문 미확인
- 대법원 1997. 7. 8. 선고 96누5087 판결
검토
- 본 판결은 직위해제 구제신청 후 근로관계가 종료된 경우, 해당 직위해제에 대한 재심판정 취소소송의 법률상 이익이 소멸한다는 기존 대법원 판례의 법리를 재확인한 사례임.
- 이는 행정소송의 목적이 위법한 처분으로 인한 위법상태의 제거 및 원상회복에 있음을 명확히 하며, 이미 원상회복이 불가능해진 경우에는 소송을 통한 실질적인 이익이 없으므로 소의 적법성을 인정하지 않는다는 취지임.
- 근로관계 종료 시 명예회복이나 임금 지급과 같은 부수적인 이익은 별도의 민사소송을 통해 구제받을 수 있음을 명시하여, 행정소송의 한계를 분명히 함.
- 따라서 근로자는 직위해제 등 불이익 처분에 대한 구제절차 진행 중 근로관계가 종료될 경우, 해당 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행정소송의 실익이 사라질 수 있음을 유의해야 함.
- 근로자가 노동위원회에 직위해제 구제신청을 하여 직위해제의 효력을 다투던 중 근로계약기간 만료나 사직 등으로 근로관계가 종료되었다면, 재심판정이 취소되어 구제명령을 얻더라도 종전 직위에 복귀하거나 직무를 수행할 지위를 회복하는 것이 불가능하게 되므로 재심판정의 취소를 구할 법률상 이익은 소멸함.
- 재심판정 취소의 이유가 단순히 직위해제로 입은 사회적 명예 손상 회복을 위한 것이라면 사실상의 이익에 불과하고, 직위해제 기간 삭감된 임금 지급을 위한 것이라면 임금청구소송 등 민사소송을 통해 구제받을 수 있으므로, 명예회복이나 임금 지급을 위한 사유는 법률상 이익에 해당되지 않음.
- 원고가 2016. 3.경 참가인과 화해하여 의원면직함으로써 근로관계가 종료된 사실은 다툼이 없음.
- 따라서 이 사건 직위해제의 무효를 확인하더라도 원고가 B 직에 복귀하거나 그 직무를 수행할 지위를 회복하는 것이 불가능하게 되었으므로, 이 사건 재심판정의 취소를 구할 법률상 이익이 없다고 판단함.
관련 판례 및 법령
- 대법원 1995. 12. 5. 선고 95누12347 판결
- 대법원 1997. 7. 8. 선고 96누5087 판결
검토
- 본 판결은 직위해제 구제신청 후 근로관계가 종료된 경우, 해당 직위해제에 대한 재심판정 취소소송의 법률상 이익이 소멸한다는 기존 대법원 판례의 법리를 재확인한 사례임.
- 이는 행정소송의 목적이 위법한 처분으로 인한 위법상태의 제거 및 원상회복에 있음을 명확히 하며, 이미 원상회복이 불가능해진 경우에는 소송을 통한 실질적인 이익이 없으므로 소의 적법성을 인정하지 않는다는 취지임.
- 근로관계 종료 시 명예회복이나 임금 지급과 같은 부수적인 이익은 별도의 민사소송을 통해 구제받을 수 있음을 명시하여, 행정소송의 한계를 분명히 함.
- 따라서 근로자는 직위해제 등 불이익 처분에 대한 구제절차 진행 중 근로관계가 종료될 경우, 해당 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행정소송의 실익이 사라질 수 있음을 유의해야 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