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지방노동위원회 | 2017-05-02
사건번호: 경기2017부해304
AI 분류
가. 업무상 필요성
① 사용자의 인사규정 등에 순환 및 정기전보를 규정하고 있고 매년 전보를 시행하였던 점,
② 근로자도 전보의 필요성을 인정하고 있는 점,
③ 특정 근로자에게 불이익을 주기 위한 전보가 아닌 점 등에서 업무상 전보의 필요성이 인정된다.
나. 생활상 불이익
① 사용자가 숙소를 제공하고 출․퇴근에 문제가 없는 점,
② 임금수준의 변화가 없는 점,
③ 근로자의 정신적 충격이나 질병이 전보유예에 해당할 정도의 중대한 사유로 인정되기 어려운 점,
④ 수차례 지역을 달리하여 전보되는 등을 종합하여 보면 근로자의 생활상 불이익이 크지 않다고 판단된다.
다. 신의칙상 요구되는 절차
① 노동조합과 전보기준에 대해 협의하였고,
② 근로자의 전보신청을 받아 시행한 점 등에서 신의칙상 요구되는 절차를 준수하였다고 할 것이다.
정기 순환전보에 대한 사용자의 업무상 필요성이 인정되고, 이에 따른 근로자의 생활상 불이익이 크지 않으며, 신의칙상 협의절차도 거쳐 정당한 전보라고 판정한 사례
가. 업무상 필요성
① 사용자의 인사규정 등에 순환 및 정기전보를 규정하고 있고 매년 전보를 시행하였던 점,
② 근로자도 전보의 필요성을 인정하고 있는 점,
③ 특정 근로자에게 불이익을 주기 위한 전보가 아닌 점 등에서 업무상 전보의 필요성이 인정된다.
나. 생활상 불이익
① 사용자가 숙소를 제공하고 출․퇴근에 문제가 없는 점,
② 임금수준의 변화가 없는 점,
③ 근로자
이 판례와 비슷한 상황이라면 핵심 쟁점 5가지를 30초 안에 점검할 수 있습니다. 또는 AI 질의응답으로 즉시 답을 받아보세요.